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사료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구매공고 |
보조사료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 20151029999-00 호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00-15-5-0180-00
○ 세 부 품 명 : 보조사료(세부품명번호 : 1012159901)
○ 구매예정수량 : 250,000 kg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 이내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 하차도
○ 계 약 방 법 : 일반경쟁(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한 낙찰제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의2(다수공급자계약)
○ 계 약 기 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 체결한 계약종료일은 2017년 12월 31일임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2조(계약의 중간점검)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2016년 11월01일~2016년11월30일 중에 중간점검을 신청하여야 함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입 찰 참 가 자 격
가. 제조업체일 경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14-4호, ‘14.03.05)에 의하여 금회 구매하고자하는 물품의 세부품명번호 10자리(보조사료: 1012159901)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제조업체로서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보조사료 제조업 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나. 공급업체일 경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14-4호, ‘14.03.05)에 의하여 금회 구매하고자하는 물품의 세부품명번호 10자리(보조사료: 1012159901)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보조사료 제조업체의 조달물품 1개사 전담공급 및 A/S 확약서를 발급받은 공급업체
※ 유의사항
① 공급업체는 제조업체의 조달물품 1개사 전담공급 및 A/S확약서를 제출할 것
② 이 경우 당해 제조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제조업체는 1개사에만 ①의 확약서를 발급할 수 있음
※ 제조업체는 나라장터 쇼핑몰내에 물품등재를 위해 복수의 공급사에게 확약서 발급을 불가함.
○참가자격 등록 장소: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 조달청 경영지원팀
※ 계약을 희망하는 업체는 다수공급자물품계약 관련규정(나라장터 → 종합쇼핑몰 → 쇼핑몰도우미 →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안내)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신 후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 신청 → ③나라장터에서 인증키로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적격성 평가결과 확인 → ④적격업체는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등록(규격서및시험성적서제출) 요청 (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⑤협상품목등록 승인 후 온라인으로 가격총괄표 제출(가격증빙서류 우편제출) → ⑥가격협상(개별통보) → ⑦계약보증금 적립 → ⑧계약체결 → ⑨쇼핑몰에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신청, 평가확인, 협상품목입력 및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 등재 전산화 및 조달청~)]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제 출 서 류 :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제2조의2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제2조의2)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1차 제출 ] - 적격성평가 신청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기준’에 의한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조달청 훈령 제1683호, 2015.2.17) 제9조에 의하며, 적격성평가 신청일 기준 ‘별표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① 적격성평가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나라장터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나라장터 전산출력물)
⑤ 공장등록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⑥ 보조사료 제조업 등록증
⑦ 사료성분등록증
⑧ 공급업체인 경우 제조업체의 조달물품 1개사 전담공급 및 A/S확약서(별첨 서식)
- 제조업체의 위 ⑤, ⑥, ⑦번 서류 및 인감증명서 첨부
※ 제출하는 모든 증빙서류(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
※ 1차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해당 제출서류를 (사)한국MAS협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1차 제출서류"는 아래 주소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 (사)한국MAS협회; 우 137-8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60길 9-26
(서초동 1639-12)
대진코스탈 B/D 3층 한국MAS협회 계약관리팀 (우편번호 137-880)
전화 : 070-4088-3012, 3021, 3023, FAX: 070-4009-2214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업체참조)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주)이크레더블] |
[2차 제출] - 가격자료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는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협상품목 승인 후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및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①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 규격서는 붙임의 공통규격서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협상품목 등록시 첨부문서파일로 제출
* 단, 규격서 작성시 공통규격서에서 정해진 내용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되며,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
- 사료관리법 제14조(제조․수입․판매 또는 사용 등의 금지)에 의하며, 특히 동 조항에 의거 성분등록 하지 않은 수입품목을 금지하며,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77호(2013. 05. 16) “사료공정서” 제6조(보조사료의 범위)〔별표3〕에 속하는 품목만 계약이 가능합니다.
※ 조달청(물품관리과)으로부터 해당 세부품명별 물품식별번호를 부여 받을 경우 규격(품목)명은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명기하여야 합니다.
⇒ 1)보조사료, 2)회사이름, 3)회사모델, 4)기능 또는 용도(사료종류), 5)치수(사이즈) 등
ex) 보조사료, 청미바이오, 온그린, 생균제, 5kg
* 기능 또는 용도는 ‘사료공정서’ 제6조 (별표3)의 보조사료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료종류를 의미함(결착제, 유화제, 보존제, 아미노산제, 비타민제, 효소제 등).
※ 요청품목에 대하여 영세율 계약체결 요청시 추가로 식별번호를 요청하시고, 식별번호 명칭 끝에 “영세율”로 부여받으시기 바랍니다(ex : 보조사료, 청미바이오, 온그린, 생균제, 1kg, 영세율). 또한, 영세율품목 주문접수 및 계약이행과 지급, 세금 등에 관련된 사항은 명백히 업체와 수요기관 책임이오니, 이 점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규격별 사료성분등록증(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 사료성분등록증에는 반드시 제품명이 들어가야 함
③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시험성적서
* 반드시 시료명에는 “모델명”을, 사용용도에는 “조달청 제출용”으로 발급받으시기 바라며, 품질관리 점검을 위한 시험검사 및 수요기관의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임
※ 시험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함
④ 가격자료제출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⑤ 가격총괄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⑥ 규격별 거래내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을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최근 2년간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는 “기존품목”에 대하여는
적격성평가결과 통보일 전일기준 최근 2년간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농가 보조금 지원 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농가에 납품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한 종결기준 납품실적이 없어도 계약체결이 가능함. 단, 최근 2년간 종전계약을 포함한 총 다수공급자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⑦ 농가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납품실적 증빙자료(해당업체)
- 지원대상자로 선정 통보받은 공공기관 문서 사본(업체명, 농가명, 제품모델명이 명기되어 있을 것), 해당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사본 등 농가 보조금 지원 사업의 납품실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모든 사본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⑧ 기타 가격증빙자료3)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거 적격성평가 완료일 전월 기준 최근 2개월 이상의 가격자료(전자세금계산서 작성내역)를 협상품목승인 요청일 후 15일이내 종합쇼핑몰에 등록(제출)하여야 하고, 동 가격자료만으로 협상기준가격을 작성할 경우 위 ⑧의 제출은 면제됨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1조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품목은 품목별 납품실적을 3건 이상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 로부터 6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
※ 국세청 e세로 로그인 → 조회․통계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 → 매입․매출 구분(매출 선택) → 조회기간(작성일자 선택, 월별 1일 부터 말일까지 선택) → 조회 → 파일 내려받기 → 품목정보추가(선택) → 엑셀(선택) → 저장 → 엑셀파일 열기 → 다른 이름으로 저장
※ 종합쇼핑몰 조달업체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전자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등록 → 찾아보기 → 국세청 e세로에서 내려받기 한 엑셀파일(선택) → 일괄등록 → 전체선택 → 송신
3)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물품에 대하여 최근 2개월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매출원장 : 본 공고 물품뿐만 아니라 업체의 전체 거래내역이 포함된 내용 제출
※ 협상품목에서 승인된 순서대로 ⑤가격총괄표, ⑥규격별 거래내역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에 수기로 ⑥규격별 거래내역서 번호와 일치하게 일련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후 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조달청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가격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동 기간의 거래자료 제출이 면제됩니다. |
○ 제출기한
① 적격성 평가관련 서류(1차 제출)는 물품구매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2017년 10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가격협상을 위한 서류제출은 협상품목 승인 후 제출하시고,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 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 조달청 쇼핑몰기획과 - 본청공고 본청계약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3동, 우편번호 35208)
※ 우편물은 반드시 택배가 아닌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 가격협상시의 유의사항
○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나라장터 종합쇼핑몰 http://shopping.g2b.go.kr 쇼핑몰도우미(우측 상단) →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안내를 참조)
○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물품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 시 조정 가능합니다.
○ 가격협상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차 이상의 할인율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상에 의해 정합니다.
※ ‘1․2차 할인금액“은 ’1회 최대 납품요구금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세부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제안서의 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제12조(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의합니다.
○ 가격협상 대상자가 가격협상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국가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6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4.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다음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및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
㉠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 입찰참가자가 “㉮”와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은 가격제안서 제출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달업체가 보증사에 의뢰하여 보증서가 전자적으로 수납 될 경우 계약담당자가 확인합니다.
② (납부면제) 제1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가격제안서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하여 송신한 경우에는 가격제안서로 갈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이미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의 납부면제) 이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미수납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세입조치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종합쇼핑몰운영규정’(이하 ‘쇼핑몰운영규정’이라 한다) 제9조(종합쇼핑몰 등록제한 및 거래정지)에서 정하는 쇼핑몰 상품등록 제한을 위한 각호의 규정 에 해당할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쇼핑몰운영규정’ 제6조(조달업체의 상품정보제공 의무)에 의거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국내산인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6. 기타사항
○ 개정된 주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지역은 전국 대상을 원칙으로 하고 협상품목 등록시 공급지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예 : 도서지역 제외 등)
○ 인도조건은 필요할 경우 가격협상 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본 건은 조달청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입니다.
본 조달물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이『조달물품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 고시 제2014-23호, 2014.9.24)』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는 전문기관검사조건부로 계약되오니 관련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시담)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기관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부담입니다. 전문기관검사 수수료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조달물품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제36조에 따릅니다. 전문기관검사 대상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별 납품요구금액을 누적하고, 누적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물품에 대한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이 따로 공고한 내용에 따릅니다. |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수공급자계약 등에 따르는 관련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제․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은(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제․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정보장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14-4호, 2014. 3.5)
②「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훈령 제1683호, 2015. 2.17)
③「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고시 2014-26호, 2014.10.30)
④「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69호, 2014. 1.10)
⑤「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19호, 2015. 1.1)
⑥「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공고 2015-56호, 2015. 6.24.)
⑦「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공고 2013-30호, 2013. 6.17.)
⑧「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구매총괄과-2423, 2013. 8.27.)
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조달청고시 2013-33호, 2013. 9.23.)
⑩「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구매총괄과-957호, 2014.3.17)
⑪ 조달물자의 종합쇼핑몰 등록 및 관리 지침 (조달청 훈령 제1591호, 2013.2.21)
⑫「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 평가 및 등급화 운영기준」
(조달청 훈령 제1623호, 2013. 9.23.)
⑬「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고시 제2014-7호, 2014. 3.6)
⑭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고시 2014-23호, 2014.9.24.)
○ 제출된 가격자료 및 규격서를 검토 후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이 완료된 경우에는 거래정지 및 품목삭제될 수 있음.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신청 및 가격협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에 안내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조달청 지문인식 신원확인 시스템에 등록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협상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 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이용안내,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고, 본 건 구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쇼핑몰기획과 구매담당자
(담당자 : 박상혁 070-4056-7273, FAX 0505-480-130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절차에 대한 내용은 http://shopping.g2b.go.kr 쇼핑 도우미 (초기화면 우측 상단)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의 관한 물품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입니다.
○ 다수공급자계약에 따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품목일지라도 물품분류오류 또는 물품분류체계 정비 등에 따라 물품분류번호가 변경된 경우로서 다수공급자계약 조건 등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합쇼핑몰 거래중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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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이행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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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해당 조달청의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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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일
조달청 조달물자 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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