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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구매공고

161028)자석판학습교구 규격서와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구매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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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석판학습교구 규격서와

 자석판학습교구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구매공고

 


구매참가자격 

 참 가 자 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물품세부분류번호 10자리(6010989801, 자석판학습교구) 금회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을 등록한 제조 또는 제조업체의 독점공급확약서를 제출한 공급업체

(공급확약서를 발행한 제조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제조업체는 1개사에만 공급확약서를 발행하여야 함)


 자석판학습교구 규격서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자석판으로 만들어진 실물교구를 활용한 교육용 학습 보조 자료로서, 교육에 필요한 생물 또는 무생물 등을 표현한 자성을 가진 실물교구를 칠판 등에 부착·구성하여, 유아교육기관 및 초등학교에서 한글교육 등에 필요한 지도자료에 대하여 규정 한다.

 

1.2 분류

 

세부분류번호

세부품명

물품식별번호

규격명

자율안전인증 보유여부

인도조건

6010989801

자석판학습교구

00000000

 

 

납품장소도

 

2.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하여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하며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 한다.

 

 

< 작성참고 >

 

 

 

* 해당제품의 특허정보 및 제품구성을 위해 소요되는 재료에 대한 관련기준을 명시할 것

 

《 예시 》

 

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2.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안전기준(부속서 6 : 완구)

3. 어린이용 공산품에 대한 공통적용 유해물질의 안전기준(기술표준원 고시)

4. KS G ISO 8124-1 완구의 안정성-1부 : 기계적·물리적 특성에 대한 안정성

5. KS G ISO 8124-3 완구의 안정성-3부 : 특정원소의 용출

3. 필요조건

 

3.1 재료

 

식별번호

모델명(1)

규격치수

(mm)

자재소요량

주재료

공급자

원산지

부속명(2)

재질(3)

종별

수량

00000000

1학년 자석활동 자료세트

300×200

화이트보드

철판

1종

1개

0000

대한민국

 

 

 

도형모양

자석

3종

9개

0000

대한민국

 

 

< 작성참고 >

 

 

 

* 해당제품의 특허정보 및 제품구성을 위해 소요되는 재료에 대한 관련기준을 명시할 것

 

《 예시 》

 

(1) 모델명 : 1.2 분류의 `규격명`의 내용 중 해당 식별번호에 포함된 업체의 모델명 기입

(2) 부속명 : 해당자재의 구성품 기입(화이트보드, 도형모양 자석, 주사위 활동판, 고정용 강력자석 등)

(3) 재질 : 종이, 자석, 나무 등

 

3.2 형태

 

3.2.1 전체형태

 

< 작성참고 >

 

 

 

모델명

모델명

전체이미지

전체이미지

모델명

모델명

전체이미지

전체이미지

3.2.2 제품구조별 형태

 

 

< 작성참고 >

 

 

 

* 작성요령 : 제품구조를 도식화하고 해당 구조별로 기능(사용방법) 설명

 

3.3 제조 및 가공

 

 

< 작성참고 >

 

 

 

* 제조업체의 경우 각 업체의 제조·가공 공정에 따라 기술(제조과정에서 품질관리 내용 포함)하고, 해당 공정도를 반드시 첨부할 것

 

《 예시 》

 

1) 인체에 무해한 재료를 사용한다.

2) 신체접촉 되는 부위가 날카로움이 없어야 한다.

3) 기타사용상 해로운 흠이 없어야 한다.

4) 모든 자료 뒷면 혹은 속에 자석이 부착 되어있다.

5) 가공순서

① 인쇄 → 재단 → 자석 삽입 → 상자에 정리 → 포장

② 종이 인쇄 → 합지 → 테두리 가공 → 포장

 

3.4 마감 및 외관

 

 

< 작성참고 >

 

 

 

* 업체의 생산공정, 제품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

 

《예시》

 

1) 마감-모서리 부분이 날카롭지 않게 마감 처리한다.

2) 내용물은 오염에 강한 코팅을 한다.

 

3.5 기능 및 성능

 

 

< 작성참고 >

 

 

 

 

* 제품에 대한 기능 설명 및 성능사항을 객관적으로 기술할 것(성능관련 사항은 이를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측정방법이 `4.검사 및 시험`에 기술되어야 함)

 

《 예시 》

 

1) 한글을 처음 배우는 유아들이 놀이를 통해 한글을 자연스럽고 즐겁게 익힐 수 있다.

2) 교사의 교수 자료로 또는 유아들의 자유선택 놀이 활동 교구로 다양한 경우의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

3) 교사나 어른의 지도 없이도 유아들 스스로 한글을 학습할 수 있다.

4) 교육과정이 바뀌는 것과 상관없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5) 교구 전체가 자석교구로 되어있어 유아 집중력과 학습 흥미도를 높일 수 있다.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방법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조달청에 매회 납품하는 량을 1로트로 한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4.2항에 따른 전 항목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시료를 KS Q ISO 2859-1의 부표2-A(AQL=1.0)에 따라 랜덤하게 채취한다.

 

4.1.3 검사방법

 

완제품의 색상 및 겉모양은 육안으로 검사하되, 치수는 기구를 이용하여 측정하며, 4.2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전 항목이 합격하면 그 로트는 합격으로 한다.

 

4.2 시험방법 및 품질기준

 

4.2.1 8대 중금속 시험 : KS G ISO 8124-3에 따라 유해물질을 시험하였을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유해원소 용출 허용기준》

 

원소명

납((Pb)

카드뮴(Cd)

크롬(Cr)

안티몬(Sb)

비소(As)

수은(Hg)

바륨(Ba)

셀레늄(Se)

기준치

(mg/kg)

90미만

75미만

60미만

60미만

25미만

60미만

1000미만

500미만

 

* 단, 시험결과의 정밀도 때문에 시험소간 시험을 고려하여 아래 표의 `분석보정계수`를 적용하고 보정결과가 위 `유해원소 용출 허용기준`에 적합하면 합격으로 한다.

 

《분석보정계수》

 

원소명

납((Pb)

카드뮴(Cd)

크롬(Cr)

안티몬(Sb)

비소(As)

수은(Hg)

바륨(Ba)

셀레늄(Se)

보정계수

(%)

30

30

30

60

60

50

30

60

 

* [분석결과 계산 예] 120 mg/kg 납(Pb)은 분석보정계수 30%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120 - (120×30) / 100 = 120 - 36 = 84 mg/kg 이므로 Pb 허용기준인 90 mg/kg 이하로 합격

4.2.2 프탈레이트 가소재

 

「어린이용 공산품에 대한 공통적용 유해물질의 안전기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0-676호, 2010. 12. 27)」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다이에틸핵실프탈레이트(DEHP), 다이부틸프레이트(DBP), 부틸벤질프탈레이트(BBP)의 함유중량이 0.1%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2.3 위해자석의 시험

 

위해한 자석1)이나 자석부품2)이 어린이용 공산품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어린이용 공산품에 포함된 자석은 「어린이용 공산품에 대한 공통적용 유해물질의 안전기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0-676호, 2010. 12. 27)」 및 해당고시의 「부록 1(자석1) 및 자석부품2))」에 만족하여야 한다.

 

1) 위해자석 : 자속지수(flux index)가 50kG2mm2 이상이고 크기가 부록1 그림2의 규정된 실린더 내에 완전히 들어가는 제품으로 구성된 작은 자석을 말한다.

 

2) 위해자석 부품 : 제품에 포함된 크기가 부록1 그림2의 규정된 실린더 내에 완전히 들어가는 작은 부품이고, 자속지수(flux index)가 50kG2mm2 이상인 자석이 부착되어 있거나 포함되어 있는 자석부품을 말한다.

 

5. 포장 및 표시

 

 

< 작성참고 >

 

 

 

* 다음의 예시를 참고하여 자유롭게 기술하되 5.3의 주기는 반드시 명시할 것

 

5.1 포장

1) Box를 이용하여 각 단계별로 외부를 포장한다.

2) 운송 중 제품에 지장이 없도록 최종 아웃박스로 견고하게 재포장 한다.

5.2 표시

보기 쉬운 곳에 아래사항을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한다.

1) 품명 2) 모델명 3) 제조회사 4) 제조자의 주소

5) A/S 전화번호 6) 기타 필요한 사항

5.3 주기

자기/전기 실험 세트의 포장과 사용설명서에는 다음의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경고! 8세 미만의 어린이에게는 적합하지 않음. 이 제품은 작은 자석(들)을 포함하고 있음. 삼킨 자석(들)은 장기를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심각한 상해를 야기할 수 있음. 자석(들)을 삼킨 경우 즉시 전문의의 치료를 받을 것.”

【부록1】자석 및 자석부품

 

1. 용어의 정의

 

1.1 자석 부품

부착되어 있거나, 완전히 또는 일부가 박힌 자석이 있는 제품의 부품

 

1.2 자기/전기 실험 세트

자기 및 전기와 관련된 교육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 의도된 하나 이상의 자석을 포함하는 제품

 

1.3 제품의 전기 또는 전자 부품의 기능 자석

자석의 성질이 어린이용품의 놀이 양식의 일부가 아닌 모터, 계전기, 스피커 또는 다른 전기 또는 전자 부품의 기능으로 필요한 자석

 

2 안전요건

 

2.1 어린이용품의 전기 또는 전자 부품의 기능 자석에는 2.3을 적용하지 않는다.

 

2.2 자기/전기 실험 세트의 자석과 자석부품이 3.1 (자속 지수)에 따라 시험했을 때 자속 지수가 50 kG2mm2 (0.5T2mm2)미만이거나, 3.2 (작은 자석 측정 용기)에 따라 시험했을 때 작은 자석 측정 용기에 완전히 잠기지 않는 제품에는 2.4를 적용하지 않는다.

 

2.3 자기/전기 실험 세트 이외 제품

 

a) 떼었다 붙일 수 있는 자석과 자석 부품은 3.1 (자속 지수)에 따라 시험했을 때 자속 지수가 50 kG2mm2 (0.5T2mm2) 미만이거나, 3.2 (작은 자석 측정 용기)에 따라 시험했을 때 작은 자석 측정 용기에 완전히 잠기지 않아야 한다.

 

b) 3.3 (비틀림 시험), 3.4.2.1 (인장 시험, 일반), 3.4.2.2 (인장시험, 봉제선과 재료), 3.5 (낙하 시험), 3.6 (충격 시험), 3.7 (압축 시험), 3.8 (자석에 대한 인장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어린이용품 또는 떼었다 붙일 수 있는 자석 부품에서 분리되는 자석과 자석 부품은 3.1 (자속 지수)에 따라 시험하여 자속 지수가 50 kG2mm2 (0.5T2mm2) 미만이거나, 3.2 (작은 자석 측정 용기)에 따라 시험하여 작은 자석 측정 용기에 완전히 잠기지 않아야 한다.

 

3.8 (자석에 대한 인장 시험) 접근할 수 있지만 잡을 수 없는 (3.4.2.1에 기술) 자석에 추가로 적용한다.

주) 접근할 수 있으나, 잡을 수 없는 자석의 예로 움푹 들어가 있는 자석을 들 수 있다.

 

c) 목재 어린이용품, 물에서 사용하도록 의도된 제품, 입으로 작동하는 제품은 b) 에 따라 시험하기 전에 3.9 (담금 시험)을 해야 한다.

 

2.4 자기/전기 실험 세트

8 세 이상의 어린이에게 의도된 자기/전기 실험 세트는 경고 문구가 있어야 한다(4.1 참조).

 

3 시험 방법

 

3.1 자속지수

 

3.1.1 일반 요건

자속 지수는 자속 밀도와 극 표면적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계산한다.

 

3.1.2 장치

 

1) 5G의 정밀도로 자기장을 측정할 수 있는 직류자장 가우스 미터장비는 다음의 축 형식 프로브를 가져야 한다.

 

- 지름 (0.76 ± 0.13) mm의 활성 영역

- 활성 영역과 프로브 끝 사이 거리 (0.38 ± 0.13) mm

 

2) 0.1mm 의 정확도로 치수를 측정할 수 있는 버니어 캘리퍼스 또는 유사 장비

 

3.1.3 절차

 

1) 자속 밀도 측정

 

가우스 미터의 프로브 끝을 자석의 극 표면에 접촉시킨다. (자석이 제품에 완전히 또는 일부 박혀 있는) 자석 부품의 경우, 프로브의 끝을 부품 표면에 접촉시킨다.

프로브를 표면에 수직으로 유지한다.

최대 자속 밀도의 위치를 찾기 위해 표면을 가로질러 프로브를 움직인다.

최대 자속 밀도를 기록한다.

 

2) 극 표면적 측정과 계산

 

자석이 자석 부품의 일부로 박혀있거나 부착되어 있는 경우, 필요하다면 제품을 파손해서라도 부품으로부터 자석을 추출한다.

극이 평평하지 않다면 (예로 반구형으로), ± 0.1 mm의 정확도로 자극을 관통하는 축에 수직으로 자석의 최대 지름을 측정하고 (그림 1 참조), 그에 상응하는 횡단면의 면적을 계산한다.

자석의 극 표면이 평평하면, ± 0.1 mm의 정확도로 치수를 측정하고 적절한 기하학적 공식을 사용하여 면적을 계산한다.

극이 여러 개인 자석의 경우 자기장을 보여주는 필름이나 그와 유사한 장비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큰 단일 극의 면적을 측정하고 계산한다.

 

주) 극이 여러 개인 자석의 예로 극들이 여러 개의 가느다란 조각들로 구성된 고무자석(rubberized magnet)/페라이트 자석(plastoferrite magnet)이 있다.

 

3.1.4 자속 지수 측정

 

자속 지수(kG2mm2)는 자석의 계산된 극 표면적(mm2)에 최대 자속 밀도 제곱을 곱하여 구한다.

 

1 도형 중심축에 수직인 최대 횡단면

2 자극을 관통하는 중심축

 

그림 1 평평하지 않은 극을 가진 자석의 최대 지름

 

3.2 작은 자석 측정 용기

 

그림 2에 표시된 치수를 갖는 용기에 어느 방향으로든 압력을 가하지 않고 제품이나 부품을 놓는다.

제품이나 부품이 용기 내에 완전히 들어가는지 확인한다.

  치수 : mm

 

그림 2 작은 자석 측정 용기

 

3.3 비틀림 시험

만일 부품이 엄지와 집게 손가락으로 잡을 수 있다면, 시계방향으로 5초 동안 부품에 점차적으로 다음의 상태가 될 때까지 비튼다.

a) 원위치로부터 180°의 회전이 될 때 까지; 또는

b) 0.34 N·m의 비틀림이 가해질 때까지

10초간 규정된 비틀림 또는 최대 회전을 유지한다. 시험 부품이 힘을 가하지 않은 원상태로 돌아가도록 둔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와 동일한 시험을 한다.

회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돌출부, 부품 또는 조립품과 함께 회전하도록 설계된 접근할 수 있는 막대나 축에 단단하게 부착된 돌출부, 부품 또는 조립품은 회전되지 않도록 막대나 축을 고정시키고 시험한다.

만일 나사 형태로 부착된 부품이 규정된 비틀림을 가하는 동안 풀린다면 규정된 비틀림이 초과되거나 부품이 분해되거나 부품이 분해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해질 때까지 규정된 비틀림을 계속 가한다.

 

3.4 인장 시험

 

3.4.1 장치

 

1) 2N의 정밀도로 최소 90N 까지 힘을 가할 수 있는 인장시험기

2) 클램프 및 묶는 끈

3) (0.4±0.02)mm의 두께 및 약 3mm의 삽입 가장자리 반경을 갖는 틈새 게이지

 

(그림 3 참조)

 

치수 : mm

 

1 절단면

2 삽입 가장자리 반경

 

그림 3 틈새 게이지

 

3.4.2 절차

 

3.4.2.1 일반

 

제품의 동일 부품에 대하여 비틀림 시험을 한 후 인장 시험을 하여야 한다.

만일 시험할 부품을 엄지와 집게 손가락으로 잡을 수 없다면, 제품 표면으로부터 0°에서 10°사이의 각도로 부품과 부품의 아랫면 또는 제품의 몸체 사이에 (10±1)N의 힘을 가하여 틈새 게이지를 삽입하여 시험할 부품을 잡을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게이지가 2mm 이상 삽입되면, 그 부품은 잡을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만일 부품이 잡을 수 있으면, 부착 구조나 제품의 몸체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 부품 뒤에 적절한 클램프를 부착시킨다.

시험 장치에 제품을 고정하고 클램프나 기타 수단으로 시험할 부품에 다음의 인장력을 가한다.

- 최대 접촉 치수가 6mm 이하인 경우 (50±2)N; 또는

- 최대 접촉 치수가 6mm를 초과할 경우 (90±2)N.

5 초 동안 점진적으로 힘을 가한 후 10 초 동안 유지한다.

부품이 떨어지는지를 확인한다.

 

3.4.2.2 봉제선과 재료

19mm 지름의 원판이 물리는 부분에 부착된 클램프들을 사용한다.

제품에 입혀진 의류를 벗긴 후 제품의 직물이나 파일 표면의 임의의 위치에서 겉싸개 재질에 클램프들을 부착시킨다. 봉제선에서 30mm 이상 떨어지고 동등한 거리의 겉싸개의 가장 부담을 많이 받는 위치(예:다리와 몸체의 봉제 부위)에 클램프들을 부착시킨다. 19mm 원판에 완전히 물리는 충분한 재료가 있는지 확인한다.

5초 동안 점진적으로 두 개의 클램프 사이에 (70±2)N의 힘을 가하여 10초 동안 유지한다.

시험은 한번만 시행한다.

최대 10N의 힘으로 접촉시험기 A(그림 4 참조)의 앞부분이 삽입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치수 : mm

 

1 회전축점

2 구면의 곡률반지름(Ra)

3 목부분

4 연장부

접촉 시험기

치 수 (mm)

a

b

c

d

e

f

g

A

2.8

5.6

25.9

14.7

44.0

25.4

464.3

치수의 허용오차는 ±0.1mm로 하되 f와 g에 대해서는 ±1mm로 한다.

그림 4 접촉시험기 A

 

3.5 낙하 시험

 

작은 부속물들을 고려하지 않고 계산할 때, 바닥의 단면적이 0.26 ㎡ 이상이거나 부피가 0.08 ㎥ 이상이거나 질량이 4.5kg 이상인 제품은 이 시험 대신 3.10 (전복 시험)을 한다.

 

주) 영구적으로 부착된 다리를 갖는 제품 바닥의 단면적은 다리의 가장 바깥쪽을 연결한 직선으로 면적을 산출하여 측정한다.

 

유연하지 않고 평평한 표면에 놓여진 KS M ISO 868 또는 KS M ISO 7619-2에 따라 측정된 (75±5)의 쇼어(Shore) A 경도로 2mm 두께의 코팅이 된 4mm 두께의 강철판으로 (850±50)mm 높이에서 제품을 5회 낙하시킨다.

낙하 전 제품은 가장 심한 충격을 받는 곳으로 향하게 한다.

 

3.6 충격 시험

 

제품을 평평하고 수평인 강철 표면 위에 가장 취약한 위치로 두고 제품으로부터 (100±2)mm 떨어진 거리에서 지름 (80±2)mm의 면적을 갖는 질량 (1±0.02)kg의 금속추를 떨어뜨린다.

시험은 1회 실시한다.

 

3.7 압축 시험

 

낙하 시험(3.5) 또는 전복 시험(3.10) 중에 평평한 표면에 접촉할 수 없는 제품 표면의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 압축시험을 해야 한다.

제품의 시험할 부분이 위를 향하도록 수평이고 단단한 표면 위에 제품을 놓는다. 시험할 부위에 (30±1.5)mm 지름의 단단한 금속 원판으로 (110±5)N의 압축 힘을 가한다. 원판의 둘레는 둥글게 처리되어야 한다.

5초 동안 점진적으로 힘을 가하여 10초 동안 유지한다.

 

3.8 자석에 대한 인장 시험

 

3.8.1 일반 요건

자석 또는 자석 부품이나 기준 디스크 (3.8.3 1))가 제품의 접근할 수 있으나 잡을 수 없는 자석이 자석의 당김힘에 의해 떨어지는지 시험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 시험은 의도되거나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사용 방식을 가정한 것이다.

하나 이상의 자석 또는 자석 부품을 갖는 제품에 있어 제품을 파손하지 않고는 3.8.2에 기술된 시험이 불가능하다면, 제품의 접근 가능하나 잡을 수 없는 자석은 대신 3.8.3에 따라 시험해야 한다.

 

주) 3.8.2가 제품을 파손하지 않고는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의 예로 각각의 발에 하나의 접근 가능하나 잡을 수 없는 자석을 가진 완구 인형을 들 수 있다.

 

3.8.2 하나 이상의 자석 또는 자석 부품을 포함하는 제품

 

인장 시험할 자석을 가장 잘 떨어지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석 또는 자석 부품을 확인한다.

제품을 파손하지 않고, 시험할 자석에 가능한 가까이 자석 또는 자석 부품을 놓는다. 시험하는 자석에서 분리될 때까지 또는 제품에서 자석이 떨어질 때까지 자석 또는 자석 부품에 점차적으로 당김 힘을 가한다. 10회 반복한다.

2.3에 따라 자석에 대한 인장 시험을 해야 되는 임의의 다른 자석에 대해 절차를 반복한다.

 

주) 시험할 자석을 가장 잘 떨어지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석 또는 자석 부품을 결정하기 어렵다면, 제품의 다른 자석 또는 자석 부품으로 시험을 반복하는 게 허용된다.

 

3.8.3 자석 하나만을 포함하는 제품

 

1) 장비

 

최소 니켈 함량 99%의 다음의 치수를 갖는 니켈 디스크

- 지름 (30 ± 0.5) mm

- 길이 (10 ± 0.5) mm

 

2) 절차

 

제품을 파손하지 않고, 시험할 자석에 가능한 가까이 니켈 디스크의 평평한 부분을 위치시킨다.

자석에서 분리될 때까지 또는 제품에서 자석이 떨어질 때까지 디스크에 점차적으로 당김 힘을 가한다. 10회 반복한다.

 

3.9 담금 시험

탈염수를 담은 용기 안에 제품 또는 부품을 (20±5)℃ 상태에서 4 분간 완전히 담근다. 제품 또는 부품을 꺼내 물기를 흔들어 털어 낸 후 10분간 실온에 제품을 놓아둔다.

시험은 4 회 실시한다.

 

3.10 전복시험

3.5(낙하 시험)에 기술된 수평면 위에 제품을 놓고 3 회 천천히 제품의 균형중심이 지나게 밀어 넘어지게 하는데, 이 때 1 회는 가장 불리한 위치에서 해야 하고, 가하는 힘은 지면으로부터 1500mm 위치에서, 혹은 높이가 1500mm가 되지 않는 제품의 경우 제품의 가장 위쪽 가장자리에서 수평으로 120N 이하로 점진적으로 가한다.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제품에 대해 적용하는 기점은 유지되어야 하고, 가해지는 힘은 수평이어야 한다. 수평면에 대해 힘의 작용점의 수직 위치가 시험하는 동안 증가하는 것은 허용된다.

만일 제품이 그 무게중심을 넘어 움직이게 하는데 120N 보다 많은 힘을 필요로 하거나, 수평면에 대해 힘의 작용점의 수직 위치가 1800mm 를 초과하면, 전복시험은 중단되어야 한다.

 

주) 1800mm 는 14세 어린이의 신장(95 백분위수)에 해당된다.

 

고정장치가 제공되며 사용설명서에 따라 사용 시 (예: 콘크리트에) 영구적으로 고정하도록 의도된 제품은 전복 시험을 하지 않는다.

 

4. 경고 및 사용설명서

 

4.1 자기/전기 실험 세트

자기/전기 실험 세트의 포장과 사용설명서에는 다음의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경고! 8세 미만의 어린이에게는 적합하지 않음. 이 제품은 작은 자석(들)을 포함하고 있음. 삼킨 자석(들)은 장기를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심각한 상해를 야기할 수 있음. 자석(들)을 삼킨 경우 즉시 전문의의 치료를 받을 것.”

 

이 경고 문구는 모든 자석이 3.1 (자속 지수)에 따라 시험했을 때 자속 지수가 50 kG2mm2 (0.5T2mm2) 미만이고, 3.2 (작은 자석 측정 용기)에 따라 시험했을 때 작은 자석 측정 용기에 완전히 잠기지 않는 자기/전기 실험 세트에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자석판학습교구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 20161010461-00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00-16-6-0817-00호

세부품명(번호):

분류

세부품명

물품세부분류번호

구매예정수량

단위

인도조건

1

자석판학습교구

6010989801

10,000

납품장소도

납 품 기 한: 납품요구 후 20일

납 품 장 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인 도 조 건: 납품장소도

계 약 방 법: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의2(다수공급자계약)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6.10.27.)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 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매년 10월 28일 ~ 11월27일)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참 가 자 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물품세부분류번호 10자리(6010989801, 자석판학습교구) 금회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을 등록한 제조 또는 제조업체의 독점공급확약서를 제출한 공급업체

(공급확약서를 발행한 제조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제조업체는 1개사에만 공급확약서를 발행하여야 함)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함

 

※ 계약희망업체는 다수공급자물품계약 관련규정(나라장터⇒종합쇼핑몰⇒쇼핑몰도우미⇒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안내)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신 후 계약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평가결과 확인 ④ 가격자료제출(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업무처리기준 제3조 제9호에서 정한 서류) → ⑤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규격서)’(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등록 전자화 및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온라인처리 사용자 설명서)]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9조 5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2. 다수공급자계약 교육안내’ 참고)

 

 

○ 제 출 서 류 :

[ 1차 제출: 적격성평가 관련 서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9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0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표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적격성평가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지 제2-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공장등록증명원(최근3개월 이내)

제조업체 공급확약서(공급업체만 해당)

법적의무인증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등 기타 관련법령에서 안전확인, 적합성평가, 인증 등을 받도록 한 경우에는 규격(모델)별 합격증서, 인증서 등의 사본 1부.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공고에 첨부된 조달청 표준규격서 등을 참고하여 작성된 규격서를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조달청 표준규격을 충족하는 시험성적서를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시험성적서 제출 방법>>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 제출(‘16.9.1 이후 적격평가 신청 건부터 적용·시행하되, ’17.5.31일 적격성평가 신청 건까지는 원·부본, 재발급 서류가 아니어도 제출 허용)

다만, 별도로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가능

- 시험성적서는 모델별(물품식별번호별)로 제출

- 법적의무인증서를 제출한 경우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 시험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사)정부조달마스협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정부조달마스협회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60길 9-26

대진코스탈빌딩 3층 (우06632)

▶ 전화 : 070-4088-3021, 3023, 3025 팩스 : 070-4009-2214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등]

 

[2차 제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관련 서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제9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2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수량’란에 개별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수량, ‘단가’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격자료

※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 고시)」에 따라 제출 및 수집 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제출합니다.

- 단, 제출된 가격자료만으로는 가격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래의 가격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계약담당자별 별도 공지)

ⓐ 가격자료제출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가격 총괄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기타 가격증빙자료2)

 

2)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2개월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매출원장 : 본 공고 물품뿐만 아니라 업체의 전체 거래내역이 포함된 내용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1조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품목은 품목별 납품실적을 3건 이상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6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 제 출 기 한 :

① 1차 제출서류(적격성평가서류 및 규격서)는 구매입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2026년 8월 2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2차 제출서류(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제출)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① 1차 제출서류 : (사)정부조달마스협회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우 0663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60길 9-26 대진코스탈빌딩 3층

(사)정부조달마스협회 계약관리팀

- 전화 : ☎ 070-4088-3021, 3023, 3025, FAX 070-4009-2214

② 2차 제출서류 :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제출: 조달청 구매사업국 쇼핑몰단가계약과(담당 김정미 ☎ 070-4056-7514,

FAX 0505-480-1574)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쇼핑몰단가계약과

※ 우편물은 반드시 택배가 아닌 우체국 등기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가격협상시의 계약상대자의 유의사항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처리 대상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http://shopping.g2b.go.kr 쇼핑몰도우미(우측 상단)→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조)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시 조정 가능합니다.

가격협상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세부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격제안서의 무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동법 시행규칙」제44조 및「물품구매 입찰유의서」제12조(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가격협상 대상자가 가격협상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4.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다음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및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

㉠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입찰참가자가 “㉮”와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은 가격제안서 제출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달업체가 보증사에 의뢰하여 보증서가 전자적으로 수납 될 경우 계약당자가 확인합니다.

② (납부면제) 제1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가격제안서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하여 송신한 경우에는 가격제안서로 갈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이미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의 납부면제) 이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미수납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세입조치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종합쇼핑몰운영규정’(이하 ‘쇼핑몰운영규정’이라 한다) 제9조(종합쇼핑몰 등록제한 및 거래정지)에서 정하는 쇼핑몰 상품등록 제한을 위한 각호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합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쇼핑몰운영규정’ 제6조(조달업체의 상품정보제공 의무)에 의거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국내산인 경우에도 동일)

 

6. 기타 유의사항

○ 공급지역은 전국 대상을 원칙으로 하고 가격협상대상자는 협상 시 공급지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 인도조건은 필요할 경우 가격협상 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개정된 주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은(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정보장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16-24호, 2016.6.20)

②「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훈령 제1723호, 2015.11.27.)

③「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고시 제2015-5호, ‘15.02.17)

④「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고시 2015-31호, 2015. 11. 27)

⑤「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54호, 2015. 9.21)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53호, 2015.9.21)

⑦「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공고 2015-89호 ,2015. 11. 27)

⑧「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공고 2016-22호, 2016. 2. 16)

⑨「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구매총괄과-2423, 2013. 8. 27)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 고시 2016-08호,2016. 2. 1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조달청고시 2016-09호, 2016. 2. 16)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평가 및 등급화 운영기준」

(조달청 훈령 제1701호, 2015. 6. 2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15-29호, 2015.10.19)

⑭「조달물자의 종합쇼핑몰 등록 및 관리지침」(조달청훈령 제1732호, 2016.2.16)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신청 및 가격협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에 안내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조달청 지문인식 신원확인 시스템에 등록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제출된 가격자료 및 규격서를 검토 후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이 완료된 경우에는 거래정지 및 품목삭제될 수 있습니다.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치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고에 관한 물품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입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쇼핑몰단가계약과(070-4056-7514)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 pps.go.kr → 참여ㆍ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고, 본 건 구매공고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구매담당자 (김정미, ☎ 070-4056-7514, FAX 0505-480-157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절차에 대한 내용은 http://shopping.g2b.go.kr 쇼핑 도우미 (초기화면 우측 상단)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정보공개’>‘법령정보’에서 열람할 있습니다.

 

2016년 10월 일

조달청 조달물자 계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