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히트펌프 최소녹색기준 |
51 |
| 멀티전기히트펌프 시스템 최소녹색기준 |
1. 적용 범위
이 규격은 공장에서 제조된 주택, 상업 및 산업용으로 전기로 구동되는 기계적 증기 압축 히트펌프의 성능시험 및 평가기준을 규정하며, 용량가변 기능을 갖춘 단일 또는 다중 압축기 또는 용량가변 압축기 또는 가변 속도드라이브를 갖춘 실외유닛과 단일구역 공기 분산 및 온도감지 제어를 목적으로 하는 코일, 덕트 장치를 갖추고 있는 실내유닛 등의 부품을 구성하는 멀티전기히트펌프 시스템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의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a) 냉방 또는 난방전용 유닛
b) CFCs 및 HCFCs 계열의 냉매를 사용하는 제품
c) 응축기용 덕트를 가진 이동형 유닛
d) 완전한 냉동시스템으로 구성되지 않는 개별 부품
e) 흡수식 냉동사이클용 설비
f) 차량용 공기조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
g) 공기가 아닌 다른 열원을 적용한 멀티 히트펌프 시스템
h) 일체형 또는 공조기 타입의 히트펌프 시스템
i) 수열원 방식의 열펌프 유닛
j) 그밖의 a~h에 준하는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2. 녹색구매 기준
▣ 최소 녹색기준
조달청 최소녹색기준 적용 일정별 등급에 해당하는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R)는 다음 표와 같다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R) | 등 급 |
5.00 ≤ R | 1 |
4.50 ≤ R < 5.00 | 2 |
4.00 ≤ R < 4.50 | 3 |
3.30 ≤ R < 4.00 | 4 |
2.40 ≤ R < 3.30 | 5 |
※ 시험방법: 지식경제부고시「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름
▣ 신고 모델 단위
단일 실외유닛 또는 단일 실외유닛이 2가지 이상으로 조립된 조합형으로 구성된 실외유닛에 둘 이상의 실내유닛으로 구성된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중 단일 실외유닛을 기준으로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의 모델을 적용하며, 이때 단일 실외유닛이 정격냉방용량 20kW 이상, 70kW 미만이면 적용대상이 된다. 단, 조합형으로서 케이싱의 분리가 되지 않는 경우는 실외유닛 전체에 대하여 1개의 모델로 적용하며, 이때는 실외유닛 전체가 정격냉방용량 20kW 이상, 70kW 미만이면 적용대상이 된다.
3. 적용 일정
□ 적용일정
구 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 |||
대 기 업 | (6.1)2등급 적용* | ‘13.6.1이후 3등급적용 | ‘13.12.31이후 2등급적용 | ‘14.6.1 이후 1등급 적용 | |||
중소기업 | (6.1)5등급 적용* | ‘13.6.30이후 4등급적용 | ‘13.12.31이후 3등급적용 | ‘14.6.1이후 3등급적용 | 1등급 적용 |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개정전 등급임
'직접생산/구매공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16324)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전자칠판)규격서 조달청다수공급자계약mas용 (0) | 2016.03.25 |
---|---|
16324)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전자칠판) 조달청MAS(다수공급자계약)공고 (0) | 2016.03.25 |
전기히트펌프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다수공급자계약(MAS)용 (0) | 2016.03.23 |
160322)전기히트펌프 규격서 조달청다수공급자계약mas용 (0) | 2016.03.23 |
전기냉난방기 최소녹색기준 (0) | 2016.03.23 |
160322)전기히트펌프 조달청MAS(다수공급자계약)공고 (0) | 2016.03.23 |
160322)지열히트펌프 조달청MAS(다수공급자계약)공고 (0) | 2016.03.23 |
160322)제습기 조달청MAS(다수공급자계약)공고 (0) | 2016.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