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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나라장터

조달청 종합쇼핑몰/제3자 단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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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종합쇼핑몰이란

 

종합쇼핑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22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용(공공)기관이 체결하는 단가계약(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7조에 따라 체결하는 3자를 위한 단가계약 포함) 상품을 등록하여 이를 수요기관에서전자적인 방법으로 구매할 있는 쇼핑몰입니다.

 

3 단가계약이란 무엇인가요?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제조·구매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할 미리 단가만을 정하고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해당물자의 납품요구나 납품요구 및대금을 지급할 있는 계약(3자를 위한 단가계약) 말합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5, 같은 시행령 7 참조〕

 

3자단가계약 물품납품요구 처리절차는?

. 3자단가계약 물품요구는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중앙조달요청

. 조달청에서 접수 자동적으로 계약업체에 납품요구

. 계약업체는 수요기관에 물품을 납품

. 수요기관의 물품 인수 계약업체에서는 수요기관에 검사/검수를 요청

. 수요기관에서 검사 검수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물품납품 영수증을 물품납품 계약업체에게 전송

. 계약업체는 전자적으로 대금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