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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나라장터

목록번호, 분류번호, 식별번호, 목록화요청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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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화 요청의 처리 절차는

목록화 요청이란 국가에서 관리·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의 고유번호(물품식별번호)를부여 받기 위한 것으로, 나라장터의 종합쇼핑몰 등에 등록하기 위한 물품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에서 물품관리용 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반드시 목록번호를 부여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목록정보 목록화요청 품목등록요청 화면에서등록 요청을 하실 있습니다. 목록화요청을 통해 부여받은 물품식별번호는 향후 구매계약이나기타 물품관리 등에서 사용됩니다. 품목등록 요청방법은 목록정보 시스템 화면 우측 상단의목록자료실 204 '목록화 지침서 매뉴얼' 첨부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목록화 처리에 대한 진행과정과 결과는 품목등록처리결과에서 확인하실 있습니다.

 

목록번호, 분류번호, 식별번호란 각각 무엇을 의미하나요?

산업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수많은 상품이 생산되고 유통됨에 따라 일정한 기준에 따라물품을 분류하고 구별(식별)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각종 물품분류 체계를 통일하고 물품정보 자료를 목록화, 전산화, 체계화하여능률성을 높임으로써, 물품의 생산·수요·공급·관리 운용의 모든 분야에서 경제성과 효율성을높일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조달청에서는 정부 보유 물품과 소요예상 물품에 대한 분류를 수행하고, 분류에 의해 물품 고유의 목록번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물품목록번호는 물품분류번호 8자리 숫자와 물품식별번호 8자리 숫자로 구성되며, 물품분류번호는 2자리씩 4단계 계층구조[대분류(Segment) - 중분류(Family) - 소분류(Class) - 명분류(Commodity)]

 이루어져 있습니다.

식별이란 개의 물품을 구별하는 것이고, 분류란 같은 종류의 물품을 곳으로 모아서다른 종류의 물품과 구분하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물품식별번호란 각각의 구별된 물품을 식별하기 위해 부여하는 숫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