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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구매공고

150513)수처리제(무기응집제) 최소녹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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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처리제(무기응집제) 최소녹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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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처리제(무기응집제) 최소녹색기준

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먹는물관리법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처리제를 대상으로 하며 수중에 현탁되어 있는 미세한 콜로이드성 입자를 응집․ 침전시키기 위하여 첨가하는 물질인 무기응집제를 대상으로 한다.

2. 녹색구매 기준

※ 참조규격: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환경부고시 제2009-186호, 2009.8.27]

▣ 최소 녹색기준

먹는 물에 부가되는 무기물질의 종류에 따라 건강상 유해영향이 있는 물질에 대해서는 응집제의 종류별 아래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항목

기준

비중(20℃)

1.19 이상

pH

3.5∼5.0

 

산화알루미늄(Al2O3)

1종 10.0∼12.0%

2종 12.0∼15.0%

3종 15.0∼18.0%

염기도

35% 이상

황산이온(SO42-)

3.5% 이하

암모니아성질소(NH3-N)

0.01% 이하

철(Fe)

0.01% 이하

비소(As)

5ppm 이하

납(Pb)

10ppm 이하

카드뮴(Cd)

2ppm 이하

크롬(Cr)

10ppm 이하

망간(Mn)

25ppm 이하

수은(Hg)

0.2ppm 이하

1)폴리염화알루미늄(Poly Aluminum Chloride:〔Al2(OH)n Cl6-n〕m)

2)황산알루미늄(Aluminum Sulfate :〔Al2(SO4)3․H2O])

구 분

기준

고 형

액 체

성상

이 품목은 광택이 있는 편상 또는 결정성파편으로 된 백색의 분말이다.

이 품목은 무색 내지 엷황갈색의 투명한 액체이다.

 

확인시험

 

확인시험에 따라 시험할때 적합하여야 한다.

확인시험에 따라 시험할때 적합하여야 한다.

pH

3.0 이상

3.0 이상

물불용물

0.3% 이하

-

산화알루미늄(Al2O3)

16.0%이상

8.0% 이상

암모니아성질소(NH3-N)

0.03%이하

0.01% 이하

철(Fe)

1.0%이하

0.3% 이하

비소(As)

20ppm 이하

10ppm 이하

납(Pb)

20ppm 이하

10ppm 이하

카드뮴(Cd)

4ppm 이하

2ppm 이하

크롬(Cr)

20ppm 이하

 

10ppm 이하

망간(Mn)

50ppm 이하

25ppm 이하

수은(Hg)

0.4ppm 이하

0.2ppm 이하

 

3)알긴산나트륨(Sodium Alginate)

구 분

제 1 호

제 2 호

알긴산나트륨

산불용성회분

건조감량

비소(As)

납(Pb)

카드뮴(Cd)

수은(Hg)

90% 이상

2% 이하

15% 이하

5ppm 이하

20ppm 이하

10ppm 이하

0.2ppm 이하

25% 이상

5% 이하

15%이하

30ppm 이하

20ppm 이하

10ppm 이하

0.2ppm 이하

 

 

4)폴리황산규산알루미늄(Poly Aluminum Sulfate Silicate)

항목

기준

비중(20℃)

1.25 이상

pH

2.0 이상

산화알루미늄(Al2O3)

8.0% 이상

철(Fe)

0.3% 이하

비소(As)

5ppm 이하

납(Pb)

5ppm 이하

카드뮴(Cd)

1.0ppm 이하

크롬(Cr)

10ppm 이하

수은(Hg)

0.2ppm 이하

 

5)폴리수산화염화규산알루미늄(Poly Aluminum Hydroxy Chloro Silicate)

항 목

기준

1호

2호

비중(20℃)

1.30 이상

1.20 이상

pH

3.0~5.0

3.0~5.0

산화알루미늄(Al2O3)

16.0~18.0%

10.0~16.0% 미만

이산화규소(SiO2)

0.2~0.4%

0.1~0.2% 미만

염기도

-

60% 이상

철(Fe)

0.01% 이하

0.01% 이하

비소(As)

5ppm 이하

5ppm 이하

납(Pb)

10ppm 이하

10ppm 이하

카드뮴(Cd)

2ppm 이하

2ppm 이하

크롬(Cr)

10ppm 이하

10ppm 이하

망간(Mn)

25ppm 이하

25ppm 이하

수은(Hg)

0.2ppm 이하

0.2ppm 이하

 

6)황산제어철(Ferric Sulfate : Fe2(SO4)3․xH2O)(개정 : 1997.2.6)

항목

기준

3가철

18% 이상

2가철

3% 이상

유리산

4.5% 이하

물불용성물질

6.5% 이하

비소(As)

50ppm이하

납(Pb)

50ppm 이하

카드뮴(Cd)

10ppm 이하

크롬(Cr)

50ppm 이하

수은(Hg)

2ppm 이하

셀레늄(Se)

10ppm 이하

 

7)염화제이철(액체)(Liquid Ferric Chloride : FeCl3)(개정:1997.2.6)

항목

기준

총철

9.6∼16.2%

총철중 2가철

2.5% 이하

유리산

1.0% 이하

비소(As)

80ppm 이하

납(Pb)

80ppm 이하

카드뮴(Cd)

20ppm 이하

크롬(Cr)

80ppm 이하

수은(Hg)

3ppm 이하

셀레늄(Se)

20ppm 이하

 

8)폴리아민(에피클로로히드린-디메틸아민 폴리아민, EPI-DMA, Polyamines, Epichlorohydrin-dimethylamine Polyamines)

항목

기준

폴리아민 함량

10~65%

에피클로로히드린

20ppm 이하

총클로로프로판올

2,000ppm 이하

(개별 클로로프로판올은 각각 1,000ppm 이하)

비소

5ppm 이하

10ppm 이하

카드뮴

2ppm 이하

수은

0.2ppm 이하

 

9)폴리수산화염화황산알루미늄(Poly Aluminum Hydroxy Chloro Sulfate, Al13(OH)28Cl9SO4 개정 2002.12.9)

항목

기준

비중 (20℃)

1.20 이상

pH

3.5~5.5

산화알루미늄(Al2O3)

10.0~13.0%

염기도

70% 이상

황산이온(SO42-)

1.3~3.0%

염화물(Chloride)

9.0~14.0%

암모니아성질소 (NH3-N)

0.01% 이하

철(Fe)

0.01% 이하

비소(As)

5ppm 이하

납(Pb)

10ppm 이하

카드뮴(Cd)

2ppm 이하

크롬(Cr)

10ppm 이하

망간(Mn)

25ppm 이하

수은(Hg)

0.2ppm 이하

3. 적용 일정

○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13. 1. 1부터 최소녹색기준 적용

구 분

2013년

2014년 ~

대 기 업

’13. 1. 1부터 최소녹색기준 적용

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