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냉난방기 최소녹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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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냉난방기 최소녹색기준<변경> |
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KS C 9306의 규정에 의한 전동기 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7.5kW 이하이고, 정격냉방능력 23kW 미만인 전기냉난방기(전기열 펌프)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전열장치를 갖는 것에 있어서는 그 전열장치의 정격소비전력이 30kW 이하인 것에 한하며, 수냉식․이동식․닥트접속식 및 분리형으로서 하나의 실외기에 둘 이상의 실내기를 접속해서 이용하고 있는 구조의 것은 제외한다.
2. 녹색구매 기준
▣ 최소 녹색기준
▶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당해 모델의 냉방기간 총 냉방량과 그 때의 냉방기간 총 소비전력량의 비인 냉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CSPF : Cooling Seasonal Performance Factor)과 난방기간 총 난방량과 그 때의 난방기간 총 소비전력량의 비인 난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HSPF : Heating Seasonal Performance Factor)의 산술평균인 냉난방효율(EERa)을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로 함.
| R(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 |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 난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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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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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냉방효율 측정방법은 고정용량형, 2단 가변형 및 가변용량형 에어컨의 경우 KS C 9306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냉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CSPF : Cooling Seasonal Performance Factor)을 말하며, 난방효율 측정방법 또한 고정용량형, 2단 가변형 및 가변용량형 에어컨의 경우 KS C 9306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난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HSPF : Heating Seasonal Performance Factor)을 말한다. 특히, 보조 히터가 내장되어 저온 운전시 작동하는 제품은 저온 운전 시험시 보조히터를 가동하여 시험한다.
▶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 시험방법: 지식경제부고시「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름
1) 무덕트 및 덕트 일체형인 것
R | 등 급 |
3.50 ≤ R | 1 |
3.20 ≤ R < 3.50 | 2 |
2.90 ≤ R < 3.20 | 3 |
2.50 ≤ R < 2.90 | 4 |
2.00 ≤ R < 2.50 | 5 |
2) 정격냉방능력 4kW 미만으로서 분리형인 것
R | 등 급 |
4.60 ≤ R | 1 |
4.00 ≤ R < 4.60 | 2 |
3.50 ≤ R < 4.00 | 3 |
3.00 ≤ R < 3.50 | 4 |
2.40 ≤ R < 3.00 | 5 |
3) 정격냉방능력 4kW 이상 10kW 미만으로서 분리형인 것
R | 등 급 |
4.20 ≤ R | 1 |
3.70 ≤ R < 4.20 | 2 |
3.20 ≤ R < 3.70 | 3 |
2.70 ≤ R < 3.20 | 4 |
2.20 ≤ R < 2.70 | 5 |
4) 정격냉방능력 10kW 이상 23kW 미만으로서 분리형인 것
R | 등 급 |
3.80 ≤ R | 1 |
3.35 ≤ R < 3.80 | 2 |
2.90 ≤ R < 3.35 | 3 |
2.45 ≤ R < 2.90 | 4 |
2.00 ≤ R < 2.45 | 5 |
▣ 권장 녹색기준
○ 제조 과정에서 화학물질 사용과 관련하여 열매체는 ODP가 0.055 이하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사용 단계에서 소음 발생과 관련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제품의 실내 소음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용량 구분 | 20 kW 미만 | 20~40 kW | 40 kW 이상 |
소음 [dB(A)] | 70 이하 | 78 이하 | 86 이하 |
○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분야에서 인정할만한 성능이나 품질수준을 지녀야 한다.
○ 제품의 고장 수리나 점검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부품의 공급 및 애프터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야 한다.
○ 해당 제품의 한국산업규격이 있을 경우 해당 규격의 품질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해당 제품의 한국산업규격이 없을 경우 기능상 동일한 제품 및 유사제품에 대한 한국산업규격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우선 구매 대상이 되는 단체 규격 및 인증 규격의 해당 품질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적용 일정
○ 대기업은 ’11. 1. 1부터, 중소기업은 ’11. 7. 1부터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적용
구 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 |
대 기 업 |
| ’11. 1. 1부터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적용 | |||
중소기업 |
|
| ’11. 7. 1부터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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