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블록(목재블럭)규격서 조달 다수공급자계약(MAS)용 |
목재블록 공통규격서(안)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목재 또는 폐목재를 주재료로 압축하여 만든 것으로, 주로 조립에 의해 보도, 차도, 광장, 주차장 등의 포장에 사용하는 목재블록에 적용한다. 목분에 합성수지를 혼합하여 압출성형하는 합성목재는 여기서 제외한다.
1.2 분류
순번 |
물품분류번호 |
세부품명 |
물품식별번호 |
규격명 (모델명) |
용도 |
인도조건 |
1 |
30131515 |
목재블록 |
|
|
보도용 |
납품장소 하차도 |
2 |
30131515 |
목재블록 |
|
|
보도용 |
납품장소 하차도 |
3 |
30131515 |
목재블록 |
|
|
차도용 |
납품장소 하차도 |
4 |
30131515 |
목재블록 |
|
|
데크용 |
납품장소 하차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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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3 용도
(1) 보도용 : 사람이 다니는 길의 용도
(2) 차도용 : 사람이나 차가 다니는 길의 용도
(3) 데크용 : 사람이 다니는 보행산책로의 용도
2.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본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일부를 구성 한다. 인용규격은 최신판을 적용한다.
▷ GR F 4007 재활용 골재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 KS F 2375 노면의 미끄럼저항성 시험방법
▷ KS F 2819 건축용 얇은 재료의 방염성 시험 방법
▷ KS F 3104 파티클 보드
▷ KS F 3126 치장 목질 마루판
▷ KS F 3200 섬유판
▷ KS F 3230 목재플라스틱복합재 바닥판
▷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 KS L 901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 방법
▷ KS M 3888-1 학교 체육 시설 – 인터로킹 블록
3. 필요조건
3.1 재료
목재블록의 부품 및 재료는 KS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규격에 맞는 품질을 갖는 재료로 하며, 각기 그 기능을 발휘하는데 충분한 성능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순번 |
물품식별번호 |
규격명 (모델명) |
시공두께/ 규격치수 (㎜) |
( )당 자재소요량 |
주재료 공급자 |
원산지 | ||
품명 |
재질 또는 규격 |
소요량 | ||||||
1 |
|
|
|
목재칩 |
간벌목, 임산부산물, 폐목재, 왕겨 등 |
|
|
대한민국 |
접착제 (바인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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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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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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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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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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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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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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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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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2 형태
제품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순번 |
물품식별번호 |
규격명 (모델명) |
제품 사진 (※식별번호 승인내역과 동일해야 함) |
시공 사진 |
1 |
|
|
|
|
2 |
|
|
|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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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 제조 및 가공
제조공정 |
제조공정 설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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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료 매입 |
|
- 재료 매입 |
|
|
|
|
|
목재 분쇄 |
|
- 목재 분쇄 후 우드칩을 선별, 건조 후 수분을 측정한다. |
|
|
|
|
|
재료 배합 |
|
- 우드칩, 주제, 경화제를 배합 비율에 맞게 배합한다. |
|
|
|
|
|
성형 및 압축 |
|
- 배합된 혼합물을 성형틀에서 성형 후 압축, 고착시킨다. |
|
|
|
|
|
최종검사 및 포장 |
|
- 최종 제품 검사를 통과한 제품을 선별하여 포장한다. |
|
|
|
|
|
출 고 |
|
- 주문 내역에 따라 출고시킨다. |
|
|
|
|
3.4 기능 및 성능
3.4.1 기능
1) 보도용 블록 : 사람이 다니는 길에 사용
2) 차도용 블록 : 사람과 차가 다니는 길에 사용
3) 데크용 블록 : 사람이 다니는 보행산책로에 사용
3.4.2 성능
1) 블록
검사항목 |
품질기준 |
검사방법 | |
휨강도 |
보도용 [MPa] |
4.0 이상 |
4.2.1 |
차도용 [MPa] |
5.0 이상 | ||
동결융해 후 휨강도 [MPa] |
보도용 [MPa] |
4.0 이상 |
4.2.2 |
차도용 [MPa] |
5.0 이상 | ||
열전도율 [W/mㆍk] [평균온도 (20±5) ℃] |
0.150 이하 |
4.2.3 | |
미끄럼 저항성(습윤) [BPN] |
40 이상 |
4.2.4 | |
길이변화율 |
습윤 시 [%] |
0.3 이하 |
4.2.5 |
건조 시 [%] |
0.3 이하 | ||
흡수 두께 팽창율 [%] |
6 이하 |
4.2.6 | |
폼알데하이드 방산량 |
평균 [mg/L] |
0.3 이하 |
4.2.7 |
최대 [mg/L] |
0.4 이하 | ||
유해물질 유출량 (mg/L) |
비소 |
0.1 이하 |
4.2.8 |
카드뮴 |
0.1 이하 | ||
크롬 |
0.1 이하 | ||
납 |
0.1 이하 | ||
수은 |
0.005 이하 |
2) 데크
시험항목 |
품질기준 |
적용항목 | |
굴곡 최대 하중 (N) |
3,400 이상 |
4.2.9 | |
굴곡 크리프 변형 (%) |
0.25 이하 |
4.2.10 | |
뒤틀림성 (%) |
2.0 이하 |
4.2.11 | |
미끄럼 저항성 (C.S.R) |
0.40 이상 |
4.2.12 | |
동결융해 |
최대 굴곡 하중변화율 (%) |
초기 80 이상 |
4.2.13 |
폼알데하이드 방산량 |
평균 [mg/L] |
0.3 이하 |
4.2.7 |
최대 [mg/L] |
0.4 이하 | ||
유해물질 유출량 (mg/L) |
비소 |
0.1 이하 |
4.2.8 |
카드뮴 |
0.1 이하 | ||
크롬 |
0.1 이하 | ||
납 |
0.1 이하 | ||
수은 |
0.005 이하 |
3.5 마감 및 외관
(1) 외관은 해로운 균열 또는 흠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2) 색상 또는 무늬를 넣을 수 있으며, 표면의 가장자리는 모따기를 할 수 있다.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조달청에 1회 납품량은 1 Lot로 구성한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4.2항에 따라 할 수 있는 시험시료를 KS Q 1003 랜덤 샘플링 방법에 따라 채취한다.
4.1.3 검사방법
검사방법은 4.2항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전 항목이 합격하면 그 Lot는 합격으로 한다.
4.2 시험방법
4.2.1 휨강도 시험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8.1 휨시험에 따른다.
4.2.2 동결융해 후 휨강도 시험
KS F 2456 급속 동결 융해에 대한 콘크리트의 저항 시험 방법의 방법B (기중 급속 동결 후 수중 융해 시험방법)을 따르고, 동결 융해 사이클 수는 100 사이클로 한 후, GR F 4007 재활용 골재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9.1 휨시험에 따라 휨강도 시험을 한다.
4.2.3 열전도율 시험
KS L 901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 방법 6에 따른다.
4.2.4 미끄럼 저항성 (습윤) 시험
KS F 2375 노면의 미끄럼저항성 시험방법 5에 따른다.
4.2.5 길이변화율 시험
KS F 3126 치장 목질 마루판 8.7치수 변화율에 따른다.
4.2.6 흡수 두께 팽창율 시험
KS F 3200 섬유판의 6.9 흡수 두께 팽창률 시험에 따른다.
4.2.7 폼알데하이드 방산량 시험
폼알데하이드 방산량 시험은 생산된 제품의 두께를 따르고 길이 (150±1)mm, 너비 (50±1)mm 로 하는 3매의 판을 채취하여 각각 KS M 1998-4에 따라 실시하며, 그 평균값과 최대값을 방산량으로 한다. 단, 목재플라스틱복합체 바닥판의 경우 2매의 판을 채취하여 그 평균값을 방산량으로 한다. 또한 3매 판의 평균값 및 최대값은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끝맺음한다.
4.2.8 유해물질 배출량 시험
KS F 3230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바닥판의 7.13.2 유해물질 용출 방법에 따른다.
4.2.9 굴곡 최대 하중 시험
KS F 3230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바닥판의 시험방법 7.2에 따른다.
4.2.10 굴곡 크리프 변형 시험
KS F 3230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바닥판의 시험방법 7.3에 따른다.
4.2.11 뒤틀림성 시험
KS F 3230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바닥판의 시험방법 7.6에 따른다.
4.2.12 미끄럼 저항성 시험
KS F 3230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바닥판의 시험방법 7.8에 따른다.
4.2.13 동결융해 시험
KS F 3230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바닥판의 시험방법 7.10에 따른다.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제품 생산 후 납품 및 유효기간 종료 전까지 제품의 변질이 없는 소재로, 출고단위에 맞게 포장한다.
5.2 표시
완제품은 스티커 또는 인쇄물로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제품의 명칭, 종류 또는 약호
2) 제조 연월일 및 또는 로트번호
3) 제조자명 및 연락처
5.3 주기 (각 업체별 취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기재)
6. 용도 및 재원 등
6.1 용도
주로 조립에 의해 보도, 차도, 광장, 주차장 등의 포장에 사용한다.
6.2 발주재원
물품식별번호 및 모델명에 따른다.
6.3 기타 참고사항
1) 제품에 대한 하자보증은 납품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2) 본 제품의 하자보증기간 내 제작자의 설계 및 제작과오로 하자 발생 시 제작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 및 교환하며, 사용자 잘못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할 시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기재요령
① 적용범위 및 분류 : 당해 규격을 외관상의 크기, 형태, 성상과 용도 등에 따라 계층별로 분류하여 기재한다.
② 적용자료 또는 문서 : 공공규격인 경우, 당해 규격을 채택하게된 관련자료 또는 관련문서 번호 등을 기재한다.
③ 필요조건 : 재료, 형태, 제조 및 가공, 기능, 성능, 마감 , 외관 , 기타 사항 등을 기술인증(신기술, 특허, 품질 등)의 적용된 기술부분과 시험성적서의 시험항목, 결과치가 포함되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밑줄표시와 괄호안에 근거 서류명을 기재한다.
④ 검사 및 시험 : 검사 및 시험종류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⑤ 포장 및 표시 : 포장 및 표시방법과 용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⑥ 용도 및 재원등 : 규격조건을 더욱 명백히 하는 참고사항으로서 카탈로그와 매뉴얼번호 등 발주 재원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⑦ 규격서는 A4용지로 하여 글자크기는 12포인트, 글자체는 신명조로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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