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공고 개정(안) 신・구대비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동법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이 개정됐습니다. 참고하세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공고 개정(안) 신・구대비표
□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7-9호
현 행 |
개 정 | ||||||||||||||||||||||||||||||||||||||||||
중소기업청 공고 2016-374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동법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부 칙 1. 동 지정내역은 2016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하며,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은 2016년 11월 21일부터 발주되는 공사에 적용한다. 종전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6-188호(2016.5.16)를 폐지한다.
2.∼4. (생략) |
중소기업청 공고 2017-9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동법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4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부 칙 1. 동 지정내역은 2017년 1월 5일부터 시행하며,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은 2017년 1월 5일부터 발주되는 공사에 적용한다. 종전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6-374호(2016.11.17)를 폐지한다.
2.∼4.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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