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 및 기간연장시 해외수출 실적서류는 |
○ 직수출은 한국무역협회 또는 관세청(발급대행 기관 포함) 발행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신청)서,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해야하고,
○ 간접수출은 외화획득용 원료기자재 구매확인서, 영세율세금계산서, 입금은행 발행 수출실적의 확인및 증명발급(신청)서를 제출해야하고, 조달청 우수조달물품과 동일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임이 반드시 확인 되어야 합니다.
아래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해외수출 체크 리스트를 참고하세요.
구분 |
NO |
검 토 내 용 |
YES |
NO |
공통 서류 |
1 |
특허등록원부 등 기술소명자료를 제출 여부 |
□ |
□ |
1-1 |
적용기술의 잔여 유효기간이 접수마감일 기준 6개월 이상인자 여부 (NEP, NET, 특허, 실용신안) |
□ |
□ | |
1-2 |
(1-1이 “NO”인 경우)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 제출 여부 ※ NEP, NET에 한함 |
□ |
□ | |
2 |
품질소명자료 제출 여부 |
□ |
□ | |
2-1 |
품질소명자료(성능인증, K마크 등) 잔여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지 여부 |
□ |
□ | |
2-2 |
(2-1이 “NO”인 경우)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 또는 전문기관의 검사합격증 제출 여부 |
□ |
□ | |
3 |
최근 1년 이내 수요기관 납품실적 제출 여부 |
□ |
□ | |
4 |
제품비교표 제출여부 ※ 제품비교표는 공지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한글 파일로 제출하여야 함 |
□ |
□ | |
5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출 여부 ※ 지정제품과 동일 세부품명(10자리)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
□ | |
6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여부 ※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용도는 “공공기관 입찰용”으로 제출 |
□ |
□ | |
7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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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8 |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증서 사본 제출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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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조달청 우수조달물품과 관련하여 제재이력이 있는 지 여부 ex) 부정당업자제재, 거래정지, 효력정지, 경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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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당 요건 |
10 |
해외 진출 실적(별지 제1호의 15서식)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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