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하반기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정책자금 세부 사업 |
7월경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일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15 하반기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계획 http://konews.tistory.com/223
창업기업지원자금 |
가. 창업기원지원자금의 사업목적
○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나. 창업기원지원자금의융자규모 : 15,000억원
다. 창업기원지원자금의신청대상
○ 창업기업지원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으로 구분 지원(1인 창조기업 포함)
- (창업기업지원)『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청년전용창업)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창업기업지원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 모두 최종 융자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라. 창업기원지원자금의융자 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 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운전자금
○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마. 창업기원지원자금의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08%p 차감(기준금리)
* 창업기업지원자금 의 시설자금 지원 시 고정금리 선택가능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연 2.7% 고정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청년전용창업자금 : 시설․운전 구분 없이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1.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단,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 청년전용창업자금 : 기업당 1억원
○ 융자방식
- (창업기업지원)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 (청년전용창업)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교육․컨설팅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융자상환금 조정형)
* 융자상환금 조정형 : 정직한 창업실패자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선별적으로 융자상환금의 일부를 조정
투융자복합금융자금 |
가. 투융자복합금융자금의 사업목적
○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의 자금지원으로 창업활성화 및 성장단계 진입을 도모
나. 투융자복합금융자금의 융자규모 : 1,000억원
다. 투융자복합금융자금의 신청대상
○ 이익공유형 대출, 성장공유형 대출, 프로젝트금융형 대출로 구분 지원
- (이익공유형 대출) 기술개발 및 시장진입 등의 단계에서 미래 성장성이 큰 기업으로 일정수준의 영업이익 달성이 예상되는 업력 7년미만 기업
- (성장공유형 대출)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큰 기업으로 기업공개 가능성이 있으나 민간 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조합)가 투자하지 아니한 기업
- (프로젝트금융형 대출) 성공 가능성이 높은 문화콘텐츠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해 설립된 문화산업전문회사로 민간 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조합)가 투자하지 아니한 기업
* 문화콘텐츠산업(별표 8)중 게임, 음악, 뮤지컬,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우선지원
라. 투융자복합금융자금의 융자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건축 및 사업장구입 자금 제외)
○ 운전자금 : 창업소요 비용,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제품생산 비용, 콘텐츠 제작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마. 투융자복합금융자금의 융자조건
□ 이익공유형 대출
○ 대출이자 : 고정이자와 이익연동이자로 구성
* 대출기간에 해당하는 '고정이자'와 이익연동이자를 합한 이자총금액'은 대출원금의 40%를 한도로 함(다만, 대출 1년차에 원금의 10%, 대출 2년차에 원금의 20%를 한도로 함)
- (고정이자) 기업의 영업실적에 관계없이, 대출잔액에 고정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고정금리는 대출시점에서 다음의 「기준금리」를 적용한 신용대출 금리에서 2%p를 차감(대출기간 동안 고정)
* 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08%p 차감
- (이익연동이자) 대출일 이후 각 결산기 영업이익의 3%
* 이익연동이자는 매 결산기 이후 부과되며 원금상환 종료 차년도에 최종 회차를 부과
* 단, 각 결산기 결산결과 '영업손실 또는 당기순손실' 발생 시 해당 결산기에 대한 이익연동이자는 면제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 성장공유형 대출(대출방식 : 전환사채 인수)
○ 대출금리 : 표면금리 1%, 만기보장금리 4%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업력 7년 미만인 기업 : 7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1.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 프로젝트금융형 대출(대출방식 : 이익참가부사채 인수)
○ 대출금리 : 4%
* 만기시 원리금 상환후 이익배당, 이익배당률 등은 사례별로 협의
○ 대출기간 : 7년 이내(원리금 만기일시상환)
○ 대출한도 : 프로젝트 당 10억원(소요자금의 70% 이내)
바. 투융자복합금융자금의 융자절차
○ 융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가.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의 사업목적
○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의 제품화․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육성
나.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의 융자규모 : 3,500억원
다.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의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①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②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또는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특허청 인증)
* 최근 3년 이내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융자 제외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단, 중소기업청 R&D사업 참여 중소기업은 최종보고서 제출시(사업성공판정 이전) 자금신청 가능
-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HT) 등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 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라.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의 융자범위
○ 시설자금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등
마.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의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08%p 차감(기준금리)
* 시설자금 지원 시 고정금리 선택가능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 단,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 융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신성장기반자금 |
가. 신성장기반자금의 사업목적
○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 동력 창출
나. 신성장기반자금의 융자규모 : 11,270억원
다. 신성장기반자금의 신청대상
* 신성장기반 및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자금의 경우,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융자제외
○ 신성장기반,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 협동화․협업사업 지원, 기초제조기업성장, 고성장(가젤형)기업전용자금으로 구분지원
- (신성장기반)『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 단, 업력 7년 미만 기업 중 창업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은 신성장기반자금으로 융자
-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중 기업평가등급 우수기업
-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 (기초제조기업성장) 업력 4년 이상,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10억원 미만의 기초소재형 및 가공조립형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기초소재형 산업 : 섬유제품(의류제외), 목재 및 나무제품(가구제외),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 제외),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비금속광물제품, 1차금속 • 가공조립형 산업 :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 제외),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전기장비, 기타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운송장비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상, 산업형태별 제조업 분류기준 |
- (고성장(가젤형)기업전용)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4년 이상 중소기업 중 최근 3년('11~'14년)간 상시근로자 또는 매출액이 연평균 20% 이상(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15% 이상) 증가한 기업
* 단, 최근 3년의 시작연도 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최종연도의 근로자수가 10인이상인 기업만 신청가능
* 청년(만 29세 미만) 고용기업은 고용증가율 1.5배 적용
라. 신성장기반자금의 융자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무역․수출 안전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협동화․협업사업승인기업 지원자금은 건축허가 조건 적용 배제)
○ 사업장 확보(매입, 경·공매)자금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조성공사비(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에 한함)
○ 기타 생산성 향상, 생산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 위 시설자금을 융자받은 기업 중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시설자금의 50% 이내)
* 지식서비스산업(별표7), 문화콘텐츠산업(별표8) 영위 기업, 혁신형기업(별표12),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 기업, 국토교통부 인증 우수 물류기업,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고성장(가젤형)기업전용자금은 제품생산비용, 제품 개발비용, 시장개척비용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시설자금과 별도로 융자 가능(단,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전용자금'은 시설자금과 별도 융자 불가)
마. 신성장기반자금의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5%p 가산(기준금리)
*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08%p 차감(기준금리)
* 시설자금(시운전자금 포함) 지원 시 고정금리 선택가능 (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은 제외)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전용자금 : 15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1.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운전자금 연간 5억원)
*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은 연간 10억원(운전자금 연간 2억원)
*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 및 협동화(협업화) 승인기업, 고성장(가젤형)기업지원자금, 경영혁신 마일리지 500마일리지 사용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 융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 단,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전용자금은 직접대출(담보부)방식에 한함
재도약지원자금 |
가. 재도약지원자금의 사업목적
○ 사업전환, 구조조정, 재창업 지원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나. 재도약지원자금의 융자규모 : 2,120억원
다. 재도약지원자금의 신청대상
○ 사업전환, 구조개선전용, 재창업자금으로 구분지원
- (사업전환)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서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얻은 중소기업(사업전환의 정의 및 유형 : 별표13)
•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다음 업종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 「서비스업」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 •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이 전체 매출액 중에서 35% 이상을 차지하는 주력사업이고, 사업전환 대상이 될 것 * 중소기업 건강관리 시스템을 통한 기업구조 개선 진단 추진기업의 경우 <1.공통사항> 마. 융자제한기업 ②항, ⑦항, ⑨적용에서 제외(단, ②항 중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기업은 융자제한), ⑥항 중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적용에서 제외 *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1.공통사항> 마. 융자제한기업⑨의 2년 연속 매출액 50%이상 감소한 기업 적용 제외 |
②『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
* 무역조정지원기업의 경우, <1.공통사항> 마.융자제한기업 ⑥항, ⑨항 적용에서 제외
* 무역조정지원기업 신청자격 : 별표14
* 서비스업 중 지원제외대상 : 별표15
- (구조개선전용) 다음 각 호 중 1가지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1.공통사항> 마. 융자제한기업 중 ①항, ②항, ⑦항, ⑨항 적용에서 제외(단, ②항 중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 기업은 융자제한)
①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을 통한 기업 구조개선 진단 추진기업 * 단, 건강관리시스템을 통한 구조개선진단 추진기업은 마. 융자제한기업 중 ⑥항의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적용에서 제외 ②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중 경영개선 진단 기업 ③ 금융기관의 워크아웃을 통한 구조조정 추진기업 ④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기업 중 강력한 자구노력(자산매각, 대주주 감자 등) 추진기업 ⑤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 |
- (재창업)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 및 '공공정보'의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거나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 또는 사업실패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신용미회복자는 신용회복(신복위) 승인, 개인회생, 파산면책 최종인가 경우에 한해 지원결정 가능
* <1.공통사항> 마. 융자제한기업 중 ①항, ②항, ⑦항 적용에서 제외(단, ②항 중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 기업은 융자제한)
①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재창업자 범위) 실패 개인기업 대표자, 실패 법인기업 대표이사·경영실권자 * (재창업자 요건) 실패기업의 업종이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음식숙박업,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이 아니며, 영업실적을 보유(기 재창업자는 영업실적 요건 예외) ②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의 경우는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법인 대표 등록이 가능할 것 ③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했거나,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완료 가능할 것 ④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을 것 ⑤ 신용미회복자(신용회복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 제외)는총부채규모가 30억원 이하일 것 |
* 단, 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 조정형 대출을 신청하고자 하는 재창업자는 다음 4가지 요건 중 1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가능
① 중소기업청 미래부 재창업 R&D자금 승인자(기업) ② 중소기업청 재도전 성공패키지사업 승인자(기업) ③ 재도전 Fund 지원기업 ④ 특허․실용신안 보유하고 재창업 후 동 기술 사업화 중 또는 예정자(기업) |
라. 재도약지원자금의 융자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운전자금
○ 경영애로 해소 및 재창업, 사업전환, 무역조정 등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비용, 제품생산 및 기업경영 소요 비용
* 회생계획인가 기업 중 무리한 회생 인가 조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우 회생 채무 상환 비용 지원가능
- 재창업자금(생산지원금융)은 구매기업과의 납품계약(계약서 등)에 근거한 제품 생산비용 등 소요자금
* 단, 구매기업의 계약이행능력, 계약내용 등을 확인하여 융자를 제한할 수 있음
- 구조개선전용자금은 운전자금만 지원가능
마. 재도약지원자금의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08%p 차감(기준금리)
* 구조개선전용자금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1.05%p 가산(기준금리)
* 사업전환자금의 시설자금 지원 시 고정금리 선택가능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단, 재창업자금은 9년 이내(거치기간 4년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단, 재창업자금은 6년 이내(거치기간 3년이내 포함)
○ 대출한도 : 1.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 단,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 구조개선전용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회생계획인가 기업 중 무리한 회생 인가 조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회생 채무 상환을 위한 비용은 담보부 대출방식이며 연간 30억원 이내)
* 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 조정형 대출의 경우 기업당 5억원 이내
○ 융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또는 대리대출
* 구조개선전용자금, 재창업자금 융자상환금 조정형 대출은 직접대출
- (재창업자금 융자상환금 조정형) 중진공 현장 실태조사를 바탕으로(평가등급 미생성) 광역본부 심의위원회를 통해 자금 승인여부 결정
* 융자상환금 조정형 : 정직한 재창업 실패자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선별적으로 융자상환금 일부를 조정
- 재창업자금(융자상환금조정형 포함)은 융자결정 후 별도 지정 교육을 수료한 경우 대출
긴급경영안정자금 |
가.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사업목적
○ 경영애로 해소, 수출품 생산비용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나.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융자규모 : 6,000억원
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신청대상
○ 긴급경영안정사업, 일반경영안정사업, 수출금융지원사업으로 구분 지원
- (긴급경영안정사업, 일반경영안정사업)『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최근 3년 이내 일반경영안정사업자금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융자 제외
- (수출금융지원사업)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의 생산품(용역, 서비스 포함)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수출금융지원사업 이용기간(약정기간)이 5년을 초과한 기업은 융자제외(단, 해외조달시장 참여 중소기업은 신청 가능)
라.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융자범위
□ 긴급경영안정사업
○ 원부자재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기업에 한함), 제품생산비용, 제품개발비용, 시장개척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자연재해 또는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인적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재해중소기업)의 직접피해 복구비용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의 경우, <1.공통사항> 마. 융자제한기업 ⑦항 적용에서 제외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 • 수출비중이 20%이상인 기업 중 환율 변동에 따른 피해로 직전년도 (또는 전년동기)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 • 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업 •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 대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협력 중소기업 • 전년동기(동월) 대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로서, 전년도말 또는 직전분기말 당시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 주요거래처의 도산 또는 결제조건 악화에 따른 매출채권 회수 지연기업 • 기술유출 피해기업 • 부당하도급 피해로 공정위의 심결을 받았거나, 법원의 판결을 받은 기업 • 다음에 해당하는 중동호흡기증후군 관련 피해 중소 병․의원 및 중소기업
• 중소기업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
□ 일반경영안정사업
○ 원부자재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기업에 한함), 제품생산비용, 제품개발비용, 시장개척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수출금융지원사업
○ 수출계약(L/C, D/A, D/P, Local L/C, T/T, M/T, 구매확인서, O/A, 해외조달계약에 따른 P/O) 또는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비용 등 수출 소요자금
마.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융자조건 및 방식
□ 긴급경영안정사업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1.05%p 가산(기준금리)
* 재해중소기업은 연 2.5% 고정금리 적용
* 중동호흡기증후군 관련 피해 지원은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23% 차감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5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 재해중소기업 및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은 연간 10억원 이내
○ 융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 일반경영안정사업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5%p 가산(기준금리)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5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 융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 수출금융지원사업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5%p 가산(기준금리)
○ 대출기간 : 180일 이내
- 수출계약기준 : 수출품 선적(또는 용역 납품) 후 수출환 어음 매입 시 정산
* 단, 수출계약이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장 1년 이내까지 인정
- 수출실적기준 : 대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일시상환
* 단, 수출실적 등을 감안하여 최장 1년 이내까지 인정
○ 대출한도 : 기업당 10억원 이내
*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및 글로벌강소기업, 무역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및 중소Plus+단체보험 가입기업, 글로벌성장사다리 선정기업, 해외수요처 연계 R&D 성공제품은 기업당 30억원 이내
*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 UN 및 UN산하기구, WTO정부조달협정 양허기관, FTA정부조달 협정 양허기관의 조달계약에 입찰하여 낙찰받은 기업
* 글로벌강소기업 : 수출성장 잠재역량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수출 5천만불 이상의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선정
* 글로벌성장사다리 선정기업 :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 수출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 선정
- 수출계약기준 : 수출실적 및 계획을 근거로 산정한 회전한도(일반기업은 최대 10억원,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및 글로벌강소기업은 최대 30억원)내에서 수출계약액의 90%이내
- 수출실적기준 :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의 1/2 이내
* 수출실적 기준 이용기업은 10억원(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및 글로벌강소기업은 30억원) 한도 내에서 수출계약기준과 병행대출 가능
○ 융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신청/접수/ 문의처 |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57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지역본(지)부 (소재지) |
전 화 |
지역 본(지)부 |
전 화 |
지역 본(지)부 |
전 화 |
서울 (목동) |
02) 6678-4127 |
충북 (청주시) |
043) 230-6800 |
전남 (무안군) |
061) 280-8000 |
서울동남부 (서초구) |
02) 2156-2200 |
충북북부 (충주시) |
043) 841-3600 |
전남동부 (순천시) |
061) 724-1045 |
서울북부 (여의도) |
02) 769-6436 |
전북 (전주시) |
063) 210-9900 |
부산 (사상구) |
051) 630-7400 |
인천 (연수구) |
032) 450-0500 |
전북서부 (군산시) |
063) 460-9800 |
부산동부 (해운대구) |
051) 712-9670 |
인천서부 (서구) |
032) 450-0560 |
대구 (대구시) |
053) 601-5300 |
울산 (울산시) |
052) 703-1100 |
경기 (수원시) |
031) 259-7900 |
경북 (구미시) |
054) 476-9340 |
경남 (창원시) |
055) 212-1350 |
경기동부 (성남시) |
031) 788-7300 |
경북동부 (포항시) |
054) 223-2059 |
경남동부 (김해시) |
055) 310-6600 |
경기서부 (시흥시) |
031) 496-1081 |
경북남부 (경산시) |
053) 212-3300 |
경남서부 (진주시) |
055) 756-3060 |
경기북부 (고양시) |
031) 920-6700 |
강원 (춘천시) |
033) 259-7600 |
제주 (제주시) |
064) 751-2070 |
대전 (대전시) |
042) 8660-114 |
강원영동 (강릉시) |
033) 655-8870 |
||
충남 (천안시) |
041) 621-3687 |
광주 (광주시) |
062) 600-3000 |
2015 하반기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계획 http://konews.tistory.com/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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