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직접생산/구매공고

섬유로프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2015-41호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섬유로프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2015-41호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41호의 직접생산 확인기준입니다.

신청전 꼭 새로운 직접생산 기준을 확인하세요.

한마음경영연구원은 각 분야 전문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선의 기업 지도로 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1. 나라장터 쇼핑몰(다수공급자제도/조달우수)등록을 통한 안정적인 매출

2. 벤처, 이노비즈 인증으로 자금확보, 세금감면 등의 각종 혜택

3. 정책지원, 국가연구개발(R&D)사업으로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4. ISO9001,14001인증으로 기업 신뢰도 향상과 품질경영시스템의 구축

 

 

83

섬유로프

□ 직접생산 정의

 

섬유로프의 직접생산은 원재료(나프타종류, 마닐라, 사이잘, 목화, 양모 등)와 부분품을 구입하여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자체제작 및 구매한 부분품(실)을 생산 공정을 통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제조시설면적

o 12㎜ 이하 생산업체는 150㎡이상

o 12㎜ 초과 생산업체는 800㎡이상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13921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① 방사기 100㎜이상 1대

(12㎜이하생산업체:50㎜1대)

② 연사기 60추 2대

(12㎜이하 생산업체:40추 2대)

※ 추 : 연사기 내의 부품 종류

제강기 5대

(7~12㎜, 14~16㎜, 24~26㎜, 30~34㎜, 38~50㎜1대)

- 임차보유 인정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제외) :

o 12㎜ 이하 생산업체는 : 2인 이상

o 12㎜ 초과 생산업체는 : 3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

공정

압출 및 방사→합사→제강→검사→포장→출고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기 타

 

 

 

[ 별첨 83-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방사기

로프를 꼬기 위한 실을 뽑는 기계

2

연사기

뽑아진 실을 필요한 굵기로 연사하는(꼬는) 기계

3

제강기

연사된 얀(1차가공것)으로 필요한 규격의 완제품 생산기계

 

 

[ 별첨 83-2 ]

 

생산공정 세부설명

 

□ 합성섬유로프 : 폴리에스테르로프, 폴리프로필렌로프, 나일론로프, 폴리에틸렌로프, 비닐론로프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압출 및 방사

열을 가하여 녹인 원료를 압출하여 실을 생산

2

합사

실을 필요한 굵기로 여러 번 합하여 꼼

3

제강

합사한 실을 사양에 맞도록 꼬아 로프 완제품 생산

4

검사 후 포장 출고

자체검사(수요처요구시 공인기관, 선급협회 검사) 후 포장 출고

 

□ 천연섬유로프 : 면로프, 삼제로프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방사

식물성(마.사이잘.목화.등), 동물성(양모,등)을 원료로 하여 실을 생산

2

합사

방사한 실을 필요한 굵기로 여러 번 합하여 꼼

3

제강

합사한 실을 제강기로 사양에 맞게 꼬아 로프 완제품 생산

4

검사 후 포장 출고

자체검사(수요처요구시 공인기관, 선급협회 검사) 후 포장 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