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폐수 배출방식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처리시설 규격기준 |
KTL-B-959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처리시설 규격 기준 - Ⅲ
Facilities for Reduction Treatment of Garbage
[오․폐수 배출방식]
2014년 6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품질인증규격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처리시설(오․폐수 배출방식)
Facilities for Reduction Treatment of Garbage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압축 및 파쇄ㆍ분쇄 탈수방식, 파쇄 또는 분쇄ㆍ탈수장치가 포함된 규격기준Ⅰ(발효, 건조, 탄화, 발효건조방식), 규격기준 Ⅱ(소멸방식)의 감량방식, 액상분해방식 등 음식물류폐기물을 감량화처리 하는 방식에서 오ㆍ폐수를 발생시켜 하수로 배출시키는 감량화처리기에 관한 것으로 그 적용 범위는 표준처리용량 1일 100kg 미만인 기기로 한다.
2. 용어의 뜻
2.1 오ㆍ폐수 배출방식
압축 및 파쇄ㆍ분쇄 탈수방식, 파쇄 또는 분쇄ㆍ탈수장치가 포함된 규격기준Ⅰ(발효, 건조, 탄화, 발효건조방식), 규격기준 Ⅱ(소멸방식)의 감량방식, 액상분해방식 등 음식물류폐기물을 감량화처리 하는 과정에서 오ㆍ폐수(응축수 제외)를 발생시켜 하수로 배출시키는 감량화처리방식
2.2 표준음식물류폐기물
이 규격에서 사용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말하며, 1회 투입량 100kg미만(음식물류폐기물만의 무게)인 기기의 시험을 위하여 인위적 조성시 아래 표와 같은 조성의 비율로 만든 것을 말한다. (시험을 위한 음식물류폐기물은 일반적으로 배출되는 잔반을 우선으로 한다.)
<표준음식물류폐기물 물리적 조성비율> <표준음식물류폐기물 함수율>
종 류 |
곡물류 |
과일류 |
채소류 |
어육류 |
조성비율 |
16%±2% |
14%±2% |
51%±5% |
19%±2% |
평균 함수율 |
80%±5% |
※ 표준시료의 재료별 조성 및 가공방법은 “붙임1.”을 기준으로 한다.
2.3 고형물
이 규격에서 “고형물” 이라 함은 대상 표준음식물류폐기물에서 수분을 제외한 고형물의 총량(전고형물량)을 말한다.
2.4 표준처리용량
1회 또는 1일(24시간기준)에 처리할 수 있는 표준음식물류폐기물의 최대 용량(kg)을 말한다.
2.5 표준처리시간
표준처리용량의 음식물류폐기물을 감량기기에 투입하여 이 규격에서 요구하는 배출품의 품질을 만족할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일, 시간)을 말한다.
2.6 가열방식
감량화처리를 위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열하는 방식에 따라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1) 전기가열식 : 발열체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열하는 방식
(2) 증기 또는 온수가열식 : 증기 또는 온수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열하는 방식
(3) 열풍가열식 : 열풍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열하는 방식
2.7 공기공급방식
반응조내의 음식물류폐기물에 공기를 공급하는 방식에 의해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1) 자연순환식 : 송풍기 또는 공기압축기를 사용하지 않고 공기를 자연
순환시키는 방식
(2) 흡 입 식 : 공기통로의 배출측에 송풍기 등을 설치하여 발효조
(소멸조)내부의 공기를 빨아내는 방식
(3) 압 송 식 : 공기통로의 흡입측에 송풍기 등을 설치하여 발효조
(소멸조)내부에 공기를 불어넣는 방식
(4) 평 형 식 : 공기통로의 흡입측 및 배출측에 송풍기 또는 공기압측기
등을 설치하여 발효조(소멸조)에 공기를 불어넣고 빨아
내는 방식
2.8 수분조정제
발효조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음식물류폐기물과 혼합하여 함수율을 조정하는데 사용되는 물질로서 볏짚, 톱밥, 왕겨, 쌀겨, 박피, 발효품 등의 무해한 유기성물질들을 말한다.
2.9 발효미생물군
음식물류폐기물를 호기성 또는 혐기성조건하에서 퇴비 또는 사료원료로 전환시키는 발효촉진물질, 효소, 미생물군 등의 제재를 말한다.
2.10 함 수 율
음식물류폐기물 및 제품에 포함된 수분의 전체무게에 대한 백분율(%)을 말한다.
3. 오ㆍ폐수배출식 감량화처리방식
오ㆍ폐수배출식 감량화처리방식은 다음의 감량화 처리방식을 포함한 모든 감량화 처리과정에서 오ㆍ폐수(응축수 제외)를 발생시켜 하수로 배출시키는 감량화처리방식에 관한 것으로 그 적용 범위는 표준처리용량 1일 100kg 미만인 기기로 한다.
3.1 압축 및 파쇄ㆍ분쇄 탈수방식
3.2 파쇄 또는 분쇄ㆍ탈수장치가 포함된 규격기준Ⅰ(발효, 건조, 탄화, 발효건 조방식), 규격기준 Ⅱ(소멸방식)의 감량방식
3.3 액상분해방식 등
4. 성 능
4.1 고형물 유출 성능 : 오ㆍ폐수 배출식 감량화처리방식의 경우에는 다음의 항목을 만족하여야 한다.
(1) 고형물 유출율 : 20% 이하이어야 한다.
감량기에 투입된 음식물류폐기물중의 고형물이 감량화 처리과정에서 음식물중 수분, 또는 가수로 인하여 발생된 배출수와 함께 하수로 과다하게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으로 20% 미만이어야 한다.
배출수에 포함된 고형물 총무게
고형물 유출율(%) = (-------------------------------------------) × 100
투입된 음식물류폐기물중 고형물 총 무게
1) 투입된 음식물류폐기물중 고형물 총 무게는 다음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1일 처리용량 또는 1회 처리용량에 의해 당해 시설로 투입된 음식물류폐기물의 총 무 게와 함수율을 측정하여 산출한다.
2) 배출수에 포함된 고형물의 총 무게는 다음의 두 방법에 의해 산출한다.
① 직접법 : 처리기간중 배출된 배출수의 총무게와 배출수중 전고형분량을 측정하여
산출한다(액상분해방식, 생물학적처리방식의 기기에 적용)
② 간접법 : 처리완료후 처리조내에 남아 있는 처리완성품의 총 무게와 함수율을 측정 하여 산출한다. (단순 파쇄, 분쇄 및 이에 의한 건조 등 기계적방식의 기기 에 적용).
4.2 처리품의 품질, 처리시간, 처리용량
규격기준 Ⅰ(발효, 건조, 발효건조, 탄화방식)과 규격기준 Ⅱ(소멸방식)의 해당 방식에 의한다. 그 외의 방식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 제2항 다호 2)의 가)와 나)에서 규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탈수기 처리품은 예외로 한다.
4.3 소 음
기계가 연속 운전중 소음원으로부터 1미터 떨어진 곳에서 측정한 소음
치는 70dB(A)이하 이어야 한다. (시험방법 :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
다만, 표준처리용량이 1톤이상인 경우에는 80dB(A)이하 이어야 하며,
가정용인 경우 50dB(A)이하 이어야 한다.
4.4 외부 표면온도
기계가 연속 운전중 발효조(소멸조) 본체 및 인체가 닿을 우려가 있는
부분의 외부표면온도는 섭씨 50도이하 이어야 한다.
4.5 악 취
(1)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취물질이 외부로 누출
되지 않도록 밀폐된 구조를 유지하여야 한다.
(2) 감량기기가 작동하는 상태에서 악취물질 최종 배출구에서 1미터 떨어진
곳에서 공기희석관능법으로 측정하여 15이하 이어야 하며 배출구에서는
500이하 이어야 한다.
(시험방법 : 악취공정시험방법)
4.6 정격전압과 주파수
구동전동기의 정격전압의 적용범위는 단상교류 220V 또는 3상교류
220V/380V/440V로 하고, 정격주파수는 60HZ으로 한다.
4.7 소비에너지
(1) 소비전력(량) : 총표시 소비전력(량)에 대하여 아래의 값 이하이어야 한다.
총표시소비전력(W) |
허용 상한값(%) |
1,000W이하의 것 |
115% |
1,000W를 초과하는 것 |
110% |
(2) 연료소비량 : 에너지로 전기 이외에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연료소비량
[액체연료(1/hr), 기체연료(Nm3/hr)]은 총 표시소비량에 대하
여 110%이하이어야 한다.
4.8 절연성능
(1) 절연저항 : 절연저항은 충전부와 어스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금속부
사이에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2MΩ이상이어야 한다.
(2) 내 전 압 : 내전압은 충전부와 어스가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부 금속
사이에 주파수 60HZ의 정현파에 가까운 전압 [2E+1,000V,
최저전압 1,500V]를 연속 가했을 때 1분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5. 구 조
5.1 구조일반 : 구조는 다음의 각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모양이 바르게 조립되고, 날카로운 돌출부분 등이 없이 각 부의 마무
리가 양호하여야 한다.
(2) 사용중 현저한 진동이나 소음이 없고, 안전하게 작동되는 것이어야 한다.
(3) 각 부위는 내구성이 충분하며 위험을 일으키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4) 부품의 교환과 수리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5) 기계의 일부를 부착 또는 떼어내는 것은 그 조작이 쉽고, 확실하며
안전하여야 한다.
(6) 발열장치에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연속해서 가한 상태에 있어
감전, 화재 등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온도과승방지장치(온도휴우즈
를 포함)를 부착하여야 한다.
(7) 전동기는 연속운전중의 부하전류치가 정격전류치 이내(초기 기동전
류는 제외)이어야 하며,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연속해서 가한 상태에
있어서 감전, 화재 등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과부하 보호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8) 가동부위가 신체의 일부분에 닿을 우려가 있는 부분은 적당한 보호틀
또는 보호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9) 운전조작반(CONTROL PANNEL)은 각 기능을 제어할 수 있는 구조
이어야하며, 각종 스위치에는 개폐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를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10) 교반기를 갖는 것은 보기 쉬운 곳에 정회전 방향을 표시하여야 한다.
(11) 교반기의 재질은 내식성을 갖는 것이어야 하며, 축 지름과 회전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충분히 혼합시킬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2) 음식물류폐기물 저장호퍼, 이송장치, 파쇄장치, 탈수장치 등이 본 시설
내에 함께 설치된 경우에는 본 시설이 연속가동되는데 있어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13) 운전조작반에는 불시 가동중단에 따른 경보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5.2 반응조(처리조)
(1) 음식물류폐기물이 접촉하는 반응조의 내부는 내식성을 갖는 재질이어야
하며, 두께는 2mm이상이어야 한다.
(2) 처리중에는 내용물이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아야 하며, 악취 및 스팀, 오수 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음식물류폐기물 투입구 뚜껑을 열면 교반기 회전이 정지하는 구조이
어야 한다.
(4) 처리품의 배출구는 개방시에 취급자의 손이 반응조(처리조)내의 교반기
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구조이어야 하며, 배출시 처리품이 비산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5) 반응조(처리조)외부에는 도장 등 기타 적당한 녹방지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산화에 의한 부식이 생길 우려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ㆍ.
(6) 반응조(처리조) 및 그 내부 그리고 처리공정중 발생하는 가스가 접
촉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흡입식의 송풍기 및 탈취시설 포함)에 사용
하는 재료는 내식성을 갖는 것이거나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성질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5.3 오ㆍ폐수 배출부
(1)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고형물 또는 배출수를
오ㆍ폐수 등으로 외부로 배출하는 장치(스크린 등)는 크기나 압력을 조 작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5.4 접지용 단자 및 접지용 인출선
외각의 보기 쉬운 곳에 KS C 0804(접지선 및 접지측전선 등의 색별원칙)
및 다음의 각항에 적합하는 접지용단자 또는 접지용인출선을 설치하거나,
기계의 적당한 곳에 KS C 4613(누전차단기)에 규정한 누전차단기를 설
치하여야 한다.
5.5 가열장치
5.5.1 전기가열식
전기가열식을 이용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열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발열체는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발열체의 부착
면은 중력 또는 진동에 의해 쉽게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2) 발열체는 이것이 단선된 경우에 사람이 쉽게 닿을 우려가 있는
비충전 금속부, 또는 이것과 전기적으로 접속되고 있는 비충전
금속부에 닿을 우려가 없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3) 발열체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4) 발열체 등에 사용되는 전기재료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검사 대상품목일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다.
(5) 가동중 이상현상이 발생될 경우에 취급자가 쉽게 확인이 가능
할 수 있는 경보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열매체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과압방지 및 열매수위 등을 관측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5.2 증기 또는 온수가열식
보일러에 의해 발생되는 증기 또는 온수를 이용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을 가열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가열을 목적으로 기계본체에 증기 또는 온수가 공급되어 압력
용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다.
(2) 기계 본체에 공급하는 증기의 압력을 일정압력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3) 기계에 공급되는 증기압이 규정압력을 초과할 경우 과잉압력을
자동적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KS B 6216(증기용 및 가스용스프링
안전밸브)에 따른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기계에 공급되는 증기압을 관찰할 수 있도록 KS B 5305(브르돈
관압력계)에 따른 압력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열교환부 및 증기배출구는 결로된 물방울이 고이기 어려운 구조이
어야 하며, 결로된 물방울을 배출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6) 열교환부의 이음매는 용접, 볼트조임 또는 리벳조임 등의 방법
으로 긴밀하고 견고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
(7) 열교환부의 뚜껑(맨홀)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사용상태
에서 기밀이 유지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8) 열교환부내의 수위가 극저수위시 취급자가 쉽게 확인이 가능할
수 있는 경보방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9) 통상의 사용상태에서 열교환부가 내압을 받는 경우 각부에 물의
누설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5.5.3 열풍가열식
경유 등의 연료를 사용하여 열풍장치에 의해 발생되는 열풍을 이용
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열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발생되는 열풍의 온도를 원활히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 열풍장치의 본체는 충분히 단열처리 하여야 한다.
(3) 열풍발생량을 원활히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4) 열풍장치부의 이음매는 용접, 볼트조임 또는 리벳고정 등의 방법
으로 긴밀하고 견고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
(5) 열풍장치에 사용되는 재료는 고온에 견딜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
(6) 열풍장치에서 열교환되어 배출되는 배기가스온도는 섭씨300도
이하이어야 한다.
(7) 가동중 이상현상이 발생될 경우에 취급자가 쉽게 확인이 가능할
수 있는 경보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재 료
6.1 재료일반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처리기에 사용하는 재료는 용도에 따라 한국산업
규격,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에 적합한 것 또는 이
와 동등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갖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표 시
7.1 명판표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처리기에는 보기 쉬운 적당한 곳에 다음사항을
표시한 알루미늄 등의 재질로된 명판을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1) 감량(처리)화 방식
(2) 제조자명 및 모델명
(3) 표준처리용량(kg)
(4) 표준처리시간(hr)
(5) 정격전압(V) 및 정격주파수(HZ)
(6) 표시소비에너지[소비전력량(kWh), 보조연료소비량(ℓ/hr, Nm3/hr)]
(7) 보조연료사용시에는 사용연료의 종류
(8) 제조년도 및 제조번호
(9) 기타 필요한 사항
7.2 취급표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처리기의 적당한 곳에 취급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표시한 알루미늄 등의 재질로된 취급표시판을 견고
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8. 취급설명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처리기에는 취급설명서를 첨부하고 다음 사항
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용하는 장소, 설치시의 주의사항
(2) 도 면(구조도 및 결선도 등)
(3) 보조연료 사용시에는 사용연료명, 급유할 때의 요령
(4) 음식물류폐기물 투입방법 및 완성품 취출법
(5) 수분조정제 및 발효미생물군의 사용법
(6) 탈취기 사용법
(7) 시동조작의 요령 및 주의사항
(8) 정지조작의 요령 및 주의사항
(9) 일상의 점검위치와 보수요령 및 정기점검 기준과 요령
(10) 안전장치의 명칭과 주의사항(작동의 구조,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등)
(11) 간단한 고장, 이상이 있을 때 구분방법 및 응급조치방법
(12) 사용상의 주의사항 (금지사항에 대하여 명기)
(13) 예비품 종류 및 사용요령
(14) 기타 필요한 사항
■ 관련규격
1. KS D 3706 (스테인레스 강봉)
2. KS C 0804 (접지선 및 접지측전선 등의 색별통칙)
3. KS C 4613 (누전차단기)
4. KS B 6216 (증기용 및 가스용스프링 안전밸브)
5. KS B 5305 (브르돈관 압력계)
6. KS C 0701 (소음도 측정법)
7. 악취공정시험방법(악취방지법)
8.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 (소음․진동규제법)
9. 폐기물공정시험방법 (폐기물관리법)
10. 비료공정시험법 (농업과학기술원 고시)
[붙임1] 표준시료의 재료별 조성 및 가공방법
구분 |
조성비 (무게%) |
음식물 재료별 가공방법 | |
음식재료(%) |
가공방법 | ||
곡물류 |
16±2 |
밥/라면(16) |
|
채소류 |
51±5 |
배추(9) |
심이 포함된 상태에서 폭 100㎜이하로 절단 |
감자(20) |
껍질이 붙은 상태로 분할한 후 5㎜크기의 깍두기로 썰음 | ||
양파(20) |
껍질을 포함하여 분할한 후 5㎜ 크기로 절단 | ||
무(2) |
세로로 4분할한 후 5㎜ 크기의 깍두기로 썰음 | ||
과일류 |
14±2 |
사과(7) |
심이 포함된 상태에서 그대로 세로로 8분할 |
귤/오렌지(7) |
껍질이 붙은 상태에서 세로로 8분할 | ||
어육류 |
19±2 |
육류(4) |
날 것을 3㎝전후로 큼직큼직하게 썰음 |
생선(12) |
날 것을 4등분 함 | ||
달걀껍질(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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