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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구매공고

160808))납골안치단 규격서 조달청다수공급자계약MAS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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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안치단 규격서 조달 다수공급자계약(MAS)용

 


 

MAS 정부조달물품 표준 규격 

물품분류번호 : 48999895 

품 명 : 납골안치단 

표준규격 번호 : 2010-023

 

 

조 달 청 

2010년 12월 20일 제정

2015년 11월 개정


 

납골안치단 표준규격서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화장한 유골을 보관하는 유골함을 안치하는 목적으로 하는 납골안치단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분류

품명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물품식별번호

규 격 명

용 도

인도조건

납골안치단

(48999895)

납골안치단

(4899989501)

 

 

 

현장

설치도

 

 

 

 

2.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업체마다 재질이 상이하므로 업체 기준에 맞게 수정 가능

 

KS Q ISO 2859-1 계수치 샘플링검사 절차 - 제1부 : 로트별 합격품질한계

(AQL)지표형 샘플링검사 방안

KS F 2530 석재

KS L 2002 강화 유리

KS L 2012 플로트판 유리 및 마판유리

KS M 3347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ABS) 수지판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KTL F 031-2015 조립식 납골함

KS M ISO 178 플라스틱 - 굴곡성의 측정

KS M ISO 527-1 플라스틱 - 인장성의 측정 - 제1부 : 통칙

KS G ISO 7171 가구-수납 가구-안정성 시험방법

KS G ISO 7170 가구-수납 가구-강도 및 내구성 시험방

ASTM D 638 Standard Test Method for Tensile Properties of Plastics

ASTM D 785 Standard Test Method for Rockwell Hardness

of Plastics and Electrical Insulating Materials

ASTM D 790 Standard Test Methods for Flexural Properties

of Unreinforced and Reinforced Plastics and

Electrical Insulating Materials

ANSI/NEMA LD 3 High-Pressure Decorative Laminates (HPDL)

 

3. 필요조건

3.1 재료

<작성예시>(업체의 기준에 맞게 구성품을 작성할 것)

납골안치단의 주요 구성품 및 재질 등은 다음과 같다.

식별

번호

규격명

규격치수

(mm)

(1m/set)당 자재소요량

주재료공급자

원산지

구성품

재질

규격

단위

수량

0000000

 

 

함체

ABS 수지판(B종)

 

 

 

 

도어1

인조대리석

 

 

 

 

도어2

유리

 

 

 

 

도어3

석재

 

 

 

 

프레임

알루미늄

 

m

 

 

 

 

 

 

 

 

 

 

비고 1. 식별번호는 제조업체의 식별번호에 따른다.

2. 이외의 재료는 조달청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3.1.1 재료일반

* 업체의 제품구성을 위해 소요되는 재료에 대한 관련기준을 명시할 것

(아래표는 예시)

구성품

재질

관련표준

비고

함체

ABS수지판(B종)

KS M 3347

 

도어 1.

인조대리석

...

 

도어 2.

강화 유리

KS L 2002

 

마감재

천연석

KS F 2530

 

프레임

알루미늄

KS D 6759

 

 

 

 

 

* 제품에 사용되는 재료는 상기 관련표준의 품질기준 또는 동등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 재료에 대한 추가 사항이 있으면 적시할 것

 

3.2 형태

물품식별번호(모델명):

물품식별번호(모델명):

 

사진(도면)

 

사진(도면)

규격:

규격:

용도: 개인용

용도: 부부용

※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 칸을 추가하여 작성 가능.

 

3.3 제조 및 가공

업체 제품의 특징에 알맞게 납골안치단의 제조과정 및 설치 과정을 작성 할 것

3.3.1 납골안치단 제조

 

3.3.2 납골안치단 설치

 

납골안치단의 제조 및 설치가 현장에서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에는 업체

작업공정에 맞게 작성하여도 무방함

3.4 종류 및 치수

3.4.1 종류

납골함의 사용 용도에 따른 종류는 다음과 같다.

종 류

설 명

개인단

한 개의 유골 항아리가 들어가도록 제작된 함체

부부단

두 개의 유골 항아리가 들어가도록 제작된 함체

 

3.4.2 치수

(1)외부치수: 제품의 외부 모듈 호칭치수 아래와 같다.

(단위: ㎜)

종 류

가 로 (W)

세 로 (H)

깊 이 (D)

개인단

 

 

 

부부단

 

 

 

업체 제품의 크기에 맞게 표를 작성할 것

비 고 1. 높이는 받침틀 및 부착물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2. 세로는 앞면에 돌출한 부분을 포함하지 않는다.

 

(2) 제작치수의 허용차: 제작치수의 허용차는 ±5.0 mm로 한다.

 

3.5 기능 및 성능

<작성예시>

※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업체 제품 특성에 맞게 작성하되 제품의 특수 기능이 있을 경우 이를 작성하되 품질기준에도 포함 시킬 것

 

3.5.1 도어: 납골안치단에의 함체 전면에 부착된 문이며 유골함을 프레임 함체

보관 한 후 도어를 닫고 유골함을 보관한다.

3.5.2 전면문양프레임: 상하좌우 이웃하는 프레임 함체의 외부에 돌기된 부분

조립되며 도어를 지지하며 전체 하중을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3.5.3 프레임 함체: 화장한 유골과 고인의 간단한 유품을 보관할 수 있는 함체를

말하며 프레임과 일체형으로 제작되어 납골안치단의 하중을

지지한다.

3.5.4 도어잠금장치: 도어를 전면문양프레임에 부착되게 하는 것으로 도어잠

금볼트에 의해 프레임 함체 체결재에 결합된다.

3.5.5 전면문양프레임 체결재: 전면문양프레임을 프레임 함체에 볼트조립으

결합하는 역할을 한다.

3.5.6 도어잠금볼트: 도어잠금장치를 전면문양프레임에 부착하는 역할을 한다.

3.5.7 하부베이스: 납골안치단을 바닥면과 일정한 높이로 띠우기 위하여 바

면에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3.5.8 마감: 납골안치단 외곽에 미관을 위하여 부착하는 인테리어를 말한다.

 

3.6 마감 및 외관

(1) 납골함의 표면은 매끄럽고 깨끗해야하며 페인 자국이나 골 또는 표면상

다른 결함이 있으며 안 된다.

(2) 외관의 색이 전체적으로 균일하여야 한다.

(3) 겉모양은 양호하며 변형 및 균열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4) 표면은 휨, 비틀림, 요철 등의 현저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5) 핀홀, 기포 및 흠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6) 변색, 퇴색, 색 얼룩 등이 없어야 한다.

(7) 사용할 때 몸에 접촉되는 부분에는 예리한 돌기 또는 거스러미가 없어

한다. 또 몸에 접촉되는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마무리한다.

(8) 재료 및 표면처리는 사용 시에 해롭지 않아야 한다.

(9) 납골안치단은 보통 사용 시에 안정감이 있어야 한다.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 방법

조달청에 매회 납품하는 양을 1 Lot로 한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 방법

4.2항에 의한 전 항목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 시료를 KS Q 1003(랜덤

샘플링 검사 방법)에 따라 랜덤하게 채취한다.

4.1.3 검사방법

4.2항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전 항목이 합격하면 그 Lot는 합격으

한다.

4.2 품질기준

※ 재료의 경우 3.1.1 재료일반에서 관련 표준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품질기준을 따로 제시하지 않음

다만 많은 업체가 사용하는 인조대리석의 경우 관련 표준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품질기준 제시

 

4.2.1 인조대리석의 품질기준(인조대리석을 사용하는 제품)

시험항목

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인조

대리석

인장강도

N/㎟

19.6 이상

4.3.1 (1)

굴곡강도

N/㎟

30.0 이상

4.3.1 (2)

로크웰경도

(HRM)

-

80 이상

4.3.1 (3)

내충격성

(250㎝)

-

이상이 없을 것

4.3.1 (4)

4.2.2 완제품에 대한 품질기준

시험항목

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강도시험

위판의 강도

-

변형량의 최대값은 위판의 나비 900mm당 3mm 이내일 것

4.3.2 (1)

바닥판의 휨 시험

-

시험 후 추를 제거한 상태에서 사용상 지장이 있는 영구 변형 등이 없을 것

내오염성

-

자국이 현저하게 눈에 띄지 않을 것

4.3.2 (2)

내광성

변퇴색 3급 이상

4.3.2 (3)

내변형성

-

균열, 변색, 줄음 등의 이상이 없을 것

4.3.2 (4)

치수변화율

-

내변형성 시험 후 치수변화율이 0.5% 이내일 것

4.3.2 (5)

낙하충격강도

-

균열이 없고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4.3.2 (6)

※ 상기 시험항목은 기본적인 시험항목이므로 제품의 기능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시험항목이 있을 경우 시험방법과 품질기준을 제시할 것

4.3 시험방법

4.3.1 인조대리석 시험

(1) 인장강도 시험은 ASTM D 638에 따른다.

(2) 굴곡강도 시험은 ASTM D 790에 따른다.

(3) 로크웰경도 시험은 ASTM D 785에 따른다.

(4) 내충격성 시험은 NEMA LD3에 따른다.

 

4.3.2 완제품 시험

(1) 강도시험

1) 위판의 강도시험 그림 3과 같이 위판의 상부에 표 4과 같은 무게의 추를 거의 같은 분포가 되도록 얹고, 24시간 방치한 후 추를 얹은 상태에서 위판 앞 가장자리 중앙부의 최대변형량을 부하 직후의 변위량을 0으로 하여 측정한다.

선반의 깊이(㎜)

선반의 나비 100 ㎜ 당 추의 무게 ㎏

200 미만

3

200 이상

4

선반의 깊이에 따른 추의무게

그림 1 위판의 강도시험

 

2) 바닥판의 휨 시험 바닥판의 휨 시험은 바닥판을 수납 가구의 바닥판 지지구 위에 가하고, 그 바닥판에 위에 바닥판 면적 1 d㎡ 당 질량 1.0 ㎏의 추를 바닥판에 균등하게 1주일(168시간)간 가하여 바닥판의 잔류휨량을 측정한다.

단, 휨은 바닥판이 직선이라고 가정한 경우의 바닥판 지지구 사이의 거리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낸다. 이때의 치수 정밀도는 ± 0.1 ㎜로 한다.

a) 추를 가하기 전의 바닥판의 휨

b) 추를 가한 상태에서 1주일이 지난 후의 바닥판의 휨

 

그림 2 바닥 판의 휨시험

 

 

(2) 내오염성 시험 제품에 KS G 2613 (크레용 및 파스)에 규정한 크레용(흑색), 검정색 필 기도구 수성 싸이펜, KS G 2603 (연필 및 색연필)에 규정한 연질 색연필, HB연필, KS G 2611에 적합한 볼펜 등의 각각의 재료로 지름 10mm의 원을 그리고 24시간 방치한 다음 표면 재를 손상시키지 않는 용제로 닦고, 그 상태를 육안으로 조사한다.

 

(3) 내광성 시험 제품과 동일한 재질을 가진 시험편을 가로 세로 크기를 300 mm × 300 mm로 제작하여 KS K ISO 105 - B02에서 규정한 시험 방법 중 미주식 시험 방법 5에 따라 300시간 시험한 후 표준 회색 색표 등급을 표시한다.

 

(4) 내변형성 시험 제품과 동일한 재질을 가진 시험편을 가로 세로 크기를 300 mm × 300 mm로 각각 3개 제작하여 온도 80 ℃ ±2 ℃ 에서 2시간, -20 ℃ ±2 ℃ 에서 2시간 방치하는 것을 1사이클로 하며, 3사이클 반복하여 균열, 변색, 줄음 등 기타 이상 유무를 파악한다.

 

(5) 치수변화율 시험 시험편의 가로, 세로 양 방향에 각 20 ㎝ 간격으로 표선을 그어 그 사이 길이를 측정하고 (4) 내변형성 시험방법으로 시험한 후 꺼내어 상온에서 1시간 정치한 후 각 표선 사이의 길이를 측정하여 시험 전의 길이에 대한 변화율을 구한다.

Lh = (L0 - L1)/L0 × 100

여기에서

Lh : 온도변화에 의한 길이 변화율(%)

L0 : 시험 전의 길이

L1 : 시험 후의 길이

 

(6) 낙하충격 강도 상온이 유지되는 실내공간에 제품과 동일한 재질을 가진 시험편을(가로 세로 크기를 300 mm × 300 mm) 평평한 콘크리트 바닥위에 올려놓고 시료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그 다음 시료의 중앙에 1.2 m 높이에서 강제추(2 ㎏ ± 0.05 kg)를 1회 자유 낙하시킨 후 제품의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5. 포장 및 표시

5.1 포 장

포장은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협의에 따르되 운반 또는 적재시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방법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5.2 표 시

납골함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제품 및 모델명

(2) 제조사 및 연락처

(3) 제조연월일

(4) 관리 주의사항 등 기타 필요한 사항

5.3 하자보증기간

(1) 품질의 보증기간은 납품 후 1년으로 한다

(2) 보증기간 내에도 수요기관 및 사용장의 부주의로 인한 고 및 파손, 천

지변으로 인한 등에 대해서는 발주자(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그 외의 기타 사항은 계약 관행에 준한다

 

6. 용도 및 재원

6.1 용 도

유족 및 후손이 고인을 추모할 수 있도록 유골함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용도이다.

6.2 재원

발주재원은 규격서에 의한다.

 

6.3 기타 참고사항

* 기울어진 글씨(빨간색 글씨) 부분은 업체가 규격서를 작성하는데 참조하도록 한 내용이므로 규격서 작성시에는 삭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