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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구매공고

원거리교육서비스(전화,화상외국어) 조달 다수공급자계약(MAS)구매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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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교육서비스

(전화외국어교육서비스,화상외국어교육서비스)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구매공고

 

 


 원거리교육서비스

(전화외국어교육서비스,화상외국어교육서비스)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2015100568-00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구매결의번호 : 00-15-8-0403-00

○ 세부품명

품명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구매예정금액

원거리

교육 서비스

86111599

전화 외국어 교육서비스

8611159901

40억원

화상 외국어 교육서비스

8611159902

 

○ 추 정 가 격 : ₩3,636,363,363원(부가가치세 별도)

○ 인 도 조 건 : 과업내역에 따름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2(다수공급자계약)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2017년 12월 31일임

계약 중간점검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2017년 1월 2일~2017년 1월 31일 또는 계약후 1년 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중간점검 기간에 중간점검을 신청하여야 함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 제2015-25호,'15.10.07호)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단, 화상 외국어교육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거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분야[업종코드1468] 또는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분야[업종코드1469])로 등록된 업체.

 

단, 영어 교육으로서 필리핀 원어민인 경우 자체 직영 콜센터를 보유하고, 원어민 강사 20명이상 보유한 업체

( 필리핀 외 원어민은 필리핀의 경우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함)

 

* 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본청 및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취소, 정정 공고될 수 있습니다.

 

※ 계약희망업체는 다수공급자물품계약 관련규정(나라장터⇒종합쇼핑몰⇒쇼핑몰도우미⇒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안내)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신 후 계약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평가결과 확인 ④가격자료 제출(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업무처리기준 제3조 제9호에서 정한 서류) → ⑤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규격서)’ (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 등록 전자화 및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온라인처리 사용자 설명서)]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9조 제5항 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서류제출에 관한 사항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9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0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훈령 제1714호, ‘15. 9. 8.) [별표1]에서 규정한 결격 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제출서류)

① 적격성평가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별지 제2-2호 서식에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온라인 처리)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 전산출력물) 및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

협상대상 수요물자 과업명세서(규격서, 상품설명서)

자체 직영 콜센터 증빙서류(필리핀어의 경우) 각 사본 1부.

(※ 각 서류는 번역하여 공증받아 제출)

①GIS(General Information Sheet/기업일반정보)자료

②사업자등록증

③BIR(Bureau of Internal Revenue/필리핀 국세청)등록자료

④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확인방법 제시

(http://www.sec.gov.ph/ 에서 확인 가능한 아이디와 비번 제출)

* 필리핀 외 원어민은 필리핀의 경우에 준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함

 

원어민 강사 보유 증빙서류(필리핀의 경우) 각 사본 1부(※ 강사보유현황 리스트, 대학졸업증명서는 번역 제출, 이외 각 서류는 번역하여 공증받아 제출)

①(자격) 4년제 대졸 이상

②센터 소속 정규 강사로만 구성(파트타임 강사 불가)

③강사 보유현황 리스트(학력, 경력, 입사연도, 근무기간 등 기재)

④(강사보유 관련 증빙자료)

․ 대학졸업 증명서

․ 3대 고용보험 가입 증빙서류(조달청 요청시 제출)

(SSS[사회보장보험], Philhealth[건강보험], PAG-IBIG[주택연금])

․ 원천징수세금납부영수증(최근 3개월)(조달청 요청시 제출)

* 필리핀 외 원어민은 필리핀의 경우에 준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함

*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음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사)한국마스협회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등]

 

[2차 제출] : 가격자료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 규정」제9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2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격자료는「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 고시)」에

따라 제출 및 수집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제출합니다.

 

- 단, 제출된 가격자료만으로는 가격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래의 가격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업체별 별도 공지)

① 가격자료제출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가격 총괄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규격별 거래내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기타 가격증빙자료2)

2)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물품에 대하여 최근 2개월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를 규격별로 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가격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동 기간의 거래자료 제출이 면제됩니다.

※ 전자로 제출된 자료로 규격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세부근거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을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1-1, 1-2, ... 2-1, ...)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 매출장은 세무법인이 확인한 사실증명원 첨부 바랍니다.

- 본 공고용역 뿐만 아니라 업체의 모든 매출내역이 포함된 매출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 불가능시 사유서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6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화상교육서비스 품목이 다양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1조 제2항에 따라 MAS계약을 신규 또는 재계약 체결하는 품목의 품목별 납품실적이 3건 미만이더라도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제 출 기 한 :

적격성 평가관련 서류(1차 제출)는 최고 구매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2차 제출서류(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제출)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제출 서류)

1차 제출서류 : (사)한국마스협회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60길 9-26(서초동 1639-12)

대진코스탈빌딩 3층 (사)한국마스협회 계약 관리팀

(우편번호: 066-32)

- 전화: 070-4088-3012, 3021, 3023, FAX: 070-4009-2214

 

2차 제출서류 : 조달청 서비스계약과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서비스계약과 성세훈

(우편번호: 352-08)

- 전화 : 070-4056-6495, FAX: 0505-480-1780

- 메일 : sungseh@korea.kr

제출서류는 반드시 우체국 우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택배 등 접수불가)

 

3. 가격협상시 계약상대자의 유의사항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http://shopping.g2b.go.kr 도우미(우측 상단)→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조)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물품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 시 조정이 가능합니다.

가격협상 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물품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반드시 제시하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세부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격제안서의 무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동법 시행규칙」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가격협상 대상자가 가격협상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6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4.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다음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및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

㉠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입찰참가자가 “㉮”와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은 가격제안서 제출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달업체가 보증사에 의뢰하여 보증서가 전자적으로 수납 될 경우 계약담당자가 확인합니다.

② (납부면제) 제1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가격제안서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하여 송신한 경우에는 가격제안서로 갈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미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의 납부면제) 이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미수납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세입조치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이하 ‘쇼핑몰운영규정’이라 한다) 제9조(종합쇼핑몰 등록제한 및 거래정지)에서 정하는 종합쇼핑몰 상품등록 제한을 위한 각호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에는 종합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유의사항

○ 서비스 공급지역은 전국 대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 개정된 주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은 수요기관 검수 대상물품입니다.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다수공급자계약 등에 따르는 관련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공고 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15-25호, 2015.10.7.)

②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훈령 제1714호, 2015. 9. 8.)

「용역 입찰유의서」(계약예규 제252호, 2015. 9. 21.)

④ 「용역계약 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251호, 2015. 9. 21.)

⑤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공고 2015-75호, 2015. 9. 8.)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조달청지침 제1198호, 2014. 4.1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조달청고시 2013-33호, 2013. 9. 23.)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 평가 및 등급화 운영기준

(조달청 훈령 제1701호, 2015. 7. 0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15-14호, 2015.4.27)

「다수공급자 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 고시 제2014-7호, 2014. 3. 6.)

전화․화상 외국어 교육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제출된 가격자료 및 규격서를 검토 후 다수공급자 계약으로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다수공급자물품계약 참가신청 및 가격협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에 안내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은 후 조달청 지문인식 신원시스템에 등록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고, 본 건 구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계약담당자(성세훈,☎ 070-4056-6495, FAX 0505-480-178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hopping.g2b.go.kr 합쇼핑몰 도우미(초기화면 우측 상단)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