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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구매공고

구기운동용구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2015-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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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기운동용구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2015-41호 

구기운동용구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2015-41호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41호의 직접생산 확인기준입니다.

신청전 꼭 새로운 직접생산 기준을 확인하세요.

한마음경영연구원은 각 분야 전문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선의 기업 지도로 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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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SO9001,14001인증으로 기업 신뢰도 향상과 품질경영시스템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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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운동용구

□ 직접생산 정의

 

구기운동용구의 직접생산은 철재 및 철재파이프나 목재, 그물망, 기타 부분품 원재료를 구입, 이를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절단․가공․용접․도장․조립 등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골대, 네트용지주, 농구대 33301, 심판대 33309

- 제조시설면적 165㎡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① 전기용접기(5㎾ 이상)

② 알곤용접기(200A 이상)

③ 드릴머신

④ 콤푸레샤(1마력 이상)

⑤ 선반머신

⑥ 절단기

⑦ 프레스 또는 벤딩기

- 프레스(1톤 이상)

- 벤딩기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3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 (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

공정

원자재 절단→가공→용접→도장→조립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원자재 절단→가공→용접→조립

기 타

① 최근 3개월간 전기사용내역

-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

혹은 영수증 등)

 

[ 별첨 8-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전기용접기(5㎾ 이상)

원자재 접합 등을 위해 전기를 이용하여 용접하는 설비

2

알곤용접기(200A 이상)

원자재 접합 등을 위해 알곤가스를 이용하여 용접하는 설비

3

드릴머신

원자재에 구멍을 뚫을 때 사용하는 기계

4

콤푸레샤(1마력 이상)

공기를 압축생산하여 높은 공압으로 저장하였다가 필요에 따라 각 공압공구에 공급해주는 기계

5

선반머신

원재료를 회전하는 주축에 물려서 원형으로 가공하는 공작기계로서 동일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예 : CNC, 밀링머신)

6

절단기

원자재(철재, 철재파이프, 스텐레스)를 절단하는 장비로서 컷팅스탠드 180㎜이상의 절단능력 보유

7

프레스(1톤 이상)

압축가공기계로서 재료에 힘을 가해서 소성변형시켜 굽힘, 절단, 단면수축 등의 가공을 하는 기계

8

벤딩기

철재파이프 등의 굽힘 가공에 사용하는 기계

 

 

[ 별첨 8-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원자재 절단

원자재인 철재 및 철재파이프, 스텐레스 등을 구매한 후, 절단기를 이용하여 제작도면에 따라 절단하는 공정

2

가공

절단된 자재를 선반이나 프레스, 드릴머신 등을 이용하여 절삭∙절곡 등 제작도면에 맞게 가공하는 공정

3

용접

제품모양에 맞추어 절단 및 절곡된 부품을 용접기를 활용하여 용접하고 난 후 표면을 아름답게 처리하는 공정

4

도장

부품 및 완성품에 도료를 칠하거나 바름. 부식을 막고 모양을 내는 공정 (외주가능)

5

조립

제작도면에 맞게 완성품으로 조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