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소화전)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2015-41호 |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41호의 직접생산 확인기준입니다.
신청전 꼭 새로운 직접생산 기준을 확인하세요.
한마음경영연구원은 각 분야 전문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선의 기업 지도로 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
1. 나라장터 쇼핑몰(다수공급자제도/조달우수)등록을 통한 안정적인 매출 |
2. 벤처, 이노비즈 인증으로 자금확보, 세금감면 등의 각종 혜택 |
3. 정책지원, 국가연구개발(R&D)사업으로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
4. ISO9001,14001인증으로 기업 신뢰도 향상과 품질경영시스템의 구축 |
39 |
소방기 |
□ 직접생산 정의
소방기(소화전)의 직접생산은 원재료(주조품, 철동주물, 스테인리스강재, 동 및 동합금봉)를 구입, 이를 보유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기계가공, 조립, 도장 등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소방기(소화전 이외)의 직접생산은 소화약제를 원재료로 하고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밸브 및 게이지 조립, 소화약제 주입 및 가압용GAS 충전 등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 |||||
항 목 |
내 용 |
비 고 | |||
생산공장 |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소화전 29133, 소화약제 29194 또는 20499 소화전, 소화약제 이외 29194 - 공장부지면적 · 에어졸식소화용구, 케비닛형소화기, 소화약제 : 150㎡이상 · 수동식소화기, 자동식소화기, 하론소화설비, CO2소화설비, HCFC소화설비 : 330㎡ 이상 |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 |||
생산시설 |
※ 붙임 39-1 “소방기 세부 제품별 생산시설, 생산공정 및 기타 기준 등” 참조 |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
생산인력 |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
에어졸식 소화용구, 케비닛형 소화기, 소화약제 |
수동식소화기, 자동식소화기, 하론소화설비, CO2 소화설비, HCFC 소화설비 |
소화전 | |||
생산직 2인 이상 |
생산직 5인 이상 |
생산직 3인 이상 | |||
생산공정 |
전체공정 |
※ 붙임 39-1 “소방기 세부 제품별 생산시설, 생산공정 및 기타 기준 등” 참조 |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 ||
필수공정 | |||||
기 타 |
※ 붙임 39-1 “소방기 세부 제품별 생산시설, 생산공정 및 기타 기준 등” 참조 |
| |||
|
[ 붙임 39-1 ]
<소방기 세부 제품별 생산시설, 생산공정 및 기타 기준 등>
구분 |
1.수동식소화기 (분말소화기, GAS소화기, 액체소화기 포함) 2.자동식소화기 (분말소화기, GAS소화기, 액체소화기 포함) 3.에어졸식소화용구 4.캐비닛형소화기 5. 하론소화설비 6.CO2 소화설비 7.HCFC 소화설비 |
소화약제 |
소화전 | |
생산시설 |
①밸브 및 게이지 조립시설 ②소화약제충진시설 ㉠약제 충진기 ㉡약제 제조탱크(소화약제 구매시 제외) ③가압용가스 충압시설 ㉠컴프레셔(이슬점-50℃이상, 제습장치 포함) ㉡가압용가스 보관탱크(GAS계자동식소화기) ㉢충전용기보관실(GAS계자동식소화기) ④소화약제 제조시설(분말 소화약제를 사용한 소화기에 해당, 소화약제 구매시 제외)
⑤검사장비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적용 |
①소화약제 제조시설 (교반기) ②소화약제 보관 및 충약시설(교반탱크) ③진공포장 장비 ④검사장비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적용
|
<생산설비> ①선반 ②드릴링머신 ③밀링머시인 <검사설비> ①수압테스트기 ②소방나사게이지 (링, 플러그 1조) ③고무경도시험기
| |
생산공정 |
전체 공정 |
<분말소화기 및 액체소화기> 소화약제 제조 또는 구매→소화용기에 소화약제주입→밸브 및 게이지 결합→가압용가스충전→기밀확인→봉인→표시사항부착→방출호스결합 <GAS소화기> 소화약제 제조 또는 구매→밸브 결합→소화약제주입→기밀확인→봉인→표시사항부착→방출호스결합 |
소화약제 제조→성능검사→개별보관용기 주입→표시사항부착 |
주조→열처리→기계가공→조립(검사)→도장(검사)→완제품(검사) |
필수 공정 |
기계가공→조립(검사)→도장(검사)→완제품(검사) | |||
|
구분 |
1.수동식소화기 (분말소화기, GAS소화기, 액체소화기 포함) 2.자동식소화기 (분말소화기, GAS소화기, 액체소화기 포함) 3.에어졸식소화용구 4.캐비닛형소화기 5. 하론소화설비 6.CO2 소화설비 7.HCFC 소화설비 |
소화약제 |
소화전 |
기 타 |
①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승인을 득할 것 ②한국가스안전공사 생산승인을 득할 것(자동식에 한함) ③수동식소화기 및 자동확산소화기(분말에 한함) : 소화약제를 직접 생산 하거나, 구매를 증명하는 증빙서류 제출 ④외주업체 지정현황 및 거래현황을 기록한 관련문서 확인 ㉠소방관련 법률에 의한 형식승인 및 제품 검사를 받은 부품 사용 여부 확인 ㉡“소방용품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기준”의 소방용품 공정심사 기준을 적용 ⑤합격증지 수불대장과 출고관리대장 확인 ㉠불합격 제품의 불법 출고 방지 ㉡“소방용품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기준”의 소방용품 공정심사 기준을 적용 |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승인을 득할 것 |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승인을 득할 것 |
|
※ 소화전의 경우 생산시설에서 정하고 있는 동등이상 규격, 용량의 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해당설비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또한 범용설비(예: 복합가공기, 머시닝센타 등)를 갖춘 경우 개별설비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별첨 39-1 ]
생산시설 세부설명
□ 세부제품 : 1.수동식소화기(분말소화기, GAS소화기, 액체소화기 포함)
2.자동식소화기(분말소화기, GAS소화기, 액체소화기 포함)
3.에어졸식소화용구, 4.캐비닛형소화기, 5.하론소화설비, 6.CO2 소화설비,
7. HCFC 소화설비소화기
연번 |
생산시설명 |
세 부 설 명 |
1 |
밸브 및 게이지 조립시설 |
밸브 및 게이지를 조립하는 시설 |
2 |
약제충진기 |
소화약제를 충진하는 기계 |
3 |
약제 제조탱크 |
소화약제를 조제하는 탱크 |
4 |
컴프레셔 |
소화약제를 주입하기 위한 공기압 공급장치 |
5 |
가압용가스 보관탱크 |
가압용 가스를 보관하는 탱크 |
6 |
충전용기보관실 |
충전된용기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장소 |
□ 세부제품 : 소화약제
연번 |
생산시설명 |
세 부 설 명 |
1 |
교반기 |
소화약제 생산을 위한 원재료 혼합장치 |
2 |
교반탱크 |
혼합된 소화약제를 보관하는 탱크 |
3 |
진공포장 장비 |
소화약제를 진공포장 할 수 있는 장비 |
□ 세부제품 : 소화전
연번 |
생산시설명 |
세 부 설 명 |
최소 규모(규격), 용량 또는 수량 |
1 |
선반 |
금속공작물을 척에 물려서 바이트로 절삭가공하는 기계가공 기계로써 소화전의 주요 원자재와 부품 가공에 사용됨 |
주축대와 심압대 축 센터와 베드의 길이 : ɸ 380 × 1,000ℓ1대 이상 보유 |
2 |
드릴링머신 |
회전하는 주축에 드릴등 절삭공구를 장치하고 이것을 회전시킴과 동시에 상하운동을 시켜 구멍을 뚫는 기계로써 주로 밸브 체결부의 구멍을 뚫는 것 |
ɸ 15이상 가공 가능한 1대 이상 보유 |
3 |
밀링 머시인 |
금속 공작물을 스핀들에 공구를 장착해서 절삭작업을 하는 기계로써 밸브의 평면 다듬질할 때 사용 |
1호기(전후 이동거리 200mm 이상) 1대 이상 보유 |
4 |
수압테스터기 |
밸브의 내압시험을 할 수 있는 장비 |
압력 0~25kgf/c㎡ 이상을 시험 할수 있는 장치 1대 이상 보유 |
5 |
소방나사게이지 (링, 플러그 1조) |
소화전 체결부의 나사를 측정하는 기기 |
소방방재청 고시기준에 준한 호칭별로 생산하고 있는 링게이지 및 플러그게이지 모두 보유 |
6 |
고무경도시험기 |
소화전의 부품으로 사용되고 있는 고무부분의 경도를 측정하는 시험기 |
고무경도 Hs : shore A 50이상 측정가능한 시험기기 1대 이상 보유 |
[ 별첨 39-2 ]
생산공정 세부설명
□ 세부제품 : 1.수동식소화기(분말소화기, GAS소화기, 액체소화기 포함)
2.자동식소화기(분말소화기, GAS소화기, 액체소화기 포함)
3.에어졸식소화용구, 4.캐비닛형소화기, 5.하론소화설비, 6.CO2 소화설비,
7. HCFC 소화설비소화기
연번 |
생산공정명 |
세 부 설 명 |
1 |
소화약제 제조 또는 구매 |
완성된 소화약제를 구매하거나, 소화약제의 주원료인 MAP와 기타 화공약품을 교반기에 넣어 혼합하는 공정 |
2 |
소화약제주입 |
소화용기에 완성된 소화약제를 주입하는 공정 |
3 |
밸브 결합 |
소화용기와 소화약제 방출을 위한 밸브를 결합하는 공정 |
4 |
게이지 결합(분말 및 액체소화기에 한함) |
가압용GAS 충전압력을 점검하기 위한 점검 게이지를 결합하는 공정 |
5 |
가압용가스충전(분말 및 액체소화기에 한함) |
소화약제 방출을 위한 가압용가스를 소화용기에 충전하는 공정 |
6 |
기밀확인 |
완성된 소화기의 내부압력이 새고 있는지 점검하는 공정 |
7 |
봉인 |
분해 및 재조립을 방지하기 위한 봉인 공정 |
8 |
표시사항부착 |
사용상의 주의 등을 표시한 스티커를 부착하는 공정 |
9 |
방출호스결합 |
소화약제를 정확하게 화재점에 방출하기 위한 호스를 밸브와 연결시키는 공정 |
□ 세부제품 : 소화약제
연번 |
생산공정명 |
세 부 설 명 |
1 |
소화약제 제조 |
소화약제의 주원료와 기타 화공약품을 교반기에 넣어 혼합하는 공정 |
2 |
성능검사 |
제조된 소화약제가 검정기술기준에 부합하는지 시험하는 공정 |
3 |
개별보관용기주입 |
소화양제가 공기와 접촉하지 않게 진공포장기계를 사용하여 밀폐하는 공정 |
4 |
표시사항부착 |
사용상의 주의 등을 표시한 스티커를 부착하는 공정 |
□ 세부제품 : 소화전
연번 |
생산공정명 |
세 부 설 명 |
비 고 |
1 |
주조 |
용융금속을 주형속으로 주입, 주형안에서 금속응고하여 소화전의 제품을 성형하는 공정 |
외주가능 |
2 |
열처리 |
소화전의 기계적 성질을 개선하고 균열이나 변형발생을 방지할 목적으로 탄화물을 구상화시키는 공정 |
외주가능 |
3 |
기계가공 |
소화전의 각 부분품을 제작도면에 따라 생산시설의 기계를 활용하여 가공하는 공정 |
외주불가 |
4 |
조립(검사) |
기계 가공된 소화전 부품과 조작 기구를 조립하는 것. 이때 소화전의 작동, 누설 등 각부의 이상 유무에 대하여 검사를 행하는 공정 |
외주불가 |
5 |
도장(검사) |
조립된 반제품에다 도장방법에 따라 도장설비를 활용하여 도장하는 것으로 이때 도장 후에는 도장에 대한 검사를 행하는 공정 |
외주불가 |
6 |
완제품(검사) |
검사설비를 사용하여 제작도면에 맞게 제작되었는지에 대하여 소화전의 전반적인 검사 및 측정을 하는 공정 |
외주불가 |
'직접생산/구매공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문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2015-41호 (0) | 2015.10.13 |
---|---|
송풍기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2015-41호 (0) | 2015.10.13 |
소방자동차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2015-41호 (0) | 2015.10.13 |
소방용방재장치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2015-41호 (0) | 2015.10.13 |
상업용오븐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2015-41호 (0) | 2015.10.13 |
분사장비(소방호스,노즐/방역용소독기,훈증챔버)직접생산확인기준 (0) | 2015.10.13 |
밸브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2015-41호 (0) | 2015.10.13 |
무대장치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2015-41호 (0) | 2015.1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