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트형,포설형 탄성포장재 KS심사기준 제조설비,검사설비(KSF3888-2) |
■ 표준번호 : KS F 3888-2
■ 표준명(한글) : 학교 체육 시설 - 운동장 부대시설(탄성 포장재)
■ 표준명(영문) : School Athletic Facilities - Additional Facilities Construction for Schoolyard
■ 표준분야 건설(F) : - 시공(F08)
■ 표준구분 : 제품
■ 제정일 : 2011/04/19
■ 최종개정확인일 : 2014/08/18
■ 기술심의회 : 화학재료기술심의회(M)
■ 전문위원회 : 플라스틱
■ 적용범위 :
이 표준은 학교 생활 체육을 위한 운동장의 부대시설에 관한 시공 가이드로서 탄성 포장재, 탄성 고무
롤시트 및 급수 시설, 조명등에 관한 일반적 요구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이 표준에 기술되지 않은
내용은 국토해양부에서 발행되는 토목공사 표준시방서(시공지침)를 참고한다.
시트형,포설형 탄성포장재 KS(KSF3888-2) 심사기준 제조설비,검사설비 |
해당 표준번호 KS F 3888-2 |
해당 표준명: 학교 체육 시설 ㅡ 운동장 부대시설(탄성포장재) |
제정년월일 2011년 6월 27일 |
개정년월일 2014년 08월 00일 |
■ 시트형,포설형 탄성포장재 KS(KSF3888-2)심사기준 제조설비의 관리
주 요 설 비 명 |
구 비 요 건 |
1. 포설공정 1) 배합설비 2) 계량설비 3) 포설설비 4) 롤러(가열 또는 비가열) |
○ 당해 제품 생산에 적합한 설비를 보유하고 설비의 성능유지를 위한 점검, 보수, 관리규정을 구체적 으로 정하여 이에 따라 실시하고 있어야 한다.
○ 지정된 설비 관리자가 설비관리규정에 의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필수 공정 제조설비에 대해서는 3개월 이상 생산관리실적(자재구입에 관한 세금계산서 등)을 보유하여야 한다. |
2. 고무분말공정 1) 파쇄기 2) 분쇄기 3) 선별기 4) 포장 | |
3. 롤 시트공정 1) 계량 설비 2) 혼련설비(mixer) 3) 가압성형설비 4) 재단공정(프레스성형공정) 5) 포장 | |
4. 폴리 우레탄 바인더 공정 1) 원료계량설비 2) 배합설비 3) 반응설비 4) 포장 | |
5. 폴리 우레탄 수지 코팅제 공정 1) 원료계량설비 2) 배합설비 3) 혼합/반응설비 4) 포장 | |
비고 1. 탄성 포장재의 종류(1종 ~ 9종)별 인증 신청시에는 2, 3, 4, 5 공정 중 1 개 이상의 공정(필수공정)을 갖추고, 포설 공정은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단, 시공면허(도장면허 또는 포장면허)를 보유한 업체만 포설공정을 시행할 수 있다. 2. 필수공정과 포설공정 이외의 공정은 외주를 주어도 좋으나, 이때에는 외주관리 규정을 정하고 이에 따라 실시하고 있어야 한다. 3. 제품의 종류나 공정의 특수성 및 제조기술의 개발로 인하여 제조설비를 증감할 수 있다. |
■ 시트형,포설형 탄성포장재 KS(KSF3888-2)심사기준 검사설비의 관리
주 요 설 비 명 |
구 비 요 건 |
1. 치수 측정기구 2. 경사 측정기 3. 비중병 4. 전기식 전자저울 5. 체잔분 시험기 6. 경도시험기 7. 인장강도/신장률 시험설비 8. 점도 측정기 9. 건조기 10. 정량 시험설비(※) ∘화학 분석설비 ∘원자흡광 분석설비 또는 발광 분광 분석설비 11. 촉진노출시험 설비(※) 12. 미끄럼저항 시험설비(※) 13. 충격 흡수성 시험설비(※) 14. 수직방향 변형 시험설비(※) |
○ 해당표준에 규정되 있는 품질특성과 자재 및 제품을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ㆍ검사설비를 보유하고 설비의 정밀 정확도 유지를 위하여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정사의 대상이 되는 측정기는 교정검사를 실시하되 사용빈도, 측정기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회사의 실정에 맞는 시험검사 설비의 관리규정을 정하고 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정밀도 및 정확도를 시험검사하기 위하여 시험ㆍ검사설비의 설치장소가 적정하고,시험ㆍ검사설비의사용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야 하며,시험ㆍ검사 설비관리자는 시험ㆍ검사설비의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 할 수 있어야 한다. |
비고 1. 1~9의 시험설비는 반드시 구비하여야 한다. 단, (※)표시 설비는 외부의 설비를 이용하거나 6개월에 1회 이상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보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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