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끄럼방지포장재 규격서 조달 다수공급자계약(MAS)용 |
MAS 정부조달물품 표준 규격
MAS
세부분류번호 : 3012999801
세부품명 : 미끄럼방지바닥포장재
표준규격 번호 : 2010-045
조 달 청
2010년 12월 20일 제정
미끄럼방지바닥포장재 규격서(안)
표준규격 번호 : 2014-000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본 규격서는 노면의 미끄럼저항이 낮아진 곳, 도로의 평면 및 종단선형이 불량하여 시인성이 높게 요구되는 도로, 미끄럼사고 다발지역인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등에서 포장면의 미끄럼저항력을 높여주어 운전자의 안전운행과 보행자 및 시설물보호를 도모하는 미끄럼방지포장의 재료와 시공에 적용된다.
※ 적용장소에 차도가 아닌 자전거도로, 보행로, 산책로, 테마거리, 광장, 공원, 주차장 등은 기재 하지 않을 것.
1-2 분류
물품식별번호 |
규격명 |
용 도 |
마찰계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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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적용 자료 및 문서
1) 단체표준규격(미끄럼방지포장재-SPS-KTS.1102-1890:2015)
2) 국토해양부『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중 미끄럼방지포장』
3)「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방법 용기 표시등에 관한 고시」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3. 필요조건
3.1 재료
식별번호 |
규격명 |
시공두께
|
1 ㎡당 자재소요량 |
주재료 공급자 |
원산지 | |||
재료명 |
규 격 |
단위 |
소요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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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료표상 해당 규격의 시공두께는 규격명 및 상품속성정보과 반드시 일치시킬 것
예) 미끄럼방지포장재, 미방건설, MB-100, t2.5mm, 어린이보호구역(상품속성정보의 옵션/기타에 오차범위가 ±0.5mm로 기재된 경우) ⇒ 2.0~3.0mm
예) 미끄럼방지포장재, 미방건설, MB-200, t2.5mm, 어린이보호구역(상품속성정보의 옵션/기타에 오차범위가 미기재된 경우) ⇒ 2.5mm
※ 계약규격 정비에 따라 미끄럼방지포장재 시공두께는 골재입도를 감안 2.36mm 이상(규격명상 시공두께 기준)만 계약 대상으로 함
예) ① 시공두께 2.5mm, 허용오차 ±0.5mm(2mm∼3mm) 규격은 계약 가능
② 시공두께 2mm, 허용오차 ±0.5mm(1.5mm∼2.5mm) 규격은 계약 대상에서 제외
③ 시공두께 2.5mm 규격은 계약 가능
④ 시공두께 2mm 규격은 계약 대상에서 제외
※ 계약규격 정비에 따라 그루빙이 포함된 미끄럼방지포장재 규격은 계약대상에서 제외함
3.2 형 태 : 건조한 포장재의 겉모양은 갈라짐, 벗겨짐이 없어야 하며, 부풂, 주름 등의 품질 변화가 없어야 한다.
3.2.1 전체 형태
|
< 작성참고 > |
| ||||||
|
| |||||||
|
3.3 제조 및 가공
|
< 작성참고 > |
| ||||||||||||||||||||||||||||||
|
| |||||||||||||||||||||||||||||||
* 제조업체의 경우 각 업체의 제조·가공 공정에 따라 기술(제조과정에서 품질관리 내용 포함)하고, 해당 공정도를 반드시 첨부할 것
《 예시 》
3.1 교통 규제 및 안전시설 ① 도로 공사 시 관활 경찰서 도로공사 신고를 마친 후 교통 규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
3.2 표면정리(청소) ① 현장의 온도, 습도를 체크하여 포장 여건을 반드시 파악한다. ∼
3.3 마스킹테이프설치 ① 시공에 정해진 구간에 마스킹테이프를 설치한다. ∼
3.4 수지도포 (취약한부분 접착 수지도포) ① 아스팔트 면에는 프라이머를 도포하지 않는다. ∼
3.5 몰탈도포 ① MMA로서 주제, 경화제로 이루어져 있다. ∼
《시공순서》
|
3.4 마감 및 외관
|
< 작성참고 > |
|
|
| |
* 업체의 생산공정, 제품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
《예시》
3.4.1 미끄럼방지 포장 완료 후 부릴 고무테이프를 사용하여 가장자리를 깨끗하게 마무리 하여 미관을 좋게 하고 2차 훼손을 막는다. 3.4.2 포장면이 안정성이 있어야 한다. 3.4.3 휨이나 비틀림, 요철, 재료분리현상 등이 없어야 한다. 3.4.4 갈라짐, 찢어짐 등이 보이지 않아야 한다. |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계약대상자는 품질관리를 위하여 해당 제품(재료 포함)에 대하여 수요기관으로부터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하며, 이때 발생하는 검사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단, 수요기관의 동의가 있는 경우 최근 1년 이내의 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로 대체 할 수 있다.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①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은 공사현장별로 정한다.
② 혼합물의 시료는 비율에 따라 혼합 또는 용융 혼합하여 균일하게 만들고,
중앙부분에서 채취하여 형틀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붓거나, 시험판에
도포하여 시험편을 만든다.
4.1.2 시료의 채취방법
① KS Q 1003:2014(랜덤 샘플링 방법)에 따른다.
② 골재의 시료 채취방법은 KS F 2501에 따른다.
4.2 시험
4.2.1포장재의 종류
종 류 |
적 용 |
비 고 |
1 종 |
열경화성 수지를 사용하는 경우 |
일액형 또는 이액형 액상수지에 경화제 및 촉매를 혼합한 조성물로 화학반응에 의한 경화 |
2 종 |
열가소성 수지를 사용하는 경우 |
가열 용융형수지 조성물로 용융 후 상온에서 자연경화 |
4.2.2 포장재의 품질기준
구 분 |
시험항목 |
단위 |
품질기준 | |||
1종 |
2종 | |||||
프라이머 |
밀도 |
g/mL |
1.0 ± 0.10 | |||
점도(25℃) |
mPa.s |
20 이상 300 이하 | ||||
가사시간 |
min |
25 이하 | ||||
VOC함량 |
g/L |
수성 170이하 유성 400이하 | ||||
수 지 |
밀도 |
g/mL |
1.0 ± 0.10 |
1.0 ± 0.10 | ||
점도(25℃) |
mPa.s |
20 이상 300 이하 |
- | |||
가사시간 |
min |
25 이하 |
- | |||
건조시간(경화) |
min |
60 이하 |
- | |||
VOC함량 |
g/L |
수성 170이하 유성 400이하 | ||||
인장강도 |
재령 1일 |
20 ℃ |
MPa |
2 이상 |
1 이상 | |
재령 7일 |
-10 ℃ |
20 이상 |
3 이상 | |||
20 ℃ |
7 이상 |
2.5 이상 | ||||
60 ℃ |
0.5 이상 |
0.25 이상 | ||||
신장율 |
재령 7일 |
-10 ℃ |
% |
5 이상 |
2.5 이상 | |
20 ℃ |
40 이상 |
15 이상 | ||||
60 ℃ |
50 이상 |
20 이상 | ||||
혼합물 |
건조시간(고화) |
min |
120 이하 | |||
흡수율 |
% |
1.0 이하 | ||||
내 염수성 |
- |
3 %(W/V) 식염수에 96시간 담가 부풂, 변색 등 이상이 없어야 한다. | ||||
내 충격성 |
- |
추의 충격으로 갈라짐 및 벗겨짐 현상이 없어야 한다. | ||||
접착강도 |
콘크리트 |
MPa |
1.5 이상 | |||
아스팔트 |
1.0 이상 | |||||
압축강도(재령 1일) |
MPa |
20 이하 | ||||
촉진내후성 |
- |
300시간 시험 후 부풂,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 ||||
내마모시험 (50 만회) |
마모율 |
% |
1 이하 | |||
미끄럼저항 |
BPN |
55 이상 |
4.2.3 골재의 성능 기준
항 목 |
성 능 기 준 | |
흡수율 |
3.0 % 이하 | |
입 도 |
4.75㎜ 통과 95%∼100% 2.36㎜ 잔류 80%∼100% | |
마모율 |
30 % 이하 | |
유해물 함유량 |
점토 덩어리 |
1.0 % 이하 |
0.08mm 체 통과량 |
3.0 % 이하 |
4.2.4 시험방법
- 단체표준(미끄럼방지포장재SPS-KTS.1102–1890:2015) 에 의함.
- VOC 함량은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방법 용기 표시 등에
관한 고시」(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따름.
□ 마찰계수 기준등급표(도로공사표준 시방서)
구 분 |
정 의 |
최소요구마찰계수 |
마찰계수의 종류 | ||
위험도1 |
위험도2 |
위험도3 | |||
S1 (마찰력확보가 매우 중요한 구간) |
1) 설계속도 60km/h 이상인 도로의 교통신호 또는 횡단보도 접근부 2) 도시지역도로의 교통신호, 횡단보도 또는 비슷한 위험개소의 접근부 3) 5 %이상의 내리막 경사에서 곡선 반경이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값보다 작게 설계된 곳 4) 고속도로로서 S2의 1), 2)항에 해 당하는 구간 |
57
37 |
67
44 |
77
50 |
BPN
SN |
S2 (마찰력확보가 중요한 구간) |
1) 설계 속도 60km/h 이상이 되는 도로로서 곡선 반경이 “도로의 구 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 한 값보다 작게 설계된 곳 2) 5 % 이상의 내리막 경사가 100 m 이상인 곳 3) 고속도로 일반구간 4) 상업용 자동차 교량이 250대/차로/일 이상인 도로의 주요 교차로 접근부 |
47
31 |
57
37 |
67
44 |
BPN
SN
|
S3 (평균조건) |
직선 또는 곡선 반경이 큰 구간으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도로 1)주요 간선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 2)상업용 자동차 교량이 250대/차로/일 이상인 일반도로 |
32
21 |
47
31 |
57
37 |
BPN
SN |
S4 (마찰력이 중요하지 않는 구간) |
교통량이 적은 도로의 일반 직선구간 |
32
21 |
42
27 |
47
31 |
BPN
SN |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제품은 운반 및 적재 등 보관관리에 용이하도록 일반 관례에 따라 제품이 손상
되지 않도록 포장한다.
5.2 표시
제품명, 모델명, 색상, 규격, 제조일자, 사용자 유의사항, 제조자 및 연락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5.3 주기
제품의 유효기한을 포장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6. 용도 및 재원
6.1 용도
수요기관에서 발주가 용이하도록 계약된 규격(모델)별로 제품의 용도를 명확하게 기술한다.
6.2 발주재원
(1) 품 명 : 미끄럼방지포장재
(2) 모델명 :
(3) 단 위 : ㎡
6.3 기타 참고사항
하자보수보증기간은 준공 후 2년이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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