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처리제(무기응집제) 최소녹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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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처리제(무기응집제) 최소녹색기준 |
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먹는물관리법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처리제를 대상으로 하며 수중에 현탁되어 있는 미세한 콜로이드성 입자를 응집․ 침전시키기 위하여 첨가하는 물질인 무기응집제를 대상으로 한다.
2. 녹색구매 기준
※ 참조규격: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환경부고시 제2009-186호, 2009.8.27]
▣ 최소 녹색기준
먹는 물에 부가되는 무기물질의 종류에 따라 건강상 유해영향이 있는 물질에 대해서는 응집제의 종류별 아래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항목 |
기준 |
비중(20℃) |
1.19 이상 |
pH |
3.5∼5.0 |
산화알루미늄(Al2O3) |
1종 10.0∼12.0% |
2종 12.0∼15.0% | |
3종 15.0∼18.0% | |
염기도 |
35% 이상 |
황산이온(SO42-) |
3.5% 이하 |
암모니아성질소(NH3-N) |
0.01% 이하 |
철(Fe) |
0.01% 이하 |
비소(As) |
5ppm 이하 |
납(Pb) |
10ppm 이하 |
카드뮴(Cd) |
2ppm 이하 |
크롬(Cr) |
10ppm 이하 |
망간(Mn) |
25ppm 이하 |
수은(Hg) |
0.2ppm 이하 |
1)폴리염화알루미늄(Poly Aluminum Chloride:〔Al2(OH)n Cl6-n〕m)
2)황산알루미늄(Aluminum Sulfate :〔Al2(SO4)3․H2O])
구 분 |
기준 | |
고 형 |
액 체 | |
성상 |
이 품목은 광택이 있는 편상 또는 결정성파편으로 된 백색의 분말이다. |
이 품목은 무색 내지 엷은 황갈색의 투명한 액체이다. |
확인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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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시험에 따라 시험할때 적합하여야 한다. |
확인시험에 따라 시험할때 적합하여야 한다. |
pH |
3.0 이상 |
3.0 이상 |
물불용물 |
0.3% 이하 |
- |
산화알루미늄(Al2O3) |
16.0%이상 |
8.0% 이상 |
암모니아성질소(NH3-N) |
0.03%이하 |
0.01% 이하 |
철(Fe) |
1.0%이하 |
0.3% 이하 |
비소(As) |
20ppm 이하 |
10ppm 이하 |
납(Pb) |
20ppm 이하 |
10ppm 이하 |
카드뮴(Cd) |
4ppm 이하 |
2ppm 이하 |
크롬(Cr) |
20ppm 이하 |
10ppm 이하 |
망간(Mn) |
50ppm 이하 |
25ppm 이하 |
수은(Hg) |
0.4ppm 이하 |
0.2ppm 이하 |
3)알긴산나트륨(Sodium Alginate)
구 분 |
제 1 호 |
제 2 호 |
알긴산나트륨 산불용성회분 건조감량 비소(As) 납(Pb) 카드뮴(Cd) 수은(Hg) |
90% 이상 2% 이하 15% 이하 5ppm 이하 20ppm 이하 10ppm 이하 0.2ppm 이하 |
25% 이상 5% 이하 15%이하 30ppm 이하 20ppm 이하 10ppm 이하 0.2ppm 이하 |
4)폴리황산규산알루미늄(Poly Aluminum Sulfate Silicate)
항목 |
기준 |
비중(20℃) |
1.25 이상 |
pH |
2.0 이상 |
산화알루미늄(Al2O3) |
8.0% 이상 |
철(Fe) |
0.3% 이하 |
비소(As) |
5ppm 이하 |
납(Pb) |
5ppm 이하 |
카드뮴(Cd) |
1.0ppm 이하 |
크롬(Cr) |
10ppm 이하 |
수은(Hg) |
0.2ppm 이하 |
5)폴리수산화염화규산알루미늄(Poly Aluminum Hydroxy Chloro Silicate)
항 목 |
기준 | |
1호 |
2호 | |
비중(20℃) |
1.30 이상 |
1.20 이상 |
pH |
3.0~5.0 |
3.0~5.0 |
산화알루미늄(Al2O3) |
16.0~18.0% |
10.0~16.0% 미만 |
이산화규소(SiO2) |
0.2~0.4% |
0.1~0.2% 미만 |
염기도 |
- |
60% 이상 |
철(Fe) |
0.01% 이하 |
0.01% 이하 |
비소(As) |
5ppm 이하 |
5ppm 이하 |
납(Pb) |
10ppm 이하 |
10ppm 이하 |
카드뮴(Cd) |
2ppm 이하 |
2ppm 이하 |
크롬(Cr) |
10ppm 이하 |
10ppm 이하 |
망간(Mn) |
25ppm 이하 |
25ppm 이하 |
수은(Hg) |
0.2ppm 이하 |
0.2ppm 이하 |
6)황산제어철(Ferric Sulfate : Fe2(SO4)3․xH2O)(개정 : 1997.2.6)
항목 |
기준 |
3가철 |
18% 이상 |
2가철 |
3% 이상 |
유리산 |
4.5% 이하 |
물불용성물질 |
6.5% 이하 |
비소(As) |
50ppm이하 |
납(Pb) |
50ppm 이하 |
카드뮴(Cd) |
10ppm 이하 |
크롬(Cr) |
50ppm 이하 |
수은(Hg) |
2ppm 이하 |
셀레늄(Se) |
10ppm 이하 |
7)염화제이철(액체)(Liquid Ferric Chloride : FeCl3)(개정:1997.2.6)
항목 |
기준 |
총철 |
9.6∼16.2% |
총철중 2가철 |
2.5% 이하 |
유리산 |
1.0% 이하 |
비소(As) |
80ppm 이하 |
납(Pb) |
80ppm 이하 |
카드뮴(Cd) |
20ppm 이하 |
크롬(Cr) |
80ppm 이하 |
수은(Hg) |
3ppm 이하 |
셀레늄(Se) |
20ppm 이하 |
8)폴리아민(에피클로로히드린-디메틸아민 폴리아민, EPI-DMA, Polyamines, Epichlorohydrin-dimethylamine Polyamines)
항목 |
기준 |
폴리아민 함량 |
10~65% |
에피클로로히드린 |
20ppm 이하 |
총클로로프로판올 |
2,000ppm 이하 (개별 클로로프로판올은 각각 1,000ppm 이하) |
비소 |
5ppm 이하 |
납 |
10ppm 이하 |
카드뮴 |
2ppm 이하 |
수은 |
0.2ppm 이하 |
9)폴리수산화염화황산알루미늄(Poly Aluminum Hydroxy Chloro Sulfate, Al13(OH)28Cl9SO4 개정 2002.12.9)
항목 |
기준 |
비중 (20℃) |
1.20 이상 |
pH |
3.5~5.5 |
산화알루미늄(Al2O3) |
10.0~13.0% |
염기도 |
70% 이상 |
황산이온(SO42-) |
1.3~3.0% |
염화물(Chloride) |
9.0~14.0% |
암모니아성질소 (NH3-N) |
0.01% 이하 |
철(Fe) |
0.01% 이하 |
비소(As) |
5ppm 이하 |
납(Pb) |
10ppm 이하 |
카드뮴(Cd) |
2ppm 이하 |
크롬(Cr) |
10ppm 이하 |
망간(Mn) |
25ppm 이하 |
수은(Hg) |
0.2ppm 이하 |
3. 적용 일정
○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13. 1. 1부터 최소녹색기준 적용
구 분 |
2013년 |
2014년 ~ |
대 기 업 |
’13. 1. 1부터 최소녹색기준 적용 | |
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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