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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구매공고

모터펌프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2015-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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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펌프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2015-41호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41호의 직접생산 확인기준입니다.

신청전 꼭 새로운 직접생산 기준을 확인하세요.

한마음경영연구원은 각 분야 전문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선의 기업 지도로 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1. 나라장터 쇼핑몰(다수공급자제도/조달우수)등록을 통한 안정적인 매출

2. 벤처, 이노비즈 인증으로 자금확보, 세금감면 등의 각종 혜택

3. 정책지원, 국가연구개발(R&D)사업으로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4. ISO9001,14001인증으로 기업 신뢰도 향상과 품질경영시스템의 구축

 

34

모터펌프(발전용 및 LNG용 제외 단,농업용은 토출구경에 관계없이 포함)

□ 직접생산 정의

 

모터펌프의 직접생산은 원재료와 모터, 주물품 등 부분품을 구입,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자체 제작(가공)한 부분품과 외주가공으로 제작한 부분품을 조립(용접 포함)하여 생산한 제품을 자체 시험설비에 의해 시험을 거쳐 합격한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9131 기재

단, 오수용펌프(하수처리용에한함) : 29175 기재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 붙임 34-1 “모터펌프 토출구경별 생산시설 및 생산인력 기준” 참조

 

※ 붙임 34-2 “정량 및 모노펌프 토출구경별 생산시설 및 생산인력 참조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전자 유량계의 경우 공인 교정성적서 확인

 

- 수조도면 제출

생산인력

※ 붙임 34-1 “모터펌프 토출구경별 생산시설 및 생산인력 기준” 참조

 

※ 붙임 34-2 “정량 및 모노펌프 토출구경별 생산시설 및 생산인력” 참조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 (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공정

설계→원자재 구매→주물가공→임펠러가공→조립, 용접→ 펌프시험→도장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공정

설계→조립→펌프시험

기 타

최근 1년간 원, 부자재 구매내역(최근 년도 확정신고 된 매출액의 10%이상 원, 부자재 구매내역 확인) 단, 창업 1년 이내의 기업은 추정재무제표에 의한 매출액 기준)

- 재무제표(추정재무제표), 매입세금계산서,

구매대금 송금 증빙자료

 

[ 붙임 34-1 ]

 

<모터펌프 토출구경별 생산시설 및 생산인력 기준>

 

구분

200 미만

200 이상

~600 미만

600 이상

~900 미만

900이상

생산시설

제조설비및금속공작기계, 가공

기계(해당규격 이상)

선반(스윙400mm)

밀링머신(2HP)

드릴링머신(1/2HP)

바란싱머신

탭핑머신(1/2HP)

연삭기(400mm)

컷팅기(1/2HP)

용접기중 4종 이상

선반(스윙460mm)

밀링머신(2HP)

드릴링머신(1/2HP)

바란싱머신

탭핑머신(1/2HP)

연삭기(400mm)

컷팅기(1/2HP)

용접기 중 5종 이상

선반(스윙580mm)

밀링머신(2HP)

드릴링머신(1/2HP)

바란싱머신

탭핑머신(1/2HP)

연삭기(400mm)

컷팅기(1/2HP)

용접기 중 6종 이상

선반(스윙580mm)

밀링머신(2HP)

드릴링머신(1/2HP)

바란싱머신

탭핑머신(1/2HP)

연삭기(400mm)

컷팅기(1/2HP)

용접기 중 7종 이상

토출량

시험설비

<수전용량>

-계약전력

저압 20KW이상

 

<위어용량>

- KS B 6302 4.1.3 그림6, 부속서 표1 규정에 의한,

위어폭(1.2m),

정류부분(2.14m),

정류장치부분(0.63m),유입부분(1.83m)이상 삼각 또는 사각위어 보유 또는 유량계전후 5D/5D이상 배관형 전자유량계 50㎜~150mm 중 2종 이상 보유

 

<수조용량>

- 수조용량 3톤이상

<수전용량>

- 계약전력

저압 50KW 이상

 

<위어용량>

- KS B 6302 4.1.3 그림6, 부속서 표1 규정에 의한,

위어폭(1.5m),

정류부분(3.4m),

정류장치부분(0.75m), 유입부(2.65m)이상 전폭위어 보유 또는 유량계전후 5D/5D이상 배관형 전자유량계 200mm~500㎜ 중 2종 이상 보유

 

<수조용량>

- 수조용량 10톤이상

<수전용량>

- 계약전력

고압수전 100KW이상

 

<위어용량>

- KS B 6302 4.1.3 그림6, 부속서 표1 규정에 의한,

위어폭(2.0m),

정류부분(4.5m),

정류장치부분(1.0m), 유입부분(3.5m)이상 전폭위어 보유 또는 유량계전후 5D/5D이상 배관형 전자유량계 600mm이상보유

 

<수조용량>

- 수조용량 50톤이상

<수전용량>

-계약전력

고압수전 200KW이상

 

<위어용량>

- KS B 6302 4.1.3 그림6, 부속서 표1 규정에 의한,

위어폭(3.0m)

정류부분(6.75m),

정류장치부분(1.5m), 유입부분(5.25m)이상 전폭위어 보유 또는 유량계전후 5D/5D이상 배관형 전자유량계 900mm이상 보유

 

<수조용량>

- 수조용량 100톤 이상

시험시설

시험설비

(전류계, 전압계,

전력계 내장)

시험설비 제어반

(전류계, 전압계,

전력계 내장)

시험설비 제어반

(전류계, 전압계,

전력계 내장)

시험설비 제어반

(전류계, 전압계,

전력계 내장)

생산인력

상시근로자(대표자제외)

3인 이상

6인 이상

9인 이상

12인 이상

기계류 관련자격증 소지(1인 1자격 인정)

 

1개 분야 이상

2개 분야 이상

3개 분야 이상

단, 대표자가 해당업체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을시 대표자가

소지한 자격증 인정

[ 붙임 34-2 ]

<정량펌프 및 모노펌프 토출구경별 생산시설 및 생산인력기준>

구분

정량펌프

모노펌프

생산시설

제조설비및금속공작기계, 가공

기계(해당규격 이상)

50mm 미만

50mm 이상

선반(스윙460mm)

밀링머신(2HP)

드릴링머신(1/2HP)

바란싱머신

탭핑머신(1/2HP)

연삭기(400mm)

컷팅기(1/2HP)

용접기 중 5종 이상

선반(스윙460mm)

밀링머신(2HP)

드릴링머신(1/2HP)

바란싱머신

탭핑머신(1/2HP)

연삭기(400mm)

컷팅기(1/2HP)

용접기 중 5종 이상

선반(스윙460mm)

밀링머신(2HP)

드릴링머신(1/2HP)

바란싱머신

탭핑머신(1/2HP)

연삭기(400mm)

컷팅기(1/2HP)

용접기 중 5종 이상

토출량

시험설비

<위어용량>

 

- KS B 6302 7.1.2 부피법을 이용하여 측정액체 양정의 높이 차가 500mm 이상이 되는 용기와 전자저울 보유 또는 1/10초까지 읽을 수 있는 계측기 보유

 

<수조용량>

-수조용량 0.5톤이상

<위어용량>

 

- KS B 6302 4.1.3 그림6, 부속서 표1 규정에 의한, 위어폭(0.6m),정류부분(1.0m),정류장치부분(0.4m), 유입부분 (0.8m)이상 직각삼각 위어 보유

 

<수조용량>

-수조용량 3톤이상

 

<위어용량>

 

- KS B 6302 4.1.3 그림6, 부속서 표1 규정 의한, 위어폭(0.8m), 정류부분(1.32m), 정류장치부분 (0.52m),유입부분 (1.06m)이상 직각삼각위어(또는전폭위어) 보유 또는 전자유량계전후 10D/5D이상 배관형 전자유량계 300mm이하 중 2종 이상 보유

 

 

<수조용량>

- 수조용량 6톤이상

전력설비

<수전용량>

-계약전력

저압 30KW이상

<수전용량>

-계약전력

저압 30KW이상

<수전용량>

-계약전력

저압 30KW이상

시험시설

시험설비 제어반 (전류계, 전압계, 전력계 내장)

생산인력

상시근로자

(대표자제외)

6인 이상

기계류 관련자격증 소지

(1인 1자격 인정)

1개 분야 이상

단, 대표자가 해당업체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을시 대표자가 소지한 자격증 인정

 

 

[ 별첨 34-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토출 구경별 목형

모터펌프의 몸체를 구성하는 구경별 목형

2

선반

펌프 가동축을 가공하는 기계

3

밀링

목형으로 제작한 주물과 토출곡관 내부와 펌프배드를 균일, 평평하게 가공하는 기계

4

바란싱머신

임펠러의 균형을 바로잡는 공정을 하는 기계

5

탭핑머신

연결부분의 볼트홀을 가공하는 기계

6

연삭기

주축 등의 정밀부분을 가공하는 기계

7

컷팅기

베드 및 햇더를 절단하는 기계

8

용접기

원자재 접합 등을 위해 전기, 알곤가스, CO2가스 등을 이용하여 용접하는 기계

 

 

[ 별첨 34-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주물가공

주물로 제작된 모터펌프 몸체의 내부를 밀링을 이용하여 다듬는(보링) 공정

2

임펠러 가공

모터펌프를 구동하는 축과 임펠러를 바란싱머신을 이용하여 균형을 바로잡는 공정

3

조립,용접

모터펌프 몸체, 축, 임펠러, 전동기를 조합(조립)하고, 필요에 따라 용접기를 활용하여 접합하는 공정

4

펌프시험

공장내에 비치된 펌프시험설비(토출량 시험설비 포함)를 이용하여 도면에 맞게 제작되었는지 측정하고 토출량, 양정, 효율을 계산하고 작동상태를 검사하는 공정

5

도장

검사에 합격한 제품에 페인트칠을 하는 공정

[ 별첨 34-3 ]

<위어의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