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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금융위원회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의 설립ㆍ운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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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설립ㆍ운영 방안

 

유암코(연합자산관리)는 시중은행의 부실채권을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이 유암코가 다음달 안에 구조조정 부실기업을 선별한 뒤 연말~연초에는 채권 매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래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설립ㆍ운영 방안입니다.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를 통해 민간 주도ㆍ시장 친화적 구조조정

 

□ 유암코('연합자산관리')는 주주은행들과 협의 등을 거쳐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를 설립ㆍ운영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하였음

ㅇ출자ㆍ대출약정을 확대(총 3.25조원)하여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의 기초재원(Seed Money)으로 활용하고 유암코내 전담조직 신설

* (기존) 출자 1조원, 대출 0.5조원 → (변경) 출자 1.25조원, 대출 2조원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는 기업재무안정 PEF 등을 통해 구조조정기업의 채권ㆍ주식 등을 인수하고, 재무구조개선 등 구조조정 추진

ㅇ 우선, 소규모 기업 구조조정부터 시작하고, 성공사례가 축적되면 업종별ㆍ산업별 구조조정으로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장기적으로 PEF를 통해 인수 가능한 최대 채권ㆍ주식규모는 12~28조원으로 추산)

 

□채권은행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구조조정의 틀을 전환하여, 시장 중심의 상시적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을 구축ㆍ활성화하는데 기여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설립ㆍ운영 방안

금융위원회 2015. 10. 22.

 

 

Ⅰ. 기업구조조정 현황 및 평가

 

 

1

현황: 그룹ㆍ기업규모에 따라 채권은행 주도로 추진

 

(대기업 그룹) 재무구조평가*를 통해 취약그룹을 선별하고 재무구조개선약정** 등을 체결하여 경쟁력 회복 등을 유도

* 주채무계열(금융권 총 신용공여의 0.075% 이상인 그룹)을 대상으로 채권은행이 부채비율, 매출액영업이익률, 이자보상배율, 지배구조, 산업 특수성 등을 평가

** 핵심사업 위주로 구조개선, 자산정리, 계열사 매각, 대주주 증자 등

(개별 기업) 채권은행은 개별 대기업ㆍ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부실징후기업을 선별하고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추진**

*[대상] 대기업(신용공여 500억원 이상) 4~6월 / 중소기업(500억원 미만) 7~10월

**B등급→금융지원 등, C등급→워크아웃, D등급→법정관리파산청산

⇨채권단 주도 구조조정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취약업종내 부실기업을 신속ㆍ효율적으로 정리하는 등 위기극복에 기여

※ (그룹) 금호그룹 전체를 구조조정 → 최근 정상화되어 매각 중(업종) 09∼10년 건설(29개)ㆍ조선(7개)ㆍ해운(10개) 업종별 구조조정 등

 

 

대기업그룹

(주채무계열*)

재무구조평가를 통한

취약그룹 선정

재무구조개선약정 등을 통한 재무구조개선 유도

* 금융권 전체 신용공여액의 0.075% 이상인 대기업그룹(은행업감독규정)

개별 대기업

신용위험평가를 통한

부실징후기업 선정

전 금융권 참여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 신용공여 500억원 이상(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를 통한

부실징후기업 선정

은행권 참여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 신용공여액 500억원 미만(채권은행 자율협약)

 

 

2

평가: 채권은행 주도의 구조조정이 한계에 직면

󰊱시장여건 및 기업행태 등의 변화에 따라 채권은행 중심의기업별 재무구조 개선 위주의 구조조정이 부진

시장성 차입(회사채, CP 등) 증가로 채권은행의 역할이 축소되고 은행들의 추가대출 기피 등 채권은행 주도 구조조정 어려움

과도한 자행(自行) 이기주의, 채권단간 이견으로 살릴 수 있는 기업이 부실화되는 반면, 금감원의 채권단간 이견조정 역할 위축

󰊲NPL 및 PEF 시장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부실기업을 구조조정하여 정상화하는 분야는 발달하지 못한 상황ㅇ은행권의 부실정리를 위해 연합자산관리(이하 '유암코')를 설립하였으나 개별적인 부실담보채권(NPL) 정리에 한정

ㅇPEF 시장도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전문성 있는 GP 부족, LP투자자 모집 애로 등으로 부실기업 구조조정은 부진

 

󰊳저금리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ㆍ이자비용 감소 등으로한계기업이 제 때 구조조정되지 않아 한계기업이 증가 추세

전체 외부감사대상기업(폐업기업 포함 2.5만개 기준) 중 한계기업 비중'09년 12.8%(2,698개)에서 '14년 15.2%(3,295개)로 증가

⇨①채권은행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구조조정의 틀 전환②시장 중심의 상시적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을 구축ㆍ활성화

 

 

 

Ⅱ.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설립ㆍ운영방안

 

 

1

설립방안 :유암코 기능 확대로 민간주도 구조조정전문회사 운영

 

 

[1] 재원 확보: PEF의 GP 출자자금

출자ㆍ대출약정 규모를 (기존) 1.5조원 → (변경) 3.25조원,구조조정 전문회사의 PEF 기초재원(Seed Money)으로 활용

출자약정 : (기존) 1조원 → (변경) 1.25조원 [0.25조원 증액]

* 현재 납입자본금은 4,860억원에서 약 7,000억원 수준으로 증액 예정출자약정은 Capital Call 방식으로 운영

대출약정 : (기존) 0.5조원 → (변경) 2조원 [1.5조원 확대]

※앞으로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주주은행과 협의하여 출자ㆍ대출 확대 검토

[2] 전담조직 신설

□ 산업 및 구조조정 등에 전문성이 있는 기업구조조정본부 및 구조조정 자문위원회 설치

(기업구조조정 본부) 본부장ㆍ전담 인력으로 구성하고, 투자대상 선정ㆍ투자 실행 등 PEF 설립ㆍ관리 관련 업무 수행

※ 기존 조직인 투자사업본부, 자산관리본부 등을 통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요한 NPL채권의 담보물건 관리ㆍ처분, 비영업자산 매각 등을 이용 가능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PEF 편입

대상기업 선정 등

ㆍ대상기업 후보군 파악 및 선정기준 마련 등

ㆍ신규자금 지원 필요시, 이를 고려하여 PEF에 출자

민간자본 유치

및 GP선정

ㆍ선순위 출자분을 인수할 민간투자자 파악

ㆍ기업구조조정 경험이 풍부한 민간 GP 후보군 마련

(구조조정 자문 위원회) 구조조정 전문성이 있는 자문위원법률ㆍ회계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로 구성

※투자대상기업의 선정, 투자구조의 결정, 투자대상기업의 구조조정 등에 대한 자문 제공 및 투자 대상 자산매입 관련 제도개선 등

[3] 지배구조 개편 : 내년 3월 주총에서 구체적 결정

□ 이사회를 사외이사 중심으로 개편지배구조 건전성 제고

ㅇ사외이사는 ① 전문성*, ② 독립성, ③ 윤리의식 및 책임성, 직무수행 가능여부 등 자격요건 충족

* 직무수행에 필요한 금융, 경제, 회계ㆍ법률, 구조조정 등에 충분한 실무ㆍ전문지식

보상위원회 신설(사외이사 중심) → 조직내 성과주의 확립

ㅇ구조조정 성과와 연계한 보상 체계를 통해 효율적ㆍ생산적 구조조정 업무 수행 유도

 

 

2

운영방식

 

◈기업재무안정 PEF*를 통해 채권ㆍ주식 등을 매입하여 구조조정

* ①경영 참여도 가능하고, 경영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재무구조개선기업 관련 메자닌, 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 가능

②재무구조개선기업에 대한 자금대여 허용 (일반 PEF는 불가)

③ PEF 자본의 300%까지 차입(Leverage) 가능

 

 

[1] PEF 구성

(무한책임사원/GP) 유암코 단독, 유암코와 민간GP의 공동 GP

ㅇ신속한 PEF 설립을 위해 유암코가 PEF 설립규모의 일정 부분을 출자하고, 추후 민간GP에 출자지분 매각 가능

(유한책임사원/LP) 채권은행, 기관투자자(연기금 등), 사모펀드 등

ㅇ채권은행은 기업의 채권, 주식 등을 PEF에 매각하고 일부 매각대금으로 LP 참여 → 구조조정에 대한 책임ㆍ이익을 일부 공유

기관투자자(연기금, 공제회, 보험사 등), 사모펀드(Fund of Funds/재간접펀드), 전문투자자(은행 등) 등이 LP로 참여 가능

→ 구조조정에 필요한 장기자금 유입을 확대

[2] PEF 운영

(운영) GP(유암코 단독, 유암코-민간 공동)의 전문적ㆍ독립적 의사결정을 통하여 구조조정의 효율성ㆍ생산성 제고

(채권ㆍ주식 등 매입) 기본적으로 채권은행과 가격협상으로 결정

ㅇ 협상을 위한 기초가격을 제시하기 위해 2개 이상 회계법인 평가 금액의 중간값으로 산정하는 등의 방식 활용

- 통상적인 워크아웃 과정에서 반대매수청구권으로 받을 수 있는 가격보다 높은 수준 예상은행 주식ㆍ채권매각 원활

ㅇ 채권ㆍ주식 등을 매각한 채권은행이 PEF의 LP로 참여함으로써, 구조조정을 통한 정상화를 지원하고 정상화에 따른 이익도 향유

[3] 구조조정 방식 (예시)

󰊱(재무구조개선) 대출 만기연장ㆍ이자감면 등 채무재조정 외에도 신규자금 지원 등으로 정상적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ㅇ 기업내 비영업용자산, 비우량 사업부문, 자회사 등을 매각하여 부채비율 등 재무여건을 개선

󰊲(사업 재편) 우량사업으로 기업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비핵심ㆍ잠재 부실우려 사업을 분리 매각하는 등 사업 구조조정

󰊳 (비용 감축) 협상ㆍ거래처 변경을 통한 원자재 가격 인하인력 재배치ㆍ구조조정, 임직원 복리후생 조정

󰊴 (청ㆍ파산 등 정리)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상화가 어려우면보유 핵심자산 매각, 청ㆍ파산 정리

 

 

3

도입시 효과

 

 

[1] 채권은행 측면

□ PEF에 매각함으로써 구조조정에 따른 부담* 감소

* ① 워크아웃시 채권은행이 수행하는 채무재조정(만기연장, 이자감면 등), 신규자금 지원 등 부담 감소

구조조정 업무부담이 축소됨에 따라 관련 인적ㆍ물적 자원은행내 다른 분야에 활용 가능

부실채권 매각에 따른 은행 건전성 제고

[2] 구조조정 기업 측면

의사결정 과정의 단순화신속한 구조조정 추진

신규자금 지원 등 조속한 재무구조 개선으로 신속한 정상화 가능

[3] 투자ㆍ시장 측면

□구조조정 시장으로 기관투자자(연기금, 보험사 등), 전문투자자(은행 등), PB(Private Banking), 자산운용사 등에게 새로운 투자 기회 제공

□경영권 인수(Buy-Out) 활성화 등 PEF를 통한 새로운 구조조정 시장 조성ㆍ활성화 [Market Making]

[4] 업종ㆍ산업 측면

□ 성공사례 축적으로 산업별ㆍ대기업그룹에 대한 구조조정 가능

ㅇ PEF에 특정 대기업그룹 또는 산업에 속하는 다수 기업의 주식ㆍ채권 등을 집중산업차원의 효율적인 일괄 구조조정

 

【 유암코 확대개편에 따른 최대 기업구조조정 가능 규모 (추정) 】

 

구조조정 전문회사의

재원여력

4.2조원* + α(이익잉여금)

*출자ㆍ대출약정 3.25조원 - NPL사업 자본 0.5조원 + 회사채 1.5조원

GP로 참여한

PEF의 규모

8.4조원(50% 투자) ~ 14조원(30% 투자)

*유암코가 PEF 전체 지분의 30~50% 투자 가정

장기적으로

PEF가 인수 가능한

최대 채권ㆍ주식 규모

12조원 ~ 28조원 가능

*구조조정 채권ㆍ주식을 액면가 50~70%로 매입 가정12조원 : 8.4조원으로 액면가의 70%수준으로 매입28조원 : 14조원으로 액면가의 50%수준으로 매입

※ PEF가 차입(자기자본 300%까지 가능)이 없다는 가정에서 추산

 

 

 

Ⅲ. 향후 일정

 

󰊱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운영방안 확정 ('15.10.22일)

주주은행과 유암코간 협의 등을 통해 방안 마련

구조조정본부장 선출(10.20일), 구조조정 자문위원회 설치(10월~)

󰊲 주주간 협약서 변경ㆍ체결 (11월)

ㅇ주주간 협약서에 유암코 앞 추가출자ㆍ대출약정 등을 포함

10월말까지 은행간 협의를 통해 주주간 협약을 확정하고 은행별 이사회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 체결완료 예정

󰊳 PEF를 통한 구조조정 본격 착수 (11월~)

ㅇ추가 출자 이전에도 기존 자금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해 11월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물색ㆍ선정 추진

실사ㆍ평가기간, 매각은행ㆍ차주와의 협약 등을 고려할 때, 구조조정 채권ㆍ주식 등의 인수는 '16년초 완료 예상

󰊴 유암코에 대한 추가 출자 및 지배구조 개편 ('16.3월~)

내년 3월 결산 이후 출자 완료 예정(4월)

※ 출자(유상증자)에 앞서 기존 주식의 가치 실사 등 관련 절차 필요

ㅇ이사회 등 지배구조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결정

󰊵 기업재무안정 PEF 운영기한 연장 ('15년말~)

ㅇ'16.11월 만료예정인 기업재무안정 PEF 운영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