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자동차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2015-41호 |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41호의 직접생산 확인기준입니다.
신청전 꼭 새로운 직접생산 기준을 확인하세요.
한마음경영연구원은 각 분야 전문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선의 기업 지도로 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
1. 나라장터 쇼핑몰(다수공급자제도/조달우수)등록을 통한 안정적인 매출 |
2. 벤처, 이노비즈 인증으로 자금확보, 세금감면 등의 각종 혜택 |
3. 정책지원, 국가연구개발(R&D)사업으로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
4. ISO9001,14001인증으로 기업 신뢰도 향상과 품질경영시스템의 구축 |
41 |
소방자동차 |
□ 직접생산 정의
소방자동차의 직접생산은 원재료 트럭, 펌프 등을 구입,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자체 제작 생산한 펌프제어시스템과 함께 조립(외주불가) 등 각 생산공정을 통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 |||
항 목 |
내 용 |
비 고 | |
생산공장 |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30201 - 제조시설면적 300㎡ 이상 ③ 차량제작자등록 |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 차량제작자등록증 | |
생산시설 |
① 설계프로그램 ② 천정크레인 ③ 조립시설 ④ 시험설비 : 저수조 20,000L이상 (펌프 장착차량 시험설비 보유) |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단, 공장전체를 임차하는 경우 천정크레인은 임차보유 인정) | |
생산인력 |
① 상시근로자(대표자제외) : 생산직 3인 이상 |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 (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
생산공정 |
전체공정 |
펌프제어시스템 설계→각종 부품 조립→펌프 테스트(펌프 미장착 제외) |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
필수공정 | |||
기 타 |
① 한국소방산업기술원 KFI인증서를 득할 것 단, 펌프 미장착차량은 기술검토서로 대체 (펌프장착 차량은 관련법규 개정시까지 한시적으로 형식승인서로 대체 할 수 있음) |
| |
|
[ 별첨 41-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
생산시설명 |
세 부 설 명 |
1 |
설계프로그램 |
소방자동차를 설계하는 프로그램 |
2 |
천정크레인 |
건물의 길이에 따라 벽에 설치한 2줄의 레일에 교량형 횡목을 걸쳐서 주행시키는 크레인으로서 2톤이상 중량물이라도 달아 올려 운반할 수 있는 기계 |
3 |
조립시설 |
소방자동차를 조립하는 시설 |
4 |
시험설비 : 저수조 20,000L이상 (펌프 장착차량 시험설비 보유) |
소방자동차에 부착된 소방펌프의 압을 테스트하는 설비 |
[ 별첨 41-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
생산공정명 |
세 부 설 명 |
1 |
펌프제어시스템 설계 |
차량의 동력을 소방펌프로 연동시키고, 소방펌프에서 소화용 물 또는 소화약제를 효율성 있게 방수하도록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공정 (펌프 미장착 소방차 제외) |
2 |
각종 부품 조립 |
조립시설을 사용하여 원자재인 트럭과 소방차 생산을 위한 각종 부자재를 장착하는 공정 (펌프차 및 펌프 미장착 차량 공통) |
3 |
펌프 테스트 |
완성된 제품을 최종적으로 시험하는 공정 (펌프 미장착 소방차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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