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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ISO9001/14001

ISO컨설팅기관, ISO인증기관 선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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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O인증컨설팅기관, ISO인증기관 선택방법

 

- ISO 경영시스템 인증이란 조직이 관련 인증 규격 또는 기준에서 요구하는 특정 경영시스템을 구축 및 이행하고 있음을 제3자인 경영시스템 인증기관이 평가 및 확인하여 적합함을 실증하고, 인증의 유효성을 위해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ISO 컨설팅 기관과 인증기관은 다른 곳입니다. ISO 컨설팅이란 해당 기업의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등을 제시하는 곳이지만 심사는 구축된 시스템이 해당 요구사항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제3자 심사를 강조하는 인증제도에서는 컨설팅과 심사를 엄격히 분리시켜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업에 대한 심사를 제공하는 기관인 인증기관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컨설팅기관은 독립되어 있으며 인증기관은 전적으로 컨설팅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컨설팅 기관에서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거나 반대로 인증기관에서 지정한 컨설팅 기관에서 컨설팅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컨설팅 기관과 인증기관을 선택하는 것은 전적으로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습니다.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조직이 고객 만족을 증진하기 위해 품질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품질경영시스템의 요구사항을 규정한 인증표준입니다.
인증기업은 업무절차를 매뉴얼에 의하여 문서화하고 실행하며, 품질경영시스템 인증대상은 서비스 분야의 기업, 정부 및 공공기관 등 모든 조직입니다.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기업경영에 관련하여 환경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파악, 평가, 관리 및 개선함으로써 기업이 처한 환경위험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갖춰야 할 규격입니다.
오염방지 및 지속적 개선활동을 회사경영의 한 부분으로서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계획(Plan), 실행(Do), 점검 및 시정(Check), 개선(Action)의 관리 사이클 모델에 따라 구성되어 있습니다. 

 

ISO 컨설팅 기관 선택 방법

ISO 경영시스템 인증을 받기 위해 국제규격의 내용을 이해하고 자사의 시스템과의 비교평가를 위해 직원을 교육시키거나 자문(컨설팅)을 받기 위해 전문가를 고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전문가를 컨설턴트 라고 합니다. 컨설팅이야말로 그 회사의 품질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시발점이 되므로 비용의 저렴함이나 시간의 단축을 기치로 내거는 컨설팅 회사는 기피하여야 하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당 기업에 필요한 사항을 조언하고 잘된 점과 개선사항을 분명히 명시하여 지도하는 회사(컨설턴트)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번 지도를 받으면 그 기업이 인증을 획득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시스템상의 문제를 조언해 주고 지도해 줄 수 있는 안정적이고 기반이 확실한 컨설팅회사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ISO 인증기관 선택 방법

기업이 컨설팅등을 통해 경영시스템이 구축되고 효율적으로 이행되고 있음을 자체평가를 통해 확신하게 되면,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인증기관을 선정합니다. 인증기관 선정은 기업의 자유이며, 국내 어느 인증기관이든 기업의 평가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증계약 체결을 위해 인증기관을 선정할 때에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정 여부 및 인증수행범위의 확인

1993년 국내에서 품질경영촉진법을 제정하여 인증제도를 출범시킬 당시만해도 극히 소수의 인증기관만이 국내에서 활동하였으나. 현재는 많은 인증기관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의 형태는 법인, 단체등 다양합니다. 이중 한국인정원으로부터 국제기준에 따라 평가받아 적합하다고 판정받은 기관은 현재 34개(품질경영체제 인증기관기준)이며, 그밖의 외국계 인정기관에서 인증을 받아 활동하는 기관은 약50여 기관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인증기관의 인정여부 및 인증수행범위의 확인으로 심사의 국제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인증기관의 전문성, 안정성, 및 성실성

중요한 고려사항이 인증기관의 전문성, 안정성 및 성실성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인증기관의 인증수행범위 인정현황을 보고 자사의 인증신청 범위를 해당 인증기관이 심사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즉, 자사제품이 기계류 인 경우, 어느 인증기관이 이 분야 심사수행이 가능한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일단 자사의 인증신청 범위에 대해 심사가 가능한 기관이 보유한 전문가 및 주로 인증하는 분야가 자사의 신청분야와 동일한지 여부를 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아울러, 인증기관의 성실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해당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다른 기업의 의견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동종 업계의 의견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타 업종 기업의 의견도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중의 하나입니다.

 

3. ISO인증 취득 비용 및 시간

비용이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심사를 수행하는 인증기관 선호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정해진 기준에서 인증기관이 스스로 판단하여 심사일수를 감축해 주는 경우, 해당 기업의 경영시스템에 대한 문서심사 또는 과거의 인증획득 여부를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고 마케팅 차원에 무조건 싸고 빠르게 인증해 주겠다는 인증기관은 그리 신뢰성 있는 인증기관 이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증심사에는 기업의 규모 및 시스템 구축정도에 따라 사전 방문, 문서심사부터 현장심사, 검증 및 인증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절차 및 시일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데, 이를 고려치 않고 무조건 시간과 비용을 저렴하게 적용하는 인증기관은 졸속적인 심사를 수행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인증을 신청하려는 기업은 인증기관의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신중히 선택하여야 합니다.

 

 ISO 인증서의 반납 / 추가 / 변경

기업은 인증을 획득한 이후 언제든 자유 의사에 따라 인증의 반납, 타 인증기관으로부터 추가로 인증을 획득하거나 또는 인증기관을 변경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해당 인증기관의 불성실등으로 인해 불만이 발생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없이도 기업은 언제든 이를 변경할 권리가 있습니다.
인증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최초인증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데, 이는 비록 그 기업의 품질시스템이 국제기준에 적합하다고 해도, 그 시스템을 보증해 주는 인증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스템의 구축정도에 따라 심사일수를 감축해 주는 등 비용 및 심사기간은 인증기관마다 정해진 기준내에서 적절히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기관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의 원본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전환되는 인증기관은 본심사 없이 심의만으로 인증을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