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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우수조달물품 NEP/NET에 수반된 특허가 등록 후 5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특허를 포함하여 지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 특허를 포함한 지정신청서를 제출해도 무관하나, NEP, NET에 수반된 특허라도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특허인 경우는 1차 심사 항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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