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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구매공고

소방기(소화전)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2015-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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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소화전)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2015-41호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41호의 직접생산 확인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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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소방기

□ 직접생산 정의

 

소방기(소화전)의 직접생산은 원재료(주조품, 철동주물, 스테인리스강재, 동 및 동합금봉)를 구입, 이를 보유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기계가공, 조립, 도장 등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소방기(소화전 이외)의 직접생산은 소화약제를 원재료로 하고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밸브 및 게이지 조립, 소화약제 주입 및 가압용GAS 충전 등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소화전 29133,

소화약제 29194 또는 20499

소화전, 소화약제 이외 29194

- 공장부지면적

· 에어졸식소화용구, 케비닛형소화기, 소화약제 : 150㎡이상

· 수동식소화기, 자동식소화기, 하론소화설비, CO2소화설비, HCFC소화설비 : 330㎡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붙임 39-1 “소방기 세부 제품별 생산시설, 생산공정 및 기타 기준 등” 참조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에어졸식 소화용구,

케비닛형 소화기,

소화약제

수동식소화기,

자동식소화기,

하론소화설비,

CO2 소화설비,

HCFC 소화설비

소화전

생산직 2인 이상

생산직 5인 이상

생산직 3인 이상

생산공정

전체공정

붙임 39-1 “소방기 세부 제품별 생산시설, 생산공정 및 기타 기준 등” 참조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공정

기 타

붙임 39-1 “소방기 세부 제품별 생산시설, 생산공정 및 기타 기준 등” 참조

 

 

[ 붙임 39-1 ]

 

<소방기 세부 제품별 생산시설, 생산공정 및 기타 기준 등>

 

구분

1.수동식소화기

(분말소화기, GAS소화기, 액체소화기 포함)

2.자동식소화기

(분말소화기, GAS소화기, 액체소화기 포함)

3.에어졸식소화용구

4.캐비닛형소화기

5. 하론소화설비

6.CO2 소화설비

7.HCFC 소화설비

소화약제

소화전

생산시설

①밸브 및 게이지 조립시설

②소화약제충진시설

㉠약제 충진기

㉡약제 제조탱크(소화약제 구매시 제외)

가압용가스 충압시설

㉠컴프레셔(이슬점-50℃이상, 제습장치 포함)

㉡가압용가스 보관탱크(GAS계자동식소화기)

㉢충전용기보관실(GAS계자동식소화기)

④소화약제 제조시설(분말 소화약제를 사용한 소화기에 해당, 소화약제 구매시 제외)

 

⑤검사장비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적용

①소화약제 제조시설

(교반기)

소화약제 보관 및 충약시설(교반탱크)

진공포장 장비

④검사장비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적용

 

 

 

 

 

 

<생산설비>

①선반

②드릴링머신

③밀링머시인

<검사설비>

①수압테스트기

②소방나사게이지

(링, 플러그 1조)

③고무경도시험기

 

 

 

 

 

생산공정

전체

공정

<분말소화기 및 액체소화기>

소화약제 제조 또는 구매→소화용기에 소화약제주입→밸브 및 게이지 결합→가압용가스충전→기밀확인→봉인→표시사항부착→방출호스결합

<GAS소화기>

소화약제 제조 또는 구매→밸브 결합→소화약제주입→기밀확인→봉인→표시사항부착→방출호스결합

소화약제 제조→성능검사→개별보관용기 주입→표시사항부착

주조→열처리→기계가공→조립(검사)→도장(검사)→완제품(검사)

필수

공정

기계가공→조립(검사)→도장(검사)→완제품(검사)

 

구분

1.수동식소화기

(분말소화기, GAS소화기, 액체소화기 포함)

2.자동식소화기

(분말소화기, GAS소화기, 액체소화기 포함)

3.에어졸식소화용구

4.캐비닛형소화기

5. 하론소화설비

6.CO2 소화설비

7.HCFC 소화설비

소화약제

소화전

기 타

①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승인을 득할 것

②한국가스안전공사 생산승인을 득할 것(자동식에 한함)

③수동식소화기 및 자동확산소화기(분말에 한함)

: 소화약제를 직접 생산 하거나, 구매를 증명하는 증빙서류 제출

④외주업체 지정현황 및 거래현황을 기록한 관련문서 확인

㉠소방관련 법률에 의한 형식승인 및 제품 검사를 받은 부품 사용 여부 확인

㉡“소방용품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기준”의 소방용품 공정심사 기준을 적용

⑤합격증지 수불대장과 출고관리대장 확인

㉠불합격 제품의 불법 출고 방지

㉡“소방용품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기준”의 소방용품 공정심사 기준을 적용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승인을 득할 것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승인을 득할 것

 

※ 소화전의 경우 생산시설에서 정하고 있는 동등이상 규격, 용량의 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해당설비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또한 범용설비(예: 복합가공기, 머시닝센타 등)를 갖춘 경우 개별설비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별첨 39-1 ]

생산시설 세부설명

□ 세부제품 : 1.수동식소화기(분말소화기, GAS소화기, 액체소화기 포함)

2.자동식소화기(분말소화기, GAS소화기, 액체소화기 포함)

3.에어졸식소화용구, 4.캐비닛형소화기, 5.하론소화설비, 6.CO2 소화설비,

7. HCFC 소화설비소화기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밸브 및 게이지 조립시설

밸브 및 게이지를 조립하는 시설

2

약제충진기

소화약제를 충진하는 기계

3

약제 제조탱크

소화약제를 조제하는 탱크

4

컴프레셔

소화약제를 주입하기 위한 공기압 공급장치

5

가압용가스 보관탱크

가압용 가스를 보관하는 탱크

6

충전용기보관실

충전된용기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장소

 

□ 세부제품 : 소화약제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교반기

소화약제 생산을 위한 원재료 혼합장치

2

교반탱크

혼합된 소화약제를 보관하는 탱크

3

진공포장 장비

소화약제를 진공포장 할 수 있는 장비

 

□ 세부제품 : 소화전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최소 규모(규격), 용량 또는 수량

1

선반

금속공작물을 척에 물려서 바이트로 절삭가공하는 기계가공 기계로써 소화전의 주요 원자재와 부품 가공에 사용됨

주축대와 심압대 축 센터와 베드의 길이 : ɸ 380 × 1,000ℓ1대 이상 보유

2

드릴링머신

회전하는 주축에 드릴등 절삭공구를 장치하고 이것을 회전시킴과 동시에 상하운동을 시켜 구멍을 뚫는 기계로써 주로 밸브 체결부의 구멍을 뚫는 것

ɸ 15이상 가공 가능한 1대 이상 보유

3

밀링 머시인

금속 공작물을 스핀들에 공구를 장착해서 절삭작업을 하는 기계로써 밸브의 평면 다듬질할 때 사용

1호기(전후 이동거리 200mm 이상) 1대 이상 보유

4

수압테스터기

밸브의 내압시험을 할 수 있는 장비

압력 0~25kgf/c㎡ 이상을 시험 할수 있는 장치 1대 이상 보유

5

소방나사게이지

(링, 플러그 1조)

소화전 체결부의 나사를 측정하는 기기

소방방재청 고시기준에 준한 호칭별로 생산하고 있는 링게이지 및 플러그게이지 모두 보유

6

고무경도시험기

소화전의 부품으로 사용되고 있는 고무부분의 경도를 측정하는 시험기

고무경도 Hs : shore A 50이상 측정가능한 시험기기 1대 이상 보유

[ 별첨 39-2 ]

생산공정 세부설명

□ 세부제품 : 1.수동식소화기(분말소화기, GAS소화기, 액체소화기 포함)

2.자동식소화기(분말소화기, GAS소화기, 액체소화기 포함)

3.에어졸식소화용구, 4.캐비닛형소화기, 5.하론소화설비, 6.CO2 소화설비,

7. HCFC 소화설비소화기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소화약제 제조 또는 구매

완성된 소화약제를 구매하거나, 소화약제의 주원료인 MAP와 기타 화공약품을 교반기에 넣어 혼합하는 공정

2

소화약제주입

소화용기에 완성된 소화약제를 주입하는 공정

3

밸브 결합

소화용기와 소화약제 방출을 위한 밸브를 결합하는 공정

4

게이지 결합(분말 및 액체소화기에 한함)

가압용GAS 충전압력을 점검하기 위한 점검 게이지를 결합하는 공정

5

가압용가스충전(분말 및 액체소화기에 한함)

소화약제 방출을 위한 가압용가스를 소화용기에 충전하는 공정

6

기밀확인

완성된 소화기의 내부압력이 새고 있는지 점검하는 공정

7

봉인

분해 및 재조립을 방지하기 위한 봉인 공정

8

표시사항부착

사용상의 주의 등을 표시한 스티커를 부착하는 공정

9

방출호스결합

소화약제를 정확하게 화재점에 방출하기 위한 호스를 밸브와 연결시키는 공정

□ 세부제품 : 소화약제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소화약제 제조

소화약제의 주원료와 기타 화공약품을 교반기에 넣어 혼합하는 공정

2

성능검사

제조된 소화약제가 검정기술기준에 부합하는지 시험하는 공정

3

개별보관용기주입

소화양제가 공기와 접촉하지 않게 진공포장기계를 사용하여 밀폐하는 공정

4

표시사항부착

사용상의 주의 등을 표시한 스티커를 부착하는 공정

□ 세부제품 : 소화전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비 고

1

주조

용융금속을 주형속으로 주입, 주형안에서 금속응고하여 소화전의 제품을 성형하는 공정

외주가능

2

열처리

소화전의 기계적 성질을 개선하고 균열이나 변형발생을 방지할 목적으로 탄화물을 구상화시키는 공정

외주가능

3

기계가공

소화전의 각 부분품을 제작도면에 따라 생산시설의 기계를 활용하여 가공하는 공정

외주불가

4

조립(검사)

기계 가공된 소화전 부품과 조작 기구를 조립하는 것. 이때 소화전의 작동, 누설 등 각부의 이상 유무에 대하여 검사를 행하는 공정

외주불가

5

도장(검사)

조립된 반제품에다 도장방법에 따라 도장설비를 활용하여 도장하는 것으로 이때 도장 후에는 도장에 대한 검사를 행하는 공정

외주불가

6

완제품(검사)

검사설비를 사용하여 제작도면에 맞게 제작되었는지에 대하여 소화전의 전반적인 검사 및 측정을 하는 공정

외주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