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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나라장터

160624) 조달청 직접생산 위장 제조업체 공공조달시장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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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직접생산 위장 제조업체 공공조달시장 퇴출

 

 

- 조달청 위장 제조업체 공공조달시장서 퇴출시킨다 -

공공조달시장의 대표적 골칫거리로 지적되어온 위장 제조업체 및 인증·시험 성적서 위변조가 조만간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은 정부3.0추진위원회와 공동으로 ‘공공조달계약이행 확인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정보공유를 위해 한국전력공사 등 5개 기관* 업무협약(MOU)을 체결(6.24)했다. 

* 한국전력공사(전기사용량), 한국산업단지공단(공장등록증), 한국에너지공단(고효율 인증),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 한국고용정보원(고용보험)

 

이번 업무협약은 공공조달시장의 부조리를 시스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련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공공조달에서 계약이행 확인은 인력 및 시간상의 제약으로 서류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일부 기업에서는 이를 악용하여 직접생산 위반, 시험성적서 위조 등 탈법적 행위가 많았다.  

따라서, 조달청은 조달시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입찰, 계약 등 조달 전 과정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

 

조달청과 정부3.0추진위원회은

이번 협약으로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공유·활용하여 공공시장의 부조리를 없애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더 많은 기관이 적극적인 정보공유와 협업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3.0추진위원회와 5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탄생하는 ‘공공조달 계약이행 확인시스템’ 연간 약 110조원 규모인 공공조달시장의 공정성을 개선하여 성실하고 정직한 중소기업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게 될 것“이라면서, “여러 부처 간 협업과 정보공유로 행정서비스를 혁신함으로써 정부3.0의 대표적 성공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계약 위반사례

 

 

 

* 직접 생산하여야 하는 교육기자재에 대한 조사 결과 49개사 중 31개사가

타사제품을 납품, 공장등록증이 없는 경우도 5개사

* 정수장비 입찰 시 수질검사 성적서를 위조하여 계약하려다 적발

 

□ ‘공공조달 계약이행 확인시스템’은 조달업체의 계약이행을 전자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16년부터 3개년에 걸쳐 추진된다.

 

 1단계(‘16년)

 위장 제조업체의 하청 등을 통한 불법납품 근절을 위해 전기사용량, 인력고용 여부에 대한 확인 체계

 2단계(‘17년)

 인증 및 시험성적서 등의 계약서류 위변조 방지를 위해 인증기관 등과 정보연계

 3단계(‘18년)

 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물론 30여만 조달업체도 공동 사용

* 공공기관은 조달기업의 계약이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조달기업은 자사의 조달등록내용을 상시 확인하여 입찰무효 등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

 

□ ‘공공조달 계약이행 확인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무늬만 제조기업의 불법적 시장교란을 차단함으로써 공정한 조달시장이 조성되게 된다.  

성실한 중소기업의 공공입찰 수주기회를 확대시키면서, 인증 및 시험성적서 발급기관과 연계로 인증서 위변조도 원천 차단하며,  의무고용 상태도 확인하여 위반 기업을 계약에서 배제함에 따라 기술 인력의 고용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