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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구매공고

합성목재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2015-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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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목재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2015-41호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41호의 직접생산 확인기준입니다.

신청전 꼭 새로운 직접생산 기준을 확인하세요.

한마음경영연구원은 각 분야 전문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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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합성목재

□ 직접생산 정의

 

합성목재 제품의 직접생산은 원재료[목질섬유(파우더, 섬유, 칩), 수지(열가소성수지)]와 첨가제(보강제, 기타 첨가제)를 구입하여 중간재(컴파운드)를 직접 생산하거나 외부로부터 중간재를 구입하여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압출성형, 냉각, 인취, 절단, 표시 등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16212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생산설비>

① 압출성형설비 ② 냉각설비 ③ 인취설비

④ 절단설비 ⑤ 후 가공설비 ⑥ 표시설비

※⑤ 후 가공설비는 외주가능

<검사설비>

① 치수측정기 (강제줄자, 버니어캘리퍼스)

② 만능재료시험기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외주가능 설비 제외)

 

- 후 가공설비 외주계약시 외주계약서와 매출세금계산서로 확인

- 생산설비의 경우 정상작동 여부 확인(분당 생산량확인)

- 검사설비는 공인검사기관의 교정성적서 확인(단, 강제줄자는 교정성적서 제출 제외)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3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

공정

배합 및 계량→혼합→컴파운드→압출성형→냉각→인취→절단→후 가공→표시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압출성형→냉각→인취→절단→후 가공→표시

기 타

① 최근 3년 이내 원재료 또는 중간재 구입실적

 

②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 매입세금계산서 및 원산지표기 거래명세서

-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

 

[ 별첨 74-1 ]

 

생산시설 세부설명

□ 생산설비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압출성형설비

중간재를 투입하여 금형을 통해 정확한 압력과 온도로 압출하는 설비

2

냉각설비

압출된 제품을 냉각하여 제품의 요구 성능을 충족시키는 설비

3

인취설비

압출되는 제품을 당기거나 이송해주는 설비

4

절단설비

제품을 정확한 길이로 재단하는 설비

5

후 가공설비(외주가능)

절단이 완료된 제품의 표면을 가공하여 목재 질감으로 표현해 주는 설비

6

표시설비

생산이 완료된 제품에 지정된 표시를 해주는 설비

 

□ 검사설비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치수측정기

생산된 합성목재의 치수를 측정하는 장비(강제줄자, 버니어캘리퍼스)

2

만능재료시험기

생산된 합성목재의 물리적 강도를 측정하는 장비

 

[ 별첨 74-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배합 및 계량

합성목재의 주재료인 목질섬유와 열가소성 수지, 첨가제등의 배합량을 정확히 측정하여 정확한 배합비율을 맞추는 공정

2

혼합

배합 및 계량이 끝난 원료를 정확한 혼합시간과 혼합온도를 유지하여 혼합하는 공정

3

컴파운드

홉합이 끝난 원료를 정확한 압력과 온도로 압출하여 중간재를 생산하는 공정

4

압출성형

중간재를 투입하여 금형을 통해 정확한 압력과 온도로 압출하여 합성목재를 생산하는 공정

5

냉각

압출된 합성목재를 정확한 온도(수냉, 공냉)와 시간으로 냉각하여 제품의 요구 성능을 충족시키는 공정

6

인취

압출되는 합성목재를 당기거나 이송하여 압출기를 보조하여 압출이 유지될수 있도록 보조하는 공정

7

절단

인취가 끝난 합성목재를 정확한 요구 길이로 재단하는 공정

8

후 가공

절단이 끝난 합성목재의 표면을 가공하여 목재의 질감으로 표현해주는 공정

9

표시

각 제품과 포장에 지정된 표시법에 따라 표시하는 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