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사료 중간점검 자가 심사표 |
# 붙임
중간점검 자가 심사표 (보조사료)
당사는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본 서류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본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사실과 다름없이 성실히 작성하였음을 확인하며, 만일 본 서류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2조의2 제1항 및 기타 계약조건에 따른 거래정지 등 귀 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수 신 처 : 조달청장 귀하
○ 세부품명 : 보조사료(세부품명번호 : 1012159901)
○ 계약번호 : 001450000-00 (최초 계약일자 : ‘14.00.00)
○ 계 약 자 : (주)00산업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 입찰참가자격 : 1012159901 제조 또는 공급
(제조업체의 경우 : 최근 1개월 이내의 공장등록증명서
공급업체의 경우 : 조달물품 1개사 전담공급 및 A/S확약서)
○ 종합쇼핑몰 등록 인증 : 없음
○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및 종합쇼핑몰 인증 유효 여부 확인
(예시)
※ 구매공고에서 요구한 자격사항 및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인증에 대하여 계약자가 유효일자 등을 체크 |
○ 가격변동 확인(계약체결일~중간 점검시)
(예시) <물가지 가격>
- 계약체결 당시 보다 2% 하락 - 물가지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견적가격
<거래실례가격>
- 계약체결 당시와 동일(또는 계약체결 당시 보다 00% 하락 등) - (주)○○○ : 공급받는 업체(최빈 거래가격 기준) - 거래실례가격은 중간점검 기준으로 최근 가격자료로 작성 |
♣ 상기 “가격변동 확인” 사항은 계약물품 규격 중 최근 1년간 납품실적 상위 3개 규격을 대상으로 작성하며, 관련 가격증빙 자료(물가지가격, 매출원장,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사본) 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대가격 유지의무 확인
계약체결일로부터 지금까지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1조의 ‘우대가격 유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음을 확인함
* 붙임 : 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 1부.
2. 공장등록증명서(또는 공급확약서) 1부.
3. 가격자료 1부.
(모든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없음’ 기재 후 사용인감 날인)
2015년 00월 00일
제 출 자 : (주) 00산업
대 표 : 홍 길 동 (인)←사용인감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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