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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종합쇼핑몰이란 |
○ 종합쇼핑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및 이용(공공)기관이 체결하는 단가계약(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에 따라 체결하는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포함) 상품을 등록하여 이를 수요기관에서전자적인 방법으로 구매할 수 있는 쇼핑몰입니다.
제3자 단가계약이란 무엇인가요? |
○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제조·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할 때 미리 단가만을 정하고 각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해당물자의 납품요구나 납품요구 및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계약(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말합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참조〕
제3자단가계약 물품납품요구 및 처리절차는?
가. 제3자단가계약 물품요구는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중앙조달요청
나. 조달청에서 접수 후 자동적으로 계약업체에 납품요구
다. 계약업체는 수요기관에 물품을 납품
라. 수요기관의 물품 인수 후 계약업체에서는 수요기관에 검사/검수를 요청
마. 수요기관에서 검사 및 검수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물품납품 계약업체에게 전송
바. 계약업체는 전자적으로 대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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