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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구매공고

전기냉난방기 최소녹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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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냉난방기 최소녹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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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냉난방기 최소녹색기준<변경>

 

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KS C 9306의 규정에 의한 전동기 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7.5kW 이하이고, 정격냉방능력 23kW 미만인 전기냉난방기(전기열 펌프)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전열장치를 갖는 것에 있어서는 그 전열장치의 정격소비전력이 30kW 이하인 것에 한하며, 수냉식․이동식․닥트접속식 및 분리형으로서 하나의 실외기에 둘 이상의 실내기를 접속해서 이용하고 있는 구조의 것은 제외한다.

 

2. 녹색구매 기준

▣ 최소 녹색기준

▶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당해 모델의 냉방기간 총 냉방량과 그 때의 냉방기간 총 소비전력량의 비인 냉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CSPF : Cooling Seasonal Performance Factor)과 난방기간 총 난방량과 그 때의 난방기간 총 소비전력량의 비인 난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HSPF : Heating Seasonal Performance Factor)의 산술평균인 냉난방효율(EERa)을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로 함.

 

 

R(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 난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2

 

 

 

여기서 냉방효율 측정방법은 고정용량형, 2단 가변형 및 가변용량형 에어컨의 경우 KS C 9306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냉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CSPF : Cooling Seasonal Performance Factor)을 말하며, 난방효율 측정방법 또한 고정용량형, 2단 가변형 및 가변용량형 에어컨의 경우 KS C 9306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난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HSPF : Heating Seasonal Performance Factor)을 말한다. 특히, 보조 히터가 내장되어 저온 운전시 작동하는 제품은 저온 운전 시험시 보조히터를 가동하여 시험한다.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 시험방법: 지식경제부고시「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름

 

1) 무덕트 및 덕트 일체형인 것

R

등 급

3.50 ≤ R

1

3.20 ≤ R < 3.50

2

2.90 ≤ R < 3.20

3

2.50 ≤ R < 2.90

4

2.00 ≤ R < 2.50

5

 

 

2) 정격냉방능력 4kW 미만으로서 분리형인 것

R

등 급

4.60 ≤ R

1

4.00 ≤ R < 4.60

2

3.50 ≤ R < 4.00

3

3.00 ≤ R < 3.50

4

2.40 ≤ R < 3.00

5

 

 

3) 정격냉방능력 4kW 이상 10kW 미만으로서 분리형인 것

R

등 급

4.20 ≤ R

1

3.70 ≤ R < 4.20

2

3.20 ≤ R < 3.70

3

2.70 ≤ R < 3.20

4

2.20 ≤ R < 2.70

5

 

 

4) 정격냉방능력 10kW 이상 23kW 미만으로서 분리형인 것

R

등 급

3.80 ≤ R

1

3.35 ≤ R < 3.80

2

2.90 ≤ R < 3.35

3

2.45 ≤ R < 2.90

4

2.00 ≤ R < 2.45

5

 

▣ 권장 녹색기준

○ 제조 과정에서 화학물질 사용과 관련하여 열매체는 ODP가 0.055 이하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용 단계에서 소음 발생과 관련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제품의 실내 소음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용량 구분

20 kW 미만

20~40 kW

40 kW 이상

소음 [dB(A)]

70 이하

78 이하

86 이하

 

○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분야에서 인정할만한 성능이나 품질수준을 지녀야 한다.

○ 제품의 고장 수리나 점검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부품의 공급 및 애프터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야 한다.

○ 해당 제품의 한국산업규격이 있을 경우 해당 규격의 품질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해당 제품의 한국산업규격이 없을 경우 기능상 동일한 제품 및 유사제품에 대한 한국산업규격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우선 구매 대상이 되는 단체 규격 및 인증 규격의 해당 품질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적용 일정

○ 대기업은 ’11. 1. 1부터, 중소기업은 ’11. 7. 1부터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적용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

대 기 업

 

’11. 1. 1부터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적용

중소기업

 

 

’11. 7. 1부터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