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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구매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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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구매 의무화

 

2016년부터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비율 달성이 의무화되어,

우수한 중소기업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이 더욱 활성화됩니다.

 

* 신기술개발제품,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성공제품,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 구매계획 및 구매율 실적을 제출(판로지원법 제13조)

**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10% (중소기업제품은 총 구매액의 50%이상 달성 의무)  

 

 

   

중소기업청은 이와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5일(화) 국무회의를 통과, 다음주 공표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연간 기술개발제품 구매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중소기업청은 이를 취합하여 4월까지 국무회의를 통해 보고 및 공표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13종 기술개발인증, 약 5,400여개의 기술개발제품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연간 기술개발제품 구매 실적 ‘14년 기준 2.62조원에서 약 4조원 수준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 기술개발제품 구매율 준수 기관비중(‘14년 745개 공공기관 기준) : 39.7%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개요

 

개 요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고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10% 이상 기술개발제품 구매)

 

주요 기술개발제품 지정 현황(‘15.11월말)

(단위:개)

구분

GS

성능

인증

우수

조달

녹색

인증

구매

조건부

NEP

NET

산업융합품목

공동

상표

민관

공동

투자

5,422

(100%)

2,249

(41.5)

1,354

(25.0)

1,092

(20.1)

318

(5.9)

198

(3.7)

82

(1.5)

22

(0.4)

94

(1.7)

5

(0.1)

8

(0.1)

* 인증 유효기간 이내 제품(유효기간 없을 시 획득일로부터 3년 이내)

 

연도별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

(단위 : 억원, %)

구분

2012

2013년

2014년

중기

물품

(A)

기술

개발

제품

(B)

비율

(B/A)

중기

물품

(A)

기술

개발

제품(B)

비율

(B/A)

중기

물품

(A)

기술

개발

제품

(B)

비율

(B/A)

국가기관

43,106

2,458

5.7

38,052

3,337

8.8

38,382

3,521

9.2

지방자치단체

103,193

11,828

11.5

141,683

13,544

9.6

137,771

13,225

9.6

공공기관

75,419

6,484

8.6

88,761

7,926

8.9

68,546

8,032

11.7

지방공사

7,023

350

5.0

8,383

593

7.1

8,832

689

7.8

특별법인

2,165

14

0.6

1,893

20

1.0

3,353

53

2.3

합계

230,906

21,133

9.2

278,772

25,420

9.1

279,239

26,281

9.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판로지원법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 중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제7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2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우선조달계약 외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기재하거나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3조제1호다목 중 “기상청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장”을 “기상청ㆍ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의 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2월 말일”을 “1월 31일”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재공고입찰을 하려는”을 “새로 입찰을 진행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후단을 삭제한다.

제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기재하거나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7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7항까지”로 한다.

제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조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회계 연도마다 해당 기관의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된 구매계획과 전년도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실적을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통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은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사업목적상 또는 물품구매의 특성상 그 비율을 10퍼센트 이상으로 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제18조의2제1호 중 “제2조의3”을 “제2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상시근로자수 또는 매출액의 성장률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자

제24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수출액 기준이나 상시근로자수 또는 매출액의 성장률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자

제7장(제28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벌칙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① (생 략)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계약 상대자를 결정할 때에는 법 제7조제2항과 이 영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며, 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8조제4항을 준용한다.

② --------------------------------------------------------- 제7조제3항 및 제4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2에 따른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에 따라 우선조달계약 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그 사유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 <후단 삭제>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우선조달계약 외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기재하거나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3조(구매계획 등을 통보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구매계획 등을 통보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 --------------------------------------------------------------------------------------------.

1. 국가기관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

1.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국세청ㆍ관세청ㆍ조달청ㆍ통계청ㆍ검찰청ㆍ병무청ㆍ방위사업청ㆍ경찰청ㆍ문화재청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ㆍ중소기업청ㆍ특허청ㆍ기상청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장

다. --------------------------------------------------------------------------------------------------------기상청ㆍ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의 장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4조(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① 제3조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회계 연도마다 해당 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된 구매계획과 전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해당 연도 2월 말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① ------------------------------------------------------------------------------------------------------------------------------------------ 1월 31일--------------------------------.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가한 중소기업자 중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됨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경쟁입찰 방법으로 재공고입찰을 하려는 경우

3. -------------------------------------------------------------------------------------------------------------- 새로 입찰을 진행하려는 --

4. 특정한 기술ㆍ용역이 필요한 경우 등 공공기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방법으로 구매하려는 경우.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그 사유를 공표하여야 한다.

4. ------------------------------------------------------------------------------------------------------. <후단 삭제>

<신 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기재하거나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야 한다.

(생 략)

(현행 제2항과 같음)

제2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 외의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의 사유로 경쟁제품의 납품 가격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등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의를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3항-----------------------------------------------------------------------------------------------------------------------------------------------------------------------------------------------------------------------------------------------------------------------.

(생 략)

(현행 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소기업자의 확인 등 경쟁제품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제12조(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① (생 략)

제12조(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조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회계 연도마다 해당 기관의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된 구매계획과 전년도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실적을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통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하여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을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사업목적상 또는 물품구매의 특성상 그 비율을 10퍼센트 이상으로 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은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사업목적상 또는 물품구매의 특성상 그 비율을 10퍼센트 이상으로 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생 략)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선구매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8조의2(개선권고 이행의 예외) 법 제21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8조의2(개선권고 이행의 예외) -------------------------------------------------------------------------------------------------------------------------------------------.

1.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제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 제2조의3제1항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24조(수출중소기업 및 유망품목의 지정ㆍ지원) ①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24조(수출중소기업 및 유망품목의 지정ㆍ지원)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근 1년간의 수출액(내국신용장의 수취액을 포함한다)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자

2.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상시근로자수 또는 매출액의 성장률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자

②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근 1년간의 수출액(내국신용장의 수취액을 포함한다)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자

2.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수출액 기준이나 상시근로자수 또는 매출액의 성장률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자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장 벌칙

<신 설>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