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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구매공고

배전반,제어반,분전반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구매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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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쇄형배전반,전동기제어반,분전반 조달 물자(내자) 구매입찰 정정공고패쇄형배전반,전동기제어반,분전반 조달 물자(내자) 구매입찰 정정공고

 

패쇄형배전반,전동기제어반,분전반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구매공고

 

 


패쇄형배전반,전동기제어반,분전반 조달 물자(내자) 구매입찰 정정공고

(다수공급자물품계약) 

조달청 내자입찰공고 제 20150633092-01 호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00-15-3-0961-00

○ 세부품명 및 구매예정수량 :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

구매예정수량

단위

비고

3912110301

패쇄형배전반

500

직접생산증명서

3912110401

전동기제어반

380

직접생산증명서

3912110101

분전반

8600

직접생산증명서

○ 추정가격 : ₩55,469,272,727(부가가치세 별도)

○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단, 분전반은 납품장소하차도)

○ 계약방법 : 제한(3자단가)다수공급자물품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물품계약’에 의한 낙찰제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2(다수공급자계약)

○ 납품기한 : 납품요구 후 50일 이내

○ 하자보수기간/보증금율 : 2년 / 5%

○ 계약기간 : 이 구매입찰공고에 의거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2017년 08월 31일임

※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정정내용 : 1차 제출 서류 중, 다음 항목 정정

실적증명서, 사용인감 등 제출 요구 삭제.

단체표준인증서 제출 업체의 시험성적서 제출 요구 삭제.

시험성적서 기준 일부 변경

계약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2016.7.1. ~ 2016.7.31. 중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30조(계약의 중간점검) ① 계약담당과장은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이내의 중간점검 기간을 설정하여 계약의 변동사항 및 계약가격의 적정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계약 중간점검 기간에 중간점검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22조의2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1월 이상 24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20. 다수공급자계약의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계약업체는 중간점검 기간내에 공고에 첨부된 ‘자가심사표’를 한국마스(MAS)협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60길 9-26(서초동 1639-12) 대진코스탈B/D 3층 ‘(사)한국MAS협회 계약관리팀’ (우편번호 137-880)

- 연락처: 070-4088-3012, 3021, 3023, FAX: 070-4009-2214

 

○ 기타사항 : 본 공고에 의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지방청 관할지역에 본사가 소재할 경우 반드시 본사 소재 관할 지방청에서 계약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지방청 : 조달청 본청(서울.부산.인천지방청 관할을 제외한 지역 소재 업체), 서울지방조달청, 부산지방조달청, 인천지방조달청)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2014.3.5.)에 의하여 물품목록번호 중 세부품명번호 10자리로 구매하고자하는 물품을 등록한 제조업체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적격조합. 단, 조합을 통해 참여한 조합원사는 단독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직접생산과 중소기업 여부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하여 확인하오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등록)을 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확인이 안 될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팀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계약종료 전이라도 본 공고에 의한 계약을 해지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9조 5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2. 다수공급자계약 교육안내’ 참고)

 

다수공급자계약절차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평가결과 확인 ④ 가격자료제출(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업무처리기준 제3조 제9호에서 정한 서류) → ⑤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규격서)’(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등록 전자화 및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온라인처리 사용자 설명서)]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 출 서 류 :

[ 1차 제출 ] :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

: 나라장터 온라인 접수 및 우편(또는 직접) 제출

* 우편(또는 직접)제출장소 : (사)한국MAS협회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제9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제1683호, 2015.2.17) [별표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평가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결격여부 확인자료)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나라장터 전산출력물)

⑤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증명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제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온라인 처리)

적격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위임장 각 1부 (조합 해당)

- 조합원사의 인감증명서 각1부 첨부

조합이 참여할 경우에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외의 각 공통제출서류는 조합원사별로 제출하여야 함.

협상대상 수요물자의 규격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으로 업체 개별규격서 작성)

⑧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 성적서

-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조달청 시험기준에 따른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와 주요자재(VCB, CT, ACB, 디지털보호계전기, 디지털계측기) 시험성적서 제출

(단, 단체표준인증업체는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 기준 유효한 단체표준인증서 제출로 갈음 (시험성적서 제출 불필요))

- 시험 성적서가 조달청 시험기준 미달 시 가격협상 배제

(ISO 인증업체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면제는 개정된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본 공고에서 배제됨)

※ 시험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31-724-6160, 031-724-6146)

전기용품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증빙서류 사본(해당모델별)

본 공고에 의하여 계약하는 제품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령에 의하여 규제를 받는 규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반드시 관련 규정에 적합한 증빙서류로 확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 기타 관련법령 등에 각종 인허가, 등록, 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도 함께 제출

 

※ ⑦번 ‘협상대상 수요물자의 규격서’ 서류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사)한국MAS협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은 반드시 택배가 아닌 우체국 등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등]

2)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

요물자납품(판매) 실적증명원은 계약관계기관에서(조달청 또는 공공기관) 확인을 수 있으며, 민간 기업간 거래실적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납품실적은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 기준 2년이내 물품납품실적증명서

(공공기관실적 또는 민간거래실적)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고상의 구매물품의 납품실적입니다.

※ 반드시 납품일자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납품실적의 내용과 구매에 부친 물품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명책임은 제출업체에 있습니다.

※ 1건 실적에 다른 분류의 실적이 포함된 경우는 해당 분류에 대하여 각 각 실적 1건을 제출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예: 1건 실적에 배전반, 모터컨트롤센터, 분전반이 모두 포함된 경우는 배전반, 모터컨트롤센터, 분전반 각각의 분류에 대하여 실적 1건을 제출한 것으로 인정)

[2차 제출] 가격자료제출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제 9조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제12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해 가격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가격자료제출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② 가격 총괄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규격별 거래내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④ 제출된 전자세금계산서만으로 가격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신규 다수공급자) 기타 가격증빙자료3)를 요구할 수 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되, ①번, 번, 번 서류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은 반드시 택배가 아닌 우체국 등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기타 가격증빙자료(CD제출 불필요)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2개월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1-1,1-2,1-3...) 명기

- 매출장은 세무법인이 확인한 사실증명원 첨부 요망

- 본 공고물품 뿐만 아니라 업체의 모든 매출내역이 포함된 매출장을 제출하여야 함

가격증빙자료에는 필히 ‘사실과 상위없음’ 기재 후 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조달청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1조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품목은 품목별 납품실적을 3건 이상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 로부터 6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제 출 기 한 :

① 적격성 평가관련 서류(1차 제출)는 물품구매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가격협상을 위한 서류(2차 제출)는 협상품목 승인 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1차(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승인) 제출서류 : (사)한국MAS협회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60길 9-26(서초동 1639-12) 대진코스탈B/D 3층 ‘(사)한국MAS협회 계약관리팀’ (우편번호 137-880)

- 전화: 070-4088-3012, 3021, 3023, FAX: 070-4009-2214

 

2차 제출서류: 직접방문 또는 우편

1. 조달청 본청 (서울.부산.인천지방청 관할을 제외한 지역 소재 업체, 단 조합은 본청에서 계약)

- 주소: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자재장비과 신봉기

- 전화: 070-4056-7297 팩스: 0505-480-2215

 

2. 서울지방조달청 (본사 소재지가 서울지방조달청 관할인 경우)

-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조달청빌딩)

서울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 김대원

- 전화: 070-4056-8746 팩스: 0505-480-1719

 

3. 인천지방조달청 (본사 소재지가 인천지방조달청 관할인 경우)

-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 (신흥동3가, 인천지방조달청)

인천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 윤순영

- 전화: 070-4056-7743 팩스: 0505-480-1817

 

4. 부산지방조달청 (본사 소재지가 부산지방조달청 관할인 경우)

- 주소: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 (금곡동, 조달청부산지청)

부산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이영수

- 전화: 070-4056-6536 팩스: 0505-480-1778

 

※ 우편물은 반드시 택배가 아닌 우체국 우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가격협상시 계약대상자의 유의사항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http://shopping.g2b.go.kr 쇼핑몰도우미(우측 상단)→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조)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시 조정 가능합니다.

가격협상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세부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격제안서의 무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동법 시행규칙」제44조 및「물품구매 입찰유의서」제12조(재정경제부 회계예규)에 의합니다.

가격협상 대상자가 가격협상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6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4. 입찰보증금의 납부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다음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및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

㉠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입찰참가자가 “㉮”와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은 가격제안서 제출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달업체가 보증사에 의뢰하여 보증서가 전자적으로 수납 될 경우 계약당자가 확인합니다.

② (납부면제) 제1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가격제안서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하여 송신한 경우에는 가격제안서로 갈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이미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의 납부면제) 이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미수납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세입조치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종합쇼핑몰운영규정」(이하 ‘쇼핑몰운영규정’이라 한다) 제9조(종합쇼핑몰 등록제한 및 거래정지)에서 정하는 종합쇼핑몰 상품등록 제한을 위한 각호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쇼핑몰운영규정」제6조(조달업체의 상품정보제공 의무)에 의거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국내산인 경우에도 동일)

   

6. 기타 유의사항

○ 공급지역은 전국 대상을 원칙으로 하고 가격협상대상자는 협상시 공급지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인도조건은 필요할 경우 가격협상 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이 건은 조달청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입니다.

본 조달물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이『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 고시 제2014-23호)』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는 전문기관검사조건부로 계약되오니 관련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시담)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기관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부담입니다. 전문기관검사 수수료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제34조에 따릅니다.

전문기관검사 대상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별 납품요구금액을 누적하고, 누적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물품에 대한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이 따로 공고한 내용에 따릅니다.

본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다수공급자물품계약 등에 따르는 관련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은(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정보제공’>‘정보공개’>‘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14-4호, 2014. 3.5)

②「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훈령 제1683호, 2015. 2.17)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고시 2014-26호, 2014.10.30)

④「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69호, 2014. 1.10)

⑤「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19호, 2015. 1.1)

⑥「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공고 2015-15호, 2015. 2.17.)

⑦「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공고 2013-30호, 2013. 6.17.)

⑧「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구매총괄과-2423, 2013. 8.2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조달청고시 2013-33호, 2013. 9.23.)

⑩「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구매총괄과-957호, 2014.3.17)

⑪ 조달물자의 종합쇼핑몰 등록 및 관리 지침 (조달청 훈령 제1591호, 2013.2.21)

⑫「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 평가 및 등급화 운영기준」

(조달청 훈령 제1623호, 2013. 9.23.)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고시 제2014-7호, 2014. 3.6)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신청 및 가격협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에 안내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조달청 지문인식 신원확인 시스템에 등록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신청 및 가격협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에 안내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조달청 지문인식 신원확인 시스템에 등록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제출된 가격자료 및 규격서를 검토 후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이 완료된 경우에는 거래정지 및 품목 삭제될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고, 본 건 구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매담당자에게(☎070-4056-7297, FAX 0505-480-12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절차에 대한 내용은 http://shopping.g2b.go.kr 종합쇼핑몰 도우미(초기화면 우측 상단)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