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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체 시행과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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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체 시행소식

 

지난 15년12월29일에 2016년부터 300억원 이상의 국가 및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대해 최저가낙찰제를 대신해 종합심사낙찰제를 전면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가격뿐만 아니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을 종합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기존의 최저가낙찰제에서 발생하는 덤핑낙찰 및 이로 인한 잦은 계약변경, 부실시공, 저가하도급, 임금체불, 산업재해 증가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사회적 책임 평가항목은 고용, 건설안전, 공정거래 등으로 구성)

 

또한 정부는 종합심사낙찰제의 도입에 따라 공사 품질이 제고됨으로써 생애주기(life-cycle, 유지보수비용 등을 포함) 측면에서의 재정효율성 제고뿐만 아니라, 하도급 관행 등 건설산업의 생태계를 개선하고 시공결과에 책임을 지고 기술경쟁을 촉진하는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하네요.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경과 및 대상

 

□ 정부는 '13년말 종합심사낙찰제 도입계획 발표('13.12.26, 경제관계장관회의) 후 제도의 완성도를 제고하고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율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협업하여 심사기준을 마련하였다.

ㅇ 관련 부처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 TF*를 운영하고 2년간 45건의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점검·보완하는 등 준비절차를 거쳐,

* (부처) 기재부, 국토부, 조달청, 고용부 등, (발주기관) LH, 도공 등 9개 공공기관, (업계) 건설협회, (전문가) 관련학과 교수·연구원

** ('14년) 4개 기관 18개 사업, ('15년) 7개 기관 27개 사업

ㅇ 국가계약법령을 개정하고 평가항목별 세부 기준을 담은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기획재정부 예규) 제정하였다.

□ 이에 따라 '16년부터는 연간 12~14조원 규모에 해당하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가 종합심사낙찰제의 적용대상이 된다.

 

낙찰방식별 공사규모(종합건설공사 대상, 건설협회 자료) (단위 : 건, 억원, %)

구분

'12

'13

'14

금액 비중

금액비

금액비중

적격심사

낙찰제

10,334

171,785

42.0

10,678

189,255

48.8

9,090

170,820

47.2

최저가

낙찰제

166

140,588

34.4

177

141,160

36.4

145

123,474

34.1

기술형 입찰

74

86,795

21.2

45

41,945

10.8

32

45,615

12.6

수의계약

9,339

9,975

2.4

8,632

15,140

3.9

7,187

8,371

2.3

합 계

19,913

409,144

100.0

19,532

387,500

100.0

16,472

361,608

100.0

 

 

 

종합심사낙찰제 평가기준

 

□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갖춘 업체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제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최저가낙찰제와는 달리,

종합심사낙찰제에서는 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을 심사하여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세부 평가기준

심 사 분 야

배 점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평가항목

가 격

50∼60

가격점수, 가격 적정성(감점)

공사수행능력

40∼50

시공실적, 시공평가결과, 배치기술자, 매출액비중, 규모별 시공역량, 공동수급체 구성 등

사회적책임

가 점

① 고용, ② 건설안전, ③ 공정거래, ④ 상생협력

* 배점은 각 발주기관에서 해당발주기관의 공사 특성을 고려하여 위 범위 내에서 결정

ㅇ (가격) 가격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되, 덤핑입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가격 미만부터 점진적으로 점수를 체감

ㅇ (공사수행능력) 해당공사의 핵심공법에 대한 시공경험이 풍부한 업체를 우대*하고(시공실적), 준공 후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입찰시 반영(시공평가 결과)

* 과거 실적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적이 부족한 업체는 "시공인력 보유"로 대체평가 가능

- 숙련된 기술자의 고용·배치 여부(배치기술자) 및 해당공사에 대한 전문성 여부(매출액 비중)도 평가

ㅇ (사회적책임) 건설고용 기여도 및 임금체불 정도(고용), 사망만인률, 재해율 등 안전사고 발생 비율(건설안전),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령 준수도(공정거래), 지역업체 참여도(상생협력)를 평가하여 가점 부여

□ 한편 기술 중심의 평가로 인해 중소업체의 성장사다리가 단절되지 않도록 보완방안도 마련하였다.

ㅇ 시공실적이 부족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대형업체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공동수급체 평가)하고

- 지역업체대형업체와 공동사업을 통해 우수한 기술을 습득토록 지역업체 참여비율(상생협력)도 평가하고 있다.

 

종합심사낙찰제 기대효과

□ 종합심사낙찰제의 도입으로 생애주기 측면에서의 재정효율성 제고뿐만 아니라 건설산업부문의 생태계 개선산업경쟁력 강화효과도 기대된다.

ㅇ (발주기관) 높은 품질의 목적물을 적정한 가격으로 확보

- 입찰자 평가시 가격뿐만 아니라 기술력을 평가함으로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나, 재정투입대비 가치(value for money) 측면에서는 오히려 효율성 증가

- 또한 유지보수비용 등을 포함한 생애주기 측면에서도 재정효율성 제고 가능

- 이행도*시공평가를 통해 다음 입찰시 결과환류

* 기술자 배치계획, 시공계획 등 입찰시 제출한 계획의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미이행시 향후 해당 발주기관 입찰에서 감점

ㅇ (하도급·노무자) 적정공사비가 책정되어 하도급 업체, 근로자까지 전달*되는 건설산업의 선순환 구조 확립

* 하도급대금, 노무비 체불 등에 대하여 감점

ㅇ (건설업계) 가격경쟁에서 탈피하여 기술경쟁 노력

- 기술인력 보유, 공사 전문성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평가제도 도입으로 인력·기술 투자 노력 유도

□ 정부는 공사분야에서 종합심사낙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이행경과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지속 보완하는 한편,

용역(Service) 계약 분야에 대하여도 단계적으로 종합심사낙찰제의 확대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저가낙찰제와 종합심사낙찰제 비교

 

 

   

최저가낙찰제(현행)

 

종합심사낙찰제

         

제도의

도입 목적

 

예산절감

공사 품질 제고

+

예산 절감

+

하도급 개선산업안전 제고

 

 

 

 

 

평가요소

 

입찰가격

입찰가격,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가격이낮은 자

합산 점수높은 자

         

덤핑 투찰

방지 장치

 

투찰 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저가심의제 운영

단가·하도급 적정성 심사,

덤핑(예정가격 70% 미만)낙찰배제

 

 

 

 

 

계약 이행

여부 환류

 

-

계약 내용 불이행차기 입찰에 불이익

 

종합심사낙찰제 평가항목별 내용

 

 

 

평가 항목

배 점

내 용

(40~

50점)

시공실적/

시공인력

20∼30%

해당공사 수행에 필요한 핵심공법, 구조, 규모 등 시공경험 보유평가

(시공경험이 없을 경우 해당 경험을 보유한 시공인력으로 대체 평가)

⇨ 시공경력/시공인력 보유 입찰자 우대

매출액

비중

0∼

20%

동일공종그룹 매출액이 업종별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평가

⇨ 분야별 전문성 확보 입찰자 우대

배치

기술자

20∼30%

배치예정 기술자(현장대리인 및 시공/안전/품질 책임자)의 시공경력 평가

* 6개월 미만 재직자 만점대비 80%만 인정

⇨ 숙련기술자 배치를 통한 책임시공 및 품질제고

시공

평가

30∼50%

입찰자의 과거 공공공사 시공평가 결과를 평점화

⇨ 신뢰성 있는 실적평가 결과 환류 및 성실한 사업수행 유도

규모별

시공역량

0∼20%

상위 등급업체가 하위 등급공사 입찰시 상위 등급업체 지분율에 비례 감점

⇨ 유사시공능력을 갖춘 업체간 공정경쟁 유도

공동수급체

구성

1~5%

공동수급체 중 대표자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의 지분율을 평가

⇨ 공동수급체 구성을 유도하여 중소·중견업체 참여기회 확대

소계

100%

(50~

60점)

가격

100%

가격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 부여하되, 입찰자 평균가격 미만인 경우에는 감점

(평균가격 산정시 상위 40%, 하위 20% 배제)

⇨ 적정공사비 산정 및 덤핑투찰 방지

단가

심사

감점

세부공종 단가를 기준단가와 비교하여 일정범위(예 : ±18%)를 벗어나면 감점

* 고난도 공사의 경우 단가심사 미실시

⇨ 불균형 단가산정 방지

하도급

심사

개별 하도급계약의 대금이 예정가격의 60%이상이고, 입찰금액의 82%이상인지를 점검, 기준 위반시 감점

⇨ 저가 하도급 방지

건설인력 고용

1점

(가점)

국내 건설인력 고용창출 기여도 및 임금 적시 지급 여부 평가 ⇨ 건설현장 고용환경 개선

공정거래

상호협력평가 점수(국토부) 및 공정거래법 준수도(공정위) 반영

⇨ 원·하도급간 상생유도

건설안전

건설현장 안전사고 발생비율 평가

⇨ 건설현장 재해예방

지역경제

기여도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 지역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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