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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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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창조기업 정회원 신청과

1인창조기업 지원 업종 대폭 확대 소식

 

 

 

1인창조기업 개념

'1인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창의성과 전문성

"창의성"이란 새로운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독창적인 산물이나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1인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중소기업청 고시 제2014-13호, 2014. 4. 1. 발령·시행) 제3조제2항제1호]. 

"전문성"이란 해당 분야의 교육·연수를 이수하였거나 전문자격을 취득한 경우 또는 경력이나 프로젝트 수행능력 및 그 밖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합니다(「1인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항제2호). 

 

 

1인창조기업 요건

1인창조기업에 해당하여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으려면 1인창조기업의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은 1인창조기업 인정의 구체적인 내용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요청을 받은 자는 다음의 해당 증빙서류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1인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설립허가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명부
  • 위 1인창조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했던 계약서 또는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해당자에 한함)

 

 

1인창조기업 정회원 신청 안내

* 1인 창조기업 정회원 신청은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이용을 위한 절차이며, 1인 창조기업 관련 지원사업신청과는 무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로그인

창업넷(www.changupnet.go.kr)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

2. My창업넷

창업넷 오른쪽 상단에 My창업넷 클릭

3. 회원정보수정

화면 오른쪽 상단의 회원정보수정 클릭!

4. 1인 창조기업 정회원

화면 왼쪽의 1인 창조기업 정회원 클릭!

5. 정회원 서류 업로드

① 개인사업자

* 증명서류 : 사업자 등록증(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사업장이 4대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명부를 첨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② 법인 사업자

* 증명서류 : 사업자 등록증(사본),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명부

- 무보수 대표일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③ 예비창업자/프리랜서

* 예비창업자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프리랜서 : 프로젝트계약서/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명부는 건강보험관리공단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발급가능

※ 서류는 1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업로드

6. 정회원 신청

기타 정보 입력 후 정회원 신청하며 정회원 신청 승인에는 1~2일이 소요, 정회원 신청시, 이용할 센터를 꼭! 지정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정회원 신청 승인은 신청한 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인창조기업 특례

1인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1인창조기업으로 봅니다(「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본문).

다만, 1인창조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다음의 경우에 따라 1인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1인창조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단서 및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1인창조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함)과 합병하는 경우

창업한 1인창조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12개월이 되는 달 말일 이전에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1인창조기업 지원정책

 

담당부서 : 중기청 지식서비스창업과

1. 앱, 콘텐츠, 소프트웨어 등 유망지식서비스분야 전문교육 및 창업지원

사업목적 : 전국 30개 '스마트창작터'에서 앱, 콘텐츠, 소프트웨어 등 ICT 기반 유망지식서비스분야 전문교육 및 창업 지원

신청기간 : 2015년 4월(전국 30개 스마트창작터별 접수

2. 참살이 서비스분야 창업 및 취업지원

사업목적 :전국 12개 '참살이 실습터'를 통해 창업에 필요한 실무 위주의 수준 높은 교육을 실시하고, 배출된 수료생의 창업 및 취업을 지원

신청기간 :2015년 3월~4월(참살이 실습터별 개별 모집 공고)

3.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사업목적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사무공간, 세무법률 등 전문가 상담, 교육 등 경영지원, 비즈니스 창출 및 사업화 지원

신청기간 :2015년 연중수시

4.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

사업목적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1인 창조기업에게 수행기관을 통한 맞춤형 마케팅을 지원하여 1인 창조기업의 사업화 역량을 강화

신청기간 :수행기관: '15.1.30(금)~2.12(목), 주관기업(1인창조기업): '15년 3월초~중순 (3주 내외)

5.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사업목적 :중소기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성장기?정체기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근본체질 강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신청기간 :연중수시

 

 

1인창조기업 업종

1인창조기업은 지식서비스,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그 주된 사업이 다음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합니다(「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창업넷(http://www.startup.go.kr)에서

구 분

해당 업종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10

음료 제조업

11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1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5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1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20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7

전기장비 제조업

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

가구 제조업

32

기타 제품 제조업

33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출판업

58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59

방송업

60

통신업

6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

정보서비스업

63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연구개발업

70

전문서비스업

7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2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75

교육 서비스업

온라인 교육 학원

85504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8565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0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업종

※ 해당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다만, 위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공동창업자, 공동대표, 공동사업자 등(이하 "공동창업자 등"이라 함)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5인 미만인 경우에 1인창조기업으로 봅니다(「1인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항).

 

 

1인창조기업 지원대상 대폭 확대 소식 알아보기

 

□ 중소기업청은 「벤처창업 규제개선 대책(규제개혁장관회의 상정, '14.3월)」의 후속조치1인창조기업 지원대상 업종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15.2.3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 개정법률은 1인창조기업 범위에 포함되는 업종을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포괄적으로 허용(원칙허용예외금지)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 1인창조기업 지원대상 업종 규정 : (기존) 원칙금지예외허용(포지티브 방식) → (개정) 원칙허용예외금지(네거티브 방식)

"창의성" 및 "전문성"이 발현되는 분야를 대폭 확대하여 1인창조기업의 창업활성화 및 성장 촉진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법률 개정은 창조경제 구현에 부합한다는 점에서도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된다.

1인창조기업이란 "창의적인 아이디어, 기술전문지식 등을 가진 자가 운영하는 1인 중심기업(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 포함)"으로, 현재 그 적용 범위는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위주로 한정되어 있으나,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58~63),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0~73), 사업지원 서비스업(75), 온라인 교육학원(85504),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85659), 창작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 ** 식료품, 음료,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등 (중분류 14개 업종)

◦ 이번 법률 개정으로 최근 산업간업종간 융복합을 통해 창조성 기반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유망한 새로운 업종이 출현하는 산업 현실이 반영됨으로써, 새롭게 부각되는 업종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 1인창조기업 지원사업 : 비즈니스센터(사무공간 제공, 세무법률마케팅 관련 전문가 상담 등), 사업화 지원(디자인 개발 및 온오프라인 마케팅), 오픈마켓(11번가, 홈&쇼핑, 우체국쇼핑, 네이버) 입점지원, 1인창조기업 전용 R&D 등

□ 한편, 1인창조기업 지원제외 대상 업종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향후 관련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대상 업종을 확정하고 금년 8월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중기청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교육서비스업(85), 수리업(95) 등 160여개 업종이 추가됨에 따라 동 업종에 속한 14만 5천여개 기업이 규제개선의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 지원대상(연구용역) : (기존) 434개 업종, 77천개 → (개정) 600여개 업종, 222천여개 (업종 : 한국표준산업 세세분류, 사업체 : '12년 전국사업체조사)

* 지원대상 업종 선정 기준(연구용역) : 창조기업의 특성(R&D 비율, 지재권 활용 및 개발수 등), 국민경제 기여도(부가가치 유발계수, 전후방 연쇄효과) 등

◦ 특히, 교육서비스분야는 지식서비스(컴퓨터 프로그래밍 등) 분야와의 융복합을 통해 그 영역이 매우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고 있고,

◦ 또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유망한 틈새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는 수리업(구두, 가구, 의류 등 리폼샵) 등도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1인창조기업 범위에 포함되는 업종 확대에 따른 지원효율성 저하 등의 우려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원사업 선정시 1인창조기업에 대한 "창의성"과 "전문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관련 하위 규정을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 창업넷(http://www.startup.go.kr) 또는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내선 3번)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