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 직접생산 확인기준(사전 실태조사 생략제품) |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41호의 직접생산 확인기준입니다.
신청전 꼭 새로운 직접생산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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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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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경쟁제품명 |
202. 측량(사전 실태조사 생략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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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제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관할 지역본부 ※ 연락처는 [ 구매정보망 - 마이페이지 - 직접생산확인 - 신청절차 및 서류제출처 ] 메뉴에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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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접생산 확인 절차
※ 주의사항 ① 서류봉투 및 표지에 사전 실태조사 생략 직접생산확인 서류임을 표시 ② 실태조사원에게 관련 증빙자료 송부 후 반드시 수령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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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접생산 확인 증빙자료(준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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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표지 |
○ 담당자 연락처와 직접생산확인 서류임을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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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자등록증명 ※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아님 |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 사업자등록증명 상의 업태와 종목이 아래와 일치해야 함 - 업태 : 서비스 - 종목 : 측량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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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업등록증 |
○ 측량업등록증 ○ 항공기사용사업등록증(항공촬영업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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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작업장 보유 증빙자료 |
○【자가】건물등기부 등본 ○ 임차보증금 또는 임차료 납부 증빙자료(조사일 기준 최근3개월간) - 납부통장 사본, 금융권이체확인증, 무통장입금확인서 중 1종 - 상기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재무제표 사본 ※ 임차료가 계상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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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생산인력 증빙자료 ※ 붙임 ‘경쟁제품별 세부기준’ 참조 |
○ 해당 생산공장 근로자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원본 - 생산인력은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로 조사일 기준 최근 3개월 평균 인원으로 산정함 ※ 본사와 공장의 주소지가 다르고, 본사에서 4대보험을 일괄 관리하는 경우, 소속과 직무가 구분 표기된 인사명령서 또는 인사조직도 또는 생산공장별 임금대장(최근1개월분)을 추가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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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
○ 증빙자료 中 사본 제출시는 원본대조필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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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
측량 |
□ 직접생산 정의
측량의 직접생산은 측량장비를 이용하여 공간상에 존재하는 점 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취득한 데이터의 정보를 도면 및 수치로 표현하거나 도면상의 위치를 현지에 재현하기 위하여 이러한 용역수행에 필요한 업종에 대한 등록을 필하고 작업규정에 따라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 |||
항 목 |
내 용 |
비 고 | |
생산공장 |
① 사업자등록 ② 측량업등록 ③ 항공기사용사업등록(항공촬영업에만 적용) |
- 사업자등록증명 - 측량업등록증 - 항공기사용사업등록증 | |
생산시설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기준” 충족(붙임 202 -1) |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입찰대상용역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기준에 한함 | |
생산인력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 기술인력 및 장비 등록기준의 등록기준” 충족(붙임 202-1) ※건설기술관리법 상의 건설기술자 중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분야의 기술자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측량기술자 중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기술자에 한함. |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기술능력 해당 자격증 사본 | |
생산공정 |
전체 공정 |
①작업계획 → ②세부측량 → ③편집 → ④성과등의 정리 ※ 공공측량에 관한 규정이 공공측량작업규정외 12개의 작업규정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고시하고 있으며, 측량성격별로 공정이 추가되거나 제외될 수 있음 |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 해당 면허·등록 요건에 의한 실제 용역투입 기술인력 확인 |
필수 공정 | |||
기 타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기준”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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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202-1 ]
<측량업 기술인력 및 장비 등록기준>
측량업 구분 |
기술인력 |
장비기준 |
측지측량업 |
① 특급기술자 1인 이상 ② 고급기술자 1인 이상 ③ 중급기술자 2인 이상 ④ 초급기술자 2인 이상 ⑤ 측량분야의 초급기능사 2인 이상 |
① 데오드라이트(1급 이상) 2조 이상 ② 레벨(1급, 인바제표척 포함) 1조 이상 ③ 거리측정기(2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1급) 2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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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측량업 |
① 고급기술자 1인 이상 ② 중급기술자 2인 이상 ③ 초급기술자 2인 이상 ④ 측량분야의 초급기능사 1인 이상 |
① 데오드라이트(1급 이상) 1조 이상 ② 레벨(2급) 1조 이상 ③ 거리측정기(3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 2조 이상 |
연안조사측량업 |
① 고급기술자 1인 이상 ② 중급기술자 1인 이상 ③ 초급기술자 2인 이상 ④ 측량분야의 초급기능사 2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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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음향측심기 1조 이상 ② 지층탐사기 1조 이상 ③ 전자측위기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 (2급이상) 2조 이상 ④ 데오드라이트(1급이상) 1조 이상 ⑤ 레벨(2급이상) 1조 이상 ⑥ 검조의 1조 이상 |
항공촬영업 |
① 특급기술자 1인 이상 ② 고급기술자 1인 이상 ③ 항공사진분야의 초급기능사 1인 이상 |
① 촬영용카메라 1대 이상 ② 촬영용비행기 1대 이상 ③ 사진제작시설 1식 이상 |
공간영상도화업 |
① 고급기술자 1인 이상 ② 중급기술자 1인 이상 ③ 초급기술자 1인 이상 ④ 도화분야의 초급기능사 2인 이상 |
① 도화기(1급) 또는 수치사진측량정비중 2조 이상 ② 데오드라이트(1급이상)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이상) 2조 이상 ③ 레벨(2급이상) 1조 이상 |
영상처리업 |
① 고급기술자 1인 이상 ② 중급기술자 1인 이상 ③ 초급기술자 1인 이상 ④ 정보처리산업기사 1인 이상 ⑤ 도화 또는 지도제작 분야의 초급기능사 1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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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상처리소프트웨어 1식 이상 ② 출력장치 1대 이상 ㅇ 해상도 : 600DPI ㅇ 출력범위 : 600X900㎜ 이상 ③ 데오드라이트(1급) 1조 이상 또는 GPS 수신기(2급 이상) 2조 이상 또는 토털스테이션(각도측정부 1급 및 거리측정부 2급 이상) 1조 이상 ④ 레벨(2급이상) 1조 이상 |
지도제작업 |
① 지도제작분야의 초급기능사 1인 이상 |
① 지도제작 입․출력소프트웨어 1식 이상 |
수치지도제작업 |
① 고급기술자 1인 이상 ② 정보처리산업기사 1인 이상 ③ 도화 또는 지도제작 분야의 초급기능사 1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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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아래 장비중 1대 이상 ㅇ 수동독취기(디지타이저) - 해상도 : 20선/㎜ - 독취범위 : 600X900㎜ 이상 ㅇ 자동독취기(스캐너) - 해상도 : 800DPI - 독취범위 : 1000X600㎜ ② 출력장치 1대 이상 ㅇ 해상도 : 600DPI ㅇ 출력범위 : 600X900㎜ 이상 ③ 입․출력소프트웨어 |
지하시설물 측량업 |
① 고급기술자 1인 이상 ② 중급기술자 1인 이상 ③ 초급기술자 1인 이상 ④ 측량분야의 초급기능사 1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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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속관로탐지기(탐사깊이 3m 기준) ㅇ 탐사위치의 정확도 : ±20㎝ 이하 ㅇ 탐사깊이의 정확도 : ±30㎝ 이하 ② 맨홀탐지기 1대 이상 ③ 트랜싯트(3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데오드라이트(3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이상) 2조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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