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응집제(황산알미늄) 규격서 조달 다수공급자계약(MAS)용 |
무기응집제(황산알미늄) 정부조달물품 표준 규격
물품분류번호 : 47101608
품 명 : 응집제(황산알미늄)
표준규격 번호 : 2010-087-B
조 달 청
2010년 12월 20일 제정
응집제(황산알미늄) 규격서
1. 적용범위 및 분류
이 규격은 정수장 및 하수처리장에서 수중에 현탁되어 있는 미세한 콜 로이드성 입자를 응집․ 침전시키기 위하여 수처리용 응집제로 사용하 는 황산알루미늄 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분류
황산알루미늄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구 분 |
주 성 분 |
농 도(%) |
비 고 |
황산알루미늄 (액체) |
산화알루미늄 (Al2O3) |
8%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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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분류번호 |
세부분류명 |
물품식별번호 |
규격명 |
용 도 |
인도조건 |
47101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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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집제 (황산알미늄) |
정수,폐수처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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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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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 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M 1411 (황산알루미늄)
환경부고시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및 표시기준
환경부고시 먹는 물 수질 공정시험방법
3. 필요조건
3.1 재료
3.1.1 주재료는 황산(H2SO4 95%이상), 수산화알루미늄〔Al2(OH)3 99.7%〕을 사용하여야 한다.
3.1.2 부재료는 황산나트륨(Na2SO4 99%), 탄산나트륨(Na2CO3 99%), 사용하여야 한다.
식별번호 |
재료명 |
시공 두께/ 규격치수 |
( )당 자재소요량 |
주재료 공급자 |
원산지 | ||
|
| ||||||
|
|
| |||||
1 |
황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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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 |
수산화알루미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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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형태
정수, 폐수처리용 황산알루미늄의 형태는 무색 내지 엷은 황갈색의 투명한 액체이여야 한다.
3.3 제조 및 가공
3.3.1 정수,폐수처리용황산알루미늄은수산화알루미늄〔Al2(OH)399. 7%〕과 황산(H2SO4 95%이상)을 반응시킨 것 이여야 한다.
3.3.2 이제품은 수산화알루미늄〔Al2(OH)3 99.7%〕과 황산H2SO4 95%이상)에다 붕사(borax), 규산나트륨(Sodium silicate), 제올라이트(zeolite), 중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의 수분희석제를 첨가하여 제조하여야 한다.
3.4 기능 및 성능
3.4.1 기능
(1) 정수,폐수처리용 황산알루미늄은 수산화알루미늄〔Al2(OH)3 99.7%〕과 황산(H2SO4 95%이상)을 반응시켜 황산알루미늄을 제조하여야한다
(2) 그후 외부의 고온이나 저온의 혹독한 환경에서도 안정한 황산 알루미늄의 제조방법 제공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3.4.2 성능
정수처리용 황산알루미늄의 성능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구분 |
시험항목 |
단위 |
기준(농도:8%) |
비 고 |
완제품 (정수처리용 황산알루미늄) |
산화알루미늄 |
% |
8.0 이상 |
|
pH |
- |
3.0 이상 | ||
NH3-N |
% |
0.01 이하 | ||
Fe |
% |
0.3 이하 | ||
As |
ppm |
10 이하 | ||
Mn |
ppm |
25 이하 | ||
Cd |
ppm |
2 이하 | ||
Pb |
ppm |
10 이하 | ||
Hg |
ppm |
0.2 이하 | ||
Cr |
ppm |
10 이하 |
3.5 마감 및 외관
완제품은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환경부고시 제2004-95호)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검사방법은 4.2(시험방법)항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3.4.2(성능,) 3.5 (마감 및 외관)에 합격하면 합격으로 한다.
4.2 시험방법
KS M 1411(황산알미늄)에 따른다.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완제품은 탱크로리에 담아 수요기관에 공급하여야 한다.
5.2 표시
계약대상자는 다음사항을 명기한 인쇄물 및 시험성적서를 수요기관에 제시 하여야 한다.
(1) 제품명 및 종류(산화알미늄 농도)
(2) 제조자 및 연락처
(3) 자체 시험성적서 등
5.3 주기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때 마다 하여야 한다
6. 용도 및 재원 등
6.1 용도
정수,폐수처리용 응집제로서 원수 내에 각종오염물을 효과적으로 제거 할 수 있는 제품이여야 한다.
6.2 발주재원
수산화알루미늄과 황산을 반응시켜 황산알루미늄 제조 시 CO2의 영향 이 없는 첨가제를 첨가하고 OH 인자를 증가시켜 외부의 고온이나 저 온의 혹독한 환경에서도 안정이 되어야 한다
6.3 기타 참고사항
규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상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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