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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우수조달물품 기간연장 신청시 고용실적 및 청년고용실적으로 인정기간 산출은 어떻게 하나요? |
○ 인정기간은 직전월을 포함한 6개월로 기산하며, 아래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정일: 2013.12.15 , 연장신청일: 2016.10.21
지정일 인정기간: 2013년11월
연장신청일 인정기간: 2016.4.1.~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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