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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KS/단체표준

시트형,포설형 탄성포장재 KS(KSF3888-2)심사기준 제조설비,검사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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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형,포설형 탄성포장재

KS심사기준 제조설비,검사설비(KSF3888-2)

표준번호 : KS F 3888-2

표준명(한글) : 학교 체육 시설 - 운동장 부대시설(탄성 포장재)

표준명(영문) : School Athletic Facilities - Additional Facilities Construction for Schoolyard

표준분야 건설(F) : - 시공(F08)

표준구분 : 제품

제정일 : 2011/04/19

최종개정확인일 : 2014/08/18

기술심의회 : 화학재료기술심의회(M)

전문위원회 : 플라스틱

적용범위 :

이 표준은 학교 생활 체육을 위한 운동장의 부대시설에 관한 시공 가이드로서 탄성 포장재, 탄성 고무

롤시트 및 급수 시설, 조명등에 관한 일반적 요구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이 표준에 기술되지 않은

내용은 국토해양부에서 발행되는 토목공사 표준시방서(시공지침)를 참고한다.

 

시트형,포설형 탄성포장재 KS(KSF3888-2)

심사기준 제조설비,검사설비

 

해당 표준번호 KS F 3888-2

해당 표준명: 학교 체육 시설 ㅡ 운동장

부대시설(탄성포장재)

제정년월일 2011년 6월 27일

개정년월일 2014년 08월 00일

 

시트형,포설형 탄성포장재 KS(KSF3888-2)심사기준 제조설비의 관리

주 요 설 비 명

구 비 요 건

1. 포설공정

1) 배합설비

2) 계량설비

3) 포설설비

4) 롤러(가열 또는 비가열)

 

○ 당해 제품 생산에 적합한 설비를 보유하고 설비의

성능유지를 위한 점검, 보수, 관리규정을 구체적

으로 정하여 이에 따라 실시하고 있어야 한다.

 

○ 지정된 설비 관리자가 설비관리규정에 의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필수 공정 제조설비에 대해서는 3개월 이상 생산관리실적(자재구입에 관한 세금계산서 등)을 보유하여야 한다.

2. 고무분말공정

1) 파쇄기

2) 분쇄기

3) 선별기

4) 포장

3. 롤 시트공정

1) 계량 설비

2) 혼련설비(mixer)

3) 가압성형설비

4) 재단공정(프레스성형공정)

5) 포장

4. 폴리 우레탄 바인더 공정

1) 원료계량설비

2) 배합설비

3) 반응설비

4) 포장

5. 폴리 우레탄 수지 코팅제 공정

1) 원료계량설비

2) 배합설비

3) 혼합/반응설비

4) 포장

비고 1. 탄성 포장재의 종류(1종 ~ 9종)별 인증 신청시에는 2, 3, 4, 5 공정 중 1 개 이상의 공정(필수공정)을 갖추고, 포설 공정은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단, 시공면허(도장면허 또는 포장면허)를 보유한 업체만 포설공정을 시행할 수 있다.

2. 필수공정과 포설공정 이외의 공정은 외주를 주어도 좋으나, 이때에는 외주관리 규정을 정하고 이에 따라 실시하고 있어야 한다.

3. 제품의 종류나 공정의 특수성 및 제조기술의 개발로 인하여 제조설비를 증감할 수 있다.

 

시트형,포설형 탄성포장재 KS(KSF3888-2)심사기준 검사설비의 관리

주 요 설 비 명

구 비 요 건

1. 치수 측정기구

2. 경사 측정기

3. 비중병

4. 전기식 전자저울

5. 체잔분 시험기

6. 경도시험기

7. 인장강도/신장률 시험설비

8. 점도 측정기

9. 건조기

10. 정량 시험설비(※)

화학 분석설비

원자흡광 분석설비 또는 발광 분광 분석설비

11. 촉진노출시험 설비(※)

12. 미끄럼저항 시험설비(※)

13. 충격 흡수성 시험설비(※)

14. 수직방향 변형 시험설비(※)

○ 해당표준에 규정되 있는 품질특성과 자재 및 제품을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ㆍ검사설비를 보유하고 설비의 정밀 정확도 유지를 위하여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정사의 대상이 되는 측정기는 교정검사를 실시하되 사용빈도, 측정기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회사의 실정에 맞는 시험검사 설비의 관리규정을 정하고 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정밀도 및 정확도를 시험검사하기 위하여 시험ㆍ검사설비의 설치장소가 적정하고,시험ㆍ검사설비의사용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야 하며,시험ㆍ검사 설비관리자는 시험ㆍ검사설비의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 할 수 있어야 한다.

비고 1. 1~9의 시험설비는 반드시 구비하여야 한다.

단, (※)표시 설비는 외부의 설비를 이용하거나 6개월에 1회 이상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보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