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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구매공고

화장지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2015-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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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지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2015-41호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41호의 직접생산 확인기준입니다.

신청전 꼭 새로운 직접생산 기준을 확인하세요.

한마음경영연구원은 각 분야 전문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선의 기업 지도로 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1. 나라장터 쇼핑몰(다수공급자제도/조달우수)등록을 통한 안정적인 매출

2. 벤처, 이노비즈 인증으로 자금확보, 세금감면 등의 각종 혜택

3. 정책지원, 국가연구개발(R&D)사업으로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4. ISO9001,14001인증으로 기업 신뢰도 향상과 품질경영시스템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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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지

□ 직접생산 정의

 

화장지의 직접생산은 원지를 주원재료로 하여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원지감기, 재단, 포장 등의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 등록

② 공장등록 :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17902

- 공장부지면적 : 230㎡ 이상

- 제조시설면적+부대시설면적 : 99㎡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① 권취기

② 재단기

③ 포장기(점보롤은 제외)

④ 미터측정기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1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

공정

원지구입→원지감기→1차 포장→재단→2차 포장→출하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원지감기→1차 포장→재단→2차 포장

기 타

 

 

 

[ 별첨 75-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권취기

원지를 지관에 감는 기계

2

재단기

지관에 감은 원지를 규격에 맞게 절단하는 기계

3

포장기

지관에 감긴 원지상태의 포장 및 절단된 화장지를 포장하는 기계

4

미터측정기

재단된 화장지 규격을 측정하는 기기

 

 

[ 별첨 75-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원지감기

권취기를 이용하여 원지를 지관에 감는 공정

2

1차 포장

지관에 감긴 원지를 전체적으로 1차 포장

3

재단

1차 포장된 화장지를 규격에 맞게 절단하는 공정

4

2차 포장

재단된 화장지를 비닐 및 상자에 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