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방소모직물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2015-41호 |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41호의 직접생산 확인기준입니다.
신청전 꼭 새로운 직접생산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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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
혼방소모직물 |
□ 직접생산 정의
혼방소모직물의 직접생산은 모혼방사를 구입,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정경, 제직, 염색가공(외주가능), 검사 등 각 생산공정을 거쳐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 |||
항 목 |
내 용 |
비 고 | |
생산공장 |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13212 |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 |
생산시설 |
① 정경기 : 1대 이상 ② 제직기 : 10대 이상
|
- 임차보유 인정 | |
생산인력 |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10인 이상 |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
생산공정 |
전체 공정 |
정경→제직→염색가공(외주가능)→검사→출하 |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
필수 공정 |
정경→제직 | ||
기 타 |
|
| |
|
[ 별첨 101-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
생산시설명 |
세 부 설 명 |
1 |
제직기 |
경사와 위사를 교차시켜 직물을 짜는 기계 |
2 |
자동견직기 |
필라멘트 직물용 직기로, 북을 사용하지 않고 제직하는 기계 |
3 |
정경기 |
경사를 나르는 기계이며, 제직준비기의 하나임. 필요한 경사 올수·길이·밀도·폭으로 순서에 따라 보빈 또는 자새에 감긴 실을 일정한 장력으로 큰 빔이나 드럼에 감는 작업을 하는 기계 |
[ 별첨 101-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
생산공정명 |
세 부 설 명 |
1 |
정경 |
제직준비공정의 하나이며, 경사를 길이 및 장력을 균일하게 배열하여 드럼 또는 빔에 감는 작업 |
2 |
제직 |
직기를 사용해서 경사와 위사를 교차시켜 직물을 짜는 것을 말함 |
3 |
염색가공 |
섬유 또는 섬유제품의 특성을 살려 실용적 가치가 있도록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하는 공정이며 넓은 의미로 대별하면 정련표백공정, 염색공정, 날염공정, 정리가공공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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