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조달청 업무추진계획 |
▌조달청이 2017년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달사업 55조원 집행, 중소·신생기업 적극 지원
◆ 벤처·창업기업 전용 ‘벤처나라’ 쇼핑몰 운영 본격화
◆ 낙찰하한율 상향 및 가격제안 하한 마련으로 적정가격 보장
◆ 불가피한 납품 지체에 대한 불이익 최소화
◆ 효과가 미흡한 우대정책에 대한 일몰제 도입 검토 등
조달청 정책 추진 여건 및 추진방향 |
1. 조달정책 추진여건 |
□ 경제환경
○ (세계경제) 세계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과 일부 신흥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나,
- 미국의 금리인상 재개, 보호무역주의 움직임, 글로벌 투자 부진 등으로 개선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 3.4%(IMF), 3.2%(OECD), 3.6%(World Bank)
○ (국내경제) 국내경제는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2%대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
* 국내경제 성장률 전망 : 2.6%(기획재정부), 2.8%(한국은행), 2.4%(KDI)
☞ [시사점] 사업내용과 예산이 확정된 공공사업에 대한 조기발주와 신속한 계약체결로 중소기업에 지속적 판로를 제공할 필요
□ 조달환경
○ (국민의 눈높이) 단순히 조달계약을 대행하는 것을 넘어서 조달시장의 종합 관리자로서의 역할 기대치 증가
* 유해물질이 검출된 학교 우레탄 트랙 관련 조달청의 주도적 A/S 등 하자보수·품질점검 요구 발생(2016년 국정감사 및 다수 언론보도)
○ (재정지출) SOC예산은 전년대비 1.9조원(8.2%) 감소한 21.8조원
* 재정지출 구조가 일자리 창출 등 사회복지분야를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복지‧교육 등에 지출해야 할 고정 예산이 증가한 것에 기인
☞ [시사점] 국민의 기대치에 부응하면서 재정건전성도 고려한 적정가격·고품질의 조달물자를 공급·관리하는 데에 집중할 필요
2. 조달정책 추진방향 |
□ 정책추진방향
○ (기업성장) 기업이 공공시장을 토대로 ‘진입-성장-도약’을 할 수 있도록 선순환적 조달시장을 조성하고, 혁신조달을 통한 신산업 육성으로 경제 활력을 지원
○ (품질우선) 적정가격·고품질의 조달물자 공급·관리로 조달시장의 공정·투명성을 높이면서 재정건전성 도모
□ 조달사업 집행계획
○ `17년도 조달사업 목표는 `16년 실적(51.8조원) 보다 6.2% 증가한 55조원
< ’17년 조달사업 집행계획 >
(단위 : 억 원, %)
항 목 |
‘16년 실적 |
‘17년 계획 |
증감률 | ||
조달사업 총계 |
517,874 |
550,000 |
6.2 | ||
1. 조달계약사업(①+②+③+④) |
355,220 |
363,300 |
2.3 | ||
물품 |
①소계 |
196,384 |
205,600 |
4.7 | |
일반 |
164,694 |
172,200 |
4.6 | ||
신기술 |
31,690 |
33,400 |
5.4 | ||
서비스 |
②소계 |
50,101 |
51,200 |
2.2 | |
일반 |
22,612 |
23,400 |
3.5 | ||
I T |
23,642 |
23,800 |
0.7 | ||
건설용역 |
3,847 |
4,000 |
4.0 | ||
③외 자 |
4,457 |
4,500 |
1.0 | ||
④공 사 |
104,278 |
102,000 |
△2.2 | ||
2. 비축사업 |
비축 |
1,312 |
2,300 |
75.3 | |
방출 |
1,817 |
1,900 |
4.6 | ||
3. 조달지원사업(⑤+⑥+⑦+⑧) |
161,342 |
184,400 |
14.3 | ||
⑤맞춤형서비스 |
25,345 |
23,000 |
△9.3 | ||
⑥총사업비검토 |
79,030 |
100,000 |
26.5 | ||
⑦원 가 검 토 |
12,319 |
15,000 |
21.8 | ||
⑧설계적정성검토 |
44,648 |
46,400 |
3.9 | ||
조달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
1. 진입·성장·도약의 선순환 시장 조성 |
높은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기업 인지도 등으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초기 기업 등에 대한 선제적·우대적 조달정책 제공 |
□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시장 진입 확대
○ 벤처․창업기업 제품 공공구매를 위해 도입된 벤처나라(‘16.10.)의 등록 제품 확대 및 기술 제품*의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 이노비즈기업제품, 무인이동체, 사물인터넷, 에너지저장장치(ESS)
- 국무조정실, 중소기업청 등과 협업하여 벤처․창업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 촉진 유도
○ 사업 초기의 공공수주 지원을 위해 창업기업 인정범위를 확대(5→7년)하고, 납품실적 인정기간도 확대
□ 조달시장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 지원
○ 6,000여 기업의 참여를 통해 13조원 상당이 거래되는 종합쇼핑몰(MAS)에 대한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 및 부담 경감
* 계약보증금 분납 허용, 입찰보증금 경감
○ 중기간 경쟁제품 대비 적정가격 보장이 미흡한 일반제품에 대해,
- 일정금액 이하(2.1억 원) 총액계약에 대한 낙찰하한율을 상향하고, 종합쇼핑몰(MAS) 2단계경쟁 시 가격제안 하한 마련
* 중기간 경쟁제품과 연계구매가 불가피한 일반제품의 2단계경쟁 가격제안 하한율 설정
○ 대형건설사가 멘토로서 중소건설업체에 대해 경영 가이드, 시공·공사 관리기술 등을 지원하는 ‘멘토-프로테제 프로그램’ 도입 추진
* 미국은 공공기관에서 멘토-프로테제 협약 이행과정을 평가하여 계약 시 우대
○ 공사입찰에서 중소건설업체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기술개발투자비 및 신용평가등급 평가기준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
* 지방계약법 대비 국가계약법상 신용평가등급 만점기준이 높아 중소기업에 부담
□ 기술·품질위주의 계약자 선정 방식 확대
○ 중소기업자로 입찰자를 제한하는 중기간 경쟁품목 중 경쟁성이 낮은 제품은 입찰 참여 대상을 중소기업 이외로 확대
* 예) PHC파일의 경우 담합에 따라 우리청이 중기간경쟁제품 제외 추진
○ 제조업체의 기술력 견인을 위해 도입중인 기술등급 평가제 확대
* (현재) 10억원 이상 → (‘17) 5~10억원 전자·기계품목 → (’18) 2.1억원 이상
○ 기술형 입찰공사의 설계품질 향상을 위해 설계선진기법(BIM)의 적용을 내실화 → 입찰시 BIM 설계도면 및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화
○ 건설기술용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격보다 기술을 우선하여 계약자를 선정하는 종합심사낙찰제* 시범 도입
* 기술의 우월성, 경제적 효율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최고가치 제공 업체 선정
□ 정상적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정 개선
○ 정상적 생산능력을 초과한 일시적 주문 폭주로 인한 불가피한 납품 지체에 대한 불이익 최소화
* 현재는 불가피한 계약 불이행시에도 거래정지나 부정당제재 등 조치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 납품을 불허하고 있는 쇼핑몰 규정을 개선하여 불가피한 경우 규격 변경을 허용하는 절차* 마련
* 발주기관과 합의에 의한 경미한 규격변경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
○ 추상적․포괄적*인 MAS 거래정지 기준을 구체․명확화
* (예시) 개별적인 거래정지 사유 외에 “그 밖의 계약조건 위반”을 제재사유로 규정
○ 스펙 대신 납품능력 중심의 낙찰자 결정을 위해 MAS 2단계 경쟁의 인증평가 방식을 배점제에서 가점제로 전환
* (‘15) 10점(배점) → (‘16) 7점(배점) → (’17) 가점제 예고 → (‘18) 2점(가점)
2. 혁신적 조달을 통한 신산업 육성 |
성장성에 비해 수요 부족으로 경영은 물론 지속적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신기술·서비스 분야에 대한 초기 시장 제공 |
□ 미래 신성장 제품에 대한 선도적 시장 제공
○ 시장 표준이 없는 신기술 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해 도입된 공공혁신조달(PPI)에 적합한 ‘경쟁적 협상계약’ 방식 도입
* PPI로 발굴된 제품(예: 소형 무인기) 등은 우수제품 지정으로 판로지원
○ 지능형 로봇 등 미래성장동력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우대하여 각 공공기관에 우선적으로 공급(해당 제품에 대한 가점 부여 등 검토)
□ 구매 제품에 대한 단계적 기술 견인
○ 3D 프린팅처럼 기술변화와 성장속도가 빠른 제품에 대해 품질기준을 점차 상향하는 ‘단계적 기술견인품목*’을 지정
* 구매 최소기준을 마련한 후 단계적으로 적용기준을 상향(‘17년) → 시행(’19년)
○ 친환경 조달을 위해 운영 중인 최소녹색기준 적용 품목을 확대(100개→150개, 2020년까지)하고 품질기준도 점진적으로 상향
□ 고용 효과가 큰 SW·서비스 상품 구매 활성화
○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조달제도․절차를 정비하고 미래부 ‘클라우드 스토어’ 등록 상품 중심으로 공급 확대
○ 규격화가 어려운 서비스 상품(렌탈·운송 등)의 쇼핑몰 등록을 늘리기 위하여 카탈로그 계약 서비스상품 개발 확대
○ 지자체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여행·체험 상품 등에 대한 계약을 확대하고 조달수수료도 우대
* 지역여행상품(55개)을 지속 확대하고 종합쇼핑몰을 통한 판로 확대 지원
○ 전통문화상품, 전통식품의 공공판로 확대를 위해 구매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간에서도 구매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
* `17년 일반인 주문 기능, `18년 대금 결제 기능 구현
3.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 문화 정착 |
원산지 위반, 담합 등 계약질서를 훼손하는 불공정· 불법 입찰행위를 근절하여 공정한 조달시장 거래질서 확립 |
□ 대형공사 입찰제도 개선 등으로 경쟁성 확대
○ 상대적으로 입찰자가 적어 담합 소지가 높은 기술형 입찰과 종합심사낙찰제에 대한 담합징후* 진단기준 개선
* 특정 지역‧수요기관 공사를 일정한 업체 군이 지속적으로 낙찰 받는 사례 등
○ 기술형 입찰의 성실설계 유도를 위해 업체별 설계수준을 평가하고 기준이하 설계에는 설계비 보상을 하지 않고 입찰 감점도 추진
* (예) 설계점수 60점 미만 또는 부적격 업체는 2년 동안 기술평가에서 10점 감점
○ 예산·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유찰이 잦은 기술형 입찰에 대한 사전 규격공개 및 적정성(예산, 기간 등) 검토로 적기 사업 추진
* △△공사는 7차례 기술형입찰에서 계약자 선정에 실패하고 일반공사로 전환
□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조사 강화
○ 신설된 조사권을 기초로 공공조달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가격부풀리기를 통한 부당이익금 적극 환수
○ 정부3.0위원회·한전 등과 협업을 통해 도입한 ‘공공계약이행확인시스템’을 본격 운영(7월)을 통해,
- 계약시는 법정고용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납품시는 전기사용량 등을 확인하여 직접생산점검 기초 자료로 활용
○ 담합 등 불법행위 후 가처분 소송을 통해 우회적으로 계약에 참여하는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신인도 감점 적용 추진
- 조세포탈범의 입찰 참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관련기관 간 정보공유 확대를 위한 법령개정 추진
□ 협상계약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 일반 평가 위원 자격요건 재검증 및 전문평가위원 Pool을 확대하고, 온라인 제안 평가의 내실화* 도모
* 화상회의시스템은 물론 평가항목 등을 비교할 수 있는 평가 솔루션 도입 등
○ ‘기술평가 자문위원제’를 신기술 분야 등 고도의 평가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 중심으로 확대 도입하고 지방청으로도 확산
○ 자체 발주 협상계약에서의 공정성 향상을 위해 조달청 평가위원을 확대 및 공동 활용하는 등 전문적 평가관리 방안 검토
□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공정한 경쟁 문화 정착
○ 사회적약자기업 등에 대한 우대정책을 평가하여 제도를 악용하거나 지원효과가 미흡한 분야에 대한 지원제도 일몰제 검토(관계기관 협의)
* 여성기업·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불공정수준, 고용증가 등을 평가하여 지속여부 결정
○ 비정상적 고가입찰을 통한 들러리 입찰 차단을 위해 조달청에 적용(‘14년)중인 ‘고가투찰방지시스템’을 공공기관으로 확산
* 국가·지자체 등의 자체입찰 확산을 위해 권익위, 기재부, 행자부 등에 건의
○ 우수제품 옵션 등록 기준을 강화*하여 연관성이 떨어지는 옵션제품이 일반제품으로 공급되는 문제점 방지
* 중기간경쟁제품에 대하여는 당해 우수제품 업체가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옵션 등록
○ 품질불량 업체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업체에 대한 불이익 강화
* 물품구매적격심사 및 종합쇼핑몰(MAS) 2단계경쟁 평가시 신인도 감점항목 신설
○ 종합쇼핑몰 계약업체간 경쟁성 확대를 위해 일정금액(예: 10억원) 이상 구매 시는 분야별 모든 업체의 참여*를 허용하고,
- 중기간경쟁제품에 적용 중인 가격제안 하한율(90%) 폐지 추진
* 수요기관에서 5개 업체를 지정하던 것을 자격 있는 모든 업체의 참여를 허용
4. 기초에 충실한 품질 체계 확립 |
조달물자 품질확보를 위해 “표준규격 정립→ 규격서에 부합하는 품질 검사 → 사용단계 하자물품 치유체계‘ 정립 |
□ 계약 준비 단계부터 품질 확보를 위한 체계 정비
○ KS 등 표준규격 부재로 인한 계약지연과 품질저하 방지를 위해 조달업체와 민관 공동의 표준규격 수립 체계 마련
공통규격 제시 (조달업체) |
→ |
사전검토 (민간전문가) |
→ |
표준규격 심의·확정 (조달청 심의회) |
→ |
계약 추진 (조달청) |
○ 공사시방서 간소화 및 품질 강화를 위해 시방서 상의 공통사항은 조달청 표준시방서로 대체하고 설계자는 특기시방서를 집중 작성
* 특기시방·상세도면 부족으로 인한 공사 지연이나 시공 상 실수 최소화
○ 지진에 대한 공공시설물 안전 제고를 위해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확대(3층→ 2층 이상)하고, 내진능력 표기제도 실시
* 국토부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조달청 관리공사 설계지침서의 구조설계 기준 강화
□ 계약 이행단계에서의 품질 관리 역량 제고
○ 납품시 검사·검수이외에 공장 방문을 통한 생산 여부를 점검하고 우레탄 등 설치 품질이 중요한 물자는 현장 품질관리
○ 쇼핑몰 주요 물품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검사할지를 규정한 ‘물품별 필수 검사 내역서’를 단계적으로 마련하여 납품 검사기준으로 활용
* 검사 공무원은 필수검사내역과 그 외 검사 사항을 나라장터에 등록하는 방안 등
□ 사용 단계 하자물품에 대한 처리 체계 확립
○ 하자접수-처리-평가를 나라장터에서 종합 관리하는 ‘하자이력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신청·추진
○ 이화학시험 등에서 기준미흡으로 일괄 교체가 요구되는 제품은 대체품으로 교체토록 하는 리콜제 활성화 등 하자보수보증제도 개선
○ 시설물 하자 DB를 구축하고 시공단계 선제 조치로 동일하자 발생 방지
5. 조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확대 |
국내조달시장에서 검증된 기업을 수출기업화하고, 국내외 공공조달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외조달시장 개척을 지원 |
□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저변 확대 및 역량 강화
○ 벤처나라 등록기업 등 수출잠재력이 큰 벤처․창업기업을 발굴하여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G-PASS)기업으로 지정
* G-PASS기업 확대 : (’16) 341개 → (’17) 500개
○ 산․학․관 협업*을 통해 입찰․제안서 작성 등 해외조달입찰에 기업이 즉시 활용 가능한 전문인력을 양성․보급
* (사)G-PASS기업 수출진흥협회, 성신여대, 조달청 간 MOU 체결
○ ‘해외정부조달 입찰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중소기업의 주요국 조달기관, 국제기구 벤더 등록 및 입찰 참여를 지원
□ G-PASS기업과 해외 조달 바이어 간 거래기회 확대
○ 글로벌 공공조달 상담회, 나라장터 엑스포 등 해외 바이어 초청을 확대하고, 기업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계약․MOU 성과 창출
* 기업이 원하는 국가․바이어를 섭외하고, 제품 상담, 공장 방문 등 연계
○ 수출 컨소시엄 파견, 전시회 참가 등을 확대하고, 연관 산업 합동 참가, 현지에 밝은 에이전트 연계 등을 통해 내실화
○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홍보 및 상담 지원
* 주요 사이트와 배너 교환으로 기업․제품 노출 확대, 온라인 상담․교섭 등
□ 전자조달․조달제도 확산으로 ICT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 국제기구, 국제회의*에서 나라장터, 우리 조달제도의 성과를 집중 홍보하여 우리 ICT기업의 해외진출 여건 조성
* 중앙조달기관 회의, OECD 공공조달 작업반 회의, 아태 전자조달 네트워크 등
○ 전자조달 수출 추진단, 외국 공무원 전자조달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통해 전자조달 관심국 또는 기 도입국의 신규․고도화 수요 발굴
6. 경제적 조달을 통한 재정집행 효율화 |
조달서비스를 확대하여 구매 효율을 높이고, 조달물자 가격 및 국유재산 관리강화로 알뜰한 재정집행 지원 |
□ 구매 효율화를 위한 조달 서비스 확대
○ 전력지원체계 구매 선진화를 위해 추진 중인 무기류 등 이외 군수품의 조달체계 전환(‘18년 방사청 → 조달청)을 차질 없이 진행
- 이관 대상 군수품(3,112품목) 조달을 위한 인력과 목록화 사업 추진
○ 한전 등 23개 기관 자체전자조달시스템과 나라장터간 통합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여 연계를 추진하고 시스템 통합 근거 규정* 마련
* 신규 자체시스템 구축시 조달청장 승인 및 기존 시스템의 나라장터 이용 전환 요구
○ 일반용역과 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한 온라인 적격심사를 자체발주 입찰까지 확대하여 자체계약에서의 공정성 및 심사 신속성 제고
○ 조달요청 의무 대상은 아니나 전문적 검토로 예산절감 효과가 큰 민자·국방 및 지자체 사업 등에 대한 조달요청 확대 유도
* 국방사업은 관련규정 개정으로 조달요청 의무화, 민자‧지자체 사업은 홍보‧마케팅 강화
□ 조달물자 가격 관리 및 부당이익 환수 강화
○ 시장가격과 쇼핑몰 계약가격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가격 부풀리기 등 고가계약 조사 기능 강화
* 쇼핑몰 등록 제품에 대한 제3자 가격검증 및 가격 제보기능 도입 추진
○ 동일제품을 다른 제품으로 위장하거나 민수대비 관수가격을 고가 판매한 부당이익에 대한 환수 기능 제고
□ 무주부동산 등 국유재산 관리 강화
○ 행정착오로 관리되지 않는 국유재산을 조사하여 국유재산대장 정정, 무단점유 해소 등 관리 추진
○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에 대한 국가 환수 소송 추진
조달청 과제 별 추진일정 |
과제명 |
추진기한 |
담당부서 | |
1. 진입·성장·도약의 선순환 시장 조성 | |||
벤처나라 활성화 등 벤처·창업기업 지원 강화 |
12월 |
구매사업국 | |
창업기업 인정범위 확대(5년→7년) |
3월 |
구매사업국 | |
MAS계약 중소기업 참여확대 및 부담경감 |
12월 |
구매사업국 | |
일반제품 총액계약 낙찰하한율 상향 및 MAS 2단계경쟁시 가격제안 하한 마련 |
6월 3월 |
구매사업국 | |
건설공사 ‘멘토-프로테제 프로그램’ 도입 추진 |
12월 |
시설사업국 | |
중소건설업체 기술개발투자비 등 평가기준 완화 |
10월 |
시설사업국 | |
담합우려 중기간경쟁제품을 일반입찰로 전환 |
연중 |
구매사업국 | |
기술등급 평가제 확대 |
6월 |
구매사업국 | |
기술형 입찰공사의 BIM 적용 내실화 |
3월 |
시설사업국 | |
건설기술용역 분야 종합심사낙찰제 시범도입 |
12월 |
신기술서비스국 | |
불가피한 납품 지체에 대한 불이익 최소화 |
6월 |
구매사업국 | |
경미한 규격변경 허용 등 쇼핑몰 규정 개선 |
11월 |
구매사업국 | |
MAS 거래정지 기준 명확화 |
6월 |
구매사업국 | |
MAS 2단계경쟁의 인증평가 방식 개선 |
1월 |
구매사업국 |
과제명 |
추진기한 |
담당부서 | |
2. 혁신적 조달을 통한 신산업 육성 | |||
공공혁신조달 확산을 위한 경쟁적 협상계약 도입 |
10월 |
구매사업국 | |
신기술 제품 우수조달물품 지정·공급 |
연중 |
신기술서비스국 | |
단계적 기술견인품목 신규 지정 |
6월 |
구매사업국 | |
최소녹색기준 적용 대상 확대 |
9월 |
구매사업국 | |
‘클라우드’ 공급 확대 |
연중 |
신기술서비스국 | |
카탈로그 계약으로 서비스상품 개발 확대 |
연중 |
신기술서비스국 | |
지역 여행·체험상품 계약확대 및 조달수수료 우대 |
12월 |
신기술서비스국 | |
전통문화상품 등에 대한 구매절차 간소화 |
연중 |
구매사업국 |
과제명 |
추진기한 |
담당부서 | |
3.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 문화 정착 | |||
기술형 입찰 등의 담합징후 진단기준 개선 |
7월 |
시설사업국 | |
기술형 입찰의 부실설계 방지 |
6월 |
시설사업국 | |
기술형 입찰의 사전 규격공개 및 적정성 검토 |
4월 |
시설사업국 | |
부당이익 환수 등 불공정행위 조사 강화 |
연중 |
기획조정관 | |
공공계약 이행확인 시스템 운영 내실화 |
7월 |
기획조정관 | |
입찰참가제한처분의 실효성 제고 |
12월 |
기획조정관 | |
협상계약 평가위원 Pool 확대 등 |
12월 |
신기술서비스국 | |
기술평가 자문위원제 확대 |
연중 |
신기술서비스국 | |
조달청 평가위원 활용 확대 |
10월 |
신기술서비스국 | |
사회적 약자기업 우대정책 평가 및 일몰제 검토 |
6월 |
구매사업국 | |
고가투찰방지시스템 공공기관 확산 |
9월 |
기획조정관 | |
우수제품 옵션 등록기준 강화 |
연중 |
신기술서비스국 | |
불공정 행위 업체에 대한 불이익 강화 |
12월 |
구매사업국 | |
종합쇼핑몰 계약업체 간 경쟁성 확대 |
11월 |
구매사업국 |
과제명 |
추진기한 |
담당부서 | |
4. 기초에 충실한 품질 체계 확립 | |||
신상품 등에 대한 표준규격 신설체계 마련 |
연중 |
기획조정관 (각 계약부서) | |
공사시방서 간소화 및 품질 강화 |
11월 |
시설사업국 | |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대 등 |
4월 |
시설사업국 | |
공장 방문 등 현장 품질관리 강화 |
연중 |
조달품질원 | |
물품별 필수 검사 내역서 단계적 마련 |
연중 |
기획조정관 (각 계약부서) | |
‘하자이력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
9월 |
기획조정관 | |
리콜제 활성화 등 하자보수보증제도 개선 |
11월 |
구매사업국 | |
시설물 하자 DB 구축 |
연중 |
시설사업국 |
과제명 |
추진기한 |
담당부서 | |
5. 조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확대 | |||
G-PASS기업 지정 확대 |
연중 |
국제물자국 | |
산학관 협업을 통한 해외조달 전문인력 양성 |
연중 |
국제물자국 | |
해외정부조달 입찰 지원센터 운영 |
3월 |
국제물자국 | |
G-PASS기업과 해외조달 바이어 간 거래기회 확대 |
연중 |
국제물자국 | |
전자조달·조달제도 확산으로 ICT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
연중 |
국제물자국 |
과제명 |
추진기한 |
담당부서 | |
6. 경제적 조달을 통한 재정집행 효율화 | |||
무기류 이외 군수품 조달체계 전환 추진 |
6월 |
구매사업국 | |
자체전자조달시스템과 나라장터 통합 추진 |
연중 |
전자조달국 | |
일반용역 등에 대한 온라인 적격심사를 자체발주까지 확대 |
12월 |
전자조달국 | |
조달요청 확대 유도 |
6월 |
기획조정관 | |
조달물자 가격조사 기능 강화 |
2월 |
기획조정관 | |
부당이익 환수 기능 강화 |
2월 |
기획조정관 | |
국유재산정정 등 국유재산 조사 |
연중 |
전자조달국 | |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 국가환수 추진 |
연중 |
전자조달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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