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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구매공고

160422)목재블록(목재블럭)규격서 조달청다수공급자계약mas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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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블록(목재블럭)규격서 조달 다수공급자계약(MAS)용

 


 

목재블록 공통규격서(안)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목재 또는 폐목재를 주재료로 압축하여 만든 것으로, 주로 조립에 의해 보도, 차도, 광장, 주차장 등의 포장에 사용하는 목재블록에 적용한다. 목분에 합성수지를 혼합하여 압출성형하는 합성목재는 여기서 제외한다.

 

 

1.2 분류

순번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

물품식별번호

규격명 (모델명)

용도

인도조건

1

30131515

목재블록

 

 

 

 

보도용

납품장소

하차도

2

30131515

목재블록

 

 

 

 

보도용

납품장소

하차도

3

30131515

목재블록

 

 

 

 

차도용

납품장소

하차도

4

30131515

목재블록

 

 

 

 

데크용

납품장소

하차도

 

 

 

 

 

 

 

 

 

 

 

 

 

 

 

 

1.3 용도

(1) 보도용 : 사람이 다니는 길의 용도

(2) 차도용 : 사람이나 차가 다니는 길의 용도

(3) 데크용 : 사람이 다니는 보행산책로의 용도

 

 

 

 

 

 

2.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본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일부를 구성 한다. 인용규격은 최신판을 적용한다.

▷ GR F 4007 재활용 골재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 KS F 2375 노면의 미끄럼저항성 시험방법

▷ KS F 2819 건축용 얇은 재료의 방염성 시험 방법

▷ KS F 3104 파티클 보드

▷ KS F 3126 치장 목질 마루판

▷ KS F 3200 섬유판

▷ KS F 3230 목재플라스틱복합재 바닥판

▷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 KS L 901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 방법

▷ KS M 3888-1 학교 체육 시설 – 인터로킹 블록

3. 필요조건

 

 

3.1 재료

목재블록의 부품 및 재료는 KS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규격에 맞는 품질을 갖는 재료로 하며, 각기 그 기능을 발휘하는데 충분한 성능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순번

물품식별번호

규격명 (모델명)

시공두께/

규격치수

(㎜)

( )당 자재소요량

주재료

공급자

원산지

품명

재질 또는 규격

소요량

1

 

 

 

 

 

 

목재칩

간벌목, 임산부산물,

폐목재, 왕겨 등

 

 

 

 

대한민국

접착제

(바인더)

 

 

 

 

 

 

 

 

 

 

 

 

 

 

 

 

 

 

2

 

 

 

 

 

 

 

 

 

 

 

 

 

 

 

 

 

 

 

 

 

 

 

 

 

 

 

 

 

 

 

 

 

 

 

 

3

 

 

 

 

 

 

 

 

 

 

 

 

 

 

 

 

 

 

 

 

 

 

 

 

 

 

 

 

 

 

 

 

 

 

 

 

 

 

3.2 형태

제품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순번

물품식별번호

규격명 (모델명)

제품 사진

(※식별번호 승인내역과 동일해야 함)

시공 사진

1

 

 

 

 

 

 

 

 

2

 

 

 

 

 

 

 

 

3

 

 

 

 

 

 

 

 

 

 

 

 

3.3 제조 및 가공

제조공정

제조공정 설명

 

 

 

 

 

 

 

 

 

 

재료 매입

 

 

- 재료 매입

 

 

󰀻

 

 

 

 

 

 

목재 분쇄

 

 

- 목재 분쇄 후 우드칩을 선별, 건조 후 수분을 측정한다.

 

 

󰀻

 

 

 

 

재료 배합

 

 

- 우드칩, 주제, 경화제를 배합 비율에 맞게 배합한다.

 

 

󰀻

 

 

 

 

 

 

성형 및 압축

 

 

- 배합된 혼합물을 성형틀에서 성형 후 압축, 고착시킨다.

 

 

󰀻

 

 

 

 

 

 

최종검사 및 포장

 

 

- 최종 제품 검사를 통과한 제품을 선별하여 포장한다.

 

 

󰀻

 

 

 

 

 

 

출 고

 

 

- 주문 내역에 따라 출고시킨다.

 

 

 

 

 

 

 

 

 

 

 

 

 

 

3.4 기능 및 성능

 

 

3.4.1 기능

1) 보도용 블록 : 사람이 다니는 길에 사용

2) 차도용 블록 : 사람과 차가 다니는 길에 사용

3) 데크용 블록 : 사람이 다니는 보행산책로에 사용

 

 

3.4.2 성능

 

 

1) 블록

검사항목

품질기준

검사방법

휨강도

보도용 [MPa]

4.0 이상

4.2.1

차도용 [MPa]

5.0 이상

동결융해 후 휨강도 [MPa]

보도용 [MPa]

4.0 이상

4.2.2

차도용 [MPa]

5.0 이상

열전도율 [W/mㆍk] [평균온도 (20±5) ℃]

0.150 이하

4.2.3

미끄럼 저항성(습윤) [BPN]

40 이상

4.2.4

길이변화율

습윤 시 [%]

0.3 이하

4.2.5

건조 시 [%]

0.3 이하

흡수 두께 팽창율 [%]

6 이하

4.2.6

폼알데하이드 방산량

평균 [mg/L]

0.3 이하

4.2.7

최대 [mg/L]

0.4 이하

유해물질 유출량

(mg/L)

비소

0.1 이하

4.2.8

카드뮴

0.1 이하

크롬

0.1 이하

0.1 이하

수은

0.005 이하

 

 

2) 데크

시험항목

품질기준

적용항목

굴곡 최대 하중 (N)

3,400 이상

4.2.9

굴곡 크리프 변형 (%)

0.25 이하

4.2.10

뒤틀림성 (%)

2.0 이하

4.2.11

미끄럼 저항성 (C.S.R)

0.40 이상

4.2.12

동결융해

최대 굴곡 하중변화율 (%)

초기 80 이상

4.2.13

폼알데하이드 방산량

평균 [mg/L]

0.3 이하

4.2.7

최대 [mg/L]

0.4 이하

유해물질 유출량

(mg/L)

비소

0.1 이하

4.2.8

카드뮴

0.1 이하

크롬

0.1 이하

0.1 이하

수은

0.005 이하

 

 

 

 

3.5 마감 및 외관

(1) 외관은 해로운 균열 또는 흠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2) 색상 또는 무늬를 넣을 수 있으며, 표면의 가장자리는 모따기를 할 수 있다.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조달청에 1회 납품량은 1 Lot로 구성한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4.2항에 따라 할 수 있는 시험시료를 KS Q 1003 랜덤 샘플링 방법에 따라 채취한다.

 

 

4.1.3 검사방법

검사방법은 4.2항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전 항목이 합격하면 그 Lot는 합격으로 한다.

 

 

 

 

4.2 시험방법

 

 

4.2.1 휨강도 시험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8.1 휨시험에 따른다.

 

 

4.2.2 동결융해 후 휨강도 시험

KS F 2456 급속 동결 융해에 대한 콘크리트의 저항 시험 방법의 방법B (기중 급속 동결 후 수중 융해 시험방법)을 따르고, 동결 융해 사이클 수는 100 사이클로 한 후, GR F 4007 재활용 골재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9.1 휨시험에 따라 휨강도 시험을 한다.

 

 

4.2.3 열전도율 시험

KS L 901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 방법 6에 따른다.

 

 

4.2.4 미끄럼 저항성 (습윤) 시험

KS F 2375 노면의 미끄럼저항성 시험방법 5에 따른다.

 

 

4.2.5 길이변화율 시험

KS F 3126 치장 목질 마루판 8.7치수 변화율에 따른다.

 

 

4.2.6 흡수 두께 팽창율 시험

KS F 3200 섬유판의 6.9 흡수 두께 팽창률 시험에 따른다.

 

 

4.2.7 폼알데하이드 방산량 시험

폼알데하이드 방산량 시험은 생산된 제품의 두께를 따르고 길이 (150±1)mm, 너비 (50±1)mm 로 하는 3매의 판을 채취하여 각각 KS M 1998-4에 따라 실시하며, 그 평균값과 최대값을 방산량으로 한다. 단, 목재플라스틱복합체 바닥판의 경우 2매의 판을 채취하여 그 평균값을 방산량으로 한다. 또한 3매 판의 평균값 및 최대값은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끝맺음한다.

 

 

4.2.8 유해물질 배출량 시험

KS F 3230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바닥판의 7.13.2 유해물질 용출 방법에 따른다.

 

 

4.2.9 굴곡 최대 하중 시험

KS F 3230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바닥판의 시험방법 7.2에 따른다.

 

 

4.2.10 굴곡 크리프 변형 시험

KS F 3230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바닥판의 시험방법 7.3에 따른다.

 

 

4.2.11 뒤틀림성 시험

KS F 3230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바닥판의 시험방법 7.6에 따른다.

 

 

4.2.12 미끄럼 저항성 시험

KS F 3230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바닥판의 시험방법 7.8에 따른다.

 

 

4.2.13 동결융해 시험

KS F 3230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바닥판의 시험방법 7.10에 따른다.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제품 생산 후 납품 및 유효기간 종료 전까지 제품의 변질이 없는 소재로, 출고단위에 맞게 포장한다.

 

 

5.2 표시

완제품은 스티커 또는 인쇄물로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제품의 명칭, 종류 또는 약호

2) 제조 연월일 및 또는 로트번호

3) 제조자명 및 연락처

 

 

5.3 주기 (각 업체별 취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기재)

 

 

 

 

 

 

6. 용도 및 재원 등

 

 

6.1 용도

주로 조립에 의해 보도, 차도, 광장, 주차장 등의 포장에 사용한다.

 

 

6.2 발주재원

물품식별번호 및 모델명에 따른다.

 

 

 

 

6.3 기타 참고사항

1) 제품에 대한 하자보증은 납품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2) 본 제품의 하자보증기간 내 제작자의 설계 및 제작과오로 하자 발생 시 제작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 및 교환하며, 사용자 잘못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할 시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기재요령

① 적용범위 및 분류 : 당해 규격을 외관상의 크기, 형태, 성상과 용도 등에 따라 계층별로 분류하여 기재한다.

② 적용자료 또는 문서 : 공공규격인 경우, 당해 규격을 채택하게된 관련자료 또는 관련문서 번호 등을 기재한다.

③ 필요조건 : 재료, 형태, 제조 및 가공, 기능, 성능, 마감 , 외관 , 기타 사항 등을 기술인증(신기술, 특허, 품질 등)의 적용된 기술부분과 시험성적서의 시험항목, 결과치가 포함되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밑줄표시와 괄호안에 근거 서류명을 기재한다.

④ 검사 및 시험 : 검사 및 시험종류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⑤ 포장 및 표시 : 포장 및 표시방법과 용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용도 및 재원등 : 규격조건을 더욱 명백히 하는 참고사항으로서 카탈로그와 매뉴얼번호 등 발주 재원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규격서는 A4용지로 하여 글자크기는 12포인트, 글자체는 신명조로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