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국내수요처과제) |
1.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개요 |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국내수요처과제'는
◦ 대기업, 공공기관, 정부기관 등 국내 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기술개발을 제안하여 선정된 과제를 지원하며,
◦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성공하면 수요처에서 일정기간 구매하여 중소기업의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임
□ 지원규모('16년) : 489.5억원(계속과제 135억원 포함)
2.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지원 과제 |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국내수요처과제
◦ 수요조사과제(지정공모) : 국내 수요처(대기업, 공공기관, 정부 등)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기술개발을 제안한 과제
① 전략과제 : 중앙정부(국방·안보·기상·소방·국민안전분야 등)에서 수요로 하는 과제
② 일반과제 : 국내 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
③ 구매예상액이 중소기업 최소 부담금의 10배 이상인 과제. 단, 국산화 과제의 경우 중소기업 최소 부담금의 3배 이상인 과제
◦ 기업제안과제(자유응모) : 중소기업의 자체 아이디어(기술)와 개발 기술을 수요처에 제안하고 수요처로부터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아 자유롭게 지원하는 과제
- 구매예상액이 중소기업 최소 부담금의 10배 이상인 과제. 단, 국산화 과제의 경우 중소기업 최소 부담금의 3배 이상인 과제
< 국내 수요처의 자격 및 범위 > □ 자 격 동 사업을 통한 과제발굴, 기술개발 지원, 기술개발 결과물의 구매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제출 및 발급한 기업(기관) 단,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업체 및 의무사항 불이행 등이 확인될 경우 제외 □ 범 위 ① 공공부문 : 정부, 지자체(산하기관 및 공기업 포함)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② 민간부문 ㉠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명시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단, 중소기업 유예기간 또는 경과조치 중인 기업은 포함) ㉡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수요처)의 경우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대기업의 자발적 구매협약동의서를 함께 제출시 수요처로 참여 가능 ③ 기타부문 : 법인 등록을 완료하고 민간부문의 ㉠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각종 조합, 단체, 병원 등 |
3.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지원내용 한도 |
□ 지원대상 : 국내 수요처가 제안하거나 필요로 하는 기술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고 수요처의 자발적 구매동의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지원부분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제품화 과정*에 필요한 자금
* 제품화 과정 : 목형제작(Mock up),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 지원과제 유형별 지원조건
지원과제 유형 |
지원규모 (개발기간) |
정부출연금 비중 |
민간부담금 비중 | ||
중소기업 부담금 |
수요처 부담금 | ||||
수요 조사 과제 |
전략 과제 |
5억원 이내 (2년 이내) |
총 사업비의 65% 이내 지원 |
35% 이상 부담 (이중 60% 이상 현금 부담) |
없음 |
일반 과제 |
5억원 이내 (2년 이내) |
총 사업비의 55% 이내 지원 |
25% 이상 부담 (이중 60% 이상 현금 부담) |
20% 이상 부담 (현금 또는 현물) | |
기업제안 과제 |
◦ 수요조사(전략과제)
- 정부출연금 : 지원 과제당 총 사업비의 65% 이내에서 최대 2년, 5억원(연차별 최대 2.5억원)까지 지원
- 중소기업 부담금 : 정부출연금 외 총 사업비의 35% 이상을 부담(중소기업 부담금의 60% 이상은 현금 부담)
◦ 수요조사(일반과제) 및 기업제안과제
- 정부출연금 : 지원 과제당 총 사업비의 55% 이내에서 최대 2년, 5억원(연차별 최대 2.5억원)까지 지원
- 수요처 부담금 : 정부출연금 외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
- 중소기업 부담금 : 정부출연금 외 총 사업비의 25% 이상을 부담(중소기업 부담금의 60% 이상은 현금 부담)
4.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신청대상 |
□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 중소기업 경영현황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입력)를 토대로 서면검토(전문기관) 및 관련 증빙서류 현장 확인(관리기관)
*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과 현장조사 확인된 증빙서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구 분 |
확인 근거(증빙서류) |
설립년월일 (창업) |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 동 공고의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 마감일까지를 기준으로 함 **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 설립연월일로부터 업력 산정 |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15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5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4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
▪ 참여횟수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용정보 등 확인 ▪ 국가 R&D사업 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 * 동 공고의 8.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9. 기타 공지사항 참조 |
* 기술혁신형(INNO-BIZ)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의 경우 접수마감일 까지 유효한 경우만 인정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5.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신청기간과 방법 |
□ 공통사항
◦ 신청기간 : '16년 사업공고 이후 당해연도 정부출연금 소진 시까지
구 분 |
과제모집 접수 |
과제 공고/ 사업계획서 신청 |
선정평가 |
협약체결 | |
수요조사과제 |
1차 |
1월 |
3월 |
4월 |
5월 |
2차 |
4월 |
6월 |
7월 |
8월 | |
3차 |
7월 |
8월 |
9월 |
10월 | |
기업제안과제 |
1차 |
- |
1월 |
3월 |
4월 |
2차 |
- |
4월 |
6월 |
7월 | |
3차 |
- |
7월 |
8월 |
9월 |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세부일정은 회차별 과제공고 등 별도 공지 예정
※ 마감일 18:00까지 사업계획서를 입력 완료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 ※ 사업계획서 신청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 마감일에는 온라인 접속자수가 폭주하니 가급적 마감일 1~2일전까지 신청바람 |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과제 접수
※ http://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온라인과제관리→과제신청→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정보마당→알림마당→사업공고→2016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국내 수요처과제 접수 공고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확인" 확인 필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취소) |
* 기업제안과제(자유응모)는 과제모집(수요처 개발요청서 접수) 절차 없이 사업계획서 신청
◦ 온라인 신청절차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회원가입 |
온라인 직접입력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접수 확인 및 완료 |
사업계획서 [별지 제1-①] Part I |
사업계획서 [별지 제1-①] Part II |
<온라인 신청단계별 접수요령>
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② 2단계 : 온라인 직접입력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 [별지 제1-②호]~⑪의 구비서류를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확인) |
◦ 사업계획서 신청 시 구비서류
연번 |
서 식 명 |
해당여부 |
제출방법 | |
①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
Part I |
공통 |
*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Part II |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 |||
② |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 |||
③ |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 |||
④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 |||
⑤ |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
⑥ |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
해당시 | ||
⑦ |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 |||
⑧ |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 부가세포함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만 작성 | |||
⑨ |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 |||
⑩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 |||
⑪ |
자발적구매협약동의서 |
기업제안 과제에 한함 | ||
⑫ |
수요처의 중소기업확인서 * 수요처가 중소기업인 경우 | |||
⑬ |
수요처의 최근년도 확정 재무제표 * 수요처가 중소기업인 경우 | |||
⑭ |
수요처의 신용평가보고서 * 수요처가 중소기업인 경우 |
6.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지원과제 평가 및 선정절차 |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수요처 적합성 검토(기업제안과제 해당)
◦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 작성 진위여부 및 수요처에 대한 자격요건 등을 관리기관에서 검토
*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의 허위 작성 및 수요처 자격요건 부적합 등 결격 사항이 확인 될 시 지원 제외
□ 지원과제 평가절차
◦ 현장조사 및 대면평가를 실시하며, 각 평가과정에서 기준 미달 시 지원제외 될 수 있음
구 분 |
평가기관 |
평가자 및 평가내용 |
적합성 검토 |
관리기관 (재단) |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 진위여부, 수요처에 대한 자격요건 등 확인 |
현장조사 |
관리기관 (지방청) |
해당분야 전문가의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기술개발 실적․역량․준비, 사업화 능력, 사업비 적정성 등을 조사 * 주관기관 준비사항 : 재무제표, 가점 증빙 서류, 기술개발 조직 및 연구인력 현황 등(구체적 사항은 관리기관에서 통보) |
대면평가 |
전문기관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사 중복성, 사업계획, 기술성, 사업성 등을 평가(가·감점 포함) * 주관기관 준비사항 : 프리젠테이션 자료 |
□ 지원과제 선정절차
◦ 수요조사과제(지정공모)
수요처과제 발굴/공고 (관리/전문기관) |
→ |
신청․접수 (온라인 입력) |
→ |
적합성 검토/ 현장조사/선정평가 (관리/전문기관) |
→ |
심의ㆍ확정 (전문기관) |
↓ | ||||||
사후관리 (관리/전문기관) |
← |
과제진도관리 (관리기관) |
← |
협약 및 자금지원 (전문기관) |
← |
계약체결 (수요처․중소기업) |
◦ 기업제안과제(자유응모)
접수공고 (전문기관) |
→ |
신청․접수 (온라인 입력) |
→ |
적합성 검토/ 현장조사/선정평가 (관리/전문기관) |
→ |
심의ㆍ확정 (전문기관) |
↓ | ||||||
사후관리 (관리/전문기관) |
← |
과제진도관리 (관리기관) |
← |
협약 및 자금지원 (전문기관) |
← |
계약체결 (수요처․중소기업) |
*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관리기관) 지방중소기업청, 대중소기업협력재단
*** 평가절차를 거쳐 추천된 과제는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지원과제 및 지원금액을 심의․확정
7.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기술료 납부 |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납부(경상기술료 적용 가능)
* 기술료를 일시 납부하거나 조기납부(1~2년이내)시에는 20~40% 감면
8.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 할 수 있음 |
9.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기타사항 |
10.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문의처 |
□ 사업안내
구 분 |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사업총괄 |
중소기업청 (생산혁신정책과) |
시행계획 공고 |
1357 (내선 2번) |
전문기관 |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융합기술평가부) |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협약 등 | |
관리기관 |
지방중소기업청 |
과제조사, 점검, 사업비 정산 등 |
하단 자료 참고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
과제발굴 및 수요처 관리 등 |
02-368-8750 |
□ 지방중소기업청
□ 인터넷 사이트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정부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6 중소기업 연구개발(알앤디,R&D)기획지원사업 (0) | 2016.01.20 |
---|---|
2016 제품 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 (0) | 2016.01.20 |
2016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민관공동투자과제) (0) | 2016.01.15 |
2016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해외수요처과제) (0) | 2016.01.15 |
2016 제1차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과제공고 (0) | 2016.01.12 |
에너지 신산업 R&D 기술확산 전략포럼 발족 (0) | 2016.01.12 |
2016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지원자금 (0) | 2016.01.11 |
2016 뿌리기업 자동화,첨단화 지원사업 수요조사 (0) | 2016.0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