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9001,14001인증 전환심사,사후심사,갱신심사 심사비 |
ISO 인증제도란 |
국제표준화기구 (ISO) 기술위원회(TC)에서 제정한 품질경영과 환경경영에 관한 국제규격이며 통상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ISO에서 제정한 공급자와 구매자 사이의 품질/환경경영에 관한 기준이며
ISO 인증제도는 조직의 품질, 환경, 안전 등의 경영시스템이 국제표준(ISO)에 적합하게 구축되어 있음을 인증하는 제도로, 각국의 인정기구가 인증기관을 인정하고 인증기관은 기업의 경영시스템을 인증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ISO 9000 / ISO 14001인증은 이 규격을 바탕으로 자사체질에 맞는 품질/환경시스템을 수립하여 제3자 인증기관으로부터 자사 품질/ 환경시스템의 적합성 및 실행상태를 평가 받아 신뢰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체제를 갖추어 운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으로 공급자 품질/환경시스템에 대한 제3자 심사 및 등록제도.
ISO인증 심사의 종류와 심사비용 |
ISO인증 신청기업에 대한 인증단계별 부과비용은 통상적으로 신청비, 1단계심사비, 2단계심사비, 인증서발행비, 심사원 교통비, 기타 부대비용 등으로 항목을 구분할 수 있으나 적용항목이나 항목별 비용은 인증기관별 비용산정기준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 ISO인증 최초심사 : 회사의 시스템 구축한 후 최초로 심사를 실시하는 것
부대비용 중 일부 인증기관은 신청비, 인증서발행비, 심사원 교통비, 기타 부대비용 등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문서심사나 현장심사 또한 심사일수 적용에 있어 많은 차이
▌ ISO인증 사후심사 : 최초 심사 후 부적합 등에 대한 유효성 확인을 위한 심사로서 1년에 1~2회의 심사를 의무적으로 실시
현재 유지하고 있는 인증서에 대한 유효성 2단계 심사만을 검사)
▌ ISO인증 갱신심사 : 유효기간인 3년째에 실시하는 심사
ISO인증 신청기업들은 최초인증을 받은 후에 사후관리심사를 받으시고 인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전(3년)에 갱신심사를 받고 전체적 프로세스를 다시 점검하여 필요 시에는 1단계 심사를 실시하기에 보통 갱신심사의 MD가 더 많습니다
▌ ISO인증 전환심사 : A인증기관에서 취득한 인증을 B인증기관으로 전환해서 새로 심사를 받은 후 인증을 취득 하는 것
신규 인증시에 필요한 신청비, 인증서 발행 수수료 등은 부과되지 않으나 , 문서심사나 현장심사 또한 심사일수 적용에 있어 많은 차이
ISO인증 최초심사 |
ISO인증 을 신규 등록코자 하는 경우 인증등록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심사로 1단계 심사와 2단계 심사로 구분된다.
ISO 심사 계획 통보 계약이 체결되면 한국표준협회는 심사반을 구성하여 신청업체에 통보합니다.이때 신청업체의의견을 고려하여 심사반 구성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심사반이 구성되면 심사 계획을 신청업체에 통보합니다 ISO 인증 심사 예비 심사 인증신청 기업 원할 경우 수행하며 본심사에 앞서 시스템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심사이며 반드시 문서심사 전에 실시됩니다. (통상 최초인증 심사일수의 50% 이내에서 실시됨) 1단계 심사 문서 심사 : 현장 심사에 앞서 고객의 품질 · 환경 · 안전 시스템 문서 중심으로 규격과의 적합성을 심사하며 현장 심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통상 신청기업에 방문하여 실시 됩니다. ▌인증신청기업의 품질경영시스템 문서가 신청한 ISO 9001 표준에 적합한지 다음 사항을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1 경영시스템 문서 2 고객의 위치 및 사업장별 상태를 평가하고, 2단계 심사를 위한 준비상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고객의 인원들과 논의 3 표준 요구사항, 특히 경영시스템의 주요 성과 또는 중대한 측면의 파악, 프로세스, 목표 및 운영과 관련된 고객의 상태 및 이해 정도를 검토 4 경영시스템의 적용범위, 고객의 프로세스 및 위치, 관련 법적 규제적 측면 및 준수에 관련된 필수 정보 수집.(고객 운영상의 법적 측면, 관련 위험성 등) 5 2단계 심사를 위한 자원의 배정에 대한 검토와 2단계 심사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고객과 합의 6 중대한 측면과 관련하여 고객의 경영시스템 및 사업장 운영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함으로써 2단계 심사 계획을 위한 중점사항 제공 7 내부심사와 경영검토를 계획 및 수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하고, 고객이 2단계 심사를 받을 준비가 되었음을 경영시스템의 실행 수준이 입증하고 있는지를 평가 계획된 심사일정에 따라 다음 사항을 포함한 1단계 심사계획서를 수립하여 최소 1단계 심사 3일 전까지 송부합니다. 1. 심사목적과 인증범위 2. 적용 표준 3. 심사 일정 4. 심사반 구성 현황(심사원 또는 기술전문가의 성명, 심사범위 및 세부심사범위, 소속기관 등) 및 심사 경력 인정을 위한 인증심사원 명단과 참여 분야 5. 기타 인증신청자가 현장심사 시 준비 또는 협조할 사항 1단계 심사는 고객의 사업장에서 실시할 수 있다. 1단계 심사 결과는 서면으로 인증신청기업에 통보합니다. 2단계 심사 신청된 인증시스템(요구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구축된 시스템의 적합성과 실행의 효과성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심사입니다. 반드시 현장심사전에 내부심사 및 경영자검토를 1회 이상 실시되어야 합니다. 이때 발견된 부적합의 시정 조치가 완료되어야만 인증 심의가 가능 ▌인증신청기업의 품질경영시스템 이행상태를 인증신청기업을 방문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품질경영시스템 활동이 적용표준의 요구사항에 따라 적합하게 시행 유지되고 있는지 다음 사항을 심사 1 품질 경영시스템 적용표준 또는 기타 기준문서의 모든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 2 품질경영시스템 적용표준 또는 기타 기준문서의 기대에 부합하는 방침, 목표 및 세부목표 대비 성과의 모니터링, 측정, 보고 및 검토 3 법규 준수에 관련된 고객의 경영시스템 및 성과 4 고객 프로세스의 운영 관리 5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6 고객의 방침에 대한 경영책임 7 규제적 요구사항, 해당 법적 요구사항, 책임, 인원의 적격성, 운영, 절차, 성과 데이터, 내부심사의 발견사항과 결론간의 연계
▌ 1단계 심사 정보를 기준으로 심사 개시 최소 3일 이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 인증심사계획서를 수립하여 최소 인증심사 3일 전까지 송부합니다. 1 심사목적과 인증범위 2 적용표준 3 심사의 대상이 되는 신청자의 조직(부서) 및 사업장 4 현장심사 일정 5 심사반 구성 현황(심사원 또는 기술전문가의 성명, 심사범위 및 세부심사범위, 소속기관 등) 및 심사 경력 인정을 위한 인증 심사원 명단과 참여 분야 6 인증신청/등록 기업의 최고경영자와의 면담 계획 7 기타 인증신청자가 현장심사 시 준비 또는 협조할 사항
▌2단계 심사의 진행 절차 1 시작회의 2 심사반의 소개 3 심사 목적과 범위의 설명 4 상호간 의사 전달 방법 확인 5 심사 전반에 대한 재확인 6 기타 불분명한 내용에 대한 확인 7 경영자 면담 8 현장 순회 9 현장심사 시작회의가 끝나면 심사원별로 심사일정에 따라 심사가 실시됩니다. 심사는 인증신청기업의 조직단위별로 문서화(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등) 된 것을 기준으로 이행 여부 기록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것입니다. ▌종결회의 현장심사가 완료되면 심사결과에 대해 명확히 하기 위하여 종결회의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합니다. 1 인증범위의 재확인 2 심사 시 발견된 부적합사항에 대해 설명 3 부적합보고서에 대한 책임자의 동의서명 및 질의 응답 4 인증등록시 인증신청기업의 의무사항에 대한 설명 5 향후 인증절차에 대한 안내 ISO 시정 조치 지적된 부적합사항은 시정조치 결과를 인증기관으로 통보하여 심사원에 의해 타당성이 확인되어야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ISO 인증 심의 심사에 따른 시정 조치가 모두 완료되면 심사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 심사 과정 전체를 검증하고, 심사원에 의해 인증승인이 추천된 기업에 대해, 인증결정기능에 따라 심사 전과정을 검증하고 인증승인 유ㆍ무를 결정하게 됩니다. ISO 인증서 발행 심의위원회에서 인증이 결정되면 인증승인된 기업에 대해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ISO인증 사후심사 |
▌인증받은 업체가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6개월~1년 주기로 ISO인증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 는지사후관리 심사를 실시하며,이를 통해 품질· 환경· 안전 경영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최초심사 이후 1차 사후심사일자는 최초심사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12개월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최초심사 후 1차 갱신심사 전까지의 사후심사는 6개월 주기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나 시스템의 수립상태, 부적합의 내용 및 건수 등을 고려하여 심사팀장이 심사대상조직과 협의하여 가감 조정합니다.
▌ ISO인증 사후심사 심사항목
1 |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
2 |
이전 부적합사항 시정조치 효과성 확인 |
3 |
변경사항에 대한 검토 |
4 |
인증등록 기업의 목표 달성과 관련된 경영시스템의 효과성 |
5 |
불만의 처리 |
6 |
지속적 개선을 목적으로 계획된 활동의 진행성과 |
7 |
지속적인 운영 관리 |
8 |
인증마크 사용상태 |
ISO인증 갱신심사 |
인증은 3년 주기로 갱신해야 하며,최초 인증 심사 절차에 준하여 인증 심사가 진행됩니다.
▌ ISO인증 사후심사 심사항목
1 |
인증된 경영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조직의 방침 및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지의 여부 |
2 |
내부 및 외부의 변경사항에 대한 경영시스템 전체의 효과성과 인증범위에 대한 경영시스템의 지속적인 관련성 및 적용성 |
3 |
전반적인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경영시스템의 효과성 및 개선을 유지하고자 하는 실증된 의지 |
ISO인증 전환심사 |
▌ISO인증 전환심사란 A인증기관에서 취득한 인증을 타 인증기관인 B인증기관으로 전환해서 새로 심사를 받은 후 인증을 취득 하는 것입니다.
ISO인증 전환심사를 하기위하여 문서심사와 현장심사(2가지)를 실시하며 신규 인증시에 필요한 신청비, 인증서 발행 수수료 등은 부과되지 않으나 , 인증기관에 따라 문서심사나 현장심사 또한 심사일수 적용에 있어 많은 차이가 납니다.
전환심사를 실시하려면 정하여진 인증기관의 ISO인증의 유효기간이 넘지 않았야 합니다.(신규 ISO인증 취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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