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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2016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국내수요처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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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국내수요처과제)

 

 

 

 

1.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개요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국내수요처과제'는

◦ 대기업, 공공기관, 정부기관 등 국내 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기술개발을 제안하여 선정된 과제를 지원하며,

◦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성공하면 수요처에서 일정기간 구매하여 중소기업의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임

□ 지원규모('16년) : 489.5억원(계속과제 135억원 포함)

 

2.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지원 과제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국내수요처과제

수요조사과제(지정공모) : 국내 수요처(대기업, 공공기관, 정부 등)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기술개발을 제안한 과제

① 전략과제 : 중앙정부(국방·안보·기상·소방·국민안전분야 등)에서 수요로 하는 과제

② 일반과제 : 국내 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

③ 구매예상액이 중소기업 최소 부담금의 10배 이상인 과제. 단, 국산화 과제의 경우 중소기업 최소 부담금의 3배 이상인 과제

기업제안과제(자유응모) : 중소기업의 자체 아이디어(기술)와 개발 기술을 수요처에 제안하고 수요처로부터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아 자유롭게 지원하는 과제

- 구매예상액이 중소기업 최소 부담금의 10배 이상인 과제. 단, 국산화 과제의 경우 중소기업 최소 부담금의 3배 이상인 과제

< 국내 수요처의 자격 및 범위 >

□ 자 격

동 사업을 통한 과제발굴, 기술개발 지원, 기술개발 결과물의 구매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제출 및 발급한 기업(기관)

단,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업체 및 의무사항 불이행 등이 확인될 경우 제외

□ 범 위

① 공공부문 : 정부, 지자체(산하기관 및 공기업 포함)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② 민간부문

㉠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명시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단, 중소기업 유예기간 또는 경과조치 중인 기업은 포함)

㉡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구 분

내 용

비 고

업 종

제조업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smba.go.kr)

업 력

창업일 이후 5년 초과

과제별 접수마감일 기준

매출액

300억원 이상

직전년도 확정 재무제표 기준

신용등급

BB(bb) 이상

한국기업데이타(크레탑) 등급 기준

㉢ ㉡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수요처)의 경우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대기업의 자발적 구매협약동의서를 함께 제출시 수요처로 참여 가능

③ 기타부문 : 법인 등록을 완료하고 민간부문의 ㉠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각종 조합, 단체, 병원 등

 

 

3.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지원내용 한도

□ 지원대상 : 국내 수요처가 제안하거나 필요로 하는 기술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고 수요처의 자발적 구매동의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지원부분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제품화 과정*에 필요한 자금

* 제품화 과정 : 목형제작(Mock up),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 지원과제 유형별 지원조건

지원과제 유형

지원규모

(개발기간)

정부출연금 비중

민간부담금 비중

중소기업 부담금

수요처 부담금

수요

조사

과제

전략

과제

5억원 이내

(2년 이내)

총 사업비의 65% 이내 지원

35% 이상 부담

(이중 60% 이상 현금 부담)

없음

일반

과제

5억원 이내

(2년 이내)

총 사업비의 55% 이내 지원

25% 이상 부담

(이중 60% 이상 현금 부담)

20% 이상 부담

(현금 또는 현물)

기업제안

과제

 

◦ 수요조사(전략과제)

- 정부출연금 : 지원 과제당 총 사업비의 65% 이내에서 최대 2년, 5억원(연차별 최대 2.5억원)까지 지원

- 중소기업 부담금 : 정부출연금 외 총 사업비의 35% 이상을 부담(중소기업 부담금의 60% 이상은 현금 부담)

◦ 수요조사(일반과제) 및 기업제안과제

- 정부출연금 : 지원 과제당 총 사업비의 55% 이내에서 최대 2년, 5억원(연차별 최대 2.5억원)까지 지원

- 수요처 부담금 : 정부출연금 외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

- 중소기업 부담금 : 정부출연금 외 총 사업비의 25% 이상을 부담(중소기업 부담금의 60% 이상은 현금 부담)

 

4.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신청대상

□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 중소기업 경영현황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입력)를 토대로 서면검토(전문기관) 및 관련 증빙서류 현장 확인(관리기관)

*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과 현장조사 확인된 증빙서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구 분

확인 근거(증빙서류)

설립년월일

(창업)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 동 공고의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 마감일까지를 기준으로 함

**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 설립연월일로부터 업력 산정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15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5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4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참여횟수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용정보 등 확인

국가 R&D사업 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

* 동 공고의 8.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9. 기타 공지사항 참조

 

* 기술혁신형(INNO-BIZ)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의 경우 접수마감일 까지 유효한 경우만 인정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5.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신청기간과 방법

□ 공통사항

◦ 신청기간 : '16년 사업공고 이후 당해연도 정부출연금 소진 시까지

구 분

과제모집

접수

과제 공고/

사업계획서 신청

선정평가

협약체결

수요조사과제

1차

1월

3월

4월

5월

2차

4월

6월

7월

8월

3차

7월

8월

9월

10월

기업제안과제

1차

-

1월

3월

4월

2차

-

4월

6월

7월

3차

-

7월

8월

9월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세부일정은 회차별 과제공고 등 별도 공지 예정

※ 마감일 18:00까지 사업계획서를 입력 완료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

※ 사업계획서 신청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 마감일에는 온라인 접속자수가 폭주하니 가급적 마감일 1~2일전까지 신청바람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과제 접수

※ http://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온라인과제관리→과제신청→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정보마당→알림마당→사업공고→2016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국내 수요처과제 접수 공고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확인" 확인 필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취소)

* 기업제안과제(자유응모)는 과제모집(수요처 개발요청서 접수) 절차 없이 사업계획서 신청

 

◦ 온라인 신청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사업계획서

[별지 제1-①] Part I

사업계획서

[별지 제1-①] Part II

 

 

<온라인 신청단계별 접수요령>

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② 2단계 : 온라인 직접입력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 [별지 제1-②호]~⑪의 구비서류를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확인)

 

◦ 사업계획서 신청 시 구비서류

연번

서 식 명

해당여부

제출방법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Part I

공통

*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Part II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해당시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 부가세포함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만 작성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자발적구매협약동의서

기업제안

과제에 한함

수요처의 중소기업확인서

* 수요처가 중소기업인 경우

수요처의 최근년도 확정 재무제표

* 수요처가 중소기업인 경우

수요처의 신용평가보고서

* 수요처가 중소기업인 경우

 

 

6.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지원과제 평가 및 선정절차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수요처 적합성 검토(기업제안과제 해당)

◦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 작성 진위여부 및 수요처에 대한 자격요건 등을 관리기관에서 검토

*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의 허위 작성 및 수요처 자격요건 부적합 등 결격 사항이 확인 될 시 지원 제외

□ 지원과제 평가절차

◦ 현장조사 및 대면평가를 실시하며, 각 평가과정에서 기준 미달 시 지원제외 될 수 있음

구 분

평가기관

평가자 및 평가내용

적합성

검토

관리기관

(재단)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 진위여부, 수요처에 대한 자격요건 등 확인

현장조사

관리기관

(지방청)

해당분야 전문가의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기술개발 실적역량준비, 사업화 능력, 사업비 적정성 등을 조사

* 주관기관 준비사항 : 재무제표, 가점 증빙 서류, 기술개발 조직 및 연구인력 현황 등(구체적 사항은 관리기관에서 통보)

대면평가

전문기관

분야별 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사 중복성, 사업계획, 기술성, 사업성 등을 평가(가·감점 포함)

* 주관기관 준비사항 : 프리젠테이션 자료

 

□ 지원과제 선정절차

수요조사과제(지정공모)

수요처과제

발굴/공고

(관리/전문기관)

신청접수

(온라인 입력)

적합성 검토/

현장조사/선정평가

(관리/전문기관)

심의ㆍ확정

(전문기관)

           

사후관리

(관리/전문기관)

과제진도관리

(관리기관)

협약 및 자금지원

(전문기관)

계약체결

(수요처중소기업)

기업제안과제(자유응모)

접수공고 (전문기관)

신청접수

(온라인 입력)

적합성 검토/

현장조사/선정평가

(관리/전문기관)

심의ㆍ확정

(전문기관)

           

사후관리

(관리/전문기관)

과제진도관리

(관리기관)

협약 및 자금지원

(전문기관)

계약체결

(수요처중소기업)

*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관리기관) 지방중소기업청, 대중소기업협력재단

*** 평가절차를 거쳐 추천된 과제는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지원과제 및 지원금액을 심의확정

 

7.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납부(경상기술료 적용 가능)

* 기술료를 일시 납부하거나 조기납부(1~2년이내)시에는 20~40% 감면

 

8.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 할 수 있음

 

9.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기타사항

 

 

10.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문의처

□ 사업안내

구 분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기업청

(생산혁신정책과)

시행계획 공고

1357

(내선 2번)

전문기관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융합기술평가부)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협약 등

관리기관

지방중소기업청

과제조사, 점검,

사업비 정산 등

하단 자료 참고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과제발굴 및 수요처 관리 등

02-368-8750

□ 지방중소기업청

인터넷 사이트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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