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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성능인증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의 수의계약 시 구매금액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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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우수조달물품의 수의계약 구매금액 제한

국가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 1 3 사목 규정에 의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의 2 따라 지정·고시된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있으나,

같은 3 바목 규정에 의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에 따라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을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에는 구매금액에 대한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 1 3호의 사목 바목 참조)

 

 * “우수조달공동상표”라 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9조의 2 2 규정에 따라 같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5 말함) 이상의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2 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 보유한 공동상표로서 기술 품질인증 등이 같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하며,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지정, 기준, 고시 등에 관한 사항은 같은 시행령제18조의 2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