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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체 시행소식 |
지난 15년12월29일에 2016년부터 300억원 이상의 국가 및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대해 최저가낙찰제를 대신해 종합심사낙찰제를 전면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가격뿐만 아니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을 종합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기존의 최저가낙찰제에서 발생하는 덤핑낙찰 및 이로 인한 잦은 계약변경, 부실시공, 저가하도급, 임금체불, 산업재해 증가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사회적 책임 평가항목은 고용, 건설안전, 공정거래 등으로 구성)
또한 정부는 종합심사낙찰제의 도입에 따라 공사 품질이 제고됨으로써 생애주기(life-cycle, 유지보수비용 등을 포함) 측면에서의 재정효율성 제고뿐만 아니라, 하도급 관행 등 건설산업의 생태계를 개선하고 시공결과에 책임을 지고 기술경쟁을 촉진하는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하네요.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경과 및 대상 |
□ 정부는 '13년말 종합심사낙찰제 도입계획 발표('13.12.26, 경제관계장관회의) 후 제도의 완성도를 제고하고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율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협업하여 심사기준을 마련하였다.
ㅇ 관련 부처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 TF*를 운영하고 2년간 45건의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점검·보완하는 등 준비절차를 거쳐,
* (부처) 기재부, 국토부, 조달청, 고용부 등, (발주기관) LH, 도공 등 9개 공공기관, (업계) 건설협회, (전문가) 관련학과 교수·연구원
** ('14년) 4개 기관 18개 사업, ('15년) 7개 기관 27개 사업
ㅇ 국가계약법령을 개정하고 평가항목별 세부 기준을 담은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기획재정부 예규)」을 제정하였다.
□ 이에 따라 '16년부터는 연간 12~14조원 규모에 해당하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가 종합심사낙찰제의 적용대상이 된다.
낙찰방식별 공사규모(종합건설공사 대상, 건설협회 자료) (단위 : 건, 억원, %) | |||||||||
구분 |
'12 |
'13 |
'14 | ||||||
건 |
금액 비중 |
건 |
금액비중 |
건 |
금액비중 | ||||
적격심사 낙찰제 |
10,334 |
171,785 |
42.0 |
10,678 |
189,255 |
48.8 |
9,090 |
170,820 |
47.2 |
최저가 낙찰제 |
166 |
140,588 |
34.4 |
177 |
141,160 |
36.4 |
145 |
123,474 |
34.1 |
기술형 입찰 |
74 |
86,795 |
21.2 |
45 |
41,945 |
10.8 |
32 |
45,615 |
12.6 |
수의계약 |
9,339 |
9,975 |
2.4 |
8,632 |
15,140 |
3.9 |
7,187 |
8,371 |
2.3 |
합 계 |
19,913 |
409,144 |
100.0 |
19,532 |
387,500 |
100.0 |
16,472 |
361,608 |
100.0 |
종합심사낙찰제 평가기준 |
□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갖춘 업체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제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최저가낙찰제와는 달리,
ㅇ 종합심사낙찰제에서는 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을 심사하여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 세부 평가기준
심 사 분 야 |
배 점 |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평가항목 |
가 격 |
50∼60 |
가격점수, 가격 적정성(감점) |
공사수행능력 |
40∼50 |
시공실적, 시공평가결과, 배치기술자, 매출액비중, 규모별 시공역량, 공동수급체 구성 등 |
사회적책임 |
가 점 |
① 고용, ② 건설안전, ③ 공정거래, ④ 상생협력 |
* 배점은 각 발주기관에서 해당발주기관의 공사 특성을 고려하여 위 범위 내에서 결정
ㅇ (가격) 가격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되, 덤핑입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가격 미만부터 점진적으로 점수를 체감
ㅇ (공사수행능력) 해당공사의 핵심공법에 대한 시공경험이 풍부한 업체를 우대*하고(시공실적), 준공 후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입찰시 반영(시공평가 결과)
* 과거 실적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적이 부족한 업체는 "시공인력 보유"로 대체평가 가능
- 숙련된 기술자의 고용·배치 여부(배치기술자) 및 해당공사에 대한 전문성 여부(매출액 비중)도 평가
ㅇ (사회적책임) 건설고용 기여도 및 임금체불 정도(고용), 사망만인률, 재해율 등 안전사고 발생 비율(건설안전),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령 준수도(공정거래), 지역업체 참여도(상생협력)를 평가하여 가점 부여
□ 한편 기술 중심의 평가로 인해 중소업체의 성장사다리가 단절되지 않도록 보완방안도 마련하였다.
ㅇ 시공실적이 부족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대형업체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공동수급체 평가)하고
- 지역업체가 대형업체와 공동사업을 통해 우수한 기술을 습득토록 지역업체 참여비율(상생협력)도 평가하고 있다.
종합심사낙찰제 기대효과 |
□ 종합심사낙찰제의 도입으로 생애주기 측면에서의 재정효율성 제고뿐만 아니라 건설산업부문의 생태계 개선 및 산업경쟁력 강화효과도 기대된다.
ㅇ (발주기관) 높은 품질의 목적물을 적정한 가격으로 확보
- 입찰자 평가시 가격뿐만 아니라 기술력을 평가함으로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나, 재정투입대비 가치(value for money) 측면에서는 오히려 효율성 증가
- 또한 유지보수비용 등을 포함한 생애주기 측면에서도 재정효율성 제고 가능
- 이행도* 및 시공평가를 통해 다음 입찰시 결과환류
* 기술자 배치계획, 시공계획 등 입찰시 제출한 계획의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미이행시 향후 해당 발주기관 입찰에서 감점
ㅇ (하도급·노무자) 적정공사비가 책정되어 하도급 업체, 근로자까지 전달*되는 건설산업의 선순환 구조 확립
* 하도급대금, 노무비 체불 등에 대하여 감점
ㅇ (건설업계) 가격경쟁에서 탈피하여 기술경쟁 노력
- 기술인력 보유, 공사 전문성 등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평가제도 도입으로 인력·기술 투자 노력 유도
□ 정부는 공사분야에서 종합심사낙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이행경과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지속 보완하는 한편,
ㅇ 용역(Service) 계약 분야에 대하여도 단계적으로 종합심사낙찰제의 확대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저가낙찰제와 종합심사낙찰제 비교 |
최저가낙찰제(현행) |
종합심사낙찰제 | |||
제도의 도입 목적 |
|
예산절감 |
|
공사 품질 제고 + 예산 절감 + 하도급 개선․산업안전 제고 |
|
|
|
|
|
평가요소 |
|
입찰가격 |
|
입찰가격,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
|
|
|
|
|
낙찰자 결정방법 |
|
입찰가격이낮은 자 |
|
합산 점수가 높은 자 |
덤핑 투찰 방지 장치 |
|
투찰 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저가심의제 운영 |
|
단가·하도급 적정성 심사, 덤핑(예정가격 70% 미만)낙찰배제 |
|
|
|
|
|
계약 이행 여부 환류 |
|
- |
|
계약 내용 불이행시차기 입찰에 불이익 |
종합심사낙찰제 평가항목별 내용 |
평가 항목 |
배 점 |
내 용 | |
공 사 수 행 능 력
(40~ 50점) |
시공실적/ 시공인력 |
20∼30% |
해당공사 수행에 필요한 핵심공법, 구조, 규모 등 시공경험 보유평가 (시공경험이 없을 경우 해당 경험을 보유한 시공인력으로 대체 평가) ⇨ 시공경력/시공인력 보유 입찰자 우대 |
매출액 비중 |
0∼ 20% |
동일공종그룹 매출액이 업종별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평가 ⇨ 분야별 전문성 확보 입찰자 우대 | |
배치 기술자 |
20∼30% |
배치예정 기술자(현장대리인 및 시공/안전/품질 책임자)의 시공경력 평가 * 6개월 미만 재직자 만점대비 80%만 인정 ⇨ 숙련기술자 배치를 통한 책임시공 및 품질제고 | |
시공 평가 |
30∼50% |
입찰자의 과거 공공공사 시공평가 결과를 평점화 ⇨ 신뢰성 있는 실적평가 결과 환류 및 성실한 사업수행 유도 | |
규모별 시공역량 |
0∼20% |
상위 등급업체가 하위 등급공사 입찰시 상위 등급업체 지분율에 비례 감점 ⇨ 유사시공능력을 갖춘 업체간 공정경쟁 유도 | |
공동수급체 구성 |
1~5% |
공동수급체 중 대표자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의 지분율을 평가 ⇨ 공동수급체 구성을 유도하여 중소·중견업체 참여기회 확대 | |
소계 |
100% |
||
입 찰 가 격 (50~ 60점) |
가격 |
100% |
가격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 부여하되, 입찰자 평균가격 미만인 경우에는 감점 (평균가격 산정시 상위 40%, 하위 20% 배제) ⇨ 적정공사비 산정 및 덤핑투찰 방지 |
단가 심사 |
감점 |
세부공종 단가를 기준단가와 비교하여 일정범위(예 : ±18%)를 벗어나면 감점 * 고난도 공사의 경우 단가심사 미실시 ⇨ 불균형 단가산정 방지 | |
하도급 심사 |
개별 하도급계약의 대금이 예정가격의 60%이상이고, 입찰금액의 82%이상인지를 점검, 기준 위반시 감점 ⇨ 저가 하도급 방지 | ||
사 회 적 책 임 |
건설인력 고용 |
1점 (가점) |
국내 건설인력 고용창출 기여도 및 임금 적시 지급 여부 평가 ⇨ 건설현장 고용환경 개선 |
공정거래 |
상호협력평가 점수(국토부) 및 공정거래법 준수도(공정위) 반영 ⇨ 원·하도급간 상생유도 | ||
건설안전 |
건설현장 안전사고 발생비율 평가 ⇨ 건설현장 재해예방 | ||
지역경제 기여도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 지역경제 활성화 |
한마음경영연구원은 각 분야 전문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선의 기업 지도로 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
1. 나라장터 쇼핑몰(다수공급자제도/조달우수)등록을 통한 안정적인 매출 |
2. 벤처, 이노비즈 인증으로 자금확보, 세금감면 등의 각종 혜택 |
3. 정책지원, 국가연구개발(R&D)사업으로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
4. ISO9001,14001인증으로 기업 신뢰도 향상과 품질경영시스템의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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