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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성능인증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 및 기간연장시 해외수출 실적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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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 기간연장시 해외수출 실적서류는

직수출은 한국무역협회 또는 관세청(발급대행 기관 포함) 발행 수출실적의 확인 증명발급(신청),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해야하고,

간접수출은 외화획득용 원료기자재 구매확인서, 영세율세금계산서, 입금은행 발행 수출실적의 확인및 증명발급(신청)서를 제출해야하고, 조달청 우수조달물품과 동일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임이 반드시 확인 되어야 합니다.

아래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해외수출 체크 리스트를 참고하세요.

구분

NO

YES

NO

공통

서류

1

특허등록원부 기술소명자료를 제출 여부

1-1

적용기술의 잔여 유효기간이 접수마감일 기준 6개월 이상인자 여부 (NEP, NET, 특허, 실용신안)

1-2

(1-1 NO”인 경우) 최근 1 이내 시험성적서 제출 여부

NEP, NET 한함

2

품질소명자료 제출 여부

2-1

품질소명자료(성능인증, K마크 ) 잔여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지 여부

2-2

(2-1 NO”인 경우) 최근 1 이내 시험성적서 또는 전문기관의 검사합격증 제출 여부

3

최근 1 이내 수요기관 납품실적 제출 여부

4

제품비교표 제출여부

제품비교표는 공지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한글 파일로 제출하여야

5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출 여부

지정제품과 동일 세부품명(10자리) 대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6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여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용도는 “공공기관 입찰용”으로 제출

7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 여부

8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증서 사본 제출 여부

9

조달청 우수조달물품과 관련하여 제재이력이 있는 여부

ex) 부정당업자제재, 거래정지, 효력정지, 경고

해당

요건

10

해외 진출 실적(별지 1호의 15서식) 관련 증빙자료 제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