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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28)도장형바닥재 규격서 조달청다수공급자계약mas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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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형바닥재 규격서 조달 다수공급자계약(MAS)용

 


 

도막형 바닥재 규격서 신구대비표

 

개정 전

개정 안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본 제품은 아스콘, 투수콘, 콘크리트 등의 바닥 표면을 도막으로 포장하여 경관 조성 및 강도를 보완하고 미끄럼 방지 기능을 하는 바닥재로 균열, 마모, 탈색 및 변색 등의 문제점이 없고 내구성이 우수하도록 설계된 환경친화 제품으로 자전거도로, 보행로 및 테마거리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본 제품은 차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간선도로 등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나, 생활체육시설(테니스, 농구, 배구, 인라인스케이트 장) 및 벽체에는 적용을 제외 한다.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본 규격은 아스콘, 투수콘, 콘크리트 등의 바닥 표면을 도막으로 포장하여 경관 조성 및 강도를 보완하고 미끄럼 방지 기능을 하는 「도막형바닥재」에 대하여 규정한다.

본 규격이 적용된 제품은 균열, 마모, 탈색 및 변색 등의 문제점이 없고 내구성이 우수하도록 설계된 환경친화제품으로 자전거도로, 보행자도로, 테마거리 등에 설치(포장)하는데 한하여 적용하며, 차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간선도로 등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나 생활체육시설(테니스코트, 농구코트, 배구코트 인라인스케이트장) 또는 벽체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 작성참고 >

 

 

 

* 해당제품의 특허정보 및 제품구성을 위해 소요되는 재료에 대한 관련기준을 명시할 것

《 예시 》

1. KS F 2274 건축용 합성수지재의 촉진 노출 시험 방법

2. KS F 2375 노면의 미끄럼 저항성 시험 방법(BPN)

3. KS F 2813 건축재료 및 건축구성 부품의 마모 시험 방법(연마지법)

4. KS F 4936 콘크리트 보호용 도막재

5. KS M ISO 3856-1 도료와 바니시-“가용성” 금속 함량 측정-제1부:납 함량 측정 방법-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과 디티존 분광 광도법

6. KS M ISO 3856-4 도료와 바니시-“가용성” 금속 함량 측정-제4부:카드뮴 함량 측정 방법-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과 전해 반응 분석법

7. KS M ISO 3856-5 도료와 바니시의 "가용성" 금속 함량 측정액상도료의 안료부분이나 분체 도료의 6가 크롬 함량 측정방법-Diphenylcarbazide

8. KS M ISO 3856-7 도료와 바니시의“가용성”금속 함량 측정-제7부:도료 중 안료분과 수용성 도료 중 액상분의 수은 함량 측정 방법-비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

9. KS M ISO 7724-2 도료와 바니시-측색법-제2부:색 측정 USEPA Methods 24 Surface Coatings

10. <신설>

11. <신설>

 

< 작성참고 >

 

 

 

* 해당제품의 특허정보 및 제품구성을 위해 소요되는 재료에 대한 관련기준을 명시할 것

《 예시 》

1. KS F 2274 건축용 합성수지재의 촉진 노출 시험 방법

2. KS F 2375 노면의 미끄럼 저항성 시험 방법(BPN)

3. KS F 2813 건축재료 및 건축구성 부품의 마모 시험 방법(연마지법)

4. KS F 4936 콘크리트 보호용 도막재

5. KS M ISO 3856-1 도료와 바니시-“가용성” 금속 함량 측정-제1부:납 함량 측정 방법-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과 디티존 분광 광도법

6. KS M ISO 3856-4 도료와 바니시-“가용성” 금속 함량 측정-제4부:카드뮴 함량 측정 방법-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과 전해 반응 분석법

7. KS M ISO 3856-5 도료와 바니시의 "가용성" 금속 함량 측정액상도료의 안료부분이나 분체 도료의 6가 크롬 함량 측정방법-Diphenylcarbazide

8. KS M ISO 3856-7 도료와 바니시의“가용성”금속 함량 측정-제7부:도료 중 안료분과 수용성 도료 중 액상분의 수은 함량 측정 방법-비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

9. KS M ISO 7724-2 도료와 바니시-측색법-제2부:색 측정

10.「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61조의2에 의한 별표 16의2 - 도료에 대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

11.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제2016-7호(2016.05.04.) - 도료 중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방법, 용기 표시사항 등에 관한 고시

4.2 시험방법 및 품질기준

 

시험항목

단위

품질기준

시헙방법

비고

VOC 함량

%

5.0 이하

USEPA Methods 24

 

%

5.0 이하

%

5.0 이하

4.2 시험방법 및 품질기준

<도로표지용 도료>

시험항목

단위

품질기준

시헙방법

비고

VOC

함량

수성

g/L

170 이하

국립환경과학원 ‘도료에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산정방법 용기표시등에 관한 고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규칙 별표 16의 2

도로표지용 도료

유성

g/L

400 이하

* 중금속 및 VOC 함량 시험은 상도, 중도, 하도의 해당 제품에 대하여 시험한다.

<방수바닥재류>

시험항목

단위

품질기준

시헙방법

비고

V

O

C

함량

상도

유성 1액형

g/L

480이하

도료에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산정방법 용기표시등에 관한 고시(국립환경연구원고시)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

규칙 별표 16의 2

방수바닥재류

유성 2액형

g/L

480이하

수성

g/L

35이하

중도

유성 1액형

g/L

100이하

유성 2액형

g/L

70이하

수성

g/L

35이하

하도

유성

g/L

550 이하

수성

g/L

35이하

* 중금속 및 방수바닥재류 VOC 함량 시험은 상도, 중도, 하도 및 완제품에 대하여 시험한다.

기타 용도의 도막형바닥재는 규격서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규칙 별표 16의 2 세부기준의 해당분류에 의함

6. 기타 참고사항 : 인수, 인도 시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다.

 

6.2 <신설>

6. 기타 사항

6.1 인수, 인도 시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다.

6.2 본 규격에도 불구하고「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또는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6-7호(「도료 중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방법, 용기 표시사항 등에 관한 고시」)가 개정될 경우, 가장 최근 개정된 내용이 본 규격에 반영된 것으로 본다.


 

MAS 정부조달물품 표준 규격

  MAS

 

세부분류번호 : 3012999701 

세부품명 : 도막형바닥재 

표준규격 번호 : 2016-41

     

조 달 청 

 

2010년 12월 20일 제정

2012년 12월 20일 개정

2014년 12월 29일 개정

2016년 7월 26일 개정


도막형바닥재 규격서(안)

표준규격 번호 : 2016-41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① 본 규격은 아스콘, 투수콘, 콘크리트 등의 바닥 표면을 도막으로 포장하여 경관 조성 및 강도를 보완하고 미끄럼 방지 기능을 하는 「도막형바닥재」에 대하여 규정한다.

본 규격이 적용된 제품은 균열, 마모, 탈색 및 변색 등의 문제점이 없고 내구성이 우수하도록 설계된 환경친화제품으로 자전거도로, 보행자도로, 테마거리 등에 설치(포장)하는데 한하여 적용하며, 차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간선도로 등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나 생활체육시설(테니스코트, 농구코트, 배구코트 인라인스케이트장) 또는 벽체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1.2 분류

 

세부분류번호

세부분류명

식별번호

규격명

용도

인도조건

3012999701

도막형바닥재

00000000

-

보행로, 산책로

현장설치도

 

2. 적용 자료 및 문서

 

다음의 인증표준은 이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년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또한, 특허제품인 경우에는 특허에 부합되는 자료도 이에 포함한다.

 

 

< 작성참고 >

 

 

 

* 해당제품의 특허정보 및 제품구성을 위해 소요되는 재료에 대한 관련기준을 명시할 것

 

《 예시 》

1. KS F 2274 건축용 합성수지재의 촉진 노출 시험 방법

2. KS F 2375 노면의 미끄럼 저항성 시험 방법(BPN)

3. KS F 2813 건축재료 및 건축구성 부품의 마모 시험 방법(연마지법)

4. KS F 4936 콘크리트 보호용 도막재

5. KS M ISO 3856-1 도료와 바니시-“가용성” 금속 함량 측정-제1부:납 함량 측정 방법-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과 디티존 분광 광도법

6. KS M ISO 3856-4 도료와 바니시-“가용성” 금속 함량 측정-제4부:카드뮴 함량 측정 방법-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과 전해 반응 분석법

7. KS M ISO 3856-5 도료와 바니시의 "가용성" 금속 함량 측정액상도료의 안료부분이나 분체 도료의 6가 크롬 함량 측정방법-Diphenylcarbazide

8. KS M ISO 3856-7 도료와 바니시의“가용성”금속 함량 측정-제7부:도료 중 안료분과 수용성 도료 중 액상분의 수은 함량 측정 방법-비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

9. KS M ISO 7724-2 도료와 바니시-측색법-제2부:색 측정

 

10.「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61조의2에 의한 별표 16의2 - 도료에 대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

11.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6-7호(2016.05.04.) - 도료 중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방법, 용기 표시사항 등에 관한 고시

 

3. 필요조건

 

3.1 재료

 

7별번호

규격명

두께

(mm)

재료명

수지

종류

단위

(1㎡)당

재료소요

재료공급자

원산지

00000000

-

1

도료

MMA수지

수용성수지

L

1.9

-

대한민국

경화재

0.14

-

대한민국

규사

인조규사

Kg

0.14

-

대한민국

 

< 작성참고 >

 

 

 

* 해당제품의 특허정보 및 제품구성을 위해 소요되는 재료에 대한 관련기준을 명시할 것

 

《 예시 》

 

(1) 규격명 : 1.2 분류의 `규격명` 기입

(2) 자재명 : 해당제품의 구성품 기입(MMA수지, 규사 등)

 

3.2 형태 : 바닥 표면은 평탄성이 유지되어 있어야 하며 얼룩이 지거나 들뜬 부분이 있는 경우는 사전에 보수하여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2.1 전체 형태

 

 

< 작성참고 >

 

 

 

 

 

 

3.3 제조 및 가공

 

< 작성참고 >

 

 

 

* 제조업체의 경우 각 업체의 제조·가공 공정에 따라 기술(제조과정에서 품질관리 내용 포함)하고, 해당 공정도를 반드시 첨부할 것

 

《 예시 》

 

3.1 교통 규제 및 안전시설

도로 공사 시 관활 경찰서 도로공사 신고를 마친 후 교통 규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

 

3.2 표면정리(청소)

① 현장의 온도, 습도를 체크하여 포장 여건을 반드시 파악한다. ∼

 

3.3 마스킹테이프설치

① 시공에 정해진 구간에 마스킹테이프를 설치한다. ∼

 

3.4 수지도포 (취약한부분 접착 수지도포)

① 아스팔트 면에는 프라이머를 도포하지 않는다. ∼

 

3.5 몰탈도포

① MMA로서 주제, 경화제로 이루어져 있다. ∼

 

《시공순서》

 

시공 준비 (노면상태확인,위험요소제거)

시공위치 노면 청소

마킹 테이프 작업

프라이머 도포(콘크리트 마감시)

주제 및 경화제, 규사 혼합

시공면 도포

커버링 보양부위 제거 및 주변 정리

자연양생 후 검사 및 개방

 

 

 

 

3.4 마감 및 외관

 

 

< 작성참고 >

 

 

 

* 업체의 생산공정, 제품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

 

《예시》

 

3.4.1 도막형 바닥재의 시공 방법에 의해서 수요자가 요구하는 색상 및 현장 여건에 따라서 마감하여, 외관상 적합하고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은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3.4.2 포장면이 안정성이 있어야 한다.

3.4.3 휨이나 비틀림, 요철, 재료분리현상 등이 없어야 한다.

3.4.4 갈라짐, 찢어짐 등이 보이지 않아야 한다.

 

3.5 기타사항 : 하자보증기간은 준공 후 2년으로 한다.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방법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조달청에 매회 납품하는 량을 1로트로 한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4.2항에 따른 전 항목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시료를 KS Q ISO 2859-1의 부표2-A(AQL=1.0)에 따라 랜덤하게 채취한다.

 

4.1.3 검사방법

 

완제품의 색상 및 겉모양은 육안으로 검사하되, 치수는 기구를 이용하여 측정하며, 4.2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전 항목이 합격하면 그 로트는 합격으로 한다.

 

4.2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

시험항목

단위

품질기준

시헙방법

비고

부착

강도

표준양생후

N/㎟

1.2 이상

KS F 4936

 

온·냉반복시험후

내마모성

mg

200 이내

KS F 2813

CS-17, 1000g, 1000회

중금속

(Pb)

상도

%

0.1 이하

KS M ISO 3856-1

 

중도

%

0.1 이하

하도

%

0.1 이하

카드뮴

(Cd)

상도

%

0.1 이하

KS M ISO 3856-4

 

중도

%

0.1 이하

하도

%

0.1 이하

6가크롬

(Cr6+)

상도

%

0.1 이하

KS M ISO 3856-5

 

중도

%

0.1 이하

하도

%

0.1 이하

수은

(Hg)

상도

%

0.1 이하

KS M ISO 3856-7

 

중도

%

0.1 이하

하도

%

0.1 이하

VOC 함량

수성

g/L

170 이하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2016-7호(「도료 중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방법, 용기 표시사항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규칙 별표 16의 2

도로표지용 도료

유성

g/L

400 이하

상도

유성 1액형

g/L

480이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규칙 별표 16의 2

방수바닥재류

유성 2액형

g/L

480이하

수성

g/L

35이하

중도

유성 1액형

g/L

100이하

유성 2액형

g/L

70이하

수성

g/L

35이하

하도

유성

g/L

550 이하

수성

g/L

35이하

* 중금속 및 방수바댝재류 VOC 함량 시험은 상도, 중도, 하도 및 완제품 등에 대하여 시험한다.

기타 용도의 도막형바닥재는 규격서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6의 2 세부기준의 해당분류에 의함

시험항목

단위

품질기준

시헙방법

비고

촉진 내후성

겉모양

-

300시간 후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이 없을 것

KS F 2274

WS-A, 300시간

색차

ΔE*ab

색차 3.0이하

촉진내후성 후

미끄럼 저항성

BPN

40 이상

KS F 2375

습윤시

 

《시험용 밑판의 종류, 개수 및 시료량》

시험항목

시험편의 치수 및 시료량

개수

부착

강도

표준양생 후

70×70×20mm 모르타르

3개

온·냉반복시험 후

3개

내마모성

지름 100mm, 두께 5mm 이하의 CRC보드, 목재 또는 모르타르

3개

중금속(%)

상도

1kg

상도., 중도, 하도

각각

중도

1kg

하도

1kg

VOC 함량(g/L)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6-7호(「도료 중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방법, 용기 표시사항 등에 관한 고시」)내용에 따름.

촉진 내후성

겉모양

70×150×6mm CRC보드

3개

색차

70×150×6mm CRC보드

3개

미끄럼 저항성

300×300×10mm CRC보드, 목재 또는 모르타르판

3개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가) 제품은 운반 및 적재 등 보관관리에 용이하도록 일반 관례에 따라 제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포장한다.

 

나) 인화물질 및 유독성 물질은 위험물 취급 관리법에 따라 관리한다.

 

5.2 표시

 

제품명, 규격, 제조업체명 또는 그 약호, 배합비, 질량, 부피 및 기타 업체가 필요로 하는 사항 및 수요자와 협의한 사항을 표시한다.

6. 기타 사항

6.1 인수, 인도 시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다.

6.2 본 규격에도 불구하고「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또는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6-7호(「도료 중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방법, 용기 표시사항 등에 관한 고시」)가 개정될 경우, 가장 최근 개정된 내용이 본 규격에 반영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