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지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2015-41호 |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41호의 직접생산 확인기준입니다.
신청전 꼭 새로운 직접생산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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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라장터 쇼핑몰(다수공급자제도/조달우수)등록을 통한 안정적인 매출 |
2. 벤처, 이노비즈 인증으로 자금확보, 세금감면 등의 각종 혜택 |
3. 정책지원, 국가연구개발(R&D)사업으로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
4. ISO9001,14001인증으로 기업 신뢰도 향상과 품질경영시스템의 구축 |
75 |
화장지 |
□ 직접생산 정의
화장지의 직접생산은 원지를 주원재료로 하여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원지감기, 재단, 포장 등의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 |||
항 목 |
내 용 |
비 고 | |
생산공장 |
① 사업자 등록 ② 공장등록 :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17902 - 공장부지면적 : 230㎡ 이상 - 제조시설면적+부대시설면적 : 99㎡ 이상 |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 |
생산시설 |
① 권취기 ② 재단기 ③ 포장기(점보롤은 제외) ④ 미터측정기 |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
생산인력 |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1인 이상 |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
생산공정 |
전체 공정 |
원지구입→원지감기→1차 포장→재단→2차 포장→출하 |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
필수 공정 |
원지감기→1차 포장→재단→2차 포장 | ||
기 타 |
|
| |
|
[ 별첨 75-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
생산시설명 |
세 부 설 명 |
1 |
권취기 |
원지를 지관에 감는 기계 |
2 |
재단기 |
지관에 감은 원지를 규격에 맞게 절단하는 기계 |
3 |
포장기 |
지관에 감긴 원지상태의 포장 및 절단된 화장지를 포장하는 기계 |
4 |
미터측정기 |
재단된 화장지 규격을 측정하는 기기 |
[ 별첨 75-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
생산공정명 |
세 부 설 명 |
1 |
원지감기 |
권취기를 이용하여 원지를 지관에 감는 공정 |
2 |
1차 포장 |
지관에 감긴 원지를 전체적으로 1차 포장 |
3 |
재단 |
1차 포장된 화장지를 규격에 맞게 절단하는 공정 |
4 |
2차 포장 |
재단된 화장지를 비닐 및 상자에 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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