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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성능인증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 연장/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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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 연장은

기본 지정기간 3년에 납품실적 해외수출 등의 연장 자격조건을 충족시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 아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연장기간은 “최대 3년까지”입니다

기본(지정일로부터 3)

3(기본) + 1(납품실적)

+ 2(해외수출) + 1(고용증가)

모든 자격 조건은 기본 충족요건인 적용기술이 유효하고, 수요기관 납품실적이 있으며, 계약관리에 문제점 등이 없어야만 연장 가능

신제품(NEP)

신기술 적용 제품

3(기본) + 1(납품실적) + 1(NEP/NET) + 2(해외수출)

+ 1(고용증가)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 절차는?

지정기간 만료일 1년전~30일전에 조달청 우수조달물품협회 본회 중부사무소로 연장신청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서류 검토 보완 조달청 조달청 우수조달물품구매과 송부→ 조달청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를 거쳐 연장 여부 결정 지정업체에 연장 결과 문서 통보 연장 업체는 조달청에 지정증서 반납 지정증서 재교부 절차를 거칩니다.

 다만, 종합쇼핑몰에 3 단가계약이 체결된 업체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계약 요청서를 조달청 우수조달물품협회로 제출하셔서 계약기간 연장을 받으실 있습니다.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의 지정기간 연장은 여러 자격을 동시 충족시 1년에 한번씩만 신청해야 하나요

2014. 3. 1일부터 지정기간 연장 범위를 확대 시행코자 여러 자격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한번에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있습니다.

, 지정기간이 연장된 경우 동일한 사유로 다시 지정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