제품KS 개정 공장심사보고서(KSQ8001) |
2015년 KS인증제도 개편에 따라 새로이 제정된 KS Q8001 (제품KS)의 공장심사 보고서 양식입니다.
1. 공장심사 현황 |
▶적용근거 및 특례: 본 공장심사보고서의 평가항목은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 8(인증심사기준)을 기반으로 작성한다. 단, 인증 품목별 특성에 따라 KS 및 KS별 인증심사기준에 심사사항 및 심사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 이에 따라 심사사항 및 평가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종합 판정 방법은 "적합", "부적합"으로 구분한다.
▶모든 평가항목이 적합("예"로 평가)한 경우 종합판정을 "적합"으로 한다.
▶심사 시 "아니오"로 판정된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부적합 보고서를 작성하고 부적합 개선조치를 요구한다.
▶신청품목으로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을 인증 받은 기업의 품질경영 평가항목은 평가를 생략하여 모두 "예"로 판정한다. 단, 생략을 받으려는 인증기업은 인증 신청시 ISO 인증서 및 문서화된 중요 정보(내부심사 결과, 경영검토 결과, 부적합 시정조치 결과 등)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장의 일반현황 |
■ 종업원(C) 현황 단위: 명
총인원(합계) |
사무직 |
기술직 |
생산직 |
■ 공통 생산현황
총 자본금 |
백만원 |
공장 판매실적(A)(연) |
백만원 |
경상 이익(B)(연) |
백만원 |
1인당 매출액(A/C) |
백만원 |
1인당 부가가치액(B/C) |
백만원 |
연구개발 투자비 (연구개발비/A) |
% |
KS보유수 |
종 |
기타 인증 수 |
의무 ( )개 |
임의 ( )개 | |||
기타 생산품 |
제품에 대한 원자재의 원가 비율 |
% | |
원자재 공급업체의 독과점 상태 |
상 ( ), 중 ( ), 하 ( ) (해당란에 ○표 하시오) | ||
회사 연혁 |
|||
특기 사항 |
■ 품목별 생산현황
표준 번호 |
KS |
KS |
KS |
생산 능력(연) |
(단위) |
(단위) |
(단위) |
생산 실적(연) |
(단위) |
(단위) |
(단위) |
판매 실적(연)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수출 실적(연)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KS제품 생산계획(연) |
(단위) |
(단위) |
(단위) |
소요 원자재 |
|
|
|
한국으로의 수출 실적(해외기업에 한함) |
(단위) |
(단위) |
(단위) |
US$ |
US$ |
US$ | |
※ 품목이 4개 이상인 경우 "품목별 생산현황" 표를 복사하여 다음 페이지에 추가 작성 요망 |
3. 공장심사 평가항목 |
1. 품질경영: 일반품질(4항목), 핵심품질(1항목) ※ ISO 9001 인증기업은 품질경영 관리 평가항목(1.1∼1.5) 모두 적합(예)으로 평가 |
적합여부 | |
1.1 경영책임자가 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회사 전체 차원의 활동을 위하여 조직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있는가? |
예 □ |
아니오 □ |
* 비고 경영책임자: 인사권, 예산집행권, 자원의 폐기결정권을 갖고 있는 공장(회사)의 최고위자 | ||
1.2 [★ 핵심품질] KS 최신본을 토대로 사내표준 및 관리규정을 제ㆍ개정 관리하고, 관련 업무를 사내표준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가? |
예 □ |
아니오 □ |
* 비고: 사내표준 구축 및 품질경영, 제품·중간·인수검사 표준, 시험표준, 설비관리, 작업장 환경, 소비자보호 등과 관련된 KS | ||
1.3 품질경영에 대한 계획을 수립·실행하고, 매년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표준화 및 품질경영 관리에 반영하고 있는가? |
예 □ |
아니오 □ |
* 비고 자체점검 주기(내부심사 등, 년 1회 이상) 품질경영 계획은 품질방침 및 측정 가능한 품질목표의 등 포함 | ||
1.4 품질경영 부서(또는 품질관리담당자)의 업무내용과 책임·권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부서(또는 품질관리담당자)가 전문성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
예 □ |
아니오 □ |
* 비고: 종업원 20인 이하 소기업의 경우, 품질관리담당자 독립적 운영 시 적합(예)으로 평가 | ||
1.5 제안 활동 또는 소집단 활동 등을 통해 지속적인 품질 개선활동을 실시하고 있는가? |
예 □ |
아니오 □ |
* 비고: 소집단 활동(학습조직, TFT, 분임조 등) | ||
2. 자재관리: 일반품질(5항목), 핵심품질(1항목) |
적합여부 | |
2.1 [★ 핵심품질] 주요 자재관리(부품, 모듈 및 재료 등) 목록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있고, 심사전에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적정성을 확인 받았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인증기관에 지속적으로 승인을 받고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가? |
예 □ |
아니오 □ |
2.2 자재에 대한 품질항목과 품질기준을 제품 특성에 맞게 KS를 활용하여 KS인증제품 생산에 적합하도록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있는가? |
예 □ |
아니오 □ |
2.3 사내표준에서 규정한 자재에 대한 인수검사 규정 내용이 제품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되어 있는가? |
예 □ |
아니오 □ |
* 비고: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해 자재별로 로트의 크기, 시료 채취방법, 샘플링 검사방식 및 조건, 시료 및 자재의 합격 및 불합격 판정기준, 불합격 로트의 처리방법, 품질항목별 시험 방법 등을 사내표준에 규정 공인시험ㆍ검사기관에 시험의뢰를 할 경우 시험의뢰 주기, 시험 의뢰 내용(시험항목) 등을 규정 자재공급업체의 시험성적서 활용 시 입고되는 자재와 시험성적서에 기재 된 자재와의 로트 일치성 확인 | ||
2.4 인수검사를 자체에서 수행할 경우, 검사능력을 보유한 검사자가 인수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합격, 불합격 로트를 구분하여 적합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고 있는가? |
예 □ |
아니오 □ |
* 비고: 인수검사를 자체에서 수행하지 않은 경우 그 자재를 적합한 장소에 보관한 경우에 적합(예)으로 평가 검사능력: 검사표준 준수여부(시료 채취, 시험절차, 판정), 시험·검사 설비조작, 시험숙련도, 관련 계산식 활용, 응급처치 능력 등 | ||
2.5 자재 인수검사 규정에 따라 실시한 결과(공인시험·검사기관 시험성적서, 공급업체의 시험성적서 포함)를 기록·보관하고 있는가? |
예 □ |
아니오 □ |
2.6 인수검사 결과를 분석, 활용하고 있는가? |
예 □ |
아니오 □ |
* 비고: 일정주기를 정하여 합격률, 사용중 자재 부적합(품)률, 제품품질과 직접관련 품질특성치 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자재 공급업체의 변경 또는 제조공정, 제품설계, 작업방법 변경 등에 대한 후속조치의 실행 등 | ||
3. 공정ㆍ제조설비 관리: 일반품질(7항목), 핵심품질(1항목) ※ 외주공정이 있는 경우 공장심사시 외주가공업체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음 |
적합여부 | |
3.1 공정별 관리항목과 항목별 관리사항들을 사내표준에 규정·이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주요 제조설비명을 사내표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예 □ |
아니오 □ |
* 비고 관리방법, 관리주기, 관리기준, 관리결과의 해석, 관리데이터의 활용방법 등 각 공정별 관리규정을 KS에서 정하거나 제품에 필요하다 판단되는 항목을 사내표준에 규정 공정을 외주하여 보유하지 않은 제조설비가 있는 경우, 외주공정․업체 선정기준, 관리방법을 규정한 사내표준 보유 및 준수 여부(보유: 소유 또는 배타적 사용이 보장된 임차) | ||
3.2 공정별 중간검사에 대한 검사항목과 항목별 검사 방법을 사내표준에 규정ㆍ이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관하고 있는가? |
예 □ |
아니오 □ |
3.3 주요 공정관리(자체공정 및 외주공정 포함) 항목에 대하여 공정능력지수를 파악하고 공정 및 제품품질 관리에 활용하고 있는가? |
예 □ |
아니오 □ |
* 비고: 주요 공정관리 항목 에 대한 공정능력지수를 파악할 수 없는 공정은 적합(예)으로 평가 | ||
3.4 [★ 핵심품질] 공정 별 작업표준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있고 현장작업자가 작업표준을 이해하며 표준대로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가? |
예 □ |
아니오 □ |
* 비고 작업표준에는 작업내용, 작업방법, 이상발생시 조치사항, 작업교대시 인수인계 사항 등을 규정하고 실제작업 내용과 일치 여부 외국인 노동자가 작업을 할 경우 작업표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진, 그림 등 활용 | ||
3.5 부적합품은 적정한 식별 관리를 하고 있으며, 공정 부적합에 대한 원인분석과 재발방지 조치를 구체적으로 취하고 있는가? |
예 □ |
아니오 □ |
* 비고: 유형별 부적합 견본 보유 및 관리가 필요한 제품의 경우 이를 확인 | ||
3.6 사내표준에 규정되어 있는 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제조 공정별로 설비배치 상태가 합리적인가? |
예 □ |
아니오 □ |
* 비고 제조설비: 제품생산이 가능한 성능과 제원 및 용량을 구비 공정관리 사내표준에서 외주가공에 대하여 적합하게 규정ㆍ관리하고 있는 제조설비는 보유하지 않아도 좋다. | ||
3.7 설비의 운전과 관리에 대한 기준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설비별 운전 표준에 따라 설비를 적정하게 운전하고 있으며, 설비의 이력ㆍ제원, 수리 및 부품 교환 내역 등을 기록한 설비 관리대장(또는 이력카드)을 관리하고 있는가? |
예 □ |
아니오 □ |
* 비고: 정밀도 유지가 필요한 측정설비는 적정하게 교정하여야 한다. | ||
3.8 설비의 예방보전을 위해 설비윤활관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설비관리 능력 및 전문지식을 보유한 담당자를 지정하여 윤활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점검, 기록, 관리하고 있는가? |
예 □ |
아니오 □ |
* 비고 설비의 원활한 운전을 위하여 각 설비별, 부위별로 적정 윤활유의 선택기준, 윤활유의 양, 윤활주기, 폐윤활유 처리방법 등을 사내표준에 규정하여 실시(설비관리 규정에 포함 관리 가능) 설비윤활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적합(예)으로 평가 | ||
4. 제품관리: 일반품질(4항목), 핵심품질(2항목) |
적합여부 | |
4.1 제품의 설계 및 개발절차, 해당제품의 품질항목과 기준을 KS에 적합한 수준으로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있는가? |
예 □ |
아니오 □ |
* 비고: 제품의 설계 및 개발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당 프로세스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고 그 외의 제품은 해당제품의 품질항목과 기준을 KS에 적합한 수준으로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적합(예)으로 평가 | ||
4.2 로트 품질을 보증할 수 있도록 제품검사 내용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있는가? |
예 □ |
아니오 □ |
* 비고 로트 품질 보증 규정: 로트의 구성 및 크기, 시료 채취방법, 샘플링 검사방식 및 조건, 시료 및 로트의 합격 및 불합격 판정기준, 불합격로트의 처리방법 등 공인시험ㆍ검사기관 성적서를 활용하거나 계약에 의해 외부설비를 사용하는 경우는 시험검사 주기는 설비를 보유한 업체가 실시하는 주기와 동등한 수준으로 설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
4.3 제품시험은 제품품질 항목별로 KS표준과 사내표준에 규정한 기준과 절차ㆍ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있고, 검사 후 합격ㆍ불합격 로트를 구분하여 적절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으며, 품질미달 제품이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있는가? |
예 □ |
아니오 □ |
* 비고: 공인시험·검사기관 의뢰 항목의 성적서는 검사방법에서 정한 주기(횟수)에 일치되는 수만큼 보유하여야 한다. | ||
4. 제품관리: 일반품질(4항목), 핵심품질(2항목) |
적합여부 | |
4.4 [★ 핵심품질] 제품검사 담당자가 자체에서 실시하는 제품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
예 □ |
아니오 □ |
* 비고 검사능력: 검사표준 준수여부(시료 채취, 시험절차, 판정), 시험·검사 설비조작, 시험숙련도, 관련 계산식 활용, 응급처치 능력 등 | ||
4.5 [★ 핵심품질]중요 품질항목에 대한 현장 입회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가 KS표준에 적합하고, 과거 자체적으로 시행한 품질검사결과의 평균값과 비교하여 사내표준에서 정한 허용 값 한계 내에 있는가? |
예 □ |
아니오 □ |
* 비고 품질검사 결과 과거 적용기간: 인증심사 3개월, 정기심사 12개월, 공장 또는 사업장 이전심사 3개월 중요 품질항목에 대한 현장 입회시험 항목의 결정은 KS별 인증심사기준의 "제품시험 결과에 따른 결함 구분" 중에서 중결함 이상의 검사항목 중 1개로 한다. 현장 입회시험이 어려운 중요 품질항목은 시료 채취 후 제품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 ||
4.6 제품검사 결과 데이터를 분석하여 제품품질 및 품질시스템 개선에 반영, 활용하고 있는가? |
예 □ |
아니오 □ |
* 비고: 데이터 분석(일정주기를 정하여 평균 값, 표준편차, 불량률 등의 분석 여부) | ||
5. 시험ㆍ검사설비관리: 일반품질(2항목), 핵심품질(1항목) ※ 외부설비를 사용한 경우 공장심사시 해당 외부설비 업체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음 |
적합여부 | |
5.1 [★ 핵심품질] KS에서 정하고 있는 제품 품질항목에 대한 시험·검사가 가능한 설비를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사내표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보유하고 있는가? |
예 □ |
아니오 □ |
* 비고: 시험·검사 설비를 외주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 적용 외부 기관(업체 포함)과의 사용 계약 또는 공인시험·검사기관 시험성적서를 활용하는 설비에 대하여, 시험검사 의뢰 내용, 시험검사 주기 등 외부설비 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실시 시험검사 의뢰는 해당설비로 실시하는 인수검사, 공정검사, 제품검사에 대하여 각각 구분하여 실시 시험검사 의뢰주기는 설비를 자체에서 보유한 업체가 실시하는 수준과 동일한 횟수로 시험검사를 의뢰하여 성적서를 보유 시험검사 주기를 KS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명시한 경우에는 그 주기를 따름 | ||
5.2 시험·검사 설비의 설치장소 및 환경이 적정하고, 성능 유지를 위해 각 설비의 관리항목을 규정,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관하여 설비관리에 활용하고 있는가? |
예 □ |
아니오 □ |
* 비고 환경(온도, 습도, 조명, 전기, 수도시설 등), 시험을 할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의 확보 여부 설비관리항목(점검항목ㆍ점검 주기ㆍ점검방법 등) | ||
5.3 시험ㆍ검사설비의 측정표준 소급성(정밀ㆍ정확도 유지) 체계를 구체적으로 규정(대상설비, 주기 등)하고 교정주기에 따라 외부 공인기관의 교정 후 교정성적서를 관리하고 있으며 교정결과를 측정에 반영 활용하고 있는가? |
예 □ |
아니오 □ |
* 비고 정밀ㆍ정확도 유지를 위해 교정주기를 정하고 교정성적서 또는 표준물질 인증서를 체계적으로 관리 교정 또는 표준물질인증서의 성적내용(불확도 또는 보정값)을 측정에 반영하여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 화학 분석 장비의 경우 인증표준물질과 인증서를 보유하여야 함 | ||
6. 소비자, 환경ㆍ자원관리: 일반품질(4항목), 핵심품질(1항목) |
적합여부 | |
6.1 [★ 핵심품질] 소비자불만 처리 및 피해보상 등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불만 제품 로트를 추적,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 및 재발방지 조치를 하고 있는가? |
예 □ |
아니오 □ |
* 비고: KS Q ISO 10002(고객만족 — 조직의 불만처리에 대한 지침) 등을 토대로 사내표준에 규정 해외 인증업체는 한국 내 판매업체가 소비자불만 처리 업무를 수행 원자재의 입고 일자 및 인수검사 결과, 제조 일시 및 사용설비, 공정관리 및 중간검사, 제품검사, 출고일시, 판매장소 등 확인 | ||
6.2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제품 구매정보(규격, 사용법, 시공방법, 설명서 등) 및 인증심사기준의 제품인증 표시방법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적정하게 제공·표시하고 있는가? |
예 □ |
아니오 □ |
* 비고: KS A ISO/IEC Guide 14(소비자를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 정보에 대한 지침) 및 KS A ISO/IEC Guide 37(소비자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대한 지침) 등을 토대로 사내표준에 규정 제품사용 설명서 또는 시공방법 설명서 제공이 필요하지 않은 제품은 KS별 인증심사 기준의 표시사항을 제품 및 포장에 표시 | ||
6.3 제품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환경 및 종업원 안전, 보건, 복지를 고려한 청정 작업환경에 대하여 규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
예 □ |
아니오 □ |
* 비고: 안전ㆍ보건: 전기·기계 안전요건, 종업원의 안전장비 보급, 안전관리 교육 등을 사내표준에 규정 작업장 환경관리(대상, 범위, 기준, 주기, 평가방법) 등을 사내표준에 규정 | ||
6.4 사내표준에 따라 임직원의 사내·외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적정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생산ㆍ품질경영 부서의 팀장급 이상 경영간부가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교육을 최근 3년 이내에 이수하였는가? |
예 □ |
아니오 □ |
* 비고 KS Q 10015를 토대로 규정 계획: 연간 계층별ㆍ분야별(자재ㆍ공정ㆍ제품품질ㆍ설비관리ㆍ제품생산기술 등), 실시: 최근 3년간 실적 확인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 교육(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별표 2) 경영간부의 30 % 이상 교육이수 및 미이수 경영간부에 전파교육 완료시 적합(예)으로 평가 | ||
6.5 자격을 갖춘 품질관리담당자가 3개월 이상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직무에 필요한 지식의 보유 및 업무수행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
예 □ |
아니오 □ |
* 비고: 전임자의 근무경력을 포함하되, 업무 공백이 1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만 인정 품질관리담당자 자격 및 직무에 필요한 지식(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별표 2 및 시행규칙 별표 8) |
4. 자재관리 목록 |
번호 |
자재명 |
용도 |
규격(Spec.) |
공급업체 |
변경사항 |
위와 같이 자재관리 목록을 승인하였음. 년 월 일 인증심사원 입회자(대표자, 품질관리담당자 등) (인/서명) (인/서명) (인/서명) (인/서명) |
5.시료채취 내역 및 제품 품질시험 의뢰 현황 |
가. 시료채취 내역
표준번호 |
표준명 |
종류ㆍ등급ㆍ 호칭ㆍ모델 |
재고량 |
시료크기 |
시료수 (로트번호) |
시험항목 및 시험방법 |
|
나. 샘플링(시료 채취) 방식:
다. 공시체 제작방법(해당하는 경우)
공시체 제작방법:
공시체 규격:
제작자:
라. 시험의뢰처:
위와 같이 시료채취 및 시험 의뢰하였음.
년 월 일
인증심사원 입회자(대표자, 품질관리담당자 등)
(인/서명) (인/서명)
(인/서명) (인/서명)
6. 부적합 보고서 |
부적합 보고서
| ||||||||
회사명 (공장) |
소재지 |
|||||||
표준번호 (표준명) |
종류ㆍ등급ㆍ 호칭ㆍ모델 |
|||||||
심사일자 |
조치기한 |
|||||||
평가항목 번호 |
부적합 구분 |
부적합내용 |
담당 심사원 | |||||
일반품질 |
핵심품질 | |||||||
부적합 수 |
합계 |
개선조치 평가항목 (일반품질) |
확인심사 평가항목 (핵심품질) | |||||
|
||||||||
기타 개선 권고사항 |
||||||||
공장심사보고서의 부적합으로 평가된 항목에 대해서는 부적합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인증심사원 입회자(대표자, 품질관리담당자 등)
(인/서명) (인/서명) (인/서명) (인/서명) |
7. 부적합 개선조치 보고서 |
부적합 개선조치 보고서
| |||||||||
회사명 (공장) |
|
소재지 |
|||||||
표준번호 (표준명) |
|
종류ㆍ등급ㆍ 호칭ㆍ모델 |
|||||||
심사일자 |
|||||||||
담당자 성명 |
휴대전화 |
이메일 |
|||||||
평가항목 번호 |
부적합 구분 |
부적합 개선조치 요약 및 첨부문서 번호 |
담당 심사원 | ||||||
일반품질 |
핵심품질 | ||||||||
|
|||||||||
|
|||||||||
|
|||||||||
부적합 개선조치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공장) 대표자 (인/서명)
인증기관장 귀하 | |||||||||
※ 부적합 항목의 개선조치에 대한 세부 자료는 별첨합니다. |
부적합 개선조치 검토 결과 ※ 이하는 심사원이 작성합니다. | |||
부적합 대책 검토 종합의견 |
|||
종합판정 |
□ 적합 □ 부적합 |
심사원 |
(인/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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