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14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지침 신,구조문 비교표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신ㆍ구조문 비교표
개정 2014. 2. 14 국토교통부 예규 제 69 호
ㅇ 개정이유
- 상위 법령 등의 개정 및 새로운 기술개발, 교통여건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도로안전시설 기능을 강화하고자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이하 “지침”)을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제1편 시선유도시설 |
제1편 시선유도시설 | |||||||||||||||||||||||||||||||||||||||||||||||||||||
4. 표지병 4.3.3 색상 가. (생 략) 나. 반사체의 색도는 색도측정방법에 따라 측정시 아래 색도좌표의 범위 내에 들어와야 한다. <표> (생 략) 다. 점등형 표지병의 색도는 색도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시 아래 색도 좌표의 범위 내에 들어와야 한다. <표> (생 략) |
4. 표지병 4.3.3 색상 가. (현행과 같음) 나. 반사체 및 점등형 표지병 광원의 -------------------- -----------------------. <표>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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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조명시설 |
제2편 조명시설 | |||||||||||||||||||||||||||||||||||||||||||||||||||||
4. 연속 조명 4.4 조명기구 조명기구는 원칙적으로 한국산업표준(KS C 7611 도로조명기구)에 따르고, 도로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조명 성능의 달성 여부, 눈부심 제한, 빛공해 방지, 효율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것을 선정한다.
4.8 도로조명의 운영 도로 교통 안전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비전력 절감을 도모하기 위해, 감광 등의 조절방법을 통하여 조명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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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속 조명 4.4 조명기구 -------------------------- -------------------------- -------------------------- -------------------------- --------------------- 효율, 에너지 절약-------------. 4.8 도로조명의 운영 -------------------------- -------------------------- -------------- 조광제어 방법------------------------------. | |||||||||||||||||||||||||||||||||||||||||||||||||||||
5. 국부 조명 5.3 횡단보도 조명 설치 횡단보도 부근의 조명기구 배열은 횡단보도를 중심으로 하여 좌우 동일한 거리가 되도록 설치한다. 연속 조명기구만으로 표 5.1의 횡단보도 조명기준을 만족할 경우 추가적인 조명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없으나 이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횡단보도를 위한 추가적인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표 5.1> 횡단보도 조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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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부 조명 5.3 횡단보도 조명 설치 연속조명의 도로조명등급이 M3- M5등급이고, 연속조명만으로 표 5.1 횡단보도 조명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횡단보도 조명을 추가 설치한다. 무조명구간은 주변의 밝기를 고려하여 설치위치를 정한다.
<표 5.1> 횡단보도 조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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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차량방호 안전시설 |
제3편 차량방호 안전시설 | |||||||||||||||||||||||||||||||||||||||||||||||||||||
2. 방호울타리 2.2 설치장소 2.2.1 노측에 설치하는 경우 (생 략) 가. - 다. (생 략) 라. 구조물과의 관련으로 필요한 구간 1) 교량, 터널 등의 전후 도로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 2) 교량 등의 난간 대신 방호울타리를 연속 설치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구간 3) 교량 등의 부근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
마. (생 략)
2.2.2 분리대에 설치하는 경우 (생 략) 또한, 분리대 이외의 방법으로 양 방향을 분리하고 있는 도로의 경우에는 다음의 해당 각 항에 준하여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 가. - 라. (생 략)
2.2.5 성토부에 설치하는 경우 성토부 경사 시작점 (B.P: Break Point) 부근에 설치하는 연성 방호울타리는 지주의 수평지지력(현장지지력)을 측정하여야 하며 그 값이 실물충돌시험장에서 확인된 수평지지력의 90%이상이어야 한다. 현장지지력이 시험장지지력의 90% 이상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지주의 매입깊이 증대나 기타 보강시설 추가 등의 보강방안을 세워야 한다.
2.3 설계 및 성능 기준 2.3.1 설계 기준 가. (생 략) 나. 난간 난간의 설계는 난간의 정상부 윗면에 수직으로 980N/m(100kgf/m), 측면에는 직각 방향으로 2,500N/m (250kgf/m)의 수평력을 가정하여 설계한다. 단, 도시부 등에서 보행자 통행이 많은 곳은 3,700N/m (375kgf/m)의 수평력을 가정하여 설계한다. 다. (생 략)
2.3.2 성능 기준 가. (생 략) 나. 난간 난간의 성능 확인은 설계 하중이 단기 하중이라는 점과 경제성 측면에서 난간 부재의 내력(KS 규격 재료는 그 내력이나 항복점, 그 외의 재료는 정하중 시험으로 얻어진 값)을 통해 확인하는 것으로 한다. 다. (생 략)
2.4 구조 및 재료 2.4.3 색체 (생 략) 가. (생 략) 나. 보도용 횡단 방지 울타리의 색채는 설치 지역의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정한다.
2.5 설치 2.5.1 설치 일반 (생 략) 가. 방호울타리는 가능한 차도로부터 멀리 떨어져 설치되어야 한다. 나. - 바. (생 략) 2.5.2 시설별 설치 방법 방호울타리의 설치 위치는 설치될 위치의 경사, 연석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방호울타리가 완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가. 방호울타리는 최대 충돌 변형 거리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나. - 라. (생 략)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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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호울타리 2.2 설치장소 2.2.1 노측에 설치하는 경우 (현행과 같음)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구조물과의 관련으로 필요한 구간 1) (현행과 같음)
2) 도로상의 장애물로 인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
3) 도로변에 주택지역에 차량 돌입사고 등 중대한 사고가 우려되는 구간 마. (현행과 같음)
2.2.2 분리대에 설치하는 경우 (현행과 같음) <삭 제>
가. - 라. (현행과 같음)
2.2.5 성토부에 설치하는 경우 ---------------------------- ---------------------------- ---------------------------- ---------------------------그 값은 실물충돌시험장에서 측정한 수평지지력의 90% 이상이어야 한다. --------------------------- ---------------------------- ---------------------------- ------------------------.
2.3 설계 및 성능 기준 2.3.1 설계 기준 가. (현행과 같음) 나. 난간 및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난간 및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 -------------------------- -------------------------- -------------------------- -------------------------- ---------------------------------. 다. (현행과 같음)
2.3.2 성능 기준 가. (현행과 같음) 나. 난간 및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난간 및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 ------------부재의 내력----- -------------------------- -------------------------- -------------------------- ------. 다. (현행과 같음)
2.4 구조 및 재료 2.4.3 색체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난간 및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
2.5 설치 2.5.1 설치 일반 (현행과 같음) 가. --------- 최대충돌변형거리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나. - 바. (현행과 같음) 2.5.2 설치 방법 --------------------------- ---- 현장조건을 ------------- ---------------------------- --------------------------------. 가. 방호울타리 전면의 횡단경사, 연석 등을 --------------. 나. - 라. (현행과 같음) 마. 실물충돌시험 조건과 다른 현장조건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경우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성능을 검증하여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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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충격흡수시설 3.1 기능 및 종류 3.1.2 종류 충격흡수시설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일반적인 충격흡수시설, 단부처리용 충격흡수시설, 트럭 탈·부착용 등 특수목적용 충격흡수시설 등이 있다. 또한 에너지를 흡수하는 방법에 의해서 관성형, 비관성형으로 구분되고, 기능상 차이에 따라 주행 복귀형과 주행 비복귀형으로 구분된다.
4. 단부처리 및 전이구간 4.1. 단부처리 4.1.2 구조 및 형식 (생 략) 가. (생 략) 나. 방호울타리는 본 지침 2편 방호울타리 편(2.1 노측에 설치하는 경우, 2.2 분리대에 설치하는 경우, 2.3 보도 등에 설치하는 경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설치 필요 구간 전후에 적어도 각각 20m 정도 연장하여 설치한다. 다. 가드 케이블의 최대 단부 지주 간격은 500m로 한다. |
3. 충격흡수시설 3.1 기능 및 종류 3.1.2 종류 --------------------------- --------------------, 방호울타리 단부처리시설, 트럭탈부착형 충격흡수시설 등이 있다.
충격흡수시설은 기능에 따라 --- ---------------------------------------------.
4. 단부처리 및 전이구간 4.1. 단부처리 4.1.2 구조 및 형식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방호울타리의 단부는 실물충돌시험을 통하여 검증된 단부처리시설을 설치한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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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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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트럭탈부착형 충격흡수시설(TMA) 트럭탈부착형 충격흡수시설(TMA)은 도로 상의 작업자 및 탑승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작업용 차량에 탈부착하는 충격흡수시설을 말하며, 사용장소의 제한속도 및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등급을 정하고 실물충돌시험에 의해 성능을 평가한다. 트럭탈부착형 충격흡수시설을 장착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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