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직접생산/구매공고

칠판보조장등 18종 가구류 다수공급자계약(MAS)구매공고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칠판보조장 등 18개 품명 가구류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구매공고

 


 칠판보조장 등 18개 품명 가구류 조달물자(내자)구매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 공고 제 2015-09-02433-02 호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00-15-5-0146-00

○ 세부품명 : 칠판보조장 등 18개 품명(세부내역은 붙임1 참조)

○ 납품기한 : 납품요구 후 30일

○ 납품장소 : 각 수요기관(공급지역은 전 지역을 원칙으로 하되, 협상품목 등록 시 특별시, 광역시․도를 기준으로 협의하여 조정)

○ 계약방법 : 일반경쟁(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2(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2017년 9월 7일

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업무처리규정 제20조의1(계약의 중간점검)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간 중간점검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에 따른 중간점검 신청기간 : 2016.9.7~2016.10.8.

- 중간점검 미 신청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운영규정제9조(종합쇼핑몰등록 제한 및 거래정지)따라 제재합니다.

○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기준으로 협상품목 등록 시 협의하여 조정

물품의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14-4호) 의하여 반드시 해당 물품분류번호 10자리(붙임1: 구매품명목록)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 단, 조합이 참여할 경우 : 2개사 이상 조합원사 존재 [해당 물품분류번호 10자리(붙임1중 계약희망물품)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

○ 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팀, 서울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고객지원실(센터)

 

※ 계약희망업체는 다수공급자물품계약 관련규정(나라장터⇒종합쇼핑몰⇒쇼핑몰도우미⇒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신 후 계약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제2조의2 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1차 적격성 평가 제출서류

: 나라장터 당해 구매공고 화면에서 온라인 접수(계약희망물품리스트, 납품실적) 후 아래의 서류를 한국MAS협회에 우편 또는 직접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의한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훈령 제1683호, ’15.2.17)에 의하며, [별표1] 및 [별표2]의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적격성평가신청서」(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별지 2-1호 서식)

 

「적격성 자가 심사표」(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별지 2-2호 서식)

 

계약희망물품리스트(붙임2 양식 참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신용평가기관에서 발급한「신용평가등급확인서

 

「규격서 1부」(데이터 CD 1개 포함)

* 규격은 최신 KS 기준을 따라야 하며, 사용 자재를 규격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 물품목록정보(물품식별번호에 부여된 정보)와 규격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해당 규격은 계약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규격서 양식은󰡒조달청홈페이지(http://www.pps.go.kr) ⇒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서식자료실 71, 72번 참조󰡓

 

시험성적서: 적격성 평가 신청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공인시험 기관에서 발급받은 것으로, 대표규격에 대하여 품명당 1건 제출

【콘센트 및 플러그 등 전기용품 포함 제품

* 전기용품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사의 공급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

기타 관련법령 등에 의해 각종 인․허가, 등록, 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제출

 

계약이행실적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업체가 적격성 평가를 면제받던 규정은 적격성평가가 적격성 자가심사로 전환됨과 동시에 삭제되어, 현재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표규격 : ① 금번 계약에 등록하고자 하는 규격 중 이전 MAS 계약에서 납품한 규격 중 1개를 계약업체가 지정 신규등록품목(직전 공고에서 계약되지 않은 품목)인 경우 금번 계약에 등록하고자 하는 규격 중 민간 또는 공공기관(학교 포함)에 납품한 규격 중 1개를 계약업체가 지정

* 단, MAS 협회에 시험성적서를 제출 시 해당 납품이력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등)

 

시험성적서 발급 시 요구되는 시험항목은 (붙임1)에 KS기준과 함께 명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납품검사 시에는 해당 항목이 아닌 KS기준의 시험항목 전체가 적용됨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대상 : 해당 물품(규격)에 대한 KS 또는 단체표준을 보유하고 있거나, 적격성자가심사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조달청에서 실시하는 납품검사에 합격한 규격이 있는 품목(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0조 제2항)

 

환경표지 인증을 보유한 품목에 대해서는 최소녹색기준 및 시험성적서의 포름알데히드 방출량’ 시험을 면제합니다.

 

‘포름알데히드’ 시험의 경우 조달품질원에서도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험비용: 22,000원 문의전화: 070-4056-8170, 조달품질원 염혜성)

 

《On-Line 접수를 위한 매뉴얼》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신청, 평가확인, 협상품목입력 및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이용자가이드⇒이용자메뉴얼⇒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등록 전자화 조달청 다수공급계약 온라인 처리 사용자 설명서)] 붙임서류 참조하시고,

계약희망 리스트 및 협상품목의 규격 작성을 위해서는 계약희망물품에 대한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부여받아야 하므로, 이를 위해 [나라장터⇒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목록화 요청시 제출한 규격 및 상품정보는 MAS계약 진행에 필요한 규격서의 기초자료가 됩니다.

 

 

2차 가격자료 제출서류

: 원본을 관할 지방청에 우편 또는 직접 제출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는 적격성평가 통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및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가격자료를 제출하고, 협상품목을 온라인(나라장터)으로 승인요청합니다. <협상품목은 반드시 가격총괄표 품목순번대로 요청>

 

「가격자료제출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의한 양식)

 

「가격 총괄표」(붙임3참조, 사진 첨부 및 미첨부 각 1부, 엑셀활용)

* 다량물품 납품요구에 대한 할인율 및 1회 최대납품요구량도 함께 명시

 

「규격별 거래내역서」(붙임4참조,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의한 양식)

 

기타 가격증빙자료

- 세무사의 사실확인을 받은 매출원장 사본,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 계약서(사본) 또는 거래사실확인서(원본)

- 카탈로그, 물가지가격자료, 견적서 등을 함께 제출

 

조달물품 A/S(유지보수)확약서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해 가격자료를 제출하고, 동 가격자료만으로 협상기준가격을 작성할 경우 ①, ②, ③, ④의 제출은 면제됨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 → 발급목록조회→매입․매출 구분(매출 선택) → 조회기간(작성일자 선택, 월별 1일부터 말일까지 선택) → 조회 → 파일 내려받기 → 품목정보추가(선택) → 엑셀(선택) → 저장

종합쇼핑몰 조달업체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전자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등록 → 찾아보기 → 국세청 홈택스에서 내려받기 한 엑셀파일(선택) → 일괄등록 → 전체선택 → 송신

 

○ 제출기한

- 적격성 평가관련 서류(1차 제출)는 물품구매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가격협상을 위한 서류(2차 제출)는 협상품목 승인 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3.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다음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및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

㉠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입찰참가자가 “㉮”와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은 가격제안서 제출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달업체가 보증사에 의뢰하여 보증서가 전자적으로 수납 될 경우 계약담당자가 확인합니다.

 

② (납부면제) 제1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가격제안서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하여 송신한 경우에는 가격제안서로 갈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미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의 납부면제) 이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미수납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세입조치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4. 가격협상시 계약상대자의 유의사항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http://shopping.g2b.go.kr 쇼핑몰도우미(우측 상단)→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조)

○ 가격자료 제출시 수요기관의 다량물품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계약담당자와 협상에 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1, 2차 할인금액’은 ‘1회 최대 납품요구금액’ 보다 적어야 하며, 실제 적용가능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1차 할인금액 < 2차 할인금액 <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가격제안서의 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동법 시행규칙」제44조 및 「물품구매 입찰유의서」제12조에 의합니다.

가격협상 대상자가 가격협상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6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5.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이하 ‘쇼핑몰운영규정’이라 한다) 제9조 (종합쇼핑몰 등록제한 및 거래정지)에서 정하는 쇼핑몰 상품등록 제한을 위한 각호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쇼핑몰운영규정」제6조(조달업체의 상품정보제공 의무)에 의거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국내산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6. 기타 유의사항

○ 주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급지역은 전 지역을 원칙으로 하되, 가격협상대상자는 특별시, 광역시․도를 기준으로 협상품목 등록 시 공급지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 인도조건은 필요할 경우 가격협상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다수공급자계약 등에 따르는 관련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은(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장터종합쇼핑몰 http://shopping.g2b.go.kr 쇼핑몰도우미(우측상단)→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참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고시 2014-4호, ‘14.03.05)

②「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훈령 제1683호, ‘15.02.17)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고시 제2014-26호, ‘14.10.30)

④「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69호, ‘14.01.10)

⑤「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19호, ‘15.01.01)

⑥「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공고 제2015-56호, ‘15.06.24)

⑦「가구류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서울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2160호, 2012.02.02)

⑧「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구매총괄과-1198, ‘15.04.1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운영규정」(조달청고시 제2013-33호, ‘13.09.23)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평가 및 등급화 운영기준」(조달청훈령 제1701호, ‘15.06.2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15-3호, ‘15.02.02)

⑫ 가구류에 대한 조달청검사 기준일 변경(조달청품질관리단 공고 제2012-7호, ‘12.05.24)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신청 및 가격협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에 안내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조달청 지문인식 신원확인 시스템에 등록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제출된 가격자료 및 규격서를 검토 후 다수공급자 계약으로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정부조달 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고, 부득이 정부조달 콜센터에서 담당자에게 문의를 요하는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만 관할지역 지방청 자재구매과(팀), 물자구매팀 계약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법령정보’ 에서 열람할 있습니다.

2015년 9월

조달청 조달물자 계약관

  

(붙임 1: 일반경쟁제품)

[구매품명목록 및 시험항목]

그룹

해당표준번호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

검사항목

1

KS G 2020

5612179801

칠판보조장

포름알데히드

안정성시험*

2

KS G 2020

5612200202

약품장

포름알데히드

안정성시험

3

KS G 2020

5611160201

OA칸막이용보관함

포름알데히드

안정성시험

4

KS G 2020

5610158901

컴퓨터본체보관장

포름알데히드

안정성시험

5

단체표준

5610158902

컴퓨터본체받침대

포름알데히드

안정성시험

6

KS G 4215

5611210101

고정식연결의자

포름알데히드

안정성시험

7

KS G 4213(옥외용벤치)

5611210901

벤치

포름알데히드

강도시험*

표면처리*

8

KS G 4215

5611210601

스툴의자

캐스터성능시험

안정성시험

9

KS G 4012

5612150101

실습대

포름알데히드

강도시험*

10

KS G 4203

5612169901

유아용탁자

포름알데히드

안정성시험

강도시험

(도막밀착성시험)

11

KS G 2020

5612170301

유아용교구장

포름알데히드

안정성시험

내구성 시험

표면처리 시험

12

KS G 2020

5610158801

텔레비전보관장

포름알데히드

안정성시험

13

단체표준

5610158802

텔레비전받침대

포름알데히드

안정성시험

14

KS G 4016

5612159801

교탁

포름알데히드

안정성시험

15

KS G 2010, 2020

5612159701

교단

포름알데히드

안정성시험

내구성시험*

16

KS G 2020

5610152901

잡지꽂이

포름알데히드

안정성시험

17

KS G 2020

5610152301

우산꽂이

포름알데히드

안정성시험

18

KS G 2020

5612100101

책운반기

포름알데히드

안정성시험

<시험 공통사항>

* 표기된 KS 규격 이외에 단체표준에서 정하는 각 항목의 표준도 인정하며, 각 KS기준의 비고란(검사 예외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ks g 2020의 안정성시험은 높이 1m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검사할 수 없음

 

*‘안정성시험’의 경우 각 KS 또는 단체표준에 포함된 모든 항목을 시험

 

*‘도막시험’은 금속제 가구 또는 금속제 부품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검사

 

*‘포름알데히드시험은 목질 재료(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등)가 무게 기준 60%이상 포함되는 경우 1회만 시험하여 적격성평가 시 제출토록 하고, 자재 기준으로 시험하되 해당 자재규격을 규격서에 반드시 표기

 

* 해당 대표규격이 해당되지 않는 항목은 시험하지 않음(KS 예외사항을 포함하며, 예를 들어 캐스터가 없는 라운지형 의자의 경우 캐스터시험을 하지 않음 등)

 

*‘캐스터 성능시험’은 KS G 4215(4205)상의‘내하중성능, 하중주행성능, 충격주행성능’에 대하여 시험

 

* 유아용 탁자의 ‘도막밀착성 시험’은 금속제 부품 등이 포함된 가구에 한하여 시험하며,강도시험’은 정적 수직력(주작업, 보조작업면 포함) 및 수평력 시험을 모두 시험

 

* 유아용 교구장의 ‘내구성 시험’은 선반판 지지구 강도, 선반판의 힘, 상판 및 바닥판의 강도, 구조 및 골조의 강도, 벽 부착구의 강도를 시험

 

* 교단의‘내구성 시험’은 구조 및 골조의 강도를 시험

 

* 칠판보조장의 경우 시료의 크기 및 제작비용이 지나치게 큰 특성이 있어, 사물함과 캐비닛 등 부분품에 대한 개별 시험항목(안정성, 선반판 지지구의 강도 및 선반판의 휨 시험)에 대해 시험을 시행한다.

 

* 실습대의‘강도시험’은 연직하중시험, 옆 하중시험, 선반판의 하중 시험에 대하여 실시

* 벤치의‘강도시험’은 자리면 강도, 등받이 강도에 대하여 실시하고, ‘표면처리시험’은 나무 또는 금속재를 사용할 경우 실시하되, 나무 재질이 없는 경우 나무에 대한 시험은 생략

 

 

<포름알데히드 시험기관>

◆ 조달품질원 (시험비용: 22,000원 문의전화: 070-4056-8170, 조달품질원 염혜성)

한국주택가구조합 부설 한국가구시험연구원 (032-545-0441)

 

<KS항목 시험기관(포름알데히드 포함)>

◆ 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원(02-2102-2500)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1899-7654)

◆ 그 외 국가공인시험기관(KOLAS인증을 받은 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인정

 

* 폐지된 KS규격(단체표준으로 흡수)의 기재는 시험항목의 참고를 위한 것이오니 계약준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

[계약희망물품 목록 작성양식]

순번

사진

물품분류

번호(8자리)

물품식별

번호(8자리)

계약희망

수량

세부

품명

모델명

규격

비고

 

 

 

 

 

 

 

 

 

* 분류상 품명 : 업계에서 통상 명명하는 품명이 아니라 물품목록화를 통해 정해진 품명을 기재

- 불명확한 품명을 기재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업체에게 있음

(붙임 3)

[가 격 총 괄 표]

▶ 사진미첨부 작성양식

■ 가격총괄표 

순번

물품

분류

번호

(8자리)

물품

식별

번호

(8자리)

모델명

규격

단위

물가지

가격

(년월)

업체

공표

가격

(카타

로그

가격)

민간거래실례가격

( 년 월 일~ 년 월 일)

업체

제시

가격

수요

기관

납품

최저

가격

조달청

계약

가격

가중

평균

가격

최저

가격

최빈

가격

 

 

 

 

 

 

 

 

 

 

 

 

 

 

 

■ 다량납품시 할인율 적용기준 및 범위 

납품요구 금액별 적용 할인율

1차 할인

2차 할인

3차 할인

납품요구액

할인율

납품요구액

할인율

납품요구액

할인율

이상

%

이상

%

이상

%

 

 

 

 

 

 

납품요구 금액별 적용 할인율

1회 최대납품요구량

4차 할인

5차 할인

계약수량의

(100)분의 ( )으로 한다.

납품요구액

할인율

납품요구액

할인율

이상

%

이상

%

▶ 사진첨부 작성양식

■ 가격총괄표 

순번

사진

물품

분류

번호

(8자리)

물품

식별

번호

(8자리)

모델명

규격

단위

물가지

가격

(년월)

업체

공표

가격

(카타

로그

가격)

민간거래실례가격

( 년 월 일~ 년 월 일)

업체

제시

가격

수요

기관

납품

최저

가격

조달청

계약

가격

가중

평균

가격

최저

가격

최빈

가격

 

 

 

 

 

 

 

 

 

 

 

 

 

 

 

 

■ 다량납품시 할인율 적용기준 및 범위 

납품요구 금액별 적용 할인율

1차 할인

2차 할인

3차 할인

납품요구액

할인율

납품요구액

할인율

납품요구액

할인율

이상

%

이상

%

이상

%

 

 

 

 

 

 

납품요구 금액별 적용 할인율

1회 최대납품요구량

4차 할인

5차 할인

계약수량의

(100)분의 ( )으로 한다.

납품요구액

할인율

납품요구액

할인율

이상

%

이상

%

□ 상기 기재된 가격은 부가세 등 각종 제세 포함가격임

□ 민간거래실례가격은 조달청계약가격과 수요기관납품가격을 제외한 가격임

수요기관 납품최저가격이라 함은 조달청 계약가격을 제외하고 수요기관에 최저로

납품한 가격임

□ 조달청계약가격은 최근 1년 이내에 조달청과 계약한 가격으로 필요한 경우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 작성방법 : 엑셀로 작성하며 CD 또는 USB 등 보조기억장치와 함께 제출

▷ 작성방법 :

① 필히 첨부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② 가격총괄표 순번은 계약희망물품리스트의 순서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붙임 4)

[규격별 거래내역]

순번

물품

분류

번호

물품

식별

번호

세부

품명

모델명

규격

단위

거래일자

수량

단가

금액

거래처

1

 

 

 

 

 

 

 

 

 

 

 

1

 

 

 

 

 

 

 

 

 

 

 

1

 

 

 

 

 

 

 

 

 

 

 

1

 

 

 

 

 

 

 

 

 

 

 

 

 

 

 

 

 

 

1규격 소계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2

 

 

 

 

 

 

 

 

 

 

 

2

 

 

 

 

 

 

 

 

 

 

 

2

 

 

 

 

 

 

 

 

 

 

 

 

 

 

 

 

 

 

2규격 소계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매출원장 사본(세무사 사실증명 확인된 것으로 동 기간에 대한 전체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계약서 사본, 거래사실확인서(원본),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가격표 등 제출

수요기관납품최저가격에 대한 증빙자료는 납품실적증명원, 계약서 또는 해당 수요 기관의 지출결의서 사본, 물품구매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할 것

■ 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민간거래 증빙자료는 세부 규격별로 거래한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

사본일 경우, 필히 「사실과 상위 없음」및 조달청사용인감 날인

▷ 작성방법

① 필히 첨부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② 규격별거래내역의 연번은 반드시 가격총괄표 순번과 동일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예) 가격총괄표 순번 1번인 자료의 거래실례가 여러 건일 경우 연번 란에 여러 건

모두를 1번으로 표시

 

 

(붙임 5)

가구류 다수공급자계약추가특수조건

서울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2160호(2012.02.02)

제1조(적용) 이 추가특수조건(이하 “추가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체결하는 다수공급자물품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과 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계약의 종료) 본 계약은 계약기간 경과로 종료된다. 다만 차기계약 체결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차기계약 체결 시까지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단, 신규계약 추진 시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기존 계약은 본 계약체결 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단, 본 계약체결 전 연장된 기간의 납품요구분에 대하여는 기존 계약조건을 적용한다.

 

제3조 (납품기한)

① 본 물품의 납품기한은 구매계약서 또는 납품요구서에 명시된 규정납기를 원칙으로 하되, 재해복구 등 수요가 긴급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에 위 기간을 단축하여 납품 요구할 수 있다.

② 다만, 수요기관의 조달요청서상 최종납품기한이 규정납기를 초과할 경우에는 조달요청서상의 납기로 하되, 최종납품기한은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규정 납기를 초과하여 납품요구 할 수 없다.

③ 수요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규격의 증량으로 인하여 수정 납품 요구된 경우 그 증량분에 대한 납품기한도 별도로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제4조 (공급지역) 공급지역은 전국 전 지역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상품목 등록 공급지역을 특별시, 광역시, 도를 기준으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1회 최대 납품수량) 「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제21조 제4항의 1회 최대 납품수량은 계약수량의 100분의 30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가격협상 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계약금액 조정) 「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제12조 제3항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률을 적용한다.

 

제7조 (하자보수기간)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18조에 따른 하자보수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8조(인도조건 등)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요구가 있을 경우 검사에 합격한 물품을 수요기관 지정장소까지 운반,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단, 학생용책상 및 교실용걸상은 납품장소입고도로 하되, 여타 품명은 물품의 특성, 수요기관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협상 시 인도조건을 조정할 수 있다.

수요기관이 도서 지방일 경우, 해당 수요기관에서는 최단거리선박운임을 계약상대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1회 최소납품요구 금액은 50만원”으로 하며, 그 이하 금액에 대한 운임은 수요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동의하면 그 이하로도 납품요구 할 수 있다.

 

제9조(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계약물품 정보관리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서 계약물품 규격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도록 계약물품에 대한 규격정보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상품상세정보, 제품특성정보란”을 활용하여 제공할 의무를 가진다.

②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상의 제품정보와 MAS 계약 규격서 상의 정보가 상이 경우 계약규격서가 우선 적용되며, 이에 대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본조 신설, 2012. 2.2)

 

제10조(기타) 본 계약서에 첨부된 규격서는 계약조건의 일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