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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성능인증

법인회사로 특허권리자가 대표일때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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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로 특허 권리자가 대표(또는 회사 직원) 경우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이 가능한가요

신청 불가하며, 신청업체가 전용실시권을 부여받거나 또는 공동권리자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공동권리자인 경우 약정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