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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KS/단체표준

KS마크 취득방법, 신청방법, 심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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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마크 취득방법, 신청방법, 심사비

 

 

KS표시인증은 국가규격인 한국산업규격(KS)에 적합하게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 할 수 있는 체재임을 인증기관을 통하여 심사를 받아 인정을 받는 제품인증 제도로 KS표시인증을 받은 업체는KS마크(㉿)를 받음 KS표시인증은 업체가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을 도입하여 품질개선과 생산효율의 향상을 도모하며 우수 공산품의 생산ㆍ보급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임

 

 

 

 

KS마크 혜택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물품 구매 및 용역조달에 대한 우선구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지명 및 지명 경쟁 입찰 등 입찰계약 특례
  3. 자율안전확인(KPS), 형식 승인 등 검사∙형식 승인에 대한 면제

 

KS마크 신청절차

 

KS제품인증은 생산 공장이 KS(한국산업표준) 이상의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품질이안정되어 있고, 시스템적으로 동 기술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활동을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므로

최근 3월 이상의 공장 운영에 관한 관리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처리 기간 : 40일 - 공휴일, 제품시험기간은 제외)

  1. 해당 품목 지정심사기관에 심사원 선정 요청

  2. 인증기관 1인, 지정심사기관 1인 이상 합동 심사반 편성하여 심사계획 통보

  3. 공장심사비, 출장비를 인증기관 및 지정심사기관에 각각 입금(심사 3일 전까지)

  4. 제품시험 의뢰시 지정시험기관에 시험수수료 납부

  5. 공장심사 및 제품시험 합격시 인증위원회 상정(격주 개최)

 

KS마크 신청 제출서류

▶ 제품인증 신청서

▶ 공장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ISO인증서 사본(ISO인증업체일 경우)

※ 해외업체의 경우 국문/영문 신청서 및 위의 각 사항에 준하는 서류

▶ 신청수수료 입금증 사본

 

KS표시인증 공장심사 준비서류

▶ 회사 현황 설명서 (심사원용 각 2부)

  1. 회사연혁∙회사개요∙사내 표준 목록/ QC공정도∙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2. 품질관리담당자 자격증 원본 및 근무 증빙서류
  3. QM추진현황 (QM행사, 내부 감사, 제안, 교육이수현황, 불만처리, 5S, 친환경관리, 안전관리 등)

▶ 공장의 일반현황, 제품 재고현황, 생산 및 판매현황, 제조/시험검사설비현황

▶ 사내 표준 / 해당 KS(한국산업표준) 및 심사기준(최신개정판 확인)/활용표준(핸드북 등)

 

 

KS마크 공장심사 항목

 

 

※ 공장심사 평점이80/100 이상이며, 제품 시험결과가 KS 표준에서 정한 전 항목에 적합해야 함

 

KS마크 공장심사 일부 면제

▶인증을 받은 자가 이미 인증받은 품목의 제품으로서 종류∙등급및 호칭이 다른 제품에 대하여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종류추가) : 표준화일반, 자재의 관리, 공정관리

공장 심사에는 적합하였으나, 제품 심사에서 적합하지 아니하여 인증 불가 통보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다시 인증 신청을 하는 경우 : 표준화일반, 자재의 관리, 공정관리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품질경영체제에 관한 인증을 받은 자(시험 방법에 대한 인증만을 받은 자를 제외)가 인증 신청을 하는 경우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 인정하는ISO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 표준화 일반 2),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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