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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들

금감원 대포통장 근절 대책 마련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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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포통장 근절 대책 마련

금융감독원은 10월 30일 전화금융사기, 대출사기, 자금세탁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통장의 근절을 위해 대책을 마련, 시행 합니다.

앞으로 타인에게 통장을 넘기며 '대포통장'을 만들어준 사람은 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없습니다.

'통장의 양도와 매매는 불법'이라는 점을 반드시 개설자가 확인하도록 하여 통장이 불법 용도로 쓰다 적발되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 기대효과 ■

보이스피싱대출사기자금세탁 등 금융범죄 감소

대포통장 명의인에 대한 처벌 강화로 통장 양도·매매 행위 감소

통장(카드) 양도·매매의 불법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 마련 및 시행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및 은행과 함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12.11.1(목)부터 시행(일부 12.3(월) 시행 예정)

* '12.1.31 관계기관(금융위방통위경찰청 등)과 공동으로 마련한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12.5.15~9.30일까지 T/F 운영

□ 대포통장 근절 3단 계

□ 대포통장의 정의

□ 대포통장의 규모

□ 대포통장 취득 방법

가. 통장(카드)양도의 불법성에 대한 설명확인 의무화

나. 금융거래 목적 확인제도 개선

가. 모니터링 기법과 피해(예방)사례 공유활용

모니터링 기법 및 피해(예방)사례 집중· 공유 절차

① 은행별로 각각 의심계좌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모니터링 기법, 최신피해사례 주요 피해예방사례은행연합회 전산시스템에 집중

② 모든 은행이 동 시스템에 접속, 모니터링 기법을 조회 및 활용하여 의심거래 발생시 신속히 지급정지 조치

③ 타 은행의 주요 피해사례 및 피해예방사례를 공유하여 영업점에 전파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확산차단

 

나. 사기이용 의심계좌 정보 공유활용

가. 계좌개설 제한

나. 금융거래시 참고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