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시설기구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구매공고 |
구매참가자격
○ 참 가 자 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15-28호, 2015.10.7)에 의하여 반드시 수영시설기구 (세부품명번호 10자리 4914169801)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
수영시설기구 규격서(서식)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수영시설기구의 품질 및 규격, 제작, 설치 등에 규정한다.
1.2 분류
물품분류번호 |
물품식별번호 |
규격명 |
용 도 |
인도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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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자료 및 문서
예시) 대한수영연맹 공인규정,
KS G 5821-1, KS G 5821-2, KS G 5821-3, KS G 5821-4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 강관 등
3. 필요조건
3.1 재료
식별번호 |
규격명 |
시공 두께/규격치수 |
( 장 )당 자재소요량 |
주재료 공급자 |
원산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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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형태
3.3 제조 및 가공
3.4 기능 및 성능
3.5 마감 및 외관
3.6 기타 사항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4.1.3 검사방법
4.2 시험방법 :
시험항목 |
품질기준 |
시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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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5.2 표시
5.3 주기
6. 용도 및 재원 등
6.1 용도
6.2 발주재원
6.3 기타 참고사항
※기재요령
① 적용범위 및 분류 : 당해 규격을 외관상의 크기, 형태, 성상과 용도 등에 따라 계층별로 분류하여 기재한다.
② 적용자료 또는 문서 : 공공규격인 경우, 당해 규격을 채택하게된 관련자료 또는 관련문서 번호 등을 기재한다.
③ 필요조건 : 재료, 형태, 제조 및 가공, 기능, 성능, 마감 , 외관 , 기타 사항 등을 기술인증(신기술, 특허, 품질 등)의 적용된 기술부분과 시험성적서의 시험항목, 결과치가 포함되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밑줄표시와 괄호안에 근거 서류명을 기재한다.
④ 검사 및 시험 : 시험항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⑤ 포장 및 표시 : 포장 및 표시방법과 용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⑥ 용도 및 재원등 : 규격조건을 더욱 명백히 하는 참고사항으로서 카탈로그와 매뉴얼번호 등 발주 재원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⑦ 규격서는 A4용지로 하여 글자크기는 12포인트, 글자체는 신명조로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수영시설기구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2016063295701호
본 공고 내용 중 세품품명번호 오류사항을 정정하여 공고합니다.
(기존) 4014169801 (변경) 4914169801 |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001680492-00
○ 세부품명 : 수영시설기구 (세부품명번호 : 4914169801)
○ 구매예정 수량 : 20,000개(대)
○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 납품기한 : 납품요구 후 60일
○ 하자담보책임기간 : 2년
○ 계약방법 : 일반경쟁(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6.08.31.)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 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매년 7월 1일 ~ 7월 31일)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15-28호, 2015.10.7)에 의하여 반드시 수영시설기구 (세부품명번호 10자리 4914169801)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격 또는 규격 등이 다른 적격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와 크게 상이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더라도 다른 수요물자와 경쟁이 성립되기 어려운 경우 계약대상 품목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 계약희망업체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나라장터 ⇒ 종합쇼핑몰 ⇒ 쇼핑몰도우미 ⇒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신 후 계약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자료제출(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업무처리기준 제3조 제9호에서 정한 서류) → ⑤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규격서)’,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계약상품등록 전자화 및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온라인처리 사용자 설명서)]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9조 제5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
[1차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9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0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표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① 적격성평가 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평가 자기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 시험 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⑥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규격서는 KS G 5821(수영장 시설) 등 상용규격을 적용하여 첨부된 규격서 서식을 활용하여 업체 특성에 맞게 작성하시고 특히, 적용자료 및 문서,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 등을 정확히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사)정부조달마스협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사)정부조달마스협회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60길 9-26
대진코스탈빌딩 3층 (우06632)
▶ 전화 : 070-4088-3021, 3023, 3025 팩스 : 070-4009-2214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업체참조)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주)이크레더블] |
[2차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9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2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① 가격자료제출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② 가격총괄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③ 규격별 거래내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④ 기타 가격증빙자료
- 매출원장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물가정보지 사본 또는 견적서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1-1,1-2, 2-1,....) 명기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1조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품목은 품목별 납품실적을 3건 이상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 출 기 한 :
① 적격성 평가관련 서류(1차 제출)는 구매입찰 공고일로부터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2026.6.3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가격협상을 위한 서류(2차 제출)는 협상품목 승인 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① 1차 제출서류 : (사)정부조달마스협회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주소 : 우) 0663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60길 9-26 대진코스탈빌딩 3층
(사)정부조달마스협회 계약관리팀
- 전화 : 070-4088-3021, 3023, 3025 FAX: 070-4009-2214
② 2차 제출서류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쇼핑몰구매과 하은혜
※ 우편물은 반드시 택배가 아닌 우체국 등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가격협상시 계약대상자의 유의사항
○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처리 대상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http://shopping.g2b.go.kr 쇼핑몰도우미(우측 상단)→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조)
○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시 조정 가능합니다.
○ 가격협상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세부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제안서의 무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동법 시행규칙」제44조 및「물품구매 입찰유의서」제12조(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 가격협상 대상자가 가격협상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4.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다음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및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
㉠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 입찰참가자가 “㉮”와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은 가격제안서 제출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달업체가 보증사에 의뢰하여 보증서가 전자적으로 수납 될 경우 계약담당자가 확인합니다.
② (납부면제) 제1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가격제안서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하여 송신한 경우에는 가격제안서로 갈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이미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의 납부면제) 이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미수납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세입조치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이하 ‘쇼핑몰운영규정’이라 한다) 제9조(종합쇼핑몰 등록제한 및 거래정지)에서 정하는 종합쇼핑몰 상품등록 제한을 위한 각호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쇼핑몰운영규정’ 제6조(조달업체의 상품정보제공 의무)에 의거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국내산인 경우에도 동일)
6. 기타 유의사항
○ 공급지역은 전국 대상을 원칙으로 하고 가격협상대상자는 협상 시 공급지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 개정된 주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은(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정보장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15-28호, 2015.10.07)
②「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훈령 제1723호, 2015.11.27.)
③「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고시 2015-31호, 2015. 11. 27)
④「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54호, 2015. 9.21)
⑤「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53호, 2015.
9.21)
⑥「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공고 2015-89호 ,2015. 11. 27)
⑦「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공고 2016-22호, 2016. 2. 16)
⑧「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구매총괄과-2423, 2013. 8. 27)
⑨「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 고시 2016-08호,2016. 2. 16)
⑩「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조달청고시 2016-09호, 2016. 2. 16)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평가 및 등급화 운영기준」
(조달청 훈령 제1701호, 2015. 6. 2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15
-29호, 2015.10.19)
⑬「조달물자의 종합쇼핑몰 등록 및 관리지침」(조달청훈령 제1732호,
2016.2.16)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신청 및 가격협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에 안내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조달청 지문인식 신원확인 시스템에 등록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제출된 가격자료 및 규격서를 검토 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에 관한 물품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년입니다.
○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고, 본 건 구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매담당자(하은혜, ☎ 070-4056-7269, FAX 0505-480-17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주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구매사업국 쇼핑몰구매과)
- 다수공급자계약 절차에 대한 내용은 http://shopping.g2b.go.kr 종합쇼핑몰 도우미(초기화면 우측 상단)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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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이행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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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장터’>‘법령정보’ 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2016년 6월 일
조달청 조달물자 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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