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판보조장 등 18개 품명 가구류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구매공고 |
칠판보조장 등 18개 품명 가구류 조달물자(내자)구매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 공고 제 2015-09-02433-02 호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 구매관리번호 : 00-15-5-0146-00
○ 세부품명 : 칠판보조장 등 18개 품명(세부내역은 붙임1 참조)
○ 납품기한 : 납품요구 후 30일
○ 납품장소 : 각 수요기관(공급지역은 전 지역을 원칙으로 하되, 협상품목 등록 시 특별시, 광역시․도를 기준으로 협의하여 조정)
○ 계약방법 : 일반경쟁(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2(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2017년 9월 7일
○ 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업무처리규정 제20조의1(계약의 중간점검)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간 중간점검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에 따른 중간점검 신청기간 : 2016.9.7~2016.10.8.
- 중간점검 미 신청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운영규정제9조(종합쇼핑몰등록 제한 및 거래정지)따라 제재합니다.
○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기준으로 협상품목 등록 시 협의하여 조정함
○ 물품의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 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14-4호)에 의하여 반드시 해당 물품분류번호 10자리(붙임1: 구매품명목록)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 단, 조합이 참여할 경우 : 2개사 이상 조합원사 존재 [해당 물품분류번호 10자리(붙임1중 계약희망물품)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
○ 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팀, 서울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고객지원실(센터)
※ 계약희망업체는 다수공급자물품계약 관련규정(나라장터⇒종합쇼핑몰⇒쇼핑몰도우미⇒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신 후 계약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제2조의2 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1차 적격성 평가 제출서류 |
: 나라장터 당해 구매공고 화면에서 온라인 접수(계약희망물품리스트, 납품실적) 후 아래의 서류를 한국MAS협회에 우편 또는 직접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의한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훈령 제1683호, ’15.2.17)에 의하며, [별표1] 및 [별표2]의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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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성평가신청서」(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별지 2-1호 서식) |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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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성 자가 심사표」(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별지 2-2호 서식) |
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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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희망물품리스트(붙임2 양식 참조) |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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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 |
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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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
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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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기관에서 발급한「신용평가등급확인서」 |
⑦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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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서 1부」(데이터 CD 1개 포함) * 규격은 최신 KS 기준을 따라야 하며, 사용 자재를 규격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 물품목록정보(물품식별번호에 부여된 정보)와 규격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해당 규격은 계약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규격서 양식은조달청홈페이지(http://www.pps.go.kr) ⇒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서식자료실 71, 72번 참조 |
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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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성적서」: 적격성 평가 신청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공인시험 기관에서 발급받은 것으로, 대표규격에 대하여 품명당 1건 제출 【콘센트 및 플러그 등 전기용품 포함 제품】 * 전기용품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사의 공급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 ※ 기타 관련법령 등에 의해 각종 인․허가, 등록, 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제출 |
※ 계약이행실적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업체가 적격성 평가를 면제받던 규정은 적격성평가가 적격성 자가심사로 전환됨과 동시에 삭제되어, 현재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규격 : ① 금번 계약에 등록하고자 하는 규격 중 이전 MAS 계약에서 납품한 규격 중 1개를 계약업체가 지정 ② 신규등록품목(직전 공고에서 계약되지 않은 품목)인 경우 금번 계약에 등록하고자 하는 규격 중 민간 또는 공공기관(학교 포함)에 납품한 규격 중 1개를 계약업체가 지정
* 단, MAS 협회에 시험성적서를 제출 시 해당 납품이력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등)
※ 시험성적서 발급 시 요구되는 시험항목은 (붙임1)에 KS기준과 함께 명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납품검사 시에는 해당 항목이 아닌 KS기준의 시험항목 전체가 적용됨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대상 : ① 해당 물품(규격)에 대한 KS 또는 단체표준을 보유하고 있거나, ② 적격성자가심사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조달청에서 실시하는 납품검사에 합격한 규격이 있는 품목(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0조 제2항)
※ 환경표지 인증을 보유한 품목에 대해서는 최소녹색기준 및 시험성적서의 ‘포름알데히드 방출량’ 시험을 면제합니다.
※ ‘포름알데히드’ 시험의 경우 조달품질원에서도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험비용: 22,000원 문의전화: 070-4056-8170, 조달품질원 염혜성)
《On-Line 접수를 위한 매뉴얼》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신청, 평가확인, 협상품목입력 및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이용자가이드⇒이용자메뉴얼⇒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등록 전자화 및 조달청 다수공급계약 온라인 처리 사용자 설명서)]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계약희망 리스트 및 협상품목의 규격 작성을 위해서는 계약희망물품에 대한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므로, 이를 위해 [나라장터⇒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목록화 요청시 제출한 규격 및 상품정보는 MAS계약 진행에 필요한 규격서의 기초자료가 됩니다. |
2차 가격자료 제출서류 |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는 적격성평가 통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및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가격자료를 제출하고, 협상품목을 온라인(나라장터)으로 승인요청합니다. <협상품목은 반드시 가격총괄표 품목순번대로 요청> |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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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자료제출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의한 양식) |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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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총괄표」(붙임3참조, 사진 첨부 및 미첨부 각 1부, 엑셀활용) * 다량물품 납품요구에 대한 할인율 및 1회 최대납품요구량도 함께 명시 |
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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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별 거래내역서」(붙임4참조,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의한 양식) |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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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가격증빙자료 - 세무사의 사실확인을 받은 매출원장 사본,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 계약서(사본) 또는 거래사실확인서(원본) - 카탈로그, 물가지가격자료, 견적서 등을 함께 제출 |
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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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품 A/S(유지보수)」확약서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해 가격자료를 제출하고, 동 가격자료만으로 협상기준가격을 작성할 경우 ①, ②, ③, ④의 제출은 면제됨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 → 발급목록조회→매입․매출 구분(매출 선택) → 조회기간(작성일자 선택, 월별 1일부터 말일까지 선택) → 조회 → 파일 내려받기 → 품목정보추가(선택) → 엑셀(선택) → 저장
▶ 종합쇼핑몰 조달업체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전자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등록 → 찾아보기 → 국세청 홈택스에서 내려받기 한 엑셀파일(선택) → 일괄등록 → 전체선택 → 송신
○ 제출기한
- 적격성 평가관련 서류(1차 제출)는 물품구매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가격협상을 위한 서류(2차 제출)는 협상품목 승인 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3. 입찰보증금의 납부 |
①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다음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및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
㉠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 입찰참가자가 “㉮”와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은 가격제안서 제출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달업체가 보증사에 의뢰하여 보증서가 전자적으로 수납 될 경우 계약담당자가 확인합니다.
② (납부면제) 제1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가격제안서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하여 송신한 경우에는 가격제안서로 갈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이미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의 납부면제) 이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미수납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세입조치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4. 가격협상시 계약상대자의 유의사항 |
○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http://shopping.g2b.go.kr 쇼핑몰도우미(우측 상단)→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조)
○ 가격자료 제출시 수요기관의 다량물품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계약담당자와 협상에 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1, 2차 할인금액’은 ‘1회 최대 납품요구금액’ 보다 적어야 하며, 실제 적용가능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1차 할인금액 < 2차 할인금액 <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가격제안서의 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동법 시행규칙」제44조 및 「물품구매 입찰유의서」제12조에 의합니다.
○ 가격협상 대상자가 가격협상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6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5.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이하 ‘쇼핑몰운영규정’이라 한다) 제9조 (종합쇼핑몰 등록제한 및 거래정지)에서 정하는 쇼핑몰 상품등록 제한을 위한 각호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쇼핑몰운영규정」제6조(조달업체의 상품정보제공 의무)에 의거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국내산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6. 기타 유의사항 |
○ 주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지역은 전 지역을 원칙으로 하되, 가격협상대상자는 특별시, 광역시․도를 기준으로 협상품목 등록 시 공급지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 인도조건은 필요할 경우 가격협상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다수공급자계약 등에 따르는 관련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은(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장터종합쇼핑몰 http://shopping.g2b.go.kr 쇼핑몰도우미(우측상단)→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참조]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고시 2014-4호, ‘14.03.05)
②「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훈령 제1683호, ‘15.02.17)
③「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고시 제2014-26호, ‘14.10.30)
④「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69호, ‘14.01.10)
⑤「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19호, ‘15.01.01)
⑥「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공고 제2015-56호, ‘15.06.24)
⑦「가구류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서울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2160호, 2012.02.02)
⑧「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구매총괄과-1198, ‘15.04.14)
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운영규정」(조달청고시 제2013-33호, ‘13.09.23)
⑩「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평가 및 등급화 운영기준」(조달청훈령 제1701호, ‘15.06.24)
⑪「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15-3호, ‘15.02.02)
⑫ 가구류에 대한 조달청검사 기준일 변경(조달청품질관리단 공고 제2012-7호, ‘12.05.24)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신청 및 가격협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에 안내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조달청 지문인식 신원확인 시스템에 등록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제출된 가격자료 및 규격서를 검토 후 다수공급자 계약으로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정부조달 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고, 부득이 정부조달 콜센터에서 담당자에게 문의를 요하는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만 관할지역 지방청 자재구매과(팀), 물자구매팀 계약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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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이행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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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법령정보’ 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2015년 9월
조달청 조달물자 계약관
(붙임 1: 일반경쟁제품)
[구매품명목록 및 시험항목]
그룹 |
해당표준번호 |
물품분류번호 |
세부품명 |
검사항목 |
1 |
KS G 2020 |
5612179801 |
칠판보조장 |
포름알데히드 안정성시험* |
2 |
KS G 2020 |
5612200202 |
약품장 |
포름알데히드 안정성시험 |
3 |
KS G 2020 |
5611160201 |
OA칸막이용보관함 |
포름알데히드 안정성시험 |
4 |
KS G 2020 |
5610158901 |
컴퓨터본체보관장 |
포름알데히드 안정성시험 |
5 |
단체표준 |
5610158902 |
컴퓨터본체받침대 |
포름알데히드 안정성시험 |
6 |
KS G 4215 |
5611210101 |
고정식연결의자 |
포름알데히드 안정성시험 |
7 |
KS G 4213(옥외용벤치) |
5611210901 |
벤치 |
포름알데히드 강도시험* 표면처리* |
8 |
KS G 4215 |
5611210601 |
스툴의자 |
캐스터성능시험 안정성시험 |
9 |
KS G 4012 |
5612150101 |
실습대 |
포름알데히드 강도시험* |
10 |
KS G 4203 |
5612169901 |
유아용탁자 |
포름알데히드 안정성시험 강도시험 (도막밀착성시험) |
11 |
KS G 2020 |
5612170301 |
유아용교구장 |
포름알데히드 안정성시험 내구성 시험 표면처리 시험 |
12 |
KS G 2020 |
5610158801 |
텔레비전보관장 |
포름알데히드 안정성시험 |
13 |
단체표준 |
5610158802 |
텔레비전받침대 |
포름알데히드 안정성시험 |
14 |
KS G 4016 |
5612159801 |
교탁 |
포름알데히드 안정성시험 |
15 |
KS G 2010, 2020 |
5612159701 |
교단 |
포름알데히드 안정성시험 내구성시험* |
16 |
KS G 2020 |
5610152901 |
잡지꽂이 |
포름알데히드 안정성시험 |
17 |
KS G 2020 |
5610152301 |
우산꽂이 |
포름알데히드 안정성시험 |
18 |
KS G 2020 |
5612100101 |
책운반기 |
포름알데히드 안정성시험 |
<시험 공통사항> * 표기된 KS 규격 이외에 단체표준에서 정하는 각 항목의 표준도 인정하며, 각 KS기준의 비고란(검사 예외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ks g 2020의 안정성시험은 높이 1m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검사할 수 없음
*‘안정성시험’의 경우 각 KS 또는 단체표준에 포함된 모든 항목을 시험
*‘도막시험’은 금속제 가구 또는 금속제 부품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검사
*‘포름알데히드’시험은 목질 재료(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등)가 무게 기준 60%이상 포함되는 경우 1회만 시험하여 적격성평가 시 제출토록 하고, 자재 기준으로 시험하되 해당 자재규격을 규격서에 반드시 표기
* 해당 대표규격이 해당되지 않는 항목은 시험하지 않음(KS 예외사항을 포함하며, 예를 들어 캐스터가 없는 라운지형 의자의 경우 캐스터시험을 하지 않음 등) |
*‘캐스터 성능시험’은 KS G 4215(4205)상의‘내하중성능, 하중주행성능, 충격주행성능’에 대하여 시험
* 유아용 탁자의 ‘도막밀착성 시험’은 금속제 부품 등이 포함된 가구에 한하여 시험하며,‘강도시험’은 정적 수직력(주작업, 보조작업면 포함) 및 수평력 시험을 모두 시험
* 유아용 교구장의 ‘내구성 시험’은 선반판 지지구 강도, 선반판의 힘, 상판 및 바닥판의 강도, 구조 및 골조의 강도, 벽 부착구의 강도를 시험
* 교단의‘내구성 시험’은 구조 및 골조의 강도를 시험
* 칠판보조장의 경우 시료의 크기 및 제작비용이 지나치게 큰 특성이 있어, 사물함과 캐비닛 등 부분품에 대한 개별 시험항목(안정성, 선반판 지지구의 강도 및 선반판의 휨 시험)에 대해 시험을 시행한다.
* 실습대의‘강도시험’은 연직하중시험, 옆 하중시험, 선반판의 하중 시험에 대하여 실시
* 벤치의‘강도시험’은 자리면 강도, 등받이 강도에 대하여 실시하고, ‘표면처리시험’은 나무 또는 금속재를 사용할 경우 실시하되, 나무 재질이 없는 경우 나무에 대한 시험은 생략
<포름알데히드 시험기관> ◆ 조달품질원 (시험비용: 22,000원 문의전화: 070-4056-8170, 조달품질원 염혜성) ◆ 한국주택가구조합 부설 한국가구시험연구원 (032-545-0441)
<KS항목 시험기관(포름알데히드 포함)> ◆ 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원(02-2102-2500)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1899-7654) ◆ 그 외 국가공인시험기관(KOLAS인증을 받은 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인정 |
* 폐지된 KS규격(단체표준으로 흡수)의 기재는 시험항목의 참고를 위한 것이오니 계약준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
[계약희망물품 목록 작성양식]
순번 |
사진 |
물품분류 번호(8자리) |
물품식별 번호(8자리) |
계약희망 수량 |
세부 품명 |
모델명 |
규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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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상 품명 : 업계에서 통상 명명하는 품명이 아니라 물품목록화를 통해 정해진 품명을 기재
- 불명확한 품명을 기재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업체에게 있음
(붙임 3)
[가 격 총 괄 표]
▶ 사진미첨부 작성양식
■ 가격총괄표 | ||||||||||||||||||
순번 |
물품 분류 번호 (8자리) |
물품 식별 번호 (8자리) |
모델명 |
규격 |
단위 |
물가지 가격 (년월) |
업체 공표 가격 (카타 로그 가격) |
민간거래실례가격 ( 년 월 일~ 년 월 일) |
업체 제시 가격 |
수요 기관 납품 최저 가격 |
조달청 계약 가격 | |||||||
가중 평균 가격 |
최저 가격 |
최빈 가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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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량납품시 할인율 적용기준 및 범위 | ||||||||||||||||||
납품요구 금액별 적용 할인율 | ||||||||||||||||||
1차 할인 |
2차 할인 |
3차 할인 | ||||||||||||||||
납품요구액 |
할인율 |
납품요구액 |
할인율 |
납품요구액 |
할인율 | |||||||||||||
이상 |
% |
이상 |
% |
이상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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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요구 금액별 적용 할인율 |
1회 최대납품요구량 | |||||||||||||||||
4차 할인 |
5차 할인 |
계약수량의 (100)분의 ( )으로 한다. | ||||||||||||||||
납품요구액 |
할인율 |
납품요구액 |
할인율 | |||||||||||||||
이상 |
% |
이상 |
% |
▶ 사진첨부 작성양식
■ 가격총괄표 | |||||||||||||||||||
순번 |
사진 |
물품 분류 번호 (8자리) |
물품 식별 번호 (8자리) |
모델명 |
규격 |
단위 |
물가지 가격 (년월) |
업체 공표 가격 (카타 로그 가격) |
민간거래실례가격 ( 년 월 일~ 년 월 일) |
업체 제시 가격 |
수요 기관 납품 최저 가격 |
조달청 계약 가격 | |||||||
가중 평균 가격 |
최저 가격 |
최빈 가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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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량납품시 할인율 적용기준 및 범위 | |||||||||||||||||||
납품요구 금액별 적용 할인율 | |||||||||||||||||||
1차 할인 |
2차 할인 |
3차 할인 | |||||||||||||||||
납품요구액 |
할인율 |
납품요구액 |
할인율 |
납품요구액 |
할인율 | ||||||||||||||
이상 |
% |
이상 |
% |
이상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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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요구 금액별 적용 할인율 |
1회 최대납품요구량 | ||||||||||||||||||
4차 할인 |
5차 할인 |
계약수량의 (100)분의 ( )으로 한다. | |||||||||||||||||
납품요구액 |
할인율 |
납품요구액 |
할인율 | ||||||||||||||||
이상 |
% |
이상 |
% |
□ 상기 기재된 가격은 부가세 등 각종 제세 포함가격임
□ 민간거래실례가격은 조달청계약가격과 수요기관납품가격을 제외한 가격임
□ 수요기관 납품최저가격이라 함은 조달청 계약가격을 제외하고 수요기관에 최저로
납품한 가격임
□ 조달청계약가격은 최근 1년 이내에 조달청과 계약한 가격으로 필요한 경우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 작성방법 : 엑셀로 작성하며 CD 또는 USB 등 보조기억장치와 함께 제출
▷ 작성방법 : ① 필히 첨부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② 가격총괄표 순번은 계약희망물품리스트의 순서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붙임 4)
[규격별 거래내역]
순번 |
물품 분류 번호 |
물품 식별 번호 |
세부 품명 |
모델명 |
규격 |
단위 |
거래일자 |
수량 |
단가 |
금액 |
거래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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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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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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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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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규격 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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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평균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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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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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빈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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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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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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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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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규격 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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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평균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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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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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빈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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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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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원장 사본(세무사 사실증명 확인된 것으로 동 기간에 대한 전체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계약서 사본, 거래사실확인서(원본),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가격표 등 제출
■ 수요기관납품최저가격에 대한 증빙자료는 납품실적증명원, 계약서 또는 해당 수요 기관의 지출결의서 사본, 물품구매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할 것
■ 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민간거래 증빙자료는 세부 규격별로 거래한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
■ 사본일 경우, 필히 「사실과 상위 없음」및 조달청사용인감 날인
▷ 작성방법 ① 필히 첨부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② 규격별거래내역의 연번은 반드시 가격총괄표 순번과 동일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예) 가격총괄표 순번 1번인 자료의 거래실례가 여러 건일 경우 연번 란에 여러 건 모두를 1번으로 표시 |
(붙임 5)
가구류 다수공급자계약추가특수조건
서울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2160호(2012.02.02)
제1조(적용) 이 추가특수조건(이하 “추가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체결하는 다수공급자물품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과 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계약의 종료) 본 계약은 계약기간 경과로 종료된다. 다만 차기계약 체결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차기계약 체결 시까지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단, 신규계약 추진 시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기존 계약은 본 계약체결 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단, 본 계약체결 전 연장된 기간의 납품요구분에 대하여는 기존 계약조건을 적용한다.
제3조 (납품기한)
① 본 물품의 납품기한은 구매계약서 또는 납품요구서에 명시된 규정납기를 원칙으로 하되, 재해복구 등 수요가 긴급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에 위 기간을 단축하여 납품 요구할 수 있다.
② 다만, 수요기관의 조달요청서상 최종납품기한이 규정납기를 초과할 경우에는 조달요청서상의 납기로 하되, 최종납품기한은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규정 납기를 초과하여 납품요구 할 수 없다.
③ 수요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규격의 증량으로 인하여 수정 납품 요구된 경우 그 증량분에 대한 납품기한도 별도로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제4조 (공급지역) 공급지역은 전국 전 지역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상품목 등록 시 공급지역을 특별시, 광역시, 도를 기준으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1회 최대 납품수량) 「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제21조 제4항의 1회 최대 납품수량은 계약수량의 100분의 30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가격협상 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계약금액 조정) 「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제12조 제3항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률을 적용한다.
제7조 (하자보수기간)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18조에 따른 하자보수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8조(인도조건 등)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요구가 있을 경우 검사에 합격한 물품을 수요기관 지정장소까지 운반,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단, 학생용책상 및 교실용걸상은 납품장소입고도로 하되, 여타 품명은 물품의 특성, 수요기관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협상 시 인도조건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이 도서 지방일 경우, 해당 수요기관에서는 최단거리선박운임을 계약상대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③ “1회 최소납품요구 금액은 50만원”으로 하며, 그 이하 금액에 대한 운임은 수요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동의하면 그 이하로도 납품요구 할 수 있다.
제9조(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계약물품 정보관리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서 계약물품 규격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도록 계약물품에 대한 규격정보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상품상세정보, 제품특성정보란”을 활용하여 제공할 의무를 가진다.
②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상의 제품정보와 MAS 계약 규격서 상의 정보가 상이할 경우 계약규격서가 우선 적용되며, 이에 대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본조 신설, 2012. 2.2)
제10조(기타) 본 계약서에 첨부된 규격서는 계약조건의 일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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