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로프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2015-41호 |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41호의 직접생산 확인기준입니다.
신청전 꼭 새로운 직접생산 기준을 확인하세요.
한마음경영연구원은 각 분야 전문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선의 기업 지도로 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
1. 나라장터 쇼핑몰(다수공급자제도/조달우수)등록을 통한 안정적인 매출 |
2. 벤처, 이노비즈 인증으로 자금확보, 세금감면 등의 각종 혜택 |
3. 정책지원, 국가연구개발(R&D)사업으로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
4. ISO9001,14001인증으로 기업 신뢰도 향상과 품질경영시스템의 구축 |
83 |
섬유로프 |
□ 직접생산 정의
섬유로프의 직접생산은 원재료(나프타종류, 마닐라, 사이잘, 목화, 양모 등)와 부분품을 구입하여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자체제작 및 구매한 부분품(실)을 생산 공정을 통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 |||
항 목 |
내 용 |
비 고 | |
생산공장 |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제조시설면적 o 12㎜ 이하 생산업체는 150㎡이상 o 12㎜ 초과 생산업체는 800㎡이상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13921 |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 |
생산시설 |
① 방사기 100㎜이상 1대 (12㎜이하생산업체:50㎜1대) ② 연사기 60추 2대 (12㎜이하 생산업체:40추 2대) ※ 추 : 연사기 내의 부품 종류 ③제강기 5대 (7~12㎜, 14~16㎜, 24~26㎜, 30~34㎜, 38~50㎜각1대) |
- 임차보유 인정 | |
생산인력 |
① 상시근로자(대표자제외) : o 12㎜ 이하 생산업체는 : 2인 이상 o 12㎜ 초과 생산업체는 : 3인 이상 |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
생산공정 |
전체 공정 |
압출 및 방사→합사→제강→검사→포장→출고 |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
필수 공정 | |||
기 타 |
|
| |
|
[ 별첨 83-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
생산시설명 |
세 부 설 명 |
1 |
방사기 |
로프를 꼬기 위한 실을 뽑는 기계 |
2 |
연사기 |
뽑아진 실을 필요한 굵기로 연사하는(꼬는) 기계 |
3 |
제강기 |
연사된 얀(1차가공한것)으로 필요한 규격의 완제품 생산기계 |
[ 별첨 83-2 ]
생산공정 세부설명
□ 합성섬유로프 : 폴리에스테르로프, 폴리프로필렌로프, 나일론로프, 폴리에틸렌로프, 비닐론로프
연번 |
생산공정명 |
세 부 설 명 |
1 |
압출 및 방사 |
열을 가하여 녹인 원료를 압출하여 실을 생산 |
2 |
합사 |
실을 필요한 굵기로 여러 번 합하여 꼼 |
3 |
제강 |
합사한 실을 사양에 맞도록 꼬아 로프 완제품 생산 |
4 |
검사 후 포장 출고 |
자체검사(수요처요구시 공인기관, 선급협회 검사) 후 포장 출고 |
□ 천연섬유로프 : 면로프, 삼제로프
연번 |
생산공정명 |
세 부 설 명 |
1 |
방사 |
식물성(마.사이잘.목화.등), 동물성(양모,등)을 원료로 하여 실을 생산 |
2 |
합사 |
방사한 실을 필요한 굵기로 여러 번 합하여 꼼 |
3 |
제강 |
합사한 실을 제강기로 사양에 맞게 꼬아 로프 완제품 생산 |
4 |
검사 후 포장 출고 |
자체검사(수요처요구시 공인기관, 선급협회 검사) 후 포장 출고 |
'직접생산/구매공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요대류,멜빵류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2015-41호 (0) | 2015.10.13 |
---|---|
양말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2015-41호 (0) | 2015.10.13 |
스웨터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2015-41호 (0) | 2015.10.13 |
수건,타월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2015-41호 (0) | 2015.10.13 |
벨트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2015-41호 (0) | 2015.10.13 |
배낭,조끼류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2015-41호 (0) | 2015.10.13 |
모포․담요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2015-41호 (0) | 2015.10.13 |
매트리스,커버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2015-41호 (0) | 2015.1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