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 연장은 |
○ 기본 지정기간 3년에 납품실적 및 해외수출 등의 연장 자격조건을 충족시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단, 아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연장기간은 “최대 3년까지”입니다
구 분 |
기 간 |
비 고 |
기본(지정일로부터 3년) |
3년(기본) + 1년(납품실적) + 2년(해외수출) + 1년(고용증가) |
모든 자격 조건은 기본 충족요건인 적용기술이 유효하고, 수요기관 납품실적이 있으며, 계약관리에 문제점 등이 없어야만 연장 가능 |
신제품(NEP) 및 신기술 적용 제품 |
3년(기본) + 1년(납품실적) + 1년(NEP/NET) + 2년(해외수출) + 1년(고용증가) |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 절차는? |
○ 지정기간 만료일 1년전~30일전에 조달청 우수조달물품협회 본회 및 중부사무소로 연장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서류 검토 보완 후 조달청 조달청 우수조달물품구매과 송부→ 조달청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를 거쳐 연장 여부 결정 → 지정업체에 연장 결과 문서 통보 → 연장 업체는 조달청에 지정증서 반납 및 지정증서 재교부 절차를 거칩니다.
다만, 종합쇼핑몰에 3자 단가계약이 체결된 업체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계약 요청서를 조달청 우수조달물품협회로 제출하셔서 계약기간 연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의 지정기간 연장은 여러 자격을 동시 충족시 1년에 한번씩만 신청해야 하나요 |
○ 2014. 3. 1일부터 지정기간 연장 범위를 확대 시행코자 여러 자격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한번에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지정기간이 연장된 경우 동일한 사유로 다시 지정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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