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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13)무기응집제(황산알미늄)규격서 조달청다수공급자계약mas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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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응집제(황산알미늄) 규격서 조달 다수공급자계약(MAS)용

 


 

무기응집제(황산알미늄) 정부조달물품 표준 규격

 

물품분류번호 : 47101608 

품 명 : 응집제(황산알미늄) 

표준규격 번호 : 2010-087-B

 

조 달 청 

2010년 12월 20일 제정 

 


응집제(황산알미늄) 규격서

 

1. 적용범위 및 분류

이 규격은 정수장 및 하수처리장에서 수중에 현탁되어 있는 미세한 콜 로이드성 입자를 응집․ 침전시키기 위하여 수처리용 응집제로 사용하 는 황산알루미늄 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분류

황산알루미늄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구 분

주 성 분

농 도(%)

비 고

황산알루미늄

(액체)

산화알루미늄 (Al2O3)

8%이상

 

 

물품분류번호

세부분류명

물품식별번호

규격명

용 도

인도조건

47101608

 

 

응집제

(황산알미늄)

정수,폐수처리용

 

 

 

 

 

 

 

 

2.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 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M 1411 (황산알루미늄)

환경부고시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및 표시기준

환경부고시 먹는 물 수질 공정시험방법

 

3. 필요조건

3.1 재료

3.1.1 주재료는 황산(H2SO4 95%이상), 수산화알루미늄〔Al2(OH)3 99.7%〕을 사용하여야 한다.

3.1.2 부재료는 황산나트륨(Na2SO4 99%), 탄산나트륨(Na2CO3 99%), 사용하여야 한다.

식별번호

재료명

시공 두께/

규격치수

( )당 자재소요량

주재료

공급자

원산지

 

 

 

 

 

1

황산

 

 

 

 

 

 

2

수산화알루미늄

 

 

 

 

 

 

3.2 형태

정수, 폐수처리용 황산알루미늄의 형태는 무색 내지 엷은 황갈색의 투명한 액체이여야 한다.

3.3 제조 및 가공

3.3.1 정수,폐수처리용황산알루미늄은수산화알루미늄〔Al2(OH)399. 7%〕과 황산(H2SO4 95%이상)을 반응시킨 것 이여야 한다.

3.3.2 이제품은 수산화알루미늄〔Al2(OH)3 99.7%〕과 황산H2SO4 95%이상)에다 붕사(borax), 규산나트륨(Sodium silicate), 제올라이트(zeolite), 중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의 수분희석제를 첨가하여 제조하여야 한다.

 

3.4 기능 및 성능

3.4.1 기능

(1) 정수,폐수처리용 황산알루미늄은 수산화알루미늄〔Al2(OH)3 99.7%〕과 황산(H2SO4 95%이상)을 반응시켜 황산알루미늄을 제조하여야한다

(2) 그후 외부의 고온이나 저온의 혹독한 환경에서도 안정한 황산 알루미늄의 제조방법 제공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3.4.2 성능

정수처리용 황산알루미늄의 성능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구분

시험항목

단위

기준(농도:8%)

비 고

완제품

(정수처리용 황산알루미늄)

산화알루미늄

%

8.0 이상

 

pH

-

3.0 이상

NH3-N

%

0.01 이하

Fe

%

0.3 이하

As

ppm

10 이하

Mn

ppm

25 이하

Cd

ppm

2 이하

Pb

ppm

10 이하

Hg

ppm

0.2 이하

Cr

ppm

10 이하

3.5 마감 및 외관

완제품은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환경부고시 제2004-95호)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검사방법은 4.2(시험방법)항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3.4.2(성능,) 3.5 (마감 및 외관)에 합격하면 합격으로 한다.

4.2 시험방법

KS M 1411(황산알미늄)에 따른다.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완제품은 탱크로리에 담아 수요기관에 공급하여야 한다.

5.2 표시

계약대상자는 다음사항을 명기한 인쇄물 및 시험성적서를 수요기관에 제시 하여야 한다.

(1) 제품명 및 종류(산화알미늄 농도)

(2) 제조자 및 연락처

(3) 자체 시험성적서 등

5.3 주기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때 마다 하여야 한다

 

6. 용도 및 재원 등

6.1 용도

정수,폐수처리용 응집제로서 원수 내에 각종오염물을 효과적으로 제거 할 수 있는 제품이여야 한다.

6.2 발주재원

수산화알루미늄과 황산을 반응시켜 황산알루미늄 제조 시 CO2의 영향 이 없는 첨가제를 첨가하고 OH 인자를 증가시켜 외부의 고온이나 저 온의 혹독한 환경에서도 안정이 되어야 한다

6.3 기타 참고사항

규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상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