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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구매공고

측량 직접생산 확인기준(사전 실태조사 생략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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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량 직접생산 확인기준(사전 실태조사 생략제품)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41호의 직접생산 확인기준입니다.

신청전 꼭 새로운 직접생산 기준을 확인하세요.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안내

 

 

 

 

 

해당 경쟁제품명

202. 측량(사전 실태조사 생략제품)

 

 

서류 제출처

중소기업중앙회 관할 지역본부

※ 연락처는 [ 구매정보망 - 마이페이지 - 직접생산확인 -

신청절차 및 서류제출처 ] 메뉴에서 확인

 

 

1. 직접생산 확인 절차

 

중소기업

㉯ 중소기업

㉰ 중앙회 지역본부

직접생산확인 신청(SMPP) 및

관련 증빙자료 준비

관련 증빙자료를 중앙회 지역본부로 등기우편 송부

서류 확인 후 적격한 경우 승인

 

※ 주의사항

① 서류봉투 및 표지에 사전 실태조사 생략 직접생산확인 서류임을 표시

② 실태조사원에게 관련 증빙자료 송부 후 반드시 수령 여부 확인

 

 

 

 

 

2. 직접생산 확인 증빙자료(준비서류)

 

 

① 표지

담당자 연락처와 직접생산확인 서류임을 기재

 

 

②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아님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 사업자등록증명 상의 업태와 종목이 아래와 일치해야 함

- 업태 : 서비스

- 종목 : 측량 관련

 

 

③ 사업등록증

측량업등록증

항공기사용사업등록증(항공촬영업에 한함)

 

 

작업장 보유 증빙자료

【자가】건물등기부 등본

임차보증금 또는 임차료 납부 증빙자료(조사일 기준 최근3개월간)

- 납부통장 사본, 금융권이체확인증, 무통장입금확인서 중 1종

- 상기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재무제표 사본

※ 임차료가 계상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⑤ 생산인력 증빙자료

붙임 ‘경쟁제품별 세부기준’ 참조

해당 생산공장 근로자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원본

- 생산인력은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로 조사일 기준 최근 3개월 평균 인원으로 산정함

※ 본사와 공장의 주소지가 다르고, 본사에서 4대보험을 일괄 관리하는 경우, 소속과 직무가 구분 표기된 인사명령서 또는 인사조직도 또는 생산공장별 임금대장(최근1개월분)을 추가제출

 

 

※ 참고사항

증빙자료 中 사본 제출시는 원본대조필 날인

 

 

 

 

 

 

202

측량

□ 직접생산 정의

 

측량의 직접생산은 측량장비를 이용하여 공간상에 존재하는 점 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취득한 데이터의 정보를 도면 및 수치로 표현하거나 도면상의 위치를 현지에 재현하기 위하여 이러한 용역수행에 필요한 업종에 대한 등록을 필하고 작업규정에 따라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측량업등록

③ 항공기사용사업등록(항공촬영업에만 적용)

- 사업자등록증명

- 측량업등록증

- 항공기사용사업등록증

생산시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기준” 충족(붙임 202 -1)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입찰대상용역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기준에 한함

생산인력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 기술인력 및 장비 등록기준의 등록기준” 충족(붙임 202-1)

※건설기술관리법 상의 건설기술자 중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분야의 기술자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측량기술자 중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기술자에 한함.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기술능력 해당 자격증 사본

생산공정

전체

공정

①작업계획 → ②세부측량 → ③편집 → ④성과등의 정리

※ 공공측량에 관한 규정이 공공측량작업규정외 12개의 작업규정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고시하고 있으며, 측량성격별로 공정이 추가되거나 제외될 수 있음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 해당 면허·등록 요건에 의한 실제 용역투입 기술인력 확인

필수

공정

기 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기준” 충족

 

 

 

 

[ 붙임 202-1 ]

 

<측량업 기술인력 및 장비 등록기준>

측량업 구분

기술인력

장비기준

측지측량업

① 특급기술자 1인 이상

② 고급기술자 1인 이상

③ 중급기술자 2인 이상

④ 초급기술자 2인 이상

⑤ 측량분야의 초급기능사 2인 이상

① 데오드라이트(1급 이상) 2조 이상

② 레벨(1급, 인바제표척 포함) 1조 이상

③ 거리측정기(2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1급) 2조 이상

 

공공측량업

① 고급기술자 1인 이상

② 중급기술자 2인 이상

③ 초급기술자 2인 이상

④ 측량분야의 초급기능사 1인 이상

① 데오드라이트(1급 이상) 1조 이상

② 레벨(2급) 1조 이상

③ 거리측정기(3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 2조 이상

연안조사측량업

① 고급기술자 1인 이상

② 중급기술자 1인 이상

③ 초급기술자 2인 이상

④ 측량분야의 초급기능사 2인 이상

 

 

 

① 음향측심기 1조 이상

② 지층탐사기 1조 이상

③ 전자측위기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

(2급이상) 2조 이상

④ 데오드라이트(1급이상) 1조 이상

⑤ 레벨(2급이상) 1조 이상

⑥ 검조의 1조 이상

항공촬영업

① 특급기술자 1인 이상

② 고급기술자 1인 이상

항공사진분야의 초급기능사 1인 이상

① 촬영용카메라 1대 이상

② 촬영용비행기 1대 이상

③ 사진제작시설 1식 이상

공간영상도화업

① 고급기술자 1인 이상

② 중급기술자 1인 이상

③ 초급기술자 1인 이상

④ 도화분야의 초급기능사 2인 이상

도화기(1급) 또는 수치사진측량정비중 2조 이상

② 데오드라이트(1급이상)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이상) 2조 이상

③ 레벨(2급이상) 1조 이상

영상처리업

① 고급기술자 1인 이상

② 중급기술자 1인 이상

③ 초급기술자 1인 이상

④ 정보처리산업기사 1인 이상

⑤ 도화 또는 지도제작 분야의

초급기능사 1인 이상

 

 

① 영상처리소프트웨어 1식 이상

② 출력장치 1대 이상

ㅇ 해상도 : 600DPI

ㅇ 출력범위 : 600X900㎜ 이상

③ 데오드라이트(1급) 1조 이상 또는 GPS 수신기(2급 이상) 2조 이상 또는 토털스테이션(각도측정부 1급 및 거리측정부 2급 이상) 1조 이상

④ 레벨(2급이상) 1조 이상

지도제작업

지도제작분야의 초급기능사 1인 이상

① 지도제작 입․출력소프트웨어 1식 이상

수치지도제작업

① 고급기술자 1인 이상

② 정보처리산업기사 1인 이상

③ 도화 또는 지도제작 분야의

초급기능사 1인 이상

 

 

 

 

 

 

 

① 아래 장비중 1대 이상

ㅇ 수동독취기(디지타이저)

- 해상도 : 20선/㎜

- 독취범위 : 600X900㎜ 이상

ㅇ 자동독취기(스캐너)

- 해상도 : 800DPI

- 독취범위 : 1000X600㎜

② 출력장치 1대 이상

ㅇ 해상도 : 600DPI

ㅇ 출력범위 : 600X900㎜ 이상

③ 입․출력소프트웨어

지하시설물

측량업

① 고급기술자 1인 이상

② 중급기술자 1인 이상

③ 초급기술자 1인 이상

④ 측량분야의 초급기능사 1인 이상

 

 

 

① 금속관로탐지기(탐사깊이 3m 기준)

ㅇ 탐사위치의 정확도 : ±20㎝ 이하

ㅇ 탐사깊이의 정확도 : ±30㎝ 이하

② 맨홀탐지기 1대 이상

③ 트랜싯트(3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데오드라이트(3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이상) 2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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