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우수조달물품 구매 평가 서비스 도입 |
□ 조달청은 07.18일부터 조달청에서는 조달우수제품 의 판로를 확대하고 수요기관의 구매 편의를 높이고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우수조달물품 구매 평가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우수조달물품 구매 평가 서비스'란, 유사 상품 군(群)에 속하는 우수제품들을 수요기관이 시스템 상에서 일정 기준으로 비교·평가하여 최종 선택·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조달청의 우수조달물품 제도는 기술·성능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로, 연간 구매액이 약 2조 1천억원에 이르며 한국조달연구원에 따르면 기업의 제품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는 경우 평균 170%의 매출 신장이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으며, 우수조달물품 제도가 기업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조달청장은 "이번 구매 평가 서비스로 수요기관 담당자의 편의성이 향상되어 우수조달물품의 판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그 동안 수요기관에서는 특혜 의혹, 감사 부담 등으로 인하여 우수조달물품의 수의계약·구매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로 인해 우수조달물품공급실적 증가율도 감소하는 등 기술개발제품 판로 확대에도 많은 애로가 있었다.
* 우수제품 공급실적 증가율 : 32.6%('13) → 7.17%('14) → 2.07%('15)
○ 이에 따라, 조달청은 우수조달물품 간 비교·평가로 고품질의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계약되어있는 우수조달물품에 대하여 구매 평가 서비스를 개시하게 되었다.
□ 구매 평가 서비스에서는 우수조달물품 선택을 위한 기본 평가항목을 제공하되, 평가항목과 배점은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수요기관의 자율성을 최대한 고려하였다.
○ 평가항목의 배점 범위는 우수제품 제도 취지, 우수제품 업체와 수요기관의 의견 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구매 평가 서비스 방법 |
1.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 상품 목록 > 우수제품 검색 > 상품비교 |
가. 종합쇼핑몰 > 카테고리검색 또는 통합검색을 이용하여 상품목록으로 이동
나. ①"조달우수제품"클릭하여 우수제품만 표시되도록 재검색
* <우수제품 구매평가>는 우수제품이 선택 된 경우에만 이동 가능
다. ② 비교할 상품 선택 후 ③"상품비교" 클릭
2.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 상품비교상세 > 우수제품 구매평가 |
가. 상품비교상세 팝업에서 "우수제품 구매평가" 탭 클릭
나. 평가분야별 배점 입력(①항목)
- 배점의 합은 100이하로 입력하여야 함
- 납품실적은 납품금액/납품수량 중 선택 후 배점 입력
다. 업체별 점수입력
- 선호도점수(②항목)은 수요기관이 직접 입력
- 녹색제품, 지역업체평가는 해당/비해당 중 선택
- 그 외의 항복은 배점 입력시 자동산출
※ ③클릭시 "평가점수 산출방법" 조회 가능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구매 평가 서비스 평가항목 점수 |
평가분야 |
평가항목 |
점수 |
가격 |
계약 가격의 적정성 |
10~30점 |
선호도 |
자체 선호도 조사 |
20~40점 |
녹색제품 |
녹색제품 여부 |
0~10점 |
지역업체 |
지역업체 여부 |
0~10점 |
납품실적 |
해당 제품 납품실적 |
5~15점 |
사후관리 |
경고, 효력정지, 지정취소, 거래정지, 부정당제재 조치 등 이력 |
5~2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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